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2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9.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보건행정과 소관   
  ◦ 감염병관리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 치매안심센터 소관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오광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연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들의 건강보호 증진을 위해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 중심의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통합 건강캠프 운영, 응급역량 강화 및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 의약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의료환경 구축, 건강한 치아 구강보건사업 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23년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박연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과장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12쪽부터 15쪽까지 보면 전부 구강보건사업 관련된 내용인데 그 대상들을 보면 아동복지시설,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서비스 해서 저소득층 아동 및 장애인등 이렇게 되어 있고, 세부계획을 보면 학교 구강보건교실,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제, 장애인 대상 구강관리 실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예산이 전체 1억 1,000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예.
백종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 또는 노인복지관 이게 기해온 내용들이잖아요. 이거 효과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가요? 구에서 이러한 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아동, 장애인,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었는가……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예방 관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충치 같은 경우에는 불소도포를 해서 충치를 예방하고 또 관내 복지 어르신들한테는 특히 의치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의치 관리부터 그 다음에 시린이가 있으면 원인을 해서 그런 것도 해 주고요. 어르신들이 저작하는데 가장 힘들어 하시는데 그러면 치과선생님이나 치위생사가 가서 실제적으로 봐주고 그런 거지, 전문적으로 뭐 투약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불소도포, 시린이 완화 아니면 의치 관리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이런 부분이 가서 검사만 해 주고 치료를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는 가실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생활하고 계신 분들도 병원 가는 걸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적극적으로 치료기관과 연계해서 저소득층은 국가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비 같은 것도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건소가 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서 눈 검사하거나 치아 검사하면 사실 지극히 형식적입니다.
  최근에 안과를 갔더니 의사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 상당히 안 좋은 상태다. 병원을 빨리 오지 그랬냐고 했는데 제가 서구청에서 실시한 안과 검진을 간단히 받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보건소에서 좀 더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들을 살피고 돌보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치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결시켜서 이분이 꼭 병원을 가서 거기에 합당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예산도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예, 알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저희 어머니만 해도 치과 갑시다. 그러면 “나이 먹었는데 그냥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면 되지 뭐 하는데 치과 가냐” 이런 식으로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시는 거예요. 더더욱 저소득층 또 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더할 거라는 이야기죠.
  사람이 치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르신들이 저작기능 이걸 유지함으로써 씹어서 삼키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장수하는데 우리가 1억 1,000만 원 예산 들여서 기초적인 단계에 있지만 좀 더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면 건강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예.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7쪽의 내용이 지금까지 보건행정과나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쭉 해 온 사업을 통합건강캠프라는 제목으로 보건행정과에서 운영한다. 그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예.
김수영 위원
  3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로 시행하는데 전자에 말씀드리다시피 각 해당 과에서 이 사업들을 해왔단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에 신규사업으로 통합건강캠프를 운영하면서 한 달에 1번 하겠다고 하는데 해당 과의 인력들이 한꺼번에 같이 출동해서 이 건강캠프를 운영한가요?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주민들이 직접 해당 부서로 와서 받았지만 전체 보건소 5개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풍암동이 건강마을이기 때문에 첫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 5개 부서 담당자와 진료실에 있는 의사 선생님, 인력들 그 다음에 서구의사회 광주보건대학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다양한 서비스가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다니시면서 하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장소는 행정복지센터가 비좁을 경우에는 예전에 보면 종교단체도 있지만 학교 체육관이라든가 그런데 하고 만약에 행정복지센터가 그 정도 공간이 된다면 거기에서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경로당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한꺼번에 다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사실 감염 확산 이런 부분에 염려가 되지 않겠어요? 보건직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한 20명 출동하고 주민들이 한곳에 모여서 기본적인 진료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박연주 과장님이 오셔서나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감염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칸막이식 부스를 하고 사전에 동하고 협의해서 어떤 서비스가 더 필요요하신 분들은 미리 사전예약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무튼 운영 잘 해주시고요.
  9쪽에 역점사업으로 4분의 기적! 동네방네 119, 심폐소생술 교육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2021년도나 2020년도 횟수나 인원을 살펴보면 29만 서구민을 대상으로 한 거라면 사실 그렇게 많은 횟수와 대상자 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2023년에는 교육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것들이 한 달에 1번꼴밖에 안 되는 교육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다양한 계층에 더군다나 보니까 심폐소생술 학교 운영으로 체육동호인들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 찾아가서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다만 몇 분이라도 하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예.
김수영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 동호인들하고 사전에 서로 다 약속은 해야 되겠죠?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고요.
  그 다음에 화정1동 문화센터를 이용해서 월 1회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서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화정1동 주민들만 위주로 하는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화정1동 주민 또 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별로 순회를 하지만 일정에 맞지 못해서 못 받으신 분들은 거기에 아예 상설로 하기 때문에 다른 주민들까지도 오픈을 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심폐소생술 교육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좋은 사업취지 잘 들었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7쪽에 찾아가는 통합건강캠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월 1회면 연간 10회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예.
김형미 위원
  동별로 나간다고 하셨는데 서구에 18개 동이 있는데 10개만 가시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10개 선정하실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일단 풍암동은 건강마을로 해서 제일 먼저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하고 근거리인 농성1ㆍ2동 또 상무2동은 이미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유덕동, 동천동 해서 보건소와 거리가 먼 동을 먼저 동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과에서 자체적으로 선정기준 마련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동에 공문 내려서 하실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어쨌든 선정기준을 그렇게 잡으신 것은 좋으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요. 이게 1회 나가시면 몇 시간 정도 하실 생각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보통 오후에 하면 한 3시간 정도…… 꽤 시간이 흘렀지만 예전에 한번 이것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상자가 많으시면 좀 더 시간을 넉넉히 하고, 대상자가 한 150명 정도라면 2시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오셔 가지고 한 서비스만 원하는 게 아니라 다 종합적으로 받으시려고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왕이면 나간 김에 주민들의 욕구에 맞게끔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왕에 나간 김에 하루 종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실제로 나가서 보면 많이 참여하실 것 같아요. 내용에 테이핑도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도 있고 이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통장단 회의나 이런데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시간도 될 수 있으면 길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상무2동 동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청으로 복귀하셨죠?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예.
○위원장 오광록
  본래 보건 전공이시죠?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예.
○위원장 오광록
  과장님이 대표적으로 공무원 중에서 주경야독을 하면서 보건학 박사까지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소 행정에 좀 더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이런 것을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퇴직 얼마 안 남았죠?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예.
○위원장 오광록
  아무튼 나머지 봉사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예.
○위원장 오광록
  요즈음 최근 언론에 부쩍 더 마약이나 향정신성 같은 것이 자주 거론되고 또 얼마 전에는 대마 불법재배까지 엄청난 양을 해서 적발된 현상이 있었는데 혹시 경찰청에서 조사 자료로 해서 서구에서 혹시 대마 불법재배 같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매년 양귀비 단속을 나갑니다. 그런데 수사권이 없…….
○위원장 오광록
  아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경찰청에서 내린 자료에 혹시 서구…….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없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혀 적발 건수가 없다고요?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예.
○위원장 오광록
  굉장히 실생활까지 침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마약이라는 것은 한 인간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수사권은 없지만 어쨌든 홍보하고 계도하고 이런 측면은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예.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희경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 소관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오광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코로나19 대응체계 강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감염병으로부터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접종 관리, 결핵안심 건강서구 조성, 선제적 방역을 통한 질병 예방 순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박희경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조금 전에 보건행정과에 찾아가는 통합건강캠프 운영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12쪽에 원스톱 노인 건강검진서비스 제공하고 상당히 많이 겹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비스는 행정복지센터 중 1곳만 선정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그거는 안검사, 정밀검사하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1번…….
김형미 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알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1곳 선정해서 하실 거면 어차피 감염병관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이 나가시는데 찾아가는 통합건강캠프 운영도 다 같이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럴 거 같으면 이왕 1곳 나가실 때 같이 나가서…… 지금 협업부서 확대라고 써 있길래 협업해서 같이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금액도 적고 1곳 밖에 안 나가실 거면 그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2023년에는 풍암동이 건강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암마을을 선정해서 그때는 같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럼 여기 1곳은 풍암동 같이 나가시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예.
김형미 위원
  이미 선정이 되어 있네요. 풍암동으로?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예, 맞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것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예.
김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12쪽, 김형미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더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곳인데 소요예산은 600만 원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이 과연 적절한 예산편성이고, 대상지 선정인가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흉부X선 검사는 대한결핵협회와 연계하는데 건당 수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시력이나 굴절검사, 안압, 망막검사 시에 그것도 건당으로 수수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100명에 대한 600만 원이 적정합니다.
백종한 위원
  그런데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보고 자료를 봤더니 안 검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던데요. 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시하지 않아서 그런지 감염병관리과하고 협업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전혀 업무보고에 기재가 없는데 안 검진에 보면 시력, 굴절검사, 안압, 망막검사 등 해서 있는데 여기는 누가 나가서 한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안 검진 말씀하시죠?
백종한 위원
  예.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광주는 보라안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기계도 기계다운 것이 와서 제대로 시력하고 굴절검사나 망막검사 등이 이루어져서 깊이 있는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한번 제가 경험해서요. 풍암동 1곳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김형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과 같이…… 사실 이 부분은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가 특히 더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범위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구강 상담은 보건행정과와 협업하겠다고 해놨는데요. 구강, 눈, 치아는 다 저소득층이 병원 가는데 부담을 느끼는 질환의 내용이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말씀드릴까요?
백종한 위원
  예.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작년에 질병관리청에서 처음으로 광주에 하루, 1번 할 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개 구 중에서 저희가 그걸 잡아서 작년에 상무2동에서 처음으로 보라안과와 협업해서 운영을 해 봤고요. 올해는 사실 BI 정할 때 건강마을로 정한 마을이 풍암동으로 1곳을 정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는 더 많은 곳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에 예산 신청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여기도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한정을 해놨거든요. 서비스해서 받으신 분들이 각종 검사결과가 병원에 가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병원하고 연계성은 어떻게 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작년에 상무2동에서 했을 때 109명이 안 검사를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팀장님한테 몇 명이 실적인지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109명을 실시해서 40명의 질환자를 발견해서 보라안과와 연계해서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백종한 위원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감염병관리과에서 조금 더 세밀하고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예, 알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노동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실시 관련해서 신규로 인플루엔자 4가 백신 무료예방접종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예.
김수영 위원
  그동안 3가는 무료였던 것 같고 4가는 보건소에서 1만 원씩 받지 않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보건소에서 유료접종은 몇 년 전부터 안 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4가도 무료로 계속 접종을 하고 있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런데 왜 신규죠?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무료예방접종……
김수영 위원
  왜냐하면 필수노동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조례 제정을 2023년 3월부터 6월 정도에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김태진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 발의를 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 무료예방접종은 조례를 통하지 않고서는 저촉이 된다고 해서 올해 무료접종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김수영 위원
  4가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했고 많은 종들을 했더라고요. 무료예방접종 조례 제정을 3월에서 6월 사이에 하고 9월에서 12월 사이에 돌봄이나 요양원 종사자들한테 4가를 무료로 접종하겠다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디에 집행을 하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약품하고 접종시행비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위탁의료기관에서 9월경에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위탁의료기관을 서구에 몇 군데 정도 하실 생각이신지?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현재 전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100개소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임산부, 어르신, 어린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무료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고요. 공문을 통하든지 공고를 해서 위탁의료기관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정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또 계약도 해야 된다는……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예, 맞습니다. 계약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김수영 위원
  그냥 선정만 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면 무료예방접종이지만 의료기관은 국가에서 보상을 받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저희 예산으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 1,500만 원 예산안에서?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이게 50에서 64세 사이의 돌봄이나 요양 등을 수행하는 분들의 인원은 그 예산으로 충족할 수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지금 처음 시행해 본 사업이기도 하고 광주시에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중에 50세에서 64세 미만 무료접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는 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내년에 혹시 반응이 좋거나 신청자가 많으면 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수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 위원
  6쪽, 감염병관리과가 3년 정도 코로나로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업무도 많이 집중해 주셔서 서구에 확산도 많이 방지해 주셨는데 이제는 코로나도 많이 완화되고 규제도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연의 임무로 돌아와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다양한 바이러스 감염병이 유행처럼 도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이런 유행성 바이러스에 대해서 확산 방지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는지 여기서 보면 1억 6,000 정도 소요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세부계획을 적어놓으셨는데 이 내용들이 추상적으로 적어놓은 것이 아닌가 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2015년 메르스가 발생했고,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했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신종바이러스 출연이 약 5년마다 발생을 한다고 나왔는데요. 지금 환경적인 변화나 여러 가지 변화에 힘입어서 약 3년에 1번씩 신종바이러스가 출연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현재 예산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상해서 코로나19가 감소세에 접어들었을 때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5월 11일날 미국이 공중보건 비상 체계를 종료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더불어 WHO에서도 일단 현재는 비상사태를 유지하다가 5월쯤에 전부 종료를 하게 되면 아마 전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이 사실상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국면에 접어들게 될 텐데요.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비상 상황에서 만들어진 과이기 때문에 사실 5월 이후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에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라는 4단계가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19 때 사실 인력도 부족했고 또 코로나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많이 우왕좌왕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사실 5월 이후에 역량 강화 교육에 돌입할 계획이고 사업을 다시 고민하고 있고 재개편할 예정입니다.
안형주 위원
  실질적인 세부계획에 대한 답변을 잘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저도 3주 정도 전에 독감에 걸렸어요. 그런데 어찌보면 코로나도 그냥 감기바이러스의 일종이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에 걸렸을 때보다 독감에 걸리니까 더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걸렸을 때 저도 누군가에게 감염돼서 걸렸던 내용인데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되는 게 없더라고요. 저도 제가 독감인지 아닌지 막상 병원에 가서 판정을 받았는데 그에 따라서 이렇다 할 조치가 하나도 없어서 만약에 제가 일반 감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돌아다녔으면 이게 또 무수한 사람들에게 전파돼서 많은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확산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라도 하나, 서구 나름대로 구축하기 위해 고민해서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예, 독감은 제4급 전염병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급 전염병 같은 경우는 표본감시활동이 이루어져 있고요. 독감은 보통 병원에서는 5일 격리를 권장하는데 이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어떻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사실 확산 방지를 위해서 홍보활동 하는 것 외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를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형주 위원
  구체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예.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질의에 과장님, 답변을 조금 짧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기가 조금 두렵네요.
  아까 보다가 궁금했는데요. 생물테러감염병 대비ㆍ대응 소규모 모의훈련 실시가 있던데 이거는 언제 어떻게 몇 회 하실 생각이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생물테러는 전국적으로 큰 틀에서 대규모, 소규모로 나누는데요. 소규모로 1번, 월드컵경기장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이 모의훈련을 누가 하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서구보건소가 주관하고 경찰청, 군 부대의 협조를 받아서 올해는 소규모로 할 예정입니다.
김형미 위원
  이 예산까지 포함해서 1억 6,000인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예.
김형미 위원
  안형주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너무 장황하게 써주셔서 1억 6,000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써주시고 세부계획별로 예산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1억 6,000에 관련해서 세부계획별로 예산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예.
김형미 위원
  9쪽, 필수노동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실시와 관련해서 조례를 써주셨잖아요. 이 조례가 상위법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바뀌었거든요. 사실 지난 상임위 때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명칭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때 보류됐던 것 같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칭을 필수노동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실시라고 써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본예산에 이미 적용되어 버린 것은 고칠 수가 없다고 해서요.
김형미 위원
  본예산에 뭐를 적용하셨는데요?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필수노동자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필수노동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실시라고 써 있어도 사업 명칭이나 이런 거는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상위법령이 바뀌어서요. 사실 명칭이나 이런 게 정리되고 그래야지 범위를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 명칭이 변경되지 못하고 범위나 이런 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보니까 또 세부계획에 필수노동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조례를 제정하시겠다고 했는데 필수노동자라는 말이 공식 명칭이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조례안이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조례가 명칭 변경이 안 되면 3월에 올라오는 무료예방접종 조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필수노동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조례를 제정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이거 그때는 어떻게 명칭을 정리해서 제정하실 생각이세요?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그때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필수업무종사자로 하면 어떨까를 아침에 얘기했었거든요.
김형미 위원
  오늘 아침에 누구랑 얘기를 하셨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서무하고…… 사실 이 조례안이 지난번에 보류가 됐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명칭이 없어서 본예산에 적용이 되어 있던 필수노동자로 그대로 썼습니다.
김형미 위원
  본예산에 썼더라도 사업명들은 다들 바꿔서 오시고 하시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일단 이거는 다음 조례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3쪽, 선제적 방역을 통한 질병예방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이게 전기로 하는 겁니까? 무동력으로 하는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무선전기로 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태양열로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지금 설치가 10군데 되어 있다고 했죠?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예.
○위원장 오광록
  10군데가 어디, 어디에 되어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운천저수지, 전평제 근린공원, 상무시민공원, 중앙공원 산책로 입구, 중앙공원 정자, 생활체육공원 광장, 풍암초 건너 산책로 입구, 풍암호수 장미공원, 풍암호수 공중화장실 옆, 풍암쉼터 인공폭포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그럼 현재 광주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구에서 설치한 거 아닙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해충기피제는 아니고 그것은 해충퇴치기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기피제하고 퇴치기하고 다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예, 산책로에 가다 보면 옷에 뿌리는 것이 기피제고요. 해충 잡는 것은 따로 전기 와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제가 광주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해충기피제는 보건소하고 다른 별개 관리지역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아니요, 해충퇴치기와 해충기피제를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그럼 다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예.
○위원장 오광록
  지금 설치 20군데를 하겠다고 하는데 광주 천변에 대해서는 영산강유역관리청 점용허가를 받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현재 25개소를 답사하고 위치 선정을 논의 중에 있거든요. 공문으로 일단 뿌려놨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혹시 보낸 공문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퇴치기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지금 돌아다니면서 혹시 고장 났다고 민원신고 들어오는 것은 출동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유지보수업체가 따로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그러니까 유지보수업체가 따로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냐고요?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지난 선거 때 광주천을 매일 갔는데 산책 나오신 분들이 손을 전부 저으면서 다녀요. 그래서 왜 손을 그렇게 하고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퇴치기가 있는데 작동을 안 해요. 그것 때문에 동천동 주민들이 엄청 불만이 많았어요. 하천에서 냄새나지, 하루살이들 이런 것들 있지 그 다음에 퇴치기하고 가로등하고 같이 있는데 가로등 불도 안 들어오지 그래서 혹시 용역을 주고 있다는데 이분들 관리하는 체크리스트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있다고 합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업체하고 관리하고 있는 횟수랑 이런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예.
○위원장 오광록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위원장님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유지보수업체가 어딘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히트러너라는 상호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백종한 위원
  업체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백운동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광주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백운동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유지보수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위원장 오광록
  뒤에 답변할 수 있으면 발언대에 가서 소속하고 얘기해 주세요.
○방역대응팀장 이언익
  방역대응팀장 이언익입니다.
  대당 1,500원씩 해서 21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1,500원씩 해서 6개월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언제부터 이 업체가 하고 있죠?
○방역대응팀장 이언익
  올해 시작했습니다.
백종한 위원
  이 업체가 맡은 것은 올해 처음인가요?
○방역대응팀장 이언익
  예, 맞습니다.
백종한 위원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이 업체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업체가 달리해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방역대응팀장 이언익
  그 전에는 유지보수계약이 없었고요.
백종한 위원
  이게 처음이에요?
○방역대응팀장 이언익
  예,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백종한 위원
  지급한 금액, 기간, 유지보수한 실적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대응팀장 이언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효정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격려와 성원을 잊지 않으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서구 만들기, 서구 체력인증센터 운영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관리 강화,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 사업, 모성 및 미래인구의 건강한 삶 지원 강화, 경제적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심효정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5쪽,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 있잖아요. 올해 일상 속 걷기 문화 확산을 통한 건강한 서구 조성이 건강증진과에 제1사업이신 것 같아요. 이 워크온 활용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일단 작년까지 가입 인원수가 약 9,000여 명 정도 됩니다. 작년에 각 동하고 해서 3% 이상 가입 독려를 했는데 안 되는 동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 정도 수준으로 가입되어 있고, 챌린지라고 해서 걸음수 목표를 주면 그거를 채웠을 경우에 추첨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광주 서구 걷기 커뮤니티가 7,930명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7,000인가요? 죄송합니다. 9,000으로 생각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워크온, 광주 서구 걷기 커뮤니티 보니까 그래도 담당자가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답변도 게시판에 잘올리고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요. 워크온이 생각보다 사람들의 활용도가 높고 주민들도 관심 있어 하고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챌린지가 한 달에 1번 정도 있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좀 더 다양하게 챌린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뭐 걷기인증이나 아니면 우리 가족은 워크온 앱을 다 깔았어요. 이런 인증이라든지 다양한 이거 활용한 이벤트하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어차피 걷기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특히 맨발걷기 실천 활성화 사업에도 워크온하고 연계해서 초창기에 가입 수라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이벤트 같은 걸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6쪽을 참고해 주시면 뭐 그동안 꾸준히 해 왔던 사업인데요.
  서구 건강도시학교 운영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예.
김수영 위원
  교육을 받으면 건강활동가 지정을 하는데 지역에서 건강활동가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일단 저희가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분들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풍암동이나 상무1동의 경우에는 올해와 작년에 걷기활동하셨던 분하고 이런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셔서 이런 활동에 대한 이야기라도 좀 더 해 주시고, 직접 강사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해 주시라고 해서 동 위원으로 참여까지 시켰거든요. 앞으로도 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중에 대부분이 건강활동가들로 활동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아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은 아니고 걷기 하셨던 분들이 홍보를 하는데 동하고 연계해서 올해 상무1동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한 번 참여해 보시라, 이렇게 진행됐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18개 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작년에 그분과 연계를 했던 거고요. 올해도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동네에서 같이 걷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김수영 위원
  건강도시학교 운영 이런 부분은 특정 동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18개 동 전체적인 동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도시학교를 운영한다. 이 취지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 모집 시기가 9월이에요. 그런데 연초에 모집해서 1년 동안 뭔가 지역에서 활동가로서 역할을 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지 9월, 10월에 해서 하면 그건 1년 사업이라 할 수가 없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예, 시기를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시기 조정도 조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8쪽, 생애주기별 과학적인 체력측정 및 맞춤형 운동처방에서 목표인원이 5,000명에 소요예산이 9,500인데요. 체력측정하고 종목 결과물을 보면 실질적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게 참 필요한 운동처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9,500만 원을 5,000명으로 계산해 봤더니 1인당 1만 9,000원꼴이에요. 혹시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일단 예산은 인건비나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지, 한 사람당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백종한 위원
  당연히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사실 모든 체력측정 관련 업무는 체력센터에 있는 인력으로 해서 현장도 나가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외부로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서구보건소 4층에서 하고 있잖아요. 전에는 국민체육센터에 있었죠?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예.
백종한 위원
  그런데 시설을 더 보완해서 체력인증센터로 개편한 것인데 이용에 다변화를 꾀하기 위해 노력하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업에 바쁘고 어떻게 보면 형편이 어려울수록 이런 기회를 더 갖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확대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예, 홍보실하고 이번에 영상도 찍고 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용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보건위생 업무에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 및 위생적 외식환경 조성, 어린이ㆍ노인 건강한 식생활 관리, 식품제조ㆍ유통 안전관리,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관리 강화, 주민이 신뢰하는 공중위생서비스 제공 순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금년에도 보건위생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이상용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6쪽, 우리 동네 골목 맛집 선정 및 지원 관련해서 동별 3개에서 5개소를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을 통해서 맛집을 선정하겠다고 그러셨는데요. 이 맛집 선정이 소통테마길 연계사업으로 선정하고 홍보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문화예술과의 소통테마길과 연계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목 맛집은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음식 맛뿐만 아니라 분위기라든지 전통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선정되고요. 소통테마길은 향후에 저희보다 늦게 선정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골목 맛집을 선정해서 지원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소통테마길과도 연계가 된다는 취지입니다.
김수영 위원
  문화예술과의 소통테마길을 9개 구간으로 하겠다고 했고, 2023년도에는 4개 구간을 소통테마길로 선정해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동별로 3개에서 5개 정도 음식 맛집으로 위생과에서 선정을 할 텐데 2023년도에 소통테마길은 4개 구간을 한다면 나머지 4개 동은 소통테마길과 연계해서 음식 맛집을 홍보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5개 구간의 연계사업은 2027년도인가 중장기계획사업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맞집 선정은 굉장히 숨은 맛집들이 많으니까 충분히 찾아서 선정은 주민들의 추천이나 의견을 반영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통테마길과 연계사업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통테마길의 전제 조건은 아니고, 위생과는 위생과대로 맛집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소통테마길이 구성되면 소통테마길 쪽에서 맛집으로 이런 곳이 있습니다. 라고……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예, 같이 시너지효과를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선정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그동안 관내 음식점에 위생용품을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치마나 이런 것들을 맛집에만 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맛집을 선정하지는 않았고요. 이거는 신규시책이고 기존에 위생 수준이 어느 정도 위생등급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소규모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위생용품을 주로 지원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맛집 지정은 옛날에 광주시에서 해 놓은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1등 맛집은 시청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무튼 자체적인 사업으로 먼저 시행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16쪽에 뷰티서구, 헤어페스티벌이 있는데 이걸 작년에는 억새축제와 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문예회관 개관에 맞춰서 하신다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행사 특성상 이게 실내 행사로 하면 실외에서 하는 행사랑 대비했을 때 효과가 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야외에서 하다보면 기상 문제들이 많이 있고 또 헤어쇼 특성상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머리가 흐트러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문예회관에 한 300석 규모로 오픈된다고 하니까 오픈기념식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문예회관을 잘 활용해서 편안하게 앉아서 시민들이 그런 행사를 차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그렇고 마련하고, 행사 주최 측에서도 여러 가지 외부적인 변수를 최대한 적게 해서 안정적인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하는 행사를 부대행사로 계획해서 네일아트라든지 퍼스널헤어컬러찾기 이런 것들을 밖에 부스를 마련해서 시민들이 오고 가시면서 그런 행사를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김형미 위원
  작년에 보신 분들이 되게 좋다고 얘기도 해 주시고 하셔서 올해도 준비 잘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문예회관 개관 기념행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보이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예, 감사합니다.
김형미 위원
  6쪽에 동네 골목 맛집은 동별로 주민자치회에서 선정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아래에 소규모음식점 노후주방시설 개선지원이 있는데 노후주방시설을 어떻게 선정하고 뭐 심사위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이거는 100㎡ 이내의 소규모음식점을 우선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럼 이거 심사를 누가 어떻게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심사는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업소 규모라든지 현장에 담당 공무원이 출장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됐을 때 상위 30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형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원하시는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하실 때 굉장히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선정기준이나 심사를 부서에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민원성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선정기준도 잘 정하시고 심사 부분도 외부를 정하신다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더 초청해 보신다든지 아무튼 부서 내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심사위원도 초청해서 쓰신다든지 방법을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선정할 때 투명성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5쪽에 보면 함께 참여하는 음식문화 개선이 있고, 세부계획에 시설 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음식점 영업을 하다보면 주방이라든지 화장실, 영업장 등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하면 시에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7,000만 원까지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들이 있으면 발굴해서 시에 추천해서 선정되면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7,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백종한 위원
  김형미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6쪽의 소규모음식점 노후주방시설 개선은 학교집단급식소라든가 이런데서 근무하는 조리원 등이 폐가스 등으로 인한 산재처럼 인식되는 질환을 많이 앓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런데 소규모음식점일수록 시설이 열악해서 폐가스 등에 노출되는 위험성이 훨씬 높은데 그런 부분에 5쪽에 있는 식품진흥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면 시설 개선을 위해서 구청에서…… 몰라서 못 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시설 개선해서 건강도 살피고 즉 그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데 그분들만의 건강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6쪽에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혹시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이 없어지고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넣은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아닙니다,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합니다. 5쪽에 보시면……
김수영 위원
  그러면 신청이 후드나 덕트, 환풍기 위주로 해 주실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환기 시설에 한해서 합니다.
김수영 위원
  경제과에 소상공인 길라잡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경제과에 신청해서 혜택을 볼 수도 있고, 위생과에서 또 주방기구라든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고 해서 이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건데요.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저희들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식품위생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경제과는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닙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운영비도 운영비지만 소상공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폐업하고, 개업하고 이럴 때 시설보강사업도 있고 또 홍보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케팅을 위해서 뭔가 홍보를 해 달라, 이런 지원사업도 있고 철거비, 원상복구비용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지원사업이 소상공인들한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 지원을 받지 않고 골고루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유념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서로 신청하는 업소를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을 선발할 때 공모로 합니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하는데……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있고요. 관내에 있는 음식점 중에서 좌식테이블을 갖고 있는 업소 중에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공모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되고요. 담당 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실제로 좌식테이블이 몇 개나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지원하고 나서도 또 개선됐는지 그것까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그러면 직접 부서에서 지원을 한다.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서구음식협회라든지 이런 데…….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외식협회도 물론 같이 협조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식당 규모나 이런 건 상관없이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예, 지금은 식당 규모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지금 전체적으로 테이블 개선사업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알겠고요.
  하나 더, 지금 우리 동네 골목 맛집 있잖아요. 이 명칭으로 보면 사실상 소통테마길하고는 전혀 정책이 다른 것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동네마다 보면 맛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지나치게 소통테마길하고 연결을 시켜 버리면 동네 맛집이 상대적으로 조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연계가 되는 쪽으로 신경을 좀 써야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골목 맛집은 위생과에서 기준에 맞춰서 선정하죠?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아닙니다, 위생과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맛집에 대한 계획만 내려주면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소통테마길은 거기에 연계되면 좋은 거고, 안 되더라도 저희들은 맛집 위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지금 식당에 가면 함께 서구, 우뚝 서구 해서 앞치마가…….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종이앞치마.
○위원장 오광록
  예, 그걸 한번 쓰다가 찢어졌는데 보니까 한 50%는 사용하지도 못하고 찢어져요. 그걸 찍어서 청장님 문자하랑께에 보냈는데 답변이 없어요. 계도하는 차원에서 종이로 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보건소에서 위생용품 무료지급으로 해서 된 겁니까? 식당에서 그것을 제작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함께 서구 우뚝 서구 마크가 있는 앞치마는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부했고요.
○위원장 오광록
  무료로 배부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소규모음식점의 골목 식당 위주로 많이 배부를 했는데요. 그게 종이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 손님들도 많이 찢어지고 그러거든요. 절개 부위가 있으니까 거기를 먼저 떼어내고 나서 조심스럽게 착용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부직포라든지 천 앞치마 쓰듯이 그냥 푹 써버리면 자꾸 찢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업주분들한테 “절개 부분을 미리 접어서 제공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위원장 오광록
  앞치마가 불편해서 음식 먹기가 더 곤란하던데요?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그래서 올해는 조금 개선된 제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선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예, 올해는 개선된 제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해정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박해정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강생활지원센터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생활지원센터 특화사업 운영, 유덕동 버드마을 다목적센터 생활SOC 복합화, 건강취약계층 방문형건강관리사업 강화, 100세! 건강경로당사업 활성화, AI-IOT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고도화, 장애인 맞춤형 통합 재활서비스 강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환경 조성, 주민밀착형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순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23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박해정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고위험군 관리 위기상담전화 전용 창구를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도 자살위험군 관리는 했었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박해정
  예.
김수영 위원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지정할 만큼 더 추가된 사업이 있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박해정
  그 전에는 센터로 전화가 오면 아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저희가 충분한 상담을 해 드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주위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따로 실을 하나 마련해서 거기에서 한 분이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중 하긴 하는데 퇴근시간까지만 하는 거죠? 24시간까지는 안 하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박해정
  예.
김수영 위원
  그 다음에 예산이 2,6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창구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용도로 집행하는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박해정
  이게 전용차량을 1대, 렌터를 해서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수영 위원
  차량 1대 렌탈비하고 운영비인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박해정
  예, 다른 차는 있는데 이거는 이걸로만 전용으로 하고 저희가 응급으로 갈 때……
김수영 위원
  그러면 출동을 몇 번이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차량은 1년 치를 아예 임대를 하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박해정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출동은 주로 그 직원이 하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박해정
  출동은 저희하고 경찰하고 같이 나갈 수도 있고요.
김수영 위원
  그래야 되겠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박해정
  폭력성이……
김수영 위원
  소방서, 경찰, 보건소가 같이 하는 연계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박해정
  예, 같이 나갑니다. 폭력성이 없는 경우는 저희만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주로 경찰하고 같이 나갑니다.
김수영 위원
  아무튼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7쪽, 치매전달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치매안심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인국 치매안심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안심센터 소관    
○치매안심센터장 정인국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치매 걱정 없이 살기 좋은 치매안심도시 조성, 지역사회 기반 치매전달체계 마련, 치매극복 공감대 형성을 위한 치매인식 개선사업 강화, 치매 조기발견 지원 강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선제적 치매예방관리, 돌봄 부담 나누는 치매관리 역량 강화 순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정인국 치매안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점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치매안심 경로당 운영 부분도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이 상반기 5개소, 하반기 5개소에 실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계획이 관내 240개 경로당 중에서 10개소 경로당만 운영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치매안심센터장 정인국
  예.
김수영 위원
  치매안심 이 프로그램을 끝낸 경로당은 현판도 걸고 하는데 현판이 큰 의미가 있나요?
○치매안심센터장 정인국
  경로당 사업 운영을 10개소로 하는 것은 경로당이 지정되면 앞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활성화사업에서 다른 경로당에 대해서도 찾아가는 이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경로당 10개소를 정해서 이분들한테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해서 그 경로당을 특화시켜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치매 관련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또 치매환자를 많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10개소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현판 이런 것들을 부착해서 이 경로당이 사업의 대상이 돼서 치매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되는 경로당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또 경로당에 총무나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임무를 드려서 조금 더 센터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김수영 위원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수혜자들이 다양하고 많이 받아야 된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특정지역의 특정한 곳에 뭔가 혜택을 주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예산은 2,000만 원 정도로 강사비라든지 치매예방꾸러미 제작하다 보면 한계가 있겠지만 최소한 18개 동에 1곳 정도는 선정해서 처음에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나이가 많은 분들 위주로 경로당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곳을 먼저 선택할 것인지 이런 것도 사실은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치매안심센터장 정인국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요즘 퍼즐맞추기 그런 것도 굉장히 치매교육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배분하고 예산을 충족하게 세워서 뭔가 치매가 안심되는 경로당을 운영하려면 모든 경로당에 골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치매안심센터장 정인국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예산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검토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국비, 시비, 구비 매칭률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2,000만 원 정도 잡은 건가요?  
○치매안심센터장 정인국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전체적으로 치매안심센터는 사업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으셨네요. 브랜드인도 잘 하시고 내용도 잘 정리해 주시고 세부계획도 인원수나 전체적으로 예산도 잘 정리해 주시고요. 되게 신경 써서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치매안심센터장 정인국
  예, 고맙습니다.
김형미 위원
  4쪽에 기억의 문화공간이 있는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고 굉장히 좋은 사업일 것 같아요. 기획을 잘하셨는데 기획이 좋다고 하더라도 실행 과정에서 꼼꼼히 계획을 잘 세우셔야 결과물도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일단 너무 좋잖아요. 가족이랑 같이 영화도 보고 공연도 보고 이런 내용들인데 중간 실행 과정에서도 꼼꼼히 면밀하게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안심센터장 정인국
  알겠습니다. 김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계획수립 하면서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치매가 사실 다 잠정적인 치매환자들 아닙니까?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서구가 공립형치매센터를 건립하려다가 부지라든지 기타 여러 제반사항으로 인해서 폐기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이 마을을 하나씩 지정해서 치매를 생활에 같이 느끼면서 이렇게 하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상무1동에 하나 하고 있죠?
○치매안심센터장 정인국
  상무2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그 다음에 하나를 하는데 저는 과학적 용어는 잘 모르고, 치매는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신뢰 관계나 이런 관계가 잘되어야 하고 또 치매를 갖고 있으신 분들을 주변에서 받아들일 수는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여건, 환경이 맞는 동을 잘 선별해서 우선 이거를 그냥 성과를 내기 위해 지정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신뢰 형성에 대한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2호를 지정할 때는 각별히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장 정인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고 또 청장님께서도 신경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우선을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과장님이 구청에서 일을 잘하시는 분인데 그쪽으로 성과 좀 내라고 보내신 것 같아요.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치매안심센터장 정인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미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1번, 제안이유입니다. 의회 정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2023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2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를 1,063명에서 1,066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5명에서 28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정원 1,058명에서 1,061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984명에서 98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정원 조정안은 의회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허미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정훈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 정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2023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를 1,063명에서 1,066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5명에서 28명으로 3명 증원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자치단체별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기준인력인 결원보충 승인인력을 반영하여 의회의 정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정원 조정안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오광록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 위원
  6쪽 보시면 신ㆍ구조문 대비표에서 별표 보시면 숫자가 똑같거든요? 6급 상당 이하가 3명인데 총계만 변동이 있고 아래 표는 숫자 변동이 없어요.
○기획실장 허미옥
  여기 아래는 별정직이고요. 그 위에 일반직으로 984명하고 987명, 이것이 변경되었습니다.
안형주 위원
  그러니까 일반직계와 6급 이하 계는 변동이 있는데…… 그럼 6급 이하가 3명이 더 늘어났다는 건가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기획실장 허미옥
  분류가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해서 일반직계에서 3명이 늘어나고 총계가 1,063에서 1,066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안형주 위원
  6급 이하는 세부적으로 안 풀어놔서 그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기획실장 허미옥
  일반직계에서만 변동이 있습니다.
안형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미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기획실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명을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와 존속기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면서 지방재정법 제9조의 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등의 용도로 운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6조는 재정안정화계정 조항으로 경상일반재원의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입금을 적립하여 재원을 조성하는 전입ㆍ전출계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통합기금의 관리 운용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8조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상 여유재원이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용되면서 재난 대응과 주요 현안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광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제안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허미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정훈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각 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각 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을 예수ㆍ예탁하여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통합기금 설치와 기금의 계정별 재원 조성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관련 법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59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9조의 2 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은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예수ㆍ예탁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영에서는 통합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정별 재원 조성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금 운영의 비효율성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던 통합관리기금을 관련 법에 따라 통합기금으로 설치하고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 등의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기금으로 적립함으로써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긴급사업 등 여유재원을 적기에 활용이 가능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통합성, 유동성 등을 기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개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타 구별 조례 개정 및 재정안정화계정 재원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오광록
  주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지금 타 구별 조례 개정 및 재정안정화계정 재원 현황을 참고자료로 주셔서 보고 있는데, 1호의 적립조건에 105%부터 130%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는 110%으로 한 기준이 있으실까요?
○기획실장 허미옥
  이 조례 개정을 다른 구가 먼저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을 했고요. 통상적으로 재원을 보면 남구가 130% 초과라고 했을 경우는 사실 적립의 의지가 없다고 보일 수 있고요. 재원들을 판단했을 때 그래도 110% 정도로 했을 때는 1년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을 계산해 보면 한 15, 16억 정도는 적립이 돼야 된다고 판단해서 이 정도 %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런데 적립하는 조건이 결산상이하고 순세계잉여금 중에 110% 넘는 이 2가지인데 이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 얘기하신 금액이 1년에 15억 정도 기금 조성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실장 허미옥
  2개 중에 하나를 하는데 높은 금액을 적용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봤을 때 2개 중에 높은 걸 적용하면 그 정도 금액이 추산됩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이게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이라고 하면 작년까지인가요? 올해 또 결산이 있는데 이번 결산 이후부터 적립이 시작되는 건가요?
○기획실장 허미옥
  아직 2022년도 것은 결산이 안 돼서 19, 20, 21년 이렇게 3년을 해서 3년 평균 금액으로 순세계 같은 경우는 평균금액이 524억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직전년도가 21년도 하면 657억 1,0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110% 초과하면 577억 정도 돼서 거기에 초과한 금액을 하면 한 16억 정도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기금 적립이 이번 결산 끝나고 난 다음부터 바로 적립이 시작되는 건가요?  
○기획실장 허미옥
  3개년이면 이번 것이 아니고 그 전년도 3개년을 해서…….
김형미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번 결산 끝나고 나서 하시는 건가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그렇습니다. 추경해서 기금운용계획……
김형미 위원
  그러면 15억에서 16억 기금 조성해서 계속 기금을 운용해 나가실 거잖아요. 이거를 구금고에 계속 예치하시는 거죠?
○기획실장 허미옥
  예, 그렇죠. 별도로 계정을 만들어서……
김형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제6조에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1항, 3호에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이자인가요?
○기획실장 허미옥
  그렇죠.
김형미 위원
  그러면 이 이자는 적립을 안 하는 항목에 들어가 있잖아요?
○기획실장 허미옥
  적립을 안 하는 항목이요?
김형미 위원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라고 쓰여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산할 때 계속 이자도 발생되고 그럼 이 이자 발생하는 것도 계속 적립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김형미 위원
  상위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기획실장 허미옥
  예.
김형미 위원
  기금을 적립하는 것도 좋지만 이 기금을 적립해서 대부분 재난이나 이런 거 발생했을 때 사용하려고 기금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김형미 위원
  이렇게 기금을 적립해서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쓰기 위한 거지만,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해마다 계속 기금이 적립되면 상당히 큰 금액으로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대책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물론 재난이 자주 있으면 안 되긴 하지만 만약 발생하면 그 돈에서 쓰면 되지만 없을 경우에 기금을 상당히 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기금이 계속 쌓여서 큰 금액이 됐을 때 어떤 사업에 쓴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요. 여기에도 “긴급하게 실시해야 될 사업이나 대규모사업에” 뭐 이런 정도만 쓰여있길래 혹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실장 허미옥
  기금 운용할 때는 운용계획해서 의회의 심의도 거치기 때문에 앞으로 대규모사업이 있어서 재원이 일시에 많이 소요가 될 때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서 의회 심의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이 기금을 제정하게 된 것은 앞전에 농성동 복합청사에 대해 당시 때 회계 간에 논란이 돼서 안정화기금 쪽으로 해서 통합관리하는 것이니까요. 기금이 모이면 방금 김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긴급재난도 있지만 서구청에서 꼭 해야 할 큰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회계 간 이전이 가능하니까 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예,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2020년도에 시행을 해라,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사실 지자체에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을 기금에 통합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2, 3년이 늦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기획실장 허미옥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행안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통합해라, 혹시 이런 공문이나 이런 것들도 내려오고 그랬나요?
○기획실장 허미옥
  그때 초안 내려오고 이거에 맞춰서 개정하라고 했는데 다른 구도 작년까지 해서 개정이 완료됐고, 저희가 조금 늦은…….
김수영 위원
  그랬죠, 왜냐하면 2020년도에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이 법에 의해서 개정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금으로 일부를 포함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라, 이거였는데 사실 늦은 거죠.
○기획실장 허미옥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사실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어차피 기본법 개정으로 인해서 해야 될 상황이어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국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남국
  먼저 감사실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렴 교육 및 홍보 등 청렴 시책 추진에 따른 행정의 적정성 확보 및 청렴도 등 각종 평가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따른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안을 지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15쪽부터 2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김남국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정훈
  광주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구민이 신뢰하는 구정 실현과 다양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사업 시행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가 시행 될 경우에 소속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오광록
  주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조례안 제7조, 2항에 보면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사실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게 정의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떤 경우가 특별한 사유이실까요?
○감사담당관 김남국
  이번 조례를 만든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한데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갈수록 강화돼서 청렴도평가를 한다든가 민원인에 대한 조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성함이나 전화번호 정도는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김남국
  주로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할 때 각 실ㆍ과에서 주기를 꺼려했었죠. 이 특별한 사유가 아마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저희들이 인적사항을 받아야 되는데 이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김형미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가요. 과장님? “업무 처리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정의나 이런 게 없으면 어떤 경우가 특별한 사유라고 해서…… 부서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부서에서 “저희는 특별한 사유 때문에 자료를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한 사유가 어떤 게 해당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남국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은 안 했는데요. 가장 제약되는 사안이 개인정보였거든요.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자료를 저희한테 주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특별한 사유가 그런 부분이었죠.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저희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주지 못하겠습니다.” 혹은 개인이 “저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자료를 제공 못 하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남국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 민원인인데 자료를 주지 마라.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수 없겠죠. 그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민원인들한테 저희들이 전화를 하려면 사전에 “이런, 이런 부분을 줘도 되겠습니까?” 이런 연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는 민원인들의 개인정보의 동의 부분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한 사유는 개인정보에 미동의하면 협조를 못 받으시겠네요?
○감사담당관 김남국
  그렇죠, 그 민원인 인적에 대해서는 못 받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100명에 한두 분씩은 가끔 계시거든요. 내 정보를 주지 말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받을 수 없겠죠.
김형미 위원
  그런데 이거 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이 문항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위에 보시면 청렴도 향상 부패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에서 교육 및 홍보사업, 반부패ㆍ청렴평가 및 조사,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리고 나서 위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는 말이 되는데 방금 얘기하신 대로 자료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잖아요. 그러면 홍보사업이나 평가조사를 부서에 요청을 했을 때 부서에서도 관련된 공무원이 “저는 개인정보에 미동의하겠습니다.” 하면 이거 협조 받을 수 없겠네요?
○감사담당관 김남국
  아니죠, 개인정보 미동의는 민원인 본인이 하는 거죠. 공무원들은 당연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저희들한테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되죠. 그 의미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래서 그 특별한 사유가 뭐냐고 계속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그 특별한 사유가 어떤 걸까요? 사실은 조례에 이렇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라고는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정리된 단어나 문항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특별한 사유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남국
  2항은 주로 7조, 1항의 2호에 해당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청렴도평가라든가 분기에 1번씩 민원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각 실ㆍ과에서 민원을 처리하신 분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민원인 중에 내 개인정보를 주지 말라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런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만은 각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제공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미 위원
  예,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특별한 사유를 말씀하시는데 좀 애매모호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 문제가 인권 문제하고도 부딪힐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게 상위법령에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확실하게 강화가 되어 있는데, 조례로 이것을 규정해서 뚜렷한 어떤 규정없이 특별한 사유라고 하면 나중에 이것이 인권에 대한 논란이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7조, 2항에 “자료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을 삭제하고 여기에 “이에 협조해야 한다.” 로 수정요청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김형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형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집행부에서도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남국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오광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월 개관 예정인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수 문화예술공연 기획 및 유치, 문예 행사의 장소 제공 등을 통해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 서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위치, 소관 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문예회관의 관리 및 운영 주체를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회관 관리ㆍ운영, 대관 심의 등을 위한 운영위원회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시설 사용시간 및 사용허가 사용자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는 사용료 및 반환료 징수ㆍ감면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의 원활한 운영 및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정훈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r
  본 조례안은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이 2023년 5월 말 개관이 예정됨에 따라 회관의 설치 목적, 관리주체 등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회관의 명칭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ㆍ관람료 징수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안 제14조 사용료 징수 및 감면 제3항 하단의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는 조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3항에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에 맞게 조문 수정이 필요하고, 아울러 서빛마루 문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이용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한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자체 운영 규정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회관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공연장 등 공연시설로 제5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및 제12조 문화강좌 설치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향수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오광록
  주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 관련해서 6조 관리 및 운영에 보시면 회관은 구청장이 직접 관리 및 운영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못을 박아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리고 2항에 보시면 “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여기도 지금 강행규정인가요, 임의규정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임의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요.
김수영 위원
  할 수도 있다. 이래야 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지만 할 수 있다는…….
김수영 위원
  임의규정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김수영 위원
  실질적으로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을 직영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직영해 보다가 위탁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운영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시설은 그쪽으로 위탁할 수도 있고…….
김수영 위원
  지방공기업이나 문화예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나 법인단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기……
김수영 위원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어놓으신 거다. 그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현재는 직영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행규정, 임의규정 이 부분에 조금…….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먼저 조례에서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나 운영에서 주민과의 편의사항에 관련된 이용 절차나 방법,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운영 규정도 필요해 보이는데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14조, 사용료 징수 및 감면 같은 경우에도 상위법에서 이미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게 좀 더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초안 작성할 때 타 지자체 조례라든지 관련 법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만 제출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2021년도에 이미 개정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그럼 김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에 대해서……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34쪽, 제2조의 정의에 2호 “사용자”란 해서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34쪽이신가요?
백종한 위원
  조례안 제2조 정의에 2호 있죠. “사용자”란 해서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백종한 위원
  그런데 39쪽, 제11조에 보면 제1항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여기서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를 사용자로 아예 정의를 또 해놨어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사용자라 한다.” 이렇게 수정을 괄호 해서 받아야 할 것 같은데 2조에 2호 “사용자”란 에서 “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아직 사용허가 받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괄호해서 “이하 사용자라 한다.”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수정이 필요하다. 그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백종한 위원
  자세히 보면 또 손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회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 중에 제11조 1항, 괄호 열고 닫고에 “이하 사용자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12조 3호 “또는 정치적”을 삭제하고, 제14조 3항 하단에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를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로 수정, 제15조 3항 다에 “사용일 당일”’을 “사용개시”로 수정하고, 제18조 “사용허가를 받은”에서 “사용자”로 수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 덧마루 기준의 규격표시를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수정안 발의 협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집행부에서도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기 시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되어 소관 부서로부터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협의한 결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금일 심사를 진행하게 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지난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조, 관광홍보기념품 및 제공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보류를 했었던 조례인데요. 서구에 관광 자원이나 관광할 수 있는 곳도 풍부하지 않은데 관광홍보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7조를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정말 관광 업무와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한…… 대부분 서구민들은 없겠지만 외부인들이 방문했을 때 뭔가 기념품을 전달하는 것과 서구 8경을 우리 주민들이 둘러보는 그런 목적에도 홍보물품을 제공하는 것인지…… 사실 행사를 하다보면 참여하신 분들한테 물품 제공하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긴 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이 조례 신설 목적에 맞게 관광을 목적으로 물품이나 홍보 부분을 사용해야 된다. 그거를 못을 박아주면 좋겠어요.
○체육관광과장 채봉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를 근거로 또는 빌미로 관광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기념품을 주민이나 외지인에게 배포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도 안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외부에서 오신 분들 관광객들이나 초청 외빈에게…… 사실 서구를 대표하는 특산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구를 알릴 수 있는 특산품을 제공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념품을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그런 부분에도 초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하나를 구입해도 뭔가 서구를 홍보할 수 있고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 제공…….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게 하실 건가요?
○체육관광과장 채봉길
  그러겠습니다. 최대한 서구 특성이나 관광지를 나타낼 수 있는 관광기념품으로 제작하고요. 홍보할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하나 더 체크할 게 초청 외빈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충분히 제공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구 소통길 아니면 서구 관광지 견학 이런 부분에 서구 주민도 사실은 다 가보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서구8경 관광을 한다. 이랬을 때도 작은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외빈뿐만 아니라……
○체육관광과장 채봉길
  서구민도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
  관광을 할 경우에는 그렇죠?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관광 목적이나 그런 경우에는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홍보물 관련해서는 홍보과 관련 조례도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정말 이 조례 개정안 신설은 관광을 목적으로 기념품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7.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보완할 부분들이 있어서 의사일정에서 삭제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서 삭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구유재산 수입금의 안정적인 확보와 향후 공유재산 수급, 개발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기금의 설치, 존속기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 사항과 행정재산의 매입, 교환, 취득에 필요한 비용 지출 등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과 기금 사무를 효율적인 집행하기 위한 기금관리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4조는 기금의 합리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와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와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7조는 위원장의 회의 개최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공유재산 활용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정용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정훈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금의 설치와 기금의 재원 조성, 사용 용도,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위원회 설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여 재산 관련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오광록
  주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일단 4조, 2항에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0으로 정한다.” 조문이 읽기도 어렵고 뜻을 전달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으로 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0으로 정한다.” 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기금에의”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보니까…… 수입금으로 콤마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김형미 위원
  그리고 제9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님이 4명이시잖아요. 그러면 9명 이내로 하시면 5명도 할 수 있고 6명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5명 이상 15명 이내”로 수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형미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 2항 “따른”을 “의한”으로 “기금에의”를 “기금으로”로 수정하고 9조, 1항 “9명”을 “9명 이상 15명 이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김형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형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9.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9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 발생으로 해당 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정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정하는 특수한 사유에 해당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구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면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감면대상자의 소유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와 사업소분 주민세 전액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 유가족을 위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안으로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
○위원장 오광록
  정용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정훈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감면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하고, 감면내역은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도 재산세, 사업소분 주민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행정안전부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동의안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오광록
  주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광주에 전체적으로 6가족 정도 되나요?
○세무1과장 권순진
  3가족입니다.
김수영 위원
  광주 전체에서?
○세무1과장 권순진
  예.
김수영 위원
  그 중에서 서구에 2가족 정도…….
○세무1과장 권순진
  3가족입니다.
김수영 위원
  광주 전체는요?
○세무1과장 권순진
  광주 전체는…….
김수영 위원
  그때 6명인가 7명 정도 된다고 했었거든요.
  현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유가족들이 3가족 정도 된다. 그 말씀이시죠?
○세무1과장 권순진
  예.
김수영 위원
  이 혜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에 해당되나요?
○세무1과장 권순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에 해당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하는 겁니다.
김수영 위원
  천재지변도 아니고 사회적 재난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어차피 동의안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안형주  김수영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주정훈
  주무관  안강율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감사담당관  김남국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체육관광과장  채봉길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세무1과장  권순진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박해정
  치매안심센터장  정인국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