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월28일(금)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o 도시개발과 소관
o 교통과 소관
o 건설과 소관
o 건축과 소관
o 지적과 소관
(10시0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0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o 도시개발과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구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암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도시개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광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화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천저수지 수변 생태공원 조성, 푸른 서구 가꾸기, 시민 산책로 개발 및 관리, 국토 공원화사업, 산불 방지 및 숲 가꾸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화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주체가 주공이죠?
네, 우리 구청은 도로 일부 구간만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공에 17억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17억은 총 액수고 우리 구비 부담은 3억입니다. 국·시비, 구비 보태서 17억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할 때 그렇게 말해야지 보고문서를 이렇게 만들면 됩니까?
그러면 결국 구비를 회수하는 겁니까, 거기다 보조해버리는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도로 구간만 발주해서 시공합니다.
우리 구비 들어간 곳이 도로에 해당된 겁니까?
네.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그러면 광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1만 4,000평입니다. 광천동 터미널 바로 건너편입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광교 위원입니다.
운천저수지 용수공급공사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현재는 중단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천저수지 실개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 성토가 돼야 운천저수지 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12월중에 중단됐습니다. 지금 공정은 거의 90% 됐습니다.
99년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죠?
당초 계획은 운천저수지 입구에 토출조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실개천 공사로 입구 쪽에 30m 정도 성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을 묻는 구간이 24m 정도 증가됐습니다.
양수장 수리는 완전히 됐습니까?
양수장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말씀 물을랍니다.
광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가 4억 3,600만원, 시비가 9,900만원, 구비가 6억 1,600만원, 그런데 보통 다른 예산을 보면 구비, 시비 비율이 비슷한데 왜 차이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연도별로 사업을 승인하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지원 프로테이지가 정해지는데 사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특정 지역이라고 해서 예산을 불합리하게 집행하는 것인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물은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국·시비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 상부지침서를 제츨해 주시고,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도시계획선이나 도로 내는 것이 있는데 그 옆에 골목 도로나 하수도 정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갑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할 때 전면개량이냐 현지개량이냐를 정해서 신청을 합니다. 화정동 같이 전체적으로 밀어버리고 다시 짓는 것은 전면개량이고 광천동 같이 기존 주택은 살리면서 도로와 하수도를 개량하는 것은 현지개량입니다.
그래서 광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개량이기 때문에 도로개설 및 하수도시설만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확보된 2억 4,000만원만 확보하면 방금 과장님이 계획 세우신 부분은 다 정리할 수 있습니까?
예, 당초 계획한 부분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푸른 서구 가꾸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광천터미널은 광주의 관문이라고 보는데 이 다섯 가지 사업 중에 한 군데도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상무 신도심은 우리 서구에서 가만히 놔둬도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됩니다.
과장님, 그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손바닥 정원 가꾸기로 아시아 자동차 커브길 한 곳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이 하신 말을 세밀히 조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사거리는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왔다갔다하지 않습니까?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광고판 제작을 할 때 국영기업체나 교육기관, 종교단체도 전부 허가를 내야 합니까?
네.
언제부터 허가를 냈습니까?
광고물관리법에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일제조사를 해서 1,936건 계도를 하고 그 중에 276건만 허가를 했습니다. 1,660건은 허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계도를 했는데 1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하거나 다시 추인 허가를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일제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길가 간판도 허가를 내야 합니까?
광고물관리법에 도로 가운데 있는 것은 허가가 불가합니다.
광천동 천주교회 위에 교회를 알리기 위한
것도 불법광고물입니까?
적발이 돼서 계도가 된 겁니다.
우리 서구청도 허가를 내서 달았어요?
그것은 광고물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물관리법 테두리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간판은 간판 아닙니까, 프래카드 다는 것도?
프래카드 다는 것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합니다.
우리 서구청이 하면 공짜로 해주고 다른 일반인이 하면 부과를 한다?
관공서에서 공익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허가하고 일반 상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은 국영기업체나 교육기관, 종교단체도 전부 다 허가를 내야한다고 하셨죠?
국영기업체나 그런 단체는 광고물관리법에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청 제재를 안 받아야 하는데 광천동 천주교회라는 간판을 떼라는 거예요.
옥외광고물의 목적이 표시 방법이나 표시 장소, 이런 것에 대해서 풍치나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것인데 공공기관이라든가 국영기업체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은 적용을 안 하고 그 외는 광고물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도 일종에 무슨 교회라는 것을 알리는 것은 괜찮은데 종교를 선전하는 것은 규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교회로, 다른 내용도 아니고 무슨 교회다라는 것인데…….
계속 그 교회에서 전화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지확인을 할랍니다.
그러면 현지 확인도 안하고 시정명령을 했습니까?
작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공공근로요원들에게 일제조사를 시켜서 작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양성화 조치를 했습니다.
그 천주교회는 현지 확인을 해서 철거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시 2월이나 3월초에 현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유흥업소 네온사인 간판 같으면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시정명령도 하지만 종교단체의 위치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기왕에 간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국장님께 한 말씀 물을랍니다.
처마 밑에 간판을 붙이는데 한 1m 내지 50cm 정도 돌출된 간판 단속은 건축과에서 합니까?
광고물 허가를 받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허가를 해줄 때 건물 밖으로 나오지 않게 허가를 해주죠. 그것은 도로를 점했다고는 하지만 무허가일 거 같습니다.
송원대 돌아오는 코너 쪽 약국에 도로가 좁은데 처마 밑에 돌출해서 간판을 달았는데 민원이 있어요.
옛날 한옥 같은 데가 문제가 되는데 광고물법에는 달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 사람이 불편하다면 가차없이 단속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김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00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시설물 조사 정비, 공공주차장 확충,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전개, 한시적 주차 허용제 실시,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 점검, 자동차 운수사업체 행정지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광교 위원입니다.
8쪽에 한시적 주차허용제 실시는 올해 처음 하시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사우나에서 화정동 삼익맨션까지, 광주 연합산부인과에서 화정동 광주은행까지는 한산한 곳이고, 교통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송원전문대, 그러니까 금성의원 안길 있죠? 그 안길에 차를 다 세워놓으니까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성의원부터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한시적으로 주차장을 만들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현장을 과장님께서도 가보셨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한시적 주차장 시설은 편도 2차선 이상으로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쪽 길에다가 주차를 하게끔 할 수는 없습니까?
거기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봐야 되고 현지답사도 해볼랍니다만 지금 단계로는 길이 너무 좁고 해서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쪽에는 주차시설을 할만한 장소도 없고 주차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차를 둘 곳이 없으니까 양쪽에 받혀놓고 집에 들어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만약 불이 났을 때는 소방차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허용을 하고 한쪽만 단속을 했으면 합니다.
검토해 볼랍니다.
천희철 위원님.
'99년도 내집 주차장 갖기 실적은 어떻습니까?
11개 있습니다. 800여 만원이 들었습니다.
서구에서 11개 했다는 것은 내집 주차장 갖기 PR이 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각 동사무소에 연락하고 통장단 회의 때나 주민 자치위원회 회의 때 연락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앞으로 구보에도 내고 하십시오.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많이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팀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개설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도시계획 도로 내 사유토지 매입계획, 하수도시설 사업 및 유지관리, 가로등, 보안등 관리,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단속, 이면도로 장애물 일제정비 및 생활민원 해소, 재해 및 재난관리체제 구축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님.
여름에 쏟아지는 폭우로 인한 것은 재난입니까, 재해입니까?
재해입니다.
서구청에서 하는 도로개설로 인해서 폭우가 오면 수해 당할만한 지역이 있는데 그때 도로팀장님께서는 와서 보셨죠? 그때도 주민들이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도로팀장하고 저하고 밑에 있는 하수도를 큰 관으로 묻어주마, 그러면 폭우에 대비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약속했었습니다. 거기는 6m 사유지 도로예요. 사유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예산이 항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사유지를 사들이지 못하면 토지 소유자의 승락을 받아서 하수도라도 묻을 수 있는…….
그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사유지 주인이 승락하면 포장해 버리죠. 올 여름에 폭우가 쏟아져서 아래 집들이 침수가 된다면 서구청 건설과 입장은 곤란하게 됩니다.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치할랍니다.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물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동장 포괄사업비에서라도 강행을 할랍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사유지라고 해서 하지말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재난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o김동식 위원장, 오광교 위원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공동주택 실명 및 하자없는 시공관리,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지도점검, 위법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아파트 분양안내소 개소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김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3쪽, 건축물 공사 도급액 100분의 1 상당액 작품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그리고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권장할 사항입니다.
대형건축물에다 그렇게 해놔도 몇 년 있으면 색이 바래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권장합니까?
재 도색까지 하도록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못 미칩니다.
100분의 1은 어느 법에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진흥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있다고 하지만……. 법에도 없는 것을 권장한다는 것은 건축업자를 성가시게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건 안됩니다. 이것은 해서도 안돼요.
우리 서구청도 그려놨습니다마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파트에도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색은 해야 될 실정이란 말입니다.
페인트칠이라면 모르지만 거기다 그림까지 그리라고 권장을 해요?
다른 타 구에 비해서는 도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대형건축물 지으면서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음식점도 가격 올리면 법에 없으니까 보건증 단속이다, 영업시간 단속이다, 성가시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림 그려놔도 몇 년 안 가서 도색도 되고 외국 다녀봐도 그림 그린 대형건축물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게 해야죠. 이것 해서 재미본 사람은 그림 그리는 사람 하나예요.
큰 건물에 그림 그려 갖고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안에다도 돈을 얼마나 들여서 그려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뭡니까, 몇 년 안에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과장님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이거 해서는 안돼요.
요새 아파트는 건축주가 최선을 다해서 짓지 않으면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호응도가 높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는데 그 보다…….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쇼? 마지 못해서 하지.
아닙니다. 전부터 쭉 해왔던 겁니다.
이 복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 혼란만 하지 한 가지 색깔로 산뜻하게 하면 됩니다. 그림 그리는 업자나 도움이 되지,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요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물을랍니다.
건축설계사무소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인·허가도 시에서?
건축사 관리는 시에서 하고 인·허가는 구청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사무소를 내려면 어디서 합니까?
시 건축과에서…….
그러면 지도단속은?
지도단속은 구청장이 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시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 면허는 갱신하죠?
그건 아닙니다. 건축사 면허는 건설부장관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폐업은 시에서 합니다.
설계사무소를 내놓고 한 번도 점검을 안 하고?
점검은 시에서 하는데 갱신은 안 합니다.
그보다 못한 유흥업소, 담배가게도 1년에 한 번씩 갱신하고 허가도 내는데…….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없는가는 시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장관이 자격증을 줬지 면허를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자산이 얼마고 사무실이 몇 평이고 기사가 몇 명인지 맞춰서 낼 거 아니에요.
건축사 점검 시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나 장비, 사무실 면적 같은 것은 법에 맞춰서 합니다.
전문 건설업은 구청장이 허가도 내주고 1년에 한 번씩 갱신도 하고 지도단속도 하고 사무실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참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2m 들여놓고 지어야 된다는 법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작년 4월 30일자로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는데 종전에 미관심의나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다 없어져버리고 2m 관계는 금년 5월 9일까지 유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종전에 쭉 해놓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5월 9일 이전에 그 선을 종전대로 고시를 해서 지정을 해야 돼요.
어제 구청장과 시장 회의석상에서…….
어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2m를 띠어서 지었는데 그 2m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지정 고시된다는 겁니다.
종전 같이 2m를 띤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간판을 내기 위해서 처마를 달아서 간판을 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에 간판이 침범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하고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간판 허가가 들어오면 도시개발과에서도 단속이 타당한데 간판 허가가 안 들어오면 도시개발과 소관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적과 소관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2000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별공사지가 조사, 화정2동민의 집 신축부지 매입,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건축물대장 입력 자료 정비, 등기필통지에 따른 소유권 정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구·동간 경계 조정,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새주소 부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부여사업은 우리 구청 사업계획입니까, 중앙에서 하는 겁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몇 m까지 도로 명을 부여합니까?
중요 간선도로하고 마을에 들어가는 건물이 있는 샛길까지 부여하는데 기준은 없습니다. 골목길까지 마을의 특성을 살려서 다 부여합니다.
구청이나 관계 당국에서는 주민이 국유지나 시유지를 매입하고 싶다고 했을 때 수시로 우리가 구청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는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부 접수를 받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그걸 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들어오는 대로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유지는 시 승인 안 받죠?
네. 그런데 감정을 받아야겠죠.
우리 구에서는 구유지를 일반 주민이 사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반 주민들은 구청에서 구유지를 팔지 안 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게 홍보를 해서 자투리 땅을 팔면 구 재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그렇게 할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200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보고사항】
o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6인)
김동식 오종환 김용희 천희철
박금자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박여화순
지방행정주사 이근수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정중대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김병호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