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6월24일(화) 오전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타설치운영조례안
2.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타설치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3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조례안 1건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문제 등을 위해 짜임새있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조례안을 심사의결한 후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출 부서의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타설치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3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타설치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른 과 과장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후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니까 저희들이 부를 때 나와 주시고 업무 보십시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자원봉사센타에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렸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경으로 자원봉사센타는 모든 관련 정보를 집중 관리하고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무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센타를 설치 운영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방침을 말씀드리면 '96년도부터 센타운영 희망시에 자발적으로 설치하도록 재정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전 지방자치단체로 센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국 자원봉사센타는 '96년도에 20개소를 했고, 금년도에 54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직영 30개, 위탁 24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단체는 새마을단체랄지 여성단체, 주부교실, 노인의 전화 등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북구는 작년도에 국비 1억원을 받아가지고 법인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서구에서는 금년에 처음 저희들이 합니다. 일단은 직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전문기관이나 교수, 관련분야의 전문가의 자문을 일단 한번 거친 바 있습니다. 초기 단계는 구에서 직영으로 하고 어떠한 일정 궤도에 진입했을 때는 위탁운영도 고려해 봐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온 금년 예산을 말씀드리면 국비 4천만원, 시비 5천만원이 와서 총 9천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서구 자원봉사센타운영 계획안은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설치장소는 본관 1층에 사무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최소한 현재 구자체 인력은 3 4명 정도 배치하고 비상근 자원봉사 희망자를 5 6명 정도해서 총무홍보팀,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팀, 자원봉사자 모집.관리팀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활동분야를 말씀드리면 교통질서 캠페인, 환경미화, 자연보호, 기초질서계도 등 봉사활동, 범죄예방,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저소득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각종 문화, 체육활동 및 지역 축제를 위한 봉사활동, 재해예방과 보건.의료관련 봉사활동, 기타 지역발전 및 주민일상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업무 집중관리를 하기 위해서 현재 각 부서의 해당 업무를 총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정복지과의 여성자원봉사센타를 흡수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요.공급은 여러가지 공급체계를 확보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황이나 배경설명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타설치및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제도화를 통해 주민공동체의식 함양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항,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제3조의 자원봉사활동 분야에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반대급부없이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2항,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항, '자원봉사 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분야 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 교통질서 캠페인, 환경미화, 자연보호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 각종 사회복지와 보건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범죄예방, 아동.청소년선도 및 기초질서 계도, 각종 문화, 체육활동 등 지역 축제를위한 봉사활동, 재해예방과 응급구조활동, 기타 지역발전 및 주민 일상생활 편익중진을 위한 봉사활동 등이 봉사활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제4조, 자원봉사센타 설치입니다.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을 포함하는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지원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타를 설치 운영한다. 이하는 '센타'로 하겠습니다.
제5조, 운영관리입니다.
1항, 센타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2항,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를 '수탁자'라 하는데 구청장에게 수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협약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3항,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4항, 위탁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 재협약할 수 있다.
5항,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위탁 운영했을 때의 사항입니다.
제6조, 직원입니다.
1항, 센타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항, 위탁의 경우는 운영에 필요한 유자격 소지자를 확보해야 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입니다.
1항, 센타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하 '위원회'라 하겠습니다.
2항,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구의회의원,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등 10인 이상 25인 이내로 하고 구청장이 위.해촉한다.
3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등록은 자원봉사를 원하는 자 또는 단체 등은 신청에 의해 센타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전염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기타 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제9조, 교육훈련입니다.
센타는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자원봉사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10조, 자원봉사 요청은 자원봉사가 필요한 수요자는 센타에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경우에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원봉사자중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발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자원봉사 수칙입니다.
자원봉사와 센타는 다음 각호의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센타는 정치적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없다. 또는 자원봉사자, 센타, 이에 종사하였던 자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알게 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상 비밀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설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제12조, 회원중 교부는 구청장은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자중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회원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 등록 취소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항, 제11조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증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발급받거나 또는 이를 위조 및 변조한 자입니다.
제14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으로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에 대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위원님들께서 제정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제도화를 통해서 주민공동체의식 함양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원봉사센타 운영관리에 있어서 구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봉사활동,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활동, 아동청소년 선도활동, 문화체육 및 지역축제 봉사활동, 재해예방과 응급구조, 지역발전 및 일상생활 편익증진 봉사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등록 및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자원봉사를 원하는 자 또는 단체의 신청에 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요청을 받고 자원봉사활동 수칙에 있어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금지한다는 것과 공무상 비밀 또는 수요자 사생활 누설을 금지한다는데 수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타설치운영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출범과 함께 자원봉사운동의 지방화와 민간부문과 공익부문을 포함, 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현재 사회 각계층에서 위로방문, 교통지도, 급수봉사 등 부분적인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통, 환경, 청소년선도, 기초질서 및 주민 일상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미흡함으로 자원봉사센타를 설치 운영하여 종합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으로 서로 돕고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실과 목적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향섭 위원님.
오향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직영 30개소, 위탁 24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54개소는 전국적인 것으로 우리도 이안에 들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1개소 입니다.
1개소라고 자료에 넣어 주셨어야죠.
내무부 지침사항이 '97년 1월 15일날 내려왔는데 그 안에 조례제정을 내놓지 않고 미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침은 내려왔습니다만 예산지원 내역이 불투명했기 때문으로 최근에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문기관이나 타 시.도 비교견학도 많이 갔었습니다. 또 교수들 자문도 많이 듣고 사실상 전국에서는 '97년도에 2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도 없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지연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국비 중단시 구비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요?
내무부 방침을 알아보니까 처음 설치할 때는 지원을 합니다만 다음 연도에는 자치단체 구비로 할 계획이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타설치운영조례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정사유를 보면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제도화를 통해 주민공동체의식 함양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는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의견으로 받아 들여야 됩니까?
자원봉사활동이 사실상 부분적으로 가정복지과 같은 데서 현재까지 해왔습니다.
목적에 나왔다시피 이것을 좀더 제도화해 가지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별도로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자원봉사한다고 하는데 싫어할 기관이나 개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와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현실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 임의단체를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타설치운영조례가 제정되면 모두에 말씀하신대로 현재 국.시비가 9천만원이죠?
예.
국.시비 지원을 받고 추경에 편성된 구비는 금액이 1억여원이 넘죠?
국.시비 합해서 9천만원이고 구비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국.시비 지원을 하지만 내년부터 구비로 감당해야 될 입장이죠?
예.
자원봉사센타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훈련도 해야 될 것이고 여타 장비도 지원해야 할 것이며, 참가자에게 급식도 지원해야 할 것 같은데 매년 얼마 정도 구비가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까?
위원님들께서 추경심의때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설치하기 때문에 장비랄지 여러 가지가 필요해서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러나 금년에 장비나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다 보면 내년에는 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봉사하는 직원들은 우리 공무원중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어차피 보수나가는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는 어떠한 반대급부 없이 봉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급식비 등을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봉사활동의 개념에 걸맞는 순수한 봉사활동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운영할 수 있는 별도 우리 구비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부터는 얼마 들어가지 않을 걸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추정을 얼마정도로 하십니까?
일단 금년에 운영을 해보면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액수까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를 파악하지 않았음에도 얼마들어 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자원봉사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현재 저희들이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임의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단체 역시도 교통질서라든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한단 말이예요.
모르겠습니다. 운영을 해보지 않고 예측하지 못하겠지만 대분분 중복된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도 활동을 하고 임의단체에도 또 활동을 했을 때 과연 효율적인 봉사활동이겠느냐.
두 번째는 예산을 예측하지 못하고, 특히 운영조례를 만들면서 올해는 국.시비보조금 9천만원을 받아서 장비도 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내년도부터 서구 예산이 얼마만큼 지원이 될 것인가, 운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은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예측도 해보지 않고 무작정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장비같은 구입비에 9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그런 것을 갖추고 나면 내년도에는 2 3천만원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글쎄요, 막연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겠습니다. 인원이 많을 수록 예산은 많이 들어갈 것인데 조례안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이고 예산의 중복성 문제입니다. 우리 서구의 재정을 볼 때 특별한 근거없이 예측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예산만 지출하는 그런 행사나 자원봉사센타, 그런 조직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세입.세출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97년도 세입이 얼마고 99 2천년도 세입.세출은 얼마인지의 판단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어떤 조직을 개편하고 또 신설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우려속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고 제안설명을 하는 주무과장님께서 당장 내년도 예산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첫째, 예산의 중복성, 두 번째, 자원봉사센타설치운영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인원의 중복성과 아울러 계속해서 연차별로 지원이 있어야 되므로 이 부분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희열 위원님.
강희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봉사자를 총 몇 명이나 예상합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희망자 등록을 받아봐야 판단이 나옵니다. 이정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임의단체도 있고 학생들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며 각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해 가지고 등록을 받았을 때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 인원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데 6조에서 직원문제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지원자를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을 다 한다고 하시는데 이거 너무 막연한 발상 같은데요?
막연한 발상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정복지과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신청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분야별로 예상 숫자를 정해야지 1만명이 오면 다 받아 들여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일단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상으로 등록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춘문 위원님.
이춘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센타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조문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3조4항에 보면 "각종 문화, 체육활동 및 지역축제를 위한 봉사활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념이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 같으면 '지역의 문화, 체육활동 등을 위한 봉사활동',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자구수정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7조, 운영위원회를 보면 센타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절한 자원봉사요원 배치를 해서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굴러가는가가 중요한 기능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성에 "10인 이상 25인 이내"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회의자체의 내실이 적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7인 이상 15인 이내'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모든 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같이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관계공무원이 들어 가는 식이 아니라 관계공무원과 진짜 자원봉사에 박식한 사람이 들어가서 견재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구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제3조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구수정하는 것에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또 7조 인원관계도 저희들이 별로 구애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직영체계로 운영해 보고 어느 정도 체계가 궤도에 올라서면 민간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체계가 잡힐 때가지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일단 구청에서 직영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위탁하겠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동신대 양철호 교수, 보건전문대 한상호 교수에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양철호 교수가 했다면 구청에서 먼저 하라고 하지 않았을텐데요? 과장님이나 실무자께서 일단 구청에서 해보고 난 다음에 위탁을 하겠다고 하지 않은 이상 먼저 유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평소 이춘문 위원님도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만 한 분야를 계속 해 본 사람이 잘합니다.
특히,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조직, 시민조직이 지방정부를 떠받드는 두 축이 되는데 가능한 한 전문가 집단에게 위탁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 집단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을 분석해서 위탁할 수 있는 체계로 바로 들어가야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처음부터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직영계획 자체는 문제가 있고, 만약에 직영을 하려면 용역을 줘서 타당성이나 검증부터 거쳐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새로 설치하는 것이니까 직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는 수정해서 어느 정도 문제점을 파악한 연후에 위탁을 하려는 것이지 계속 직영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를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타 활동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제 법원에서도 경미한 범법자 30 50%정도가 봉사명령을 받고 낙서를 지운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하는 여러가지 일을 하러 이 쪽으로 다 올텐데 자원봉사센타는 이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 구청에서 전문가가 누가 있어요. 답답하십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므로 거기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뜬구름 잡기예요. 전문가 집단에게 용역을 맡겨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분석을 하시라는 거예요.
직영과 민간위탁에 대해서 느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해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질의 있습니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만 6조에 "위탁의 경우는 운영에 필요한 유자격소지자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청에서 직영을 했을 때 유자격소지자가 있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내무부에서 자격증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청에는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여기는 센타를 운영하는 직원이예요.
유자격자중에서 선발을 해야죠.
센타소장은 몇 급을 하실 겁니까?
우리가 이 내용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특히, 관이 민간에게 용역을 줄 때는 자격증에 대해서 까다롭게 하면서 실제 자기들이 할 때는 자격증을 따지지 않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 자격증 소지자가 많이 있을 텐데 이 분들이 양쪽 일을 다해야 합니까?
센타에 발령을 받으면 거기 업무에 전념하도록 해야죠.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 회의를 한 번씩 하면 수당이 나가게 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명칭 자체가 봉사인데 여기에 예산세울 때 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식대는 나갈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학식있고 덕망있는 교수들을 모셔다가 수당을 주는 것은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회는 수당이 없습니다.
수당이 없죠?
예.
내년, 그 다음 해라도 이것이 절대 올라오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 조례안 의결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옥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타운영과 관련해서 국.시비 9천만원을 받으셨죠?
○총무과장 윤대우
○이정주 위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총무과장 윤대우
일단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통과되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정주 위원
좋습니다. 예산승인만 나면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총무과장 윤대우
예.
○이정주 위원
자원봉사센타설치운영조례는 모법에 근간하는 것은 아니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좋은 취지로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해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타 구도 특별하게 운영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저희들이 각 시.도를 방문한 데는 조례가 없는 데가 있었습니다.
○이정주 위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운영해 보고 또 그 운영에 따라서 신중을 기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보완되어야 할 문제, 또 조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해도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 국.시비 9천만원 예산을 자원봉사센타설치운영과 관련해서 받았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원봉사센타설치운영조례는 더 신중을 기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동안에 자원봉사센타가 얼마만큼 잘 운영될 것인가 다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봉사센타 운영 방법과 지속적인 예산 수반 문제 등을 검토한 후 미료안건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1시55분)
○위원장 박종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에 따라 실.담당관.과장님들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승백
총무국장 나승백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구정에 반영하는 등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오시면서도 특히, 기획총무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22억 7,378만 6천원, 세외수입은 123억 6,363만 3천원, 조정교부금 259억 2,271만 8천원, 보조금 150억 6,875만 8천원, 총 656억 2,889만 5천원으로 '97년 당초예산액 563억 1,258만 2천원보다 93억 1,631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실.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중복설명을 피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실.과별로 주요사업과 '97년도 당초 예산액대비 증.감액 및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서구이미지통합사업, 구정소개비디오 제작 등 3억 4,072만 5천원이 증가된 109억 9,449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홍보실은 서구화보 추가제작, 주부합창단 운영 등은 증액되었으나 만귀정 복원 정비사업 등이 감액되어 9,824만 4천원이 감소된 9억 24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은 학교폭력근절 및 물가관리평가 우수구 상사업비 등 1억 2,891만 5천원이 증가된 8억 6,044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총무과는 국.시비 사업인 지방국민운동사업, 지역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 학교폭력근절 우수구 상사업비 등 2억 2,251만 5천원이 증가된 35억 7,98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상무신도심 동사무소 신축, 상무신도심내 부지매입 중도금 등 10억 9,639만 4천원이 증가된 29억 2,755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과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1,773만 7천원이 감소된 2억 7,20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과는 국비지원사업인 '97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 사업 등 1억 7,532만 8천원이 증가된 4억 4,372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민방위 전용교육장 건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등 10억 6,575만 6천원이 증가된 11억 5,082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예산은 상무신도심 현장민원실 운영, 동청사 정비사업 등은 증액되었으나,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감액되어 4,019만 7천원이 감소된 73억 2,87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이 총 284억 6,015만 2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255억 8,669만 7천원보다 28억 7,345만 5천원이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업별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은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조치하였으며 주민 서비스행정의 극대화와 건전 자치재정 운용의 목표아래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음을 덧붙여 말씀드리면서 각 실.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나승백.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옥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낙주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발전과 저희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보건소 내부 개보수공사를 실시하여 민원실 개방, 건강증진실 설치, 장애인 이용시설 확충, 내부도색 등으로 보건소 내부환경을 일신하였으며, 올 하반기에는 한방진료를 실시하여 양.한방간 협진체계 구축과 보건소 이용 주민에 진료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보건 의료전산망을 도입하여 보건소 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는 세외수입에 있어 한방진료수입 3,500만원, 의약업소 행정처분 과징금 700만원이 증액되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138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변경 및 추가 내시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41만 1천원, 마을건강원 교육비 63만 1천원, 전염병 보균검사 기자재 구입비 42만 8천원, 가정간호사 인건비 1,169만 2천원, 생활보호대상자 성인병검진비 106만 9천원 등 1,423만 1천원이 증액되어, 기정 세입예산 7억 3,931만 1천원보다 5,484만 3천원이 증액된 7억 9,415만 4천원을 제1회 추경세입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으로는 기본경상비에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추진중인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경상비 10%절감으로 9,352만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한방진료 실시에 따른 인건비 4,749만 1천원, 장비 및 약품구입비 1,991만 5천원과 일용인부임 인상분 497만 4천원, 검사실 폐액 수탁료 등 60만 6천원, 건강증진실 운영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비 등 398만원, 보건소 휴게실 증축비 1천만원 등 8,696만 6천원을 증액하고, 국.시비보조 사업중 변경 및 추가내시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보균검사 기자재 구입비, 마을건강원교육비, 생활보호대상자 성인병 검진비 등 532만원을 증액하여 기정 세출예산 26억 9,002만 7천원보다 123만 7천원이 감액된 26억 8,879만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방진료 실시와 보건소 환경정비, 국.시비 보조금 변경.추가 등 당초예산에 예상치 못하였던 사안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 본인과 직원이 보건소 이미지 개선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보건소 기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다음에 하실 기획감사실장외 두 개과 정도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오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담당관.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0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제가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의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인건비라든지 관서당경비, 경상적경비, 신규자체사업 등의 배열에 신경을 써달라고 했음에도 그것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경상적경비 나오고 자체사업이 나오고 또 경상적 경비가 나오고 해서 일목요연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데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닐텐데요.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51쪽 자체사업으로써 서구이미지 통합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서구청이 제출한 세출예산안 자체사업 서구이미지 통합사업 7,060만원중에서 연구용역비가 7천만원입니다. 7천만원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직원이 2회에 걸쳐서 출장을 갔었는데 장성의 경우는 약 7,200만원 정도로 '95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96년도에 끝난 사업입니다. 2년 전보다는 돈이 더 많이 들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광진구같은 데는 1억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이정주 위원
산출근거를 가지고 연구용역비를 산출한 게 아니고 장성이 7,200만원 세웠으니까 서구도 7천만원 정도 연구용역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예.
○이정주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의 실장님이시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예.
○이정주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도 아닌 예산과 관련된 주무실장님께서 전남 장성군에서 이 정도 용역비를 계상했으니까 서구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장성군 시책에 따라서 서구행정이 움직인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우리가 얻고자 하는 사업이나 장성군이나 똑 같기 때문에 장성군에서 들여가지고 얻은 만큼 우리도 얻어야 되겠다해서 산출기초도 거기서 온 것하고 비교해서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그 지역의 특성이나 특색을 가지는 이미지 통합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광주.전남에서는 능률협회로부터 수상을 받은 바 있는 광주시 서구청과 전남 장성군, 두 군 데서만 이미지통합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죠?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북구도 우리한테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이정주 위원
현재까지는요?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예.
○이정주 위원
당연히 이미지 통합사업은 어느 구 못지 않게 실천하는,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효과도 좋다고 봅니다. 단, 연구용역비를 타 군이 이 정도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정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연구용역비를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면 주무실장님께서 이건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을 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용역비는 너무 과다하다, 대폭 절감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구청이 제출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의 국가경쟁력 높이기 차원에서 보면 절감한 예산이 대부분이고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또 들어가야 할 것이고 계속해서 예산 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비를 대폭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돈이 줄어지면 개발의 범위가 줄어들죠. 연구용역비도 과업지시 5천만원과 1억은, 광진구 같은 경우 1억 6천만원 정도......
○이정주 위원
그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아야 과제가 잘되고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예요. 이를테면 열악한 가정형편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못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동료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지적할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연구용역비를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타 시.군이 얼마 들었으니까 우리도 이 정도는 들 것이라
고 막연한 추측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계획 속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구용역비를 대폭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작년 '97년 본예산 심의하면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을 때 CIA사업이 뜨거운 감자로 등장해 가지고 고통스러웠던 하나의 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다시 한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서구가 CIA사업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장점이 형이상학적이라고 합니까?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이익이 가는 것보다는 형이상학적이어 가지고, 사실 현실적으로 추경에 세울 만큼 시급한가 여쭤보고 싶고, 모두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연구용역비만 7천만원이 들어 버리면 앞으로 제작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런데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광역시 산하에서 하나의 구에 불과한데 과업을 너무 크게 잡고 있어요.
하나는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그럼에도 개발대상 범위는 크고 연구용역비가 너무 많다. 이번 추경에 연구용역비를 추경에 승인해 주면 이에 따른 제작비는 얼마나 높아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추진기간을 보면 '97년 7월부터 '98년 4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내년 5월 초면 지방자치선거가 실시되는 데도 굳이 내년 4월 안에 끝낼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제3대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에서 이걸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 소요예산 7,060만원중에서 기본디자인 3천만원, 응용디자인 3천만원, 활용규정집 1천만원, 위원회 수당이 60만원인데 활용규정집 1천만원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그것은 전부 색깔까지 나옵니다.
○김영준 위원
제가 질문을 네 가지 했는데 총체적으로 CIA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시기적로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개발된 자치구는 별로 없습니다만 개발해야 되겠다고 추진하는 자치구는 대다수입니다. 우리가 기왕 추진할 때 타 구보다 먼저 앞서 가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용역비가 과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디자인은 그대로 두고 응용디자인에서 차량표시나 글씨체를 축소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기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를 의식해서 일을 하지는 않고 기왕에 추진했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준 위원
실장님의 의지표명은 좋은데, 다른 할일이 많은데도 추진을 잘 하시지 않으면서 CIA사업은 남들이 추진을 안하는 데도 할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CIA사업보다 먼저 할 것은 뒷전으로 미뤄놓고 CIA사업을 다른 구에서 안하지만 먼저 하겠다는 말은 맞지 않고, 다른 광역자치단체 구중에서 추진하는 의회가 하나도 없잖아요. 특별시를 제외하고 광역자치단체 구중에서는 전국 최초예요. 장성군은 장성군에 맞는 CIA가 상품의 특화나 상품의 개발이라든가, 이미지 사업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서구는 어떤 특화를 하신다는 것인지......
첫 번째 질문했듯이 형이상학적이다. 상무신도심이 들어오면 특화입니까? 풍암지구 들어오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서구에 공장지대가 얼마나 있습니까?
북구는 망월동을 특화시킨다면 CIA사업을 해야겠죠. 서구의 특화사업은 광역시 차원에서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너무 형이상학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디가서 서구라는 글씨를 안쓰고도 어떤 마크를 가지고 서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상무신도심만 거론한 것은 아니고 서구에 산재되어 있는 특화사업이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 버리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용역을 맡기는 겁니다.
○김영준 위원
이것을 함으로써 지역주민한테 돌아갈 것이라고는 친근한 관청 이미지 표현, 밝은 환경조성 및 주민편의 제고 등인데 밝은 환경이 조성되냐 이 말이죠? 돈도 적은 돈이 아닌데 향후 제작비는 얼마를 생각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제작비는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김영준 위원
1억 이상 되죠?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예.
○김영준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고민한 흔적이 많은데 제작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용역의뢰에 7,060만원으로 표현해 놨는데 내년 4월까지 추진하는 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제작비가 올라 올 것인데 제작비가 올라 오면... 3대 서구청장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CIA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그 분이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당장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될 정도로 빨리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56쪽, 임의단체 보조 2,606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예.
○김영준 위원
그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문화홍보실에 자유수호연맹 활동비가 당초 예산에 300만원 서있는데 30만원 집행해서 270만원 남아 있고, 총무과 국민운동 서부지회 운영비를 현재 의원님들이 6개 단체는 1회 추경때 세워주신 겁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때 풀로 관리하라고 지적된 사항으로 한꺼번에 관리하기 위해서 풀로 관리해 놓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총무과 국민운동 서부지회 운영비는 1천만원에서 450만원 남아 있고, 평통에 9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580만원 남아 있는 것을 풀로 관리해 놓은 겁니다. 총무과에서도 감이 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김영준 위원
작년에 임의단체 보조라는 게 있었나요? 임의단체 보조라는 게 다른 용어 아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임의단체 보조로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제가 확인해 보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패소배당금 자료가 왔는데 작년 본예산부터 액수가 너무 많다, 왜 우리 구청은 변호사까지 있음에도 패소를 많이 해서 많은 예산을 지급해야 하는가, 조금 승소쪽으로 노력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겠는가, 동료 위원님께서도 작년 구정질문에서 질문을 했는데 50%는 패소할지 알고 계상했네요?
승소와 패소가 50대 50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아닙니다.
작년에 두 건만 이겼습니다.
○김영준 위원
현재 예산중 잔액이 2억 900만원 남아 있고 '97년도 지급 예상액이 3억 9,200만원으로 부족한 예산액 1억 8,300만원을 더 세워야 겠다는 이야기인데, 24건에 7억 8,500만원이 현재 계류가 되어 있고 계류소송이 50%정도 확정 판결이 되었을 때 3억 9,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예.
○김영준 위원
전반기 두 건밖에 승소를 못했다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고등법원에도 재소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집행부쪽 변호사가 누구죠?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심란섭입니다.
○김영준 위원
이 소송에 대해서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재판정에 가면 얼마만큼 힘을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참 답답합니다. 집행부에서는 1 2억 정도는 우습게 버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충분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1 2백만원 삭감하는 부분은 마음 아파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깊이 생각하거든요. 이런 덩치 큰 데서 절감할 수 있으면 해서 후생복지 등에 쓰여질 수 있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 위원
세입부분을 말씀드릴께요.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기획감사실에서는 총체적인 세입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집 위원
하천골재채취 사용료 4억 4천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당초 본예산에서 분명히 세웠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을려는 의도에서 제1회 추경때 빼놨습니다. 조정교부금 4억 4천만원 정도를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시에 보고하면 시비가 80% 정도 감되어 버립니다.
○김상집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골재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현재 하고 있습니다. 2억 2천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김상집 위원
골재채취 사업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죠?
작년에 보면 조정교부금이 2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조정교부금은 259억으로 갑자기 39억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220억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237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수정예산에 올려졌습니다.
○김상집 위원
26쪽, 동청사정비 대여금 4억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당초 '96년도에 완료되어야 할 사업이 '97년도에 광천동사무소, 상무1동사무소가 완공되어서 '96년도 세입으로 들어갈 것이 금년도로 들어 온 것입니다.
○김상집 위원
세입부분에서 개발부담금은 얼마 들어 왔습니까? 올해 체납한다고 해가지고 돈이 꽤 들어온 것 같은데요. 얼마들어 온지 모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모르겠습니다.
○김상집 위원
남구 소관 보건행정부담금이 8,700만원인데 원래는 올 6월말, 7월부터 문을 연다고 해서 이걸 인정해 줬거든요. 현재 남구 보건소는 내년으로 넘어갔죠?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그럴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김상집 위원
남구 소관 보건행정부담금을 어떻게 해서..... 남구청까지 다 진료하면서 인건비를 전부 다 주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27억이죠? 그러면 최소한 7 8억 부담시킨다고 해도...
올 7월부터 완전히 분리해 나간다고 해서 8,700만원만 승해줬거든요. 남구 소관 보건행정부담금은 한 푼도 부과 안하실 생각입니까?
8,700만원만 받고 실제로 우리 서구민의 세금으로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걸 추진 안하세요?
제가 세입을 보니까 20억 정도가 누락되어 있는데 작년에 예결특위 다루면서 세입부분이 상당히 누락되었다고 말씀드렸고 다음 추경때 분명히 짚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획감사실장님 현재 광주광역시서구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특별회계가 설치 안되어서 일반회계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집 위원
안을 내놔야죠.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작년에 제가 조례를 정비하면서 약 8천만원 되는 돈이 이미 들어 왔었어요. 그 돈을 일반회계에서 다 써버렸어요. 그것은 문제 삼지않고 조례를 정비하면서 "앞으로 특별회계로 하십시오" 했어요. 의회에서 다시 결정한 것을...
예산 다시 짜세요. 세입도 다시 잡으십시오.
○위원장 박종옥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이미지통합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였기 때문에 구정소개비디오 제작 용역비 2천만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차원의 구정소개비디오가 서구청에 다 있다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세 개 비디오판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보통 4천만원 정도......
○박영수 위원
그런데 우리는 4천만원까지는 쓸 필요가 없고 2천만원 정도로 되겠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4천만원짜리하고 버금가는 비디오를 제작합니다. 왜냐하면 '94년도에 기 제작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에서 20% 정도 사진필름을 활용하고 나머지 80%를 우리가 비디오제작한다는 취지에서 2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
○박영수 위원
제작용역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3 4개월 정도 걸립니다.
○박영수 위원
3 4개월 후면 한 해가 다 가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내년 1월부터입니다.
○박영수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초창기때 잡아가지고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구정소개를 해야지 이제 다 끝나는 판에 CIA사업이나 구정소개 제작비에 엄청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내년 1월달에 하면 내년 5 6월에 비디오가 상영되는데 올해 집행해서 제작하면 내년 1월달 정도면 우리가 상영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를 대비해서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박영수 위원
시기적으로 선거가 가까와 오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어 버려요. 그 비디오에 우리 구청장님 얼굴이 많이 나올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일반현황하고 업무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나옵니다.
○박영수 위원
약간이 아니라 주로 집무하고 활동하는 것이 많이 나올 거예요. 구정소개비디오는 말보다는 초창기에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예산을 올리고 깎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는 것인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한번 타구에서 가지고 오신 비디오를 볼 수 있도록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시죠?
예,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
김상집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을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정리하고 다른 과로 넘어가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종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옥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동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동예산은 65쪽부터 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동 예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
96쪽, 상무신도심 현장민원실 1,363만 4천원에서 방범무인기계가 7개월에 112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예.
○김영준 위원
이게 한 달에 얼마인데요? 9만원씩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16만원씩입니다. 다른 동도 이미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계약 주체는 어디죠?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총무과입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보고해야지 왜 실장님이 보고합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문화홍보실장 이학범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97년도 추경예산안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59쪽, 구정주요업무홍보 간담회비 있죠?
원래 5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올라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50만원이 삭감되어서 15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예요. 20% 절감운동때문에 500만원중에 400만원이 전체예산이죠? 이게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라고요. 봅시다.
돈 액수문제가 아니고 의회를 상당히 우롱하는 처사기 때문에 말씀드릴께요. 당초 본예산에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50%를 삭감한 이유를 아십니까?
추경에 150만원이 올라 올 성질의 것이냐고 감히 문화홍보실장님께 여쭙겠어요.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를 당초예산에 삭감했으면 그냥 두는 것이지 추경에 뭐하러 올라와요? 특별히 해야만 되는 경비성 예산도 아니잖아요.
다음은 60쪽, 주부합창단 운영을 하는데 실장님이 말씀을 잘못하고 계세요.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면 조례제정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주부합창단 370만원, 조례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예산을 먼저 해주시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현재 예산 계상해 놓고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죠. 제정조례인데 통과된다고 누가 보장해요?
통과 안되면 불용입니까? 누가 조례통과해준다고 약속한 사람있어요?
조례를 통과해 놓고 예산편성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데 마치 조례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니까 예산을 먼저 주면 내년부터 한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그리고 61쪽, 주부합창단 운영에서 피아노 구입 1대, 200만원은 왜 설명에서 제외하십니까? 이것은 같은 맥락이니까 생략하신 거예요? 그다음 만귀정 복원정비 사업중에 왜 1억이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시비가 당초 8천만원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시에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시비가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도 거기에 맞춰서 3천만원 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문화홍보실에서 구보라든가, 만귀정 복원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데 가 내시되어 있는 8천만원을 수령하지 못하고 삭감시켜서 오면 된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시에서 두 번이나 가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구비를 확보했습니다. 시비를 추경에 못세워 가지고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김영준 위원
63쪽, 동네체육시설에서 체육시설 2개소, 농구대 3개소에 대해서 180만원이 시비로 들어와 있는데, 그 하단 반환금중에 동네체육시설설치 입찰차액 345만원이 나왔는데 이렇게 입찰차액이 많이 발생합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작년에 했던 겁니다.
○김영준 위원
345만원으로 동네체육시설 농구대 설치를 몇 개나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작년 532만원중에 총 사업비 463만원으로 입찰됐는데 그 입찰차액입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무형문화재 생계비 및 전승비 지원 세 명, 150만원은 왜 이렇게 남은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당초 1월부터 한 것인데 늦게 전승자가 생겨서 남은 차액입니다.
○김영준 위원
시비보조 사업중에 구에 내려오는 기정, 가내시된 것은 화정이 됐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확정된 시비가 18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동네체육시설 3개소를 더한다는 말씀이죠?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예.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옥 위원장, 이춘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옥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옥
59쪽, 서구화보 추가제작에서 추가로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은행같은 데가 없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방금 김영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만귀정 복원사업 연못준설, 조경사업 등에 1억 6천을 세웠는데 이게 구비 3천, 시비 3천으로 6천인데 이 돈으로 조경사업과 연못준설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현장을 가보고 당초 하수구사업을 마을 앞에서부터 만귀정까지 하고 있어서 그 사업을 제외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시에서 내시해 가지고 8천만원이 왔는데 다시 반려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시에서 두 번이나 8천만원을 확보해서 내시가 와가지고 본예산에 구비 8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초 저희들이 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3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6천가지고 할 수 있냐 그 말이예요?
다음에라도 세울 수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시에서 연차적으로 금년에 할 수 없으면 하수구 공사를 제외하고 연못준설 사업과 조경사업을 할랍니다. 연계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최대한 노력하셔서 연못준설과 조경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위원장대리 이춘문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59쪽, 서구화보 추가제작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 당시 1천부하면서 1,440만원이 소요되었죠?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예.
○박영수 위원
그 당시 어떤 데이타에 의해서 1천부만 만들었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칼라인쇄는 1천부나 2천부나 단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직 1년도 안되어서 추가로 원판제작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것은 홍보실장이 업무에 익숙해져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을 칼라판으로 제작할 때는 충분히 수요부수를 파악해서 해야지 제작년도가 1년도 안됐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금년 2월달에 만들었습니다.
○박영수 위원
잘 아시겠지만 칼라판은 1,500부나 1천부나 차이가 안납니다. 원판 필름값이예요.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서구에서 각종 홍보물 자료를 일부 갖고 있습니다만 전과 달리 서구소식지가 칼라로 고급스럽게 나와 있고 각 과별로 각종 홍보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책자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서구에 홍보용 카렌다도 안나왔을 거예요. 또한 우스운 것은 그 밑에 보시면 추가제작비가 1천부 350만원이 들어가는데 운송료 60만원이 또 들어가요. 그 당시에 충분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실장께서 향후 1년을 못내다 보고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런 칼라판 인쇄를 제작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민원처리 안내, 각종 카렌다, 월 별로 나오는 서구 소식지, 우리 구의 살림살이 외에도 수집이 안된 것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있음에도 가장 비싼 한 권당 1만 4,400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책자를 제작하겠다고 하는 것은 10%절감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호화판 칼라인쇄를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깊이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당초 저희들이 1천부를 분석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5개 구청 광역협의회도 다시 생기고, 중국청도시 관계도 있고, 학교 같은 데 학생들이......
○박영수 위원
전에 보내줬을 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보냈어요?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다는 못 보냈습니다.
○박영수 위원
책자를 보세요. 광역시 서구에는 다 갔어요.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5개 서구에 1부씩 다 갔는데 더 요구했습니다.
○박영수 위원
몇 부를 더 요구한 이유가 뭐예요?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나름대로 서로 홍보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영수 위원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에 의회사무국하고 자치단체가 몇 군데인데 1천부 가지고 의원님들 나눠주고 광역시에서 알만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부수가 택도 없이 부족하죠.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다른 홍보물도 많고 출향인사 서구소식지 운송료가 월 몇 십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유명한 인사가 생겼는지 몰라도 1,400에서 1,530명으로 늘어났는데 어떤 개념으로 서구 출향인사라고 그럽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관내에 살다가 서구에 본적은 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서구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현역들에게도 많이 보냅니다.
○박영수 위원
350만원 추가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게 아니고 왜 사전 수요도 예측하지 못하시고 새로 출판해서 한다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국 의회사무국, 기관단체에 다 보냈는데 의회는 무엇이고 의회사무국은 무엇입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50부는 우리 의회고, 전국 의회사무국50부는 전국적으로 가는 겁니다.
○박영수 위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240군데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전국에 다보낼 수 있었단 말입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그래서 모자라서 한 겁니다.
○박영수 위원
호화스러운 칼라판으로 만들려고 하지마시고 내실있게 하세요.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당초 화보라는 것은 기관을 대표하는 소개서입니다. 현재 93년도에 만들고 4년만에 처음 만든 겁니다. 앞으로 3년 뒤에나 만들어야 할 것이므로 그 동안에도 계속 써야 되고......
○박영수 위원
차기년도 청장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선되시면 상무신도심도 개발되고 풍암단지도 개발되기 때문에 또 만들거예요. 그런 것은 의회에서 함부로 답변하지 마세요.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알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춘문 간사, 박종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정발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입니다.
○김상집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어차피 설명서에 나와 있으니까 한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구정발전담당관 '97년도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담당관의 사항별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 위원
구정홍보용 98카렌다 제작은 광고를 수주해서 만든다고 하셨죠?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예.
○김상집 위원
환경이나 구정 여러가지 세무에 있는 것을 기록하고 상업성 광고는 아예 없앨 수 없어요?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작년에 했습니다.
○김상집 위원
상업용 광고를 아예 없애라는 말이예요. 주민들이 상업용광고를 넣으니까 싫어하고 보지도 않고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환경이나 세정에 관련된 것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서구광고물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상업광고를 게재하면 구정소식지 같이 수주업무를 받아서 수주금액을 세입잡고, 그에 따라서 카렌다를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광고는 수주할 때가 없어서 상업광고를 수주받아서 그 사용료로 카렌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상집 위원
독일, 프랑스는 상업광고를 일체 안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쓰레기 같은 경우 요일별로 칼라표시가 되어 있고 세무관련된 것과 작년에 비해 달라진 법률내용들을 풍부하게 기재해 놓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상생활하고 직결되므로 좋다고 하거든요.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집 위원
67쪽, 학교폭력근절 및 물가관리평가 우수구 상사업비 1억 3,400만원이 시비로 내려와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배부했죠?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예, 상사업비를 가지고 정보화시대에서 PC 마인드를 확산하기 위해서 동장, 사무장, 구청 과장, 계장에게 직접 PC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김상집 위원
다 지급됐죠?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안됐습니다. 예산계상이 확정된 연후에 조달구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59쪽, 행정의 경영개념 도입 및 전략간담회 개최 100만원을 삭감했죠?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예.
○박영수 위원
그렇지 않아도 행정경영개념 도입이 약해가지고 하는 일이 위원님들 마음에 안드는데 100만원 해놓은 것을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저로서는 예산실에서......
○박영수 위원
경쟁력 10%높이기 예산절감도 하지만 공무원들 행정경영개념 도입하자고 해서 교육도 가서 받고 몇 백만원씩 들여서 하면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식으로 잡아 놓은 100만원을 삭감시켜 버려요?
좌우간 제가 어느 정도 충분히 답변을 감잡고, 65쪽, 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 자문수수료 7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 얼마였습니까?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본예산에 1천만원이었습니다.
○박영수 위원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2차 추경에 또 있습니까?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이것으로 끝납니다. 보상금 목으로 1천만원이 지출되지 않는다고 해서 목을 변경한 겁니다.
○박영수 위원
67쪽, 물가관리평가 우수구로 되어가지고 상사업비 받은 게 많이 있어서 하는지 몰라도 국장님들 사무실에 가보면 586컴퓨터가 다 놓여져 있는데 키보드 같은 데 손을 대보면 먼지가 자욱합니다. 그런데 다시 131대를 각 동장까지 주는데 과연 그 분들이 컴퓨터를 운용
할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지금은 운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님께서 직원들이 전산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구정질문 이후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간부들부터 솔선수범하자 해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일근무 실.과장은 직접 PC를 전산교육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받아도 단순히 워드나 할까, 실제 우리 직원이 회사에 결근했을 때 동장이 그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거든요. 장비구입하는데 반대하는 위원이 아닙니다. 이것을 사서 정말 효율있게 써야 합니다. 전체 공무원들이나 전 의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업무를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는 올겁니다. 저도 전산에 밝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하나의 멋의 장비에 불과할 정도로 부끄러운 사람이예요. 구정발전담당관께서는 전산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전 국장 이하 동장님이 워드정도는 문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열심히 하시고, 행정의 경영개념도입 관계는 조금 있다 예산담당하시는 기획감사실장하고 얘기하셔서 이 관계는 개인적으로 다시 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
김상집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할께요.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계상하는 경비중에 예산이 가장 큰 게 어떻게 보면 구정홍보용 98카렌다 제작 1만부인데 1만부 제작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김영준 위원
광고수익 2,500만원을 제외하고 소요예산만 2천만원이 듭니까?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2,500만원을 제외하고 2천만원이 듭니다.
○김영준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예를 들어 2천만원을 드릴테니까 이걸로 광고수입은 자제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구정홍보용 카렌다 문제점 및 대책에 상업광고를 수주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광고수주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부여할란다.
지금 광고예상 수익이 2,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상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최소한 1회성 서구보하고 월보하고는 틀립니다. 한번 만들면 1년을 써야 된단 말입니다. 1년을 쓰는데 상업용광고를 게재하는 것보다는 2억이 아닌 2천만원이 들면 가능한 한 공익광고, 공공광고를 심도있고 치밀하게 하면 얼마든지 잘 만들 수가 있어요. 동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상업용 광고를 수주해가지고 경영사업의 일환으로 했다면 조금 사고의 차이가 있는데 상업용 광고는 왠만하면 자제하시고, 2천만원 소요되는 구정홍보용 카렌다가 정말 필요하다면 이 예산은 개인적으로 승인해 주면 좋다고 생각하고 상업용 광고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
학교폭력근절에서 시에서 상사업비가 왔는데 의회 의원들한테는 컴퓨터를 구입해줄 생각은 없습니까?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관계부서에 말씀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결부서로 왔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구정발전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문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종옥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위원장 박종옥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을 듣기 전에 과장님께서 예산이 증액편성되었거나 특별한 하자가 있는 예산은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10 20% 감이 된 사항들은 기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충분히 검토해 왔으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대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김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빨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대우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97년도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이번에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는데 총무과에서는 예산절감의 의미보다도 예산절감의 목변경이 되어 가지고 많이 들어 왔네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하세요?
○총무과장 윤대우
그것은 내무부 감사를 받으면서 불합리하게 계상된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김영준 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70, 71쪽이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순직공무원 유족보상, 공무원 사망 조위금은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합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직공무원은 돌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몇 명이 발생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는 박 문한씨 건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지급 요구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제가 고인에게 필요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 공무원이 순직하시면 유족에게 보상이 가고 순직공무원에 따른 사망조위금을 드리죠?
○총무과장 윤대우
예.
○김영준 위원
공무원연금법에 보면 유족에 대한 보상금이 보통 연차에 따라서 틀립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보상금은 월 보수액의 36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전체 수령액을 이야기합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보수는 본봉, 기말수당, 정근수당, 근속수당이 포함됩니다.
○김영준 위원
조금 죄송합니다만 박문한씨 같은 경우는 유족보상금을 얼마 받으셨어요?
○총무과장 윤대우
저희들이 4,800만원을 내드려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이 3,600만원이 서있기 때문에 추가로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사망조위금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됐는데 제가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 퇴직금이 있는데 일용인부도 퇴직금을 받습니까? 며칠짜리 일용인부를 말씀하십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일용인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기정에는 1,800만원 세워졌는데 추경에 7천만원이 더 세워진 이유는 일용인부가 그렇게 퇴직을 많이 합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지금까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김영준 위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옥
예, 이춘문 위원님.
○이춘문 위원
담양 창평에서 예비군훈련을 받는데 홍보게시판 350만원 책정해 놨군요. 훈련장을 우리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윤대우
우리하고 남구가 사용합니다.
○이춘문 위원
남구는 게시판을 설치했습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결과는 못들었습니다만 남구도 서구와 같이 편익을 위해서 해달라고 시설요구가 됐습니다.
○이춘문 위원
알았습니다.
전국광역시 서구청장협의회 총회를 개최하면 1인당 1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전국광역시 서구청장이 다섯 분이죠?
○총무과장 윤대우
예, 기획감사실장이나 총무과장이 수행하시고 비서진이 오시고, 또 차를 갖고 오시면 기사도 있습니다.
○이춘문 위원
알았습니다.
'97 지방국민운동사업 보조 3개 단체가 있단 말입니다. 저도 서구지역 내에서 지원받을 만한 단체를 알아 보기는 헸습니다만 특별히 많은 단체가 서구 관내에 없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 보조를 공고하면서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각 실.과별로 공문으로 전파하고 또 동으로 공문해서 동게시판에 첨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춘문 위원
과장님 말씀은 보실만한 사람은 다 봤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윤대우
보신 숫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조치는 그렇게 취했습니다.
○이춘문 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보조를 받을 만한 단체가 세 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비가 4,5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기존에 있던 세 개 단체에 그대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라도 여러 단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과정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대우
예.
○이춘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누구하고 자리마련 간담회는 거의 삭감을 했군요?
○총무과장 윤대우
예.
○박영수 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이었다고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삭감할 게 있고 안할 게 있지 현업직 공무원과의 자리마련에 300만원이 서있습니다. 말씀대로 현업직이라고 하면 가장 말단에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하는 것이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 고생하셨다고 한 잔 주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일단 10% 절약차원에서......
○박영수 위원
10% 절감차원이면 청장들 다섯 명 모이는 데도 절감해야죠. 몇 명을 동반하고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500만원 세워놓고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현업직 공무원들에게 한 잔 주는 300만원을 절감하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이것은 의원들을 아주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장 고쳐서 예산 다시 올리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민선자치단체장과 간담회 73만 6천원을 절감했는데 이건 광주시내 기초자치단체장과 하는 예산입니까?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조금 밖에 삭감을 안했네요?
과장님 현업직 공무원 간담회는 다시 예산 세우세요.
○총무과장 윤대우
예.
○박영수 위원
다음 직장보수교육은 행정공무원들한테 경영개념을 도입하자는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직장보수교육을 꼭 총무과에서 해야 합니까? 구정발전담당관실에 경영개념도입 100만원이 서있는데 100만원을 삭감해 버렸더라고요. 그것도 간담회입니다. 왜 그랬느냐고 했더니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직장보수교육도 똑같은 맥락이면 구발로 넘겨줘야 하는 거 아니예요. 경영개념도입이라고 한다면......
○총무과장 윤대우
우리 소속직원들에 한한 교육은 총무 과 지도계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컴퓨터 전산교육은 구발에 전산계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예.
○박영수 위원
교육관계는 총무과에서 다 해야죠.
좌우간 좋습니다. 거기 보시면 직장보수교육에 630만원이 서있는데 매월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예.
○박영수 위원
초청강사수당 180만원이 있고, 78쪽에 보면 직장보수교육 초청강사 교통비 및 숙박비가 따로 9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 쪽에는 경상적 경비이고 또 한쪽에는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따로 분리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사항별 세출 설명자료에 한꺼번에 묶어져 나와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오전에도 충분히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심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항목을 많이 나열해 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50% 정도 재활용품을 사용하시라고 요구합니다. 책상, 쇼파, 전화기 같은 것을 재활용품으로 하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일단은 자원봉사센터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국.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 저희들이 활용을 할랍니다.
○박영수 위원
우리가 예산편성해 줬을 때를 가정하고 말씀드리는데 이 돈을 아끼라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이 돈을 쓰시되 적재적소에 많이 쓰시라 이겁니다. 신규살림으로 하지 마시고 재활용품을 사용하시라고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주 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어느 과보다 총무과 예산편성이 똑 같은 내용을 가지고 분산한 느낌도 있거든요.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직장보수교육이라든지 중국청도시 자매결연도시 관계인 초청경비 1,430만원을 감해 놓고 다시 자매결연도시 초청여비 1,430만원을 세웠다든지, IC카드 관계도 분산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런 예산편성이 되는가 하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명확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전국광역시 서구청장협의회 개최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자치단체장과 간담회 73만 6천원을 감해서 다시 426만 4천원입니다. 민선자치단체장과 간담회는 어디를 말한 겁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우리가 당초 발기총회할 때 사용하고 나머지 돈이 되겠습니다.
○이정주 위원
그래서 올해 11월에 서구청장들이 모이니까 5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윤대우
예, 2개월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총회입니다.
○이정주 위원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어디나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한다라고 주장하고 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여러가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73쪽,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시책추진하면서 300만원이 필요한데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를 하면서 또 돈이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윤대우
물론 우리 청내 산하 직원들은 일단 공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달합니다만 일반시민들에게는 불편사항신고나 물가안정, 수돗물 아끼기 등의 생활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정주 위원
광주광역시 시민들은 홍보를 하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는 시민들입니까? 아이러니한 게 국가경쟁력 10%높이기 하자고 자꾸 주장하면서 그걸 높이기 위해서 예산이 또 들어야 한단 말이예요. 가만히 있는 게 국가경쟁력 높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일단은 시민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3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들어가서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둔다면 성공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정주 위원
이런 부분은 불필요한 사고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광주시민들 같이 민주의식이 높은 시민들이 없단 말이예요.관공서가 하라고 해서 잘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는 시민들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시고,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액수가 크고 적든간에 국가경쟁력을 높인다고 하면서 높이는데 돈이 들어가면 누가 이해가 가겠습니까?
73쪽, 경상적경비중에서 공무원 지방교육, 전문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정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추가경정에 액수를 확보하고 계시는데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윤대우
설명자료에 있습니다만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소양의 함양, 주민행정 서비스, 능력개발, 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현재 기본교육이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인 교육도 되겠습니다만 중앙이나 시.도단위... 어떤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에 의해서 인상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주 위원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중앙과 지방교육이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잘 지급은 하시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일전에 바쁘신 공무원들 50명을 모아서 새벽부터 서울까지 출장을 가셨습니다. 액수가 크고 적든 간에 당연히 출장비가 나오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지급 안했다는 부분은 별도로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주 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 겠죠?
○총무과장 윤대우
예.
○이정주 위원
지급하지도 않고 지급한 것처럼 가짜로 작성하고 도장받으러 다니고... 당시 유병창 공무원입니까? 그 분이 임의대로 도장받으러 다니시고 돈은 지급 안하고...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총무과장 윤대우
총괄관리를 하다보니까 발생한 문제인데......
○이정주 위원
총괄관리가 아니라 돈을 아예 안줬다니까요. 새벽부터 나오라고 해서 버스 동원해 가지고 갔는데 돈을 아예 안줬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신한국당 출신 이인제 경기도지사가 당시 강사로 나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일본인 한 분, 능률협회로부터 수상받을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 위원
73쪽, 보상금 예산절감이 있는데 보상금이 뭡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이것은 행사성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감한 것입니다.
○김상집 위원
보상금이라는 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총무과장 윤대우
보상금 관계는 예산서를 보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상집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70쪽, 일용인부 퇴직금액이 1,850만원을 8,800만원으로 늘렸는데 원래 본예산에 3,700만원 올렸다가 1,850만원 삭감했었는데 늘린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현재 17명 퇴직자중에 9명 지급하고 8명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연말까지 33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지난 해보다 퇴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상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옥현
회계과장 정옥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97년도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 위원
이춘문 위원입니다.
82쪽,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핸드폰 대체 구입해 가지고 1대 145만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우리 사항설명서 제일 앞쪽에 의회사무국 43쪽을 보시면 핸드폰 교체가 2대인데 9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회계과장 정옥현
청장님 핸드폰이 오래 되어 가지고 고장이 자주 나서 차 부착용 충전기, 밧데리를 추가로 두 개 더하기 위해서 단가가 높습니다.
○이춘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광랑
지방세과장 정광랑입니다.
지방세과 '97년도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님의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 위원
김상집 위원입니다.
등록세하고 취득세 징수금액에서 올해 취득세가 80억, 등록세가 59억입니다. 3% 하면 2억 4천, 1억 8천정도 되는데 취득세가 원래 당초 세입에 가서 3억 4천만원 들어 온 걸로 해왔단 말입니다.
○지방세과장 정광랑
징수교부금입니다.
○김상집 위원
그래서 현재 이걸 보면 취득세 같은 경우 1억 정도 밖에 안남았어요. 그런데 2억 4천은 교부금이 자동으로 들어 올 거 아닙니까? 현재 80억이 걷혔으니까요. 교부금 3%하면 2억 4천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1억이 현재 남았는데 현재 9,900여건입니다.
근데 앞으로 다른 취득부분을 빼놓고 상무신도심에 7,800여 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알고 계시죠?
○지방세과장 정광랑
예.
○김상집 위원
일상적인 취득업무외에 상무신도심 자체만 해서 7,800여건이 입주하게 되는데 세입부분에 가서 취득세와 등록세는 전혀 조정을 안하셨습니까?
○지방세과장 정광랑
7,800세대인데 거기서 비과세 대상을 제외하면 4,500세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작년에 취득세 목표액이 83억에서 122억으로 올라버리고 등록세의 경우도 33억이 올라버렸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당초 목표 설정할 때 상무신도심을 감안해서 목표를 많이 올려버렸어요. 저희들이 연말결산해서 추정을 해보니까 이런 데이타가 나옵니다. 6월부터 상무신도심 현장민원실에서 입주접수를 받고 있는데 현 상태로는 좀 초과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정확한 세수추계는 답변드릴 수 없고요.
○김상집 위원
세입부분이 너무 적게 잡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얘기를 하기가 곤란하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방세과장 정광랑
그것을 저희들이 접수받고 있는데 현재 비과세 대상도 전체적으로 다 들어온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용면적 60㎡이하는 50%과세가 되고 전용면적 40㎡미만 면적에는 100% 비과세가 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따진다면 정확한 추세는 여기서 나올 수 없지 않냐.
○김상집 위원
그것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 ㎡는 이미 나오지 않습니까?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달라는 말씀이예요. 이미 5월말까지 2억 4천이 나왔어요. 원래는 3억 4천이 올해 취득세 세수 총 목표액인데 이미 세입 자체가 5월말로 넘었으면 세입부분을 조정해야 되는데 왜 그걸 안하시느냐 그겁니다.
○지방세과장 정광랑
조정이 되어서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풍암택지 분양이나 상무지구 원시취득, 승계취득에 의해서 차량등록업무 이관으로 조정이 되어서 올라간 거예요. 빠진 것은 아닙니다. 앞에 세입부분을 보면 나옵니다. 풍암택지분양에 대해서 8억 8천을 잡았는데 그것에다 0.03%로 3,300만원, 차량등록업무 이관에 따르는 2억 2천을 0.03% 해서 660만원으로 총 3억 143만원 추계를 잡은 겁니다.
○김상집 위원
여기보면 세입부분에서 취득세를 660만원만 계상을 했고 등록세는 9,500을 계상했어요. 취득세 하나만 보더라도 벌써 5월말까지 2억 4천을 채웠지 않습니까? 6월말까지 해서 2억 4천을 하더라도 연말까지 단순계상해서 가상하면 4억 8천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 외에 상무신도심이 대거 입주하면서 들어오는 변동요인이 있으니까 6억 정도는 잡아야 타당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방세과장 정광랑
정확한 세입은 우리가 추정할 수 없는데 세입을 많이 잡아가지고 나중 결산할 때 세입결함도 생각해야 됩니다. 작년 금호생명도 11월에 입주해서 금년에 들어와 버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낮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상집 위원
알았습니다.
등록세, 취득세, 도시계획세는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합하면 보통 2 3억 잡더라도 7억 이상의 세입을 추경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반영된 것이 기껏 1억 6천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아예 여기에 넣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세입부분을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개발부담금이 금년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지방세과장 정광랑
개발부담금은 우리한테 없고 지적과에 나옵니다.
○김상집 위원
지적과에서 받아가지고 수납시키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정광랑
개발부담금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자료가 안나왔습니다.
○김상집 위원
2월 25일자로 해서 토지압류 들어간다니까 서강회 염홍섭 씨가 5 6천만원인가를 내고 무등양말에 고영수씬가가 3천만원인가를 내고 금호도 물론 압류처분했지만, 그때 낸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이미 목표액이 넘었는데......
또 말씀드릴께요. 상록회관이 18억 8천만원인가가 부과됐죠. 올해 들어올 돈이 금호 개발부담금까지 합하면 약 80억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부담금 세입부분은 1억 5천만원만 잡아져 있다 이 말이예요.
○지방세과장 정광랑
개발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취합만하지 부과징수를 지적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시 빼봐야 합니다.
○김상집 위원
지금까지 들어온 개발부담금이 얼마냐 이 말이예요. 작년에 체납된 것이 50억이 넘었어요. 제가 작년 예결특위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세입부분을 손 댈려다 세입까지 손을 보게 되면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내가 양해하더라도 '97년도 1회 추경에 가서는 누락된 세입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적한 부분중에 종토세 부분에서 7억정도 올린 것밖에 없어요.
○지방세과장 정광랑
개발부담금이나 세외수입문제는 징수관이 각 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과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과징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걸 취합만하지, 정확한 부과나 수납대장은 해당과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집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서구청 구금고도 관리하시니까 어디에서 어떤 돈이 들어 오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예산계에서 예산을 정확히 짤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정광랑
개발부담금 자체는 우리과에서 과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김상집 위원
부과를 하든 안하든 앞으로 들어올 것은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예요. 과장님이 서구청에 연간 구금고에 들어왔다 나가는 예상되는 세입을 알고 계셔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지방세과장 정광랑
세외수입은 반대급부 현상 아닙니까?
○김상집 위원
총무국장님,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도 한 귀로 흘리시는데 세외수입계를 두든지해서 세외수입을 관리하셔야 된다니까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비교하면 세외수입이 더 많습니다. 구청 재정자립을 추구하려면 세외수입을 제대로 해야 되요. 제가 토지평가위원으로 있다보니까 개발부담금이 걸려있는 건수마다 지가를 낮추려고 여러 사람들이 발언을 하더군요. 구청의 세금을 빼먹을려는 거예요. 그것은 사전에 세외수입계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예상되는 세원을 포착해 낼 거 아닙니까? 세외수입계가 없으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얼마 들어 올지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종옥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옥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방세과 자료준비 관계로 질의답변을 보류하고 직제순에 따라 구민과 소관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박형준 과장님께서 내일모레 정년퇴임으로 구민과 수석계장인 민원계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겠습니다.
○민원계장 송순희
민원계장 송순희입니다.
구민과 소관 '97년도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구민과 예산안에 대하여 전액심의하여 민원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89쪽, 조립민원대 22m에 2,530만원이라는 상당한 고액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앞에 민원실 대를 전부 교체하겠다는 겁니까?
○민원계장 송순희
민원대를 책상과 겸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체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는 일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대기실에서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 올 수가 없는데 그것을 가운데 군데군데 터가지고 개방형으로 누구나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박영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헌 장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원계장 송순희
지금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위에 있는 상판을 제가 봤는데 실금이 가가지고 그것을 뜯어냈을 경우 재활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수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마침 맞아 떨어지는데 상무신도심 동사무소에 옮겨서 위에 상판만 바꾸고 밑에 부분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어요. 그 동에 속한 위원님은 거부감이 있을 겁니다만 이미지쇄신 차원에서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나승백
기술직으로 하여금 검토해서......
○박영수 위원
90쪽, 호적전산개발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얼마 세워 주셨죠? 10%절감으로 깎았던 것 같은데 다시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민원계장 송순희
호적전산개발비는 절감이 안되고 1억 2,800만원을 그대로 집행했는데 입찰은 1억 1,362만 8천원에 됐습니다.
○박영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 절감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대로 집행했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옥
예,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
방금 박영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호적전산개발비는 호적인구 1인당 1,098원입니까?
○민원계장 송순희
예.
○김영준 위원
입찰가에 맞는 금액입니까?
○민원계장 송순희
입찰가는 1,078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몇 개 업체가 입찰했습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4개 업체가 입찰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본예산때 상당히 말썽이 있었던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에 1인당 경비가 너무 높다는 이야기고, 현재 1억 2천으로 세워주니까 1억 1,362만 8천원으로 해가지고 낙찰차액을 봤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중에 1인당 1,098원이라고 하는 경비가 만만치 않단 말이예요. 왜 이렇게 높습니까? 호적전산화를 하면 1인당 입력하는데 1인당 1,098원이 들어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민원계장 송순희
1,098원은 정부고시단가로 산정되었습니다.
○김영준 위원
정부고시단가로 전산화사업이 1,098원인데 입찰을 붙이면 정부고시단가로 입찰차액을 정리해 가지고 낙찰을 봤다면서요?
○민원계장 송순희
예.
○김영준 위원
그러면 정부고시단가로 하지말고 좀더 다운될 수 있는 금액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이예요. 호적전산화에 한 명 입력하는데 1,098원은 엄청난 경비란 말이예요. 이런 전문업체 용역이라는 게 의미가 없단 말이예요.
전문업체는 어떤 업체를 말합니까?
○민원계장 송순희
호적전산에 경험이 있다거나 이쪽 전산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김영준 위원
1단계가 9월달에 끝나죠?
○민원계장 송순희
예.
○김영준 위원
2단계 전산추진하면서 특별히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있는 1단계를 가지고 입력만 시키면 되는 거 아니예요?
○민원계장 송순희
입력하고 하드웨어에......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이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2차 입찰 자격을 제안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경비가 내려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1,078원이었던 것이 1,098원으로 20원이 더 올라있어요. 좋습니다. 이미 행정에 대한 프로그램은 전국적인 망으로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예요. 오히려 경비를 2단계 높게 책정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옥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전산개발비를 다음에 입찰할 겁니까? 수의계약으로 전에 했던 업체한테 줄 겁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계속 사업으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박영수 위원
아까 낙찰금액이 1인당 1,078원이라고 하셨죠?
○민원계장 송순희
예.
○박영수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것이 계속 사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그 업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에 인구가 어느 정도인데 서구가 몇 십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만 가지고 입찰을 붙였던 건 경리관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전체 서구의 인구를 갖고 처음에 입찰을 했었어야 단가 자체에서 절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계속 사업으로 뻔히 알고 12만이면 12만으로 입찰해 가지고 거기에서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차기에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이야기할텐데 다시 재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계법상 입찰방법이나 깊이있는 것을 모르고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입찰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구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예산서를 한번씩 봤습니다. 중요한 사항 한두 가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택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택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97년도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예산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서구에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택용
공영이 작년에는 14개소였는데 2개소를 폐쇄시켜서 12개소이고, 민영은 17개소가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옥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시간 사항별 설명 도중 자료 불충분으로 보류되었던 지방세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
과장님, 취득세, 등록세 관계를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 취득세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80억이 들어와서 교부금 3% 잡으면 2억 4천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정광랑
예.
○김상집 위원
올해 예상수입이 3억 4천만원인데 현재 5월말까지 해서 2억 4천만원이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나머지가 앞으로 7개월동안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자면 일상적인 취득권 외에 상무신도심에 입주한 것만 해서 7,800여건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3억 4천만원 잡은 취득세 부분은 현재 6,600만원만 추가해서 4억으로 잡으셨는데 2억 4천의 배를 잡더라도 4억 8천이고 실제 상무신도심이 들어올 수 있는 7,800여건에서 임대, 비과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5천건, 일부체납을 예상하더라도 최소 4,500건 이상인데 3억 4천에서 최소한 6억 정도로는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등록세도 마찬가지가 되죠. 여기 도시계획세라든가가 같이 올라오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세입부분에 조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것 외에 종토세 부분도 마찬가집니다.
금호의 지가상승 부분에 대한 종토세만 하더라도 도시계획세 등 여러가지가 포함이 됩니다만 10억이 다 되지 않습니까? 종토세를 추가로 포착해서 부과한 것이 7억이라고 하셨는데 그 외에도 7억은 너무 낮게 세입을 잡으신 거라는 얘기예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너무 세입을 많이 잡았다가 나중에 덜 걷히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우려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치에 근접하게 잡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작년 예결특위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해서 우려가 있으니까 세입을 더 못잡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약 4억 5천만원 정도 늘어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감하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에 있어서 근사치에 근접하게 잡아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계를 만들어 달라고 강력하게 청장에게 요청하셔야죠. 세외수입만 물어보면 "그것은 각 과에서 하니까 난 모릅니다."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징수책임 맡으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을 금호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약 8억 가까운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걸 얼마 들어올지 모르고 1억 5천만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을 전부 누락시켜 놓고...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을 잡아놓고 만약에 문제가 됐으면 나중에 다음 추경할 때 그 부분을 낮게 잡으면 되잖아요.
작년 예결특위 때 올해 제1회 추경예산 때는 확실하게 그 누락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정광랑
김상집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예요. 이것을 우리가 매월 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보고회를 갖고 세외수입이 구세수입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또 이번 추경이 마지막 추경이 아니고 결산추경도 있기 때문에 그때 적극 반영하기로 하고요. 아까 상무신도심 문제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36억 취득세 같은 경우 시에서 목표액을 많이 올려 버렸어요. 그것이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징수교부금 4억 4천을 줄였는데 비과세 된 것, 감면된 것, 전용면적을 다 따져서 감안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입 관계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분석해 나가겠고, 세외수입 분야 관계는 청장님께 건의를 할랍니다.
○김상집 위원
자꾸 36억을 늘렸다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지방세과장 정광랑
작년에 취득세 목표가 83억 8,1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22억 9,300만원으로 39억 1,200만원이 올랐습니다.
○김상집 위원
목표액이 3억 4천이잖아요.
○지방세과장 정광랑
그것은 징수교부금입니다.
○김상집 위원
우리 구세로 들어온 것만 얘기하시니까 작년에 3억 4천으로 잡으셨어요. 종토세 같은 것이 많이 빠져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할께요. 작년에 등록세, 취득세, 도시계획세, 주민세를 포함해서 몇 건, 얼마로해서 자료를 주시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전체를 자료로 저한테 주시되 취득세, 등록세, 소득세하고 주민세, 도시계획세는 건수에 얼마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서 특히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과장전결 사항으로 된 사무분장을 바꿔야 합니다. 지적과장님이 좋게 말하면 완전히 소신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체납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과장전결이라고 해서 배짱이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누구를 들어봐도 개발부담금 건수가 되는 사업이 있어 구청 과장이나 실무자하고 사전에 얘기를 해가지고 개발부담금을 최소로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를 상의를 해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공시지가를 낮추는 방법, 또 하나는 개발비용을 뻥튀기하는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상록회관도 평방미터당 125만원 나와있는 것을 120만원으로 하면 18억 부과된 것이 12억이 탕감되어 버려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원위치 시켜놨는데, 그리고 개발비용 내역서를 보니까 15억 6천만원이 나와 있어요. 전번에 금호 광천터미널 개발부담금 계산할 때 처음에 70억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14억 털었어요. 아스콘 포장한 것을 털고 56억으로 개발비용을 수정해 갖고 부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비용이 들어왔어요. 나머지 뻥튀기 한 것들을 찾아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약 3 5억 정도가 떨어질 겁니다. 개발비용에서 그것이 떨어지면 상무신도심 개발부담금이 최소한 20억 이상이 부과될 거예요. 이걸 국장님께서는 책임지시고 청장님께 말씀하셔 가지고 이걸 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세외수입 부분을 자꾸 강조하냐면 올해 세입부분에서 1억 5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는 1억 5천에서 3억만 거둬도 100% 초과 달성한 것이 되니까 표창을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실지 거둘 돈은 올해 80억이라니까요.
개발부담금은 간단합니다. 올해 사업승인 받은 것을 보면 개발부담금의 부과에 대해서 간단히 자료가 나오는데 왜 지방세 과장님이 그걸 모르세요? 저같이 일자무식인 사람도 의회에 들어와서 금방 알고 있는데 30 40년간 공무원을 하고 계시는 분이 왜 그걸 몰라요. 농지전용부담금은 제가 아직까지 손을 안댔습니다만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교부금이 들어와 버리니까 실지 세입부분은 양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세외수입을 전답할 수 있는 보고체제, 그리고 특히 세외수입에서 과장전결 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무분장을 바꾸고 세외수입계를 둘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나승백
그 부분은 총무국장 전결사항이기 전에 전반적으로 사무분장을 해야 하고 또 청장님 결심사항이기 때문에 타협을 해서 세외수입 관계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집 의원
제가 재작년부터 세외수입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전혀 반영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제가 의정활동의 주요 목표를 탈루세원이나 은닉재산을 찾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접근하다 보니까 세외수입 부분에서 탈루세원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방세는 상위법에 의해서 대부분 틀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세외수입은 구청에서 대충 정리가 되어 가지고 합법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조직개편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나승백
세외수입계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서구행정 전반에 관해서 업무분장이라든지 사무내용을 파악해서 조직개편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저는 중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간단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25쪽, 구정홍보용 사용료 당초 기정예산 2,400만원이었던 것이 1,200만원으로 감했습니다.
○지방세과장 정광랑
이것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관계는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하니까......
○이정주 위원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세 과장님이 당연히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건축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그 다음 세입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방세과장 정광랑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정주 위원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하시겠다는거죠?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입예측은 지방세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또 세입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전체를 취합해서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분명히 넘기셨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없는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추경에 불과 몇 개월 안되어서 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원조정교부금과 시비보조금이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21억 9천만원인가이고, 시비보조금은 36억됩니다. 합해서 대략 58억 정도되는데 사실상 지방자치시대에서는 민선단체장으로서 상당히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란 말이예요. 세입이 58억원 밖에 되지 않는 우리 서구가 열악한 재정속에서 교부금이라든지를 받지 않으면 감당해 낼 수 없는 사업들이 많단 말이예요. 이렇게 낮은 이유가 지방세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방세과장 정광랑
재원조정교부금은 그 지역여건이랄지 재정자립도 등 여러가지 통계에 의해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재원조정교부금은 인구라든지 동수라든지 여러가지 하지만 특별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얼마든지 그 외에 받을 수가 있단 말이예요. 96년 1월 1일자로 광주광역시에서 조례로 제정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시비보조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시비보조금 내용을 보면 저속득주민자녀장학금입니까? 그리고 사랑의 식당 운영비는 절감되어 가지고 내려왔단 말이예요.
○지방세과장 정광랑
그 문제는 일률적으로 조례 등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장님 간담회 때도 청장님이 그런 사항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관심만 가졌지 특별히 보조를 받을 만한 역할을 못하셨다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방세과장 정광랑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청장님도 충분히 생각하고 계시면서 간담회 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갑론을박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만 이해가 안가서요.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서 18쪽, 사용료수입이 있습니다. 광주은행, 여행사가 있는데 이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광랑
광주은행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사용료입니다.
○이정주 위원
당초 예산에서 정확히 판단을 못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정광랑
사용료 수수료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면적이나......
○이정주 위원
이런 것은 당연히 당초 예산에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액수를 추경에 추가로 할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지방세과장 정광랑
세외수입은 반대급부 아닙니까? 주차장, 공공시설 사용료, 도로하천......
○이정주 위원
이것은 도로하천이 아니잖아요? 청내에서 사용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면적같은 것은 당연히 예측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지방세과장 정광랑
재산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예산자료를 내주면 그것에 의해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이정주 위원
과장님이 자꾸 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거라 이 말이예요.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연히, 물론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가능한 것도 예측하지 못한다면 되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두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하지 못한다든지 세입으로 예산편성해 가지고 추경에 다시 감한다든지 하는 무분별한 세입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조금더 철두철미하게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세과장 정광랑
그렇게 할랍니다.
○위원장 박종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저희들이 사전에 사항설명서를 보고 이해를 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낙주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97년도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 위원
김상집 위원입니다.
남구청 보건소가 언제 개소될 예정입니까?
○보건소장 백낙주
당초 7월 1일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지난 6월 16일 기공을 해가지고 '97년 1월 15일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상집 위원
작년 예결특위 때 보건소장님께서 남구청이 금년 7월 1일 개소하니까 보건행정부담금을 약간만 받겠다고해서 8,700만원을 말씀하셨죠? (예)
올해 예산이 27억인가요? (예) 27억인데 공무원들 급료부터 시작해서 모든 운영비가 27억입니까? (예)
그것을 남구까지 같이하면서 우리 서구민의 세금으로 다 부담해야 하느냐, 좀 늘려달라고 하니까 어차피 7월달에 남구 보건소가 생겨서 분리되어 나가니까 8,700만원 정도 하시겠다 하셨는데 실제로는 내년 1월달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보건행정부담금을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백낙주
지금 8,775만 5천원은 반년분의 부담금이 아니라 연중 부담금이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사용하면 현재 약품구입이라든지 모든 물품대장 같은 것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가 중간에 개설이 되면 물품잔고와 현금정산을 해서 넘겨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김상집 위원
보건행정부담금을 10억 이상 남구에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서구민의 세금으로 보건소 운영비를 모두 부담하느냐고요? 재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백낙주
남구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본인 부담으로 진료한다든지 재증명을 발급한다든지 보건증을 받는다든지 또 유료예방접종을 받는 부분의 본인 부담은 별도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료로 실시하는 부분은 전액계상이 되어 있고 여기서 계상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남구에 지원나가는 인건비를 어떻게 계상할 것이냐......
○김상집 위원
소장님 제가 남구 사람들만 진료한 것을 따로 뺀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27억이란 돈을 들여가지고 서구민의 세금으로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남구하고 같이 부담해야지 왜 우리 서구민의 세금으로 인건비를 부담하고 약값만 뽑아가지고 받겠다는 생각이 어디 있어요?
보건행정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반반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백낙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건비 부분을 우리 직원이 남구에 가서 업무를 수행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가 될 뿐, 현재 우리 보건소가 세출예산 27억의 2분의 1를 남구에서 부담하라는 부분은 저로서는 납득이 잘 안갑니다.
○김상집 위원
그러시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남구 보건행정은 국가에서 책임지라고 하고 현재 비대해진 서구청의 인원을 경영진단해서 예산을 삭감시키고 대폭감축시킬까요? 양자택일 하십시오.
뭐냐면 보건행정부담금을 10억 이상하시겠다고 하신다면 그걸로 넘어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서구보건소에 경영진단을 해서 인원을 현재 세출예산에서 전부 잘라낼께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을 국가에서 져야지 서구민들이 지냐 이 말이예요. 그럼 당연히 남구에서는 보건행정부담금을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작년 보건
행정부담금을 늘리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놓고 작년 예결특위 때 금년 7월 1일 보건소가 지어지니까 한 6개월만 약값 정도는 부담하겠다고 8,700만원을 올린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백낙주
96년도에는 6,900만원, 97년도에는 8,77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집 위원
재작년 예결특위 회의 자료를 갖고 오세요.
○김영준 위원
위원장, 자료 오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예,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106쪽, 보건소내 휴게실 12평, 1천만원이 있는데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백낙주
보건소의 한방진료공간을 확보하고 종전에 입원실을 터가지고 건강증진실하고 보건교육실을 만들었습니다. 보건소내 60여명 여직원들의 탈의장이 없어져서 차고 2층에 여직원들 휴게실과 동시에 여직원들이 도시락을 싸오니까 요즈음 같으면 괜찮지만 냉.난방을 할 때는 보건소 내에 냄새가 나서 식당겸 휴게실로 이용할 수 있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106쪽, 한방진료실 냉장고 1대는 자체사업이고, 102쪽, 경상적경비에 보건교육실 냉.난방기 구입 1대 300만원의 목이 따로따로 내요?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들이 예산 정리정돈이 전혀 안되어 가지고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백낙주
보건교육실 냉.난방기 300만원은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경상적경비에 계상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냉장고는 정수물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조립식 12평인데 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모과에서는 평당 60만원정도 계상했던데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것 같애요.
○보건소장 백낙주
여기에 건축비만 계상한 것이 아니라
기타 부대시설까지 포함시켜 놓아서 단가가 높은 것 같습니다.
○김영준 위원
부대시설은 건축비에 포함시키면 안되잖아요?
○보건소장 백낙주
따로 설계를 못 빼가지고 한꺼번에 계상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김상집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을 저도 95년부터 계속해서 관심사항으로 지켜보고 예결특위 간사를 하면서 상당부분 강력하게 제시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임기가 1년도 안남았는데 해결의 실마리가 없이 차일피일 미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소장님께서 의지가 부족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남구청 문제는 의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앞장서야 되는데......
○보건소장 백낙주
인건비 관계는 내무부 수탁지침에 제외하라는 지침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를 서구 일을 하고 남구 일을 하는데 어떤 부분을 얼마만큼 청구할 것이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업적 성격인 것은 저희들이 전부다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하시겠지만 예결특위를 못들어가는 제 입장에서는 이번 보건소 문제를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옥
예, 박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수 위원
106쪽, 생활보호대상자 성인병 검진 150명, 427만 8천원으로 시비 100만원 구비 320만원이 서있는데 매년 150명씩 성인병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백낙주
인원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성인병 검진은 계속 사업입니다.
○박영수 위원
금년에 생활보호대상자 범위가 확대됐어요. 서구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어느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백낙주
제가 생활보호대상자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영수 위원
150명을 420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너무 적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백낙주
저희가 감사한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 의뢰한 것입니다. 검사항목이 정해져가지고 시에서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라서......
○박영수 위원
전체 생활보호대상자중 150명이라는 것은 불과 몇 %에 지나지 않습니다. 150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적어요. 여직원 휴게실 만드는데는 1천만원 예산 세워놓고 생활보호대상자 성인병 치료하는데는 420만원 책정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다른 의료기관들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데도 보건소를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가지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은 보건소를 이용해 주십사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150명에 420만원 책정했다는 것은 보건소의 실제적인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구와 갈라지면 우리 인원 73명중 몇 명이 남아있게 됩니까?
○보건소장 백낙주
10 - 15명이 감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영수 위원
아까 김상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남구와 갈라지게 되면 절반인 40명 정도만 남아있으면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보건소장 백낙주
각 실을 만들면 어떤 실이든지 혼자서는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 2명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과 인력은 변동할 수가 있지만 기본 인력은 변동하기 어렵습니다.
한 예로 접종실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혼자서는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실의 업무량이 많든지 적든지간에 두 사람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 보건소는 모자보건센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용하는 인력이 많습니다. 다른 보건소의 경우는 1일 평균 3 - 4백명 정도되는데 우리 보건소는 1일 평균 6백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어서 전국에서 10위권 이내에 들겁니다.
또 다른 보건소에는 2명씩 있는 의사가 우리는 3명이 있어가지고 조금더 관심있게 진료를 하기때문에 이용율이 많습니다.
김상집 위원님께서 남구보건소가 생기면 인원이 반으로 줄어들어도 되지않느냐 하셨는데 필수 인력은 있어야 됩니다.
○박영수 위원
보건소 운영관계는 광역차원에서 하고 있죠? 구 별로 구분이 없죠?
○보건소장 백낙주
타 지역 주민이 와도 전부 다 진료를 해줘야지 진료를 안해주면 진료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생보자에 대해서 자궁암과 유방암 검사를 하고있고 금년에 처음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병 검진 150명은 실지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주 위원
보건소내 휴게실 증축비가 1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직원들 탈의실로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료에는 보건소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휴식공간으로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보건소내 휴게실 증축 기대효과에서 「보건소 내부 개.보수와 연계, 휴식공간 확보로 환경을 개선한다. 보건소 이용자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이미지를 쇄신하겠다.」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건소장 백낙주
직원들이 이용하던 시설을 민원인들도 이용하게 해준다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인데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정주 위원
설명자료를 검토도 안하시고 내십니까? 12평짜리 건축물 증축하면서 한차원 높은 서비스를 하고 이미지 쇄신하겠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보건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의때나 매번 상임위 활동을 할 때마다 답변은 정말 잘 하십니다.
그런데 실천이 안돼요.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불친절하다. 서비스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야기 할때마다 개선하겠다는 답변은 잘하십니다.
정말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낙주
명심하겠습니다.
○김상집 위원
남구청에 보건행정부담금을 부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백낙주
인건비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청구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김상집 위원
남구청의 부담금이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었어요. 처음에 1억 893만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8,700만원으로 내려왔어요. 작년에는 남구에서 6,900만원 받았죠?
○보건소장 백낙주
처음에는 정규직과 일용직의 인건비까지 계상했었는데 내무부에서 내려온 협약지침에 의하면 인건비는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남구 일도 하면서 서구 일도 했을경우 인건비를 남구에 얼마를 청구할 것이냐하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를 제외하니까 현재의 금액이 된 것입니다.
○김상집 위원
작년에 올해 7월 1일부터는 남구청 보건소가 원활히 돌아갈 것 같으니까 6월까지만 해서 8,70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백낙주
처음에는 인건비까지 청구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을 생략하다 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집 위원
그러니까 보건행정부담금을 남구청에 청구할 의향이 없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백낙주
위원님께 별도 자문을 받아서 합리적인 경우에는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집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내에 있는 각 보건소의 전체 예산과 인원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요. 특히 서구보건소는 세세항까지 자료로 주십시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부담금을 증액 안하시면 여타 보건소와 형평을 맞추어서 현재 보건소 인원에 대한 나머지 예산을 삭감시키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95년도 예결특위에서 약속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보건행정부담금을 늘릴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서구민의 돈으로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보건소장 백낙주
인건비 부분을 더 연구해 가지고 청구할 수 있으면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김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김상집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보충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회의중지)
(2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옥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중 계수조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311억 4,895만 7천원에 대해서 6,725만원을 삭감한 310억 8,170만 7천원으로, 삭감된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109억 9,449만 3천원중 4천만원을 삭감하여 109억 5,449만 3천원으로 수정하고, 문화홍보실 소관 9억 249만 1천원중 570만원을 삭감하여 8억 9,679만 1천원으로 수정하고, 총무과 소관 35억 7,981만 7천원중 1,160만원을 삭감하여 35억 6,821만 7천원으로 수정하고, 회계과 소관 29억 2,755만 3천원중 65만원을 삭감하여 29억 2,690만 3천원으로 수정하고, 구민과 소관 4억 4,372만 4천원중 530만원을 삭감하여 4억 3,842만 4천원으로 수정하고, 보건소 소관 26억 8,880만 5천원중 400만원을 삭감하여 26억 8,480만 5천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5분 산회)
【보고사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
○출석위원 총8인
박종옥 이춘문 오향섭 천희철
김상집 강희열 이정주 김영준
박영수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박종근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나승백
보건소장 백낙주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총무과장 윤대우
회계과장 정옥현
지방세과장 정광랑
민원계장 송순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