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5월 16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류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제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의 조성과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 파악과 대안을 제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방문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류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류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순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순희
  총무과장 송순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명시하고, 별정직 임용 시 공고 생략 대상범위 확대로 별정직의 사기진작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휴직․결원 보충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개정안 제5조 제1항,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인사위원회로 명시하고, 제5조 제3항, 별정직 임용 시 공고 생략 대상범위 확대로 별정직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으며, 제5조 제4항, 별정직 임용절차의 지방공무원임용령 준용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 제1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 조항인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고, 제11조 제1항,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제도를 보완하였으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정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중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실제 서구의 별정직공무원 현황과 연내에 별정직공무원을 추가로 임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순희
  현재 별정직공무원 현황으로는 기획실에 인구조사통계를 담당하는 7급 상당이 한 명 있고,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일반적 전환 절차 중에 있습니다만 서창보건진료소에 지방 6급 상당이 한 명 근무하고 있고, 의회사무국에 5급 상당 전문위원 한 분 해서 총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특별한 임용 계획은 없습니다.
양영애 위원
  양영애 위원입니다.
  8조에 근무상한 연령을 보면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나 비서관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면 연령에 관계없이 채용한다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순희
  지자체 장의 비서나 비서관, 의장 비서나 비서관은 별정직이 아니고 일반직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양영애 위원
  그런데 ‘다만’이라고 붙여 놓은 것은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순희
  그것은 TO가 조정이 되면…….
양영애 위원
  아니, 이 말이 안 붙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이나 비서를 별정직으로 임명을 안 하는데 이 부분은 임명을 시킬 수 있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가요?
○총무과장 송순희
  현재 이 조례는 중앙 행안부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검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양영애 위원
  여기 신구조문대비표의 근무상황이 8조에 의해서 그대로 써 있다면 그러려니 하는데 ‘다만’이라고 해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니까, 그 위 문안에서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뒷말이 이어져 있거든요. 이 뒷말이 없이 별정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 연령에 준한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그 앞말에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을 묻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재만
  그 말씀이 맞습니다. 자치단체장이나 의장은 별정직을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관리에서 정원을 배정해 가지고 6급으로 할 것이냐 7급으로 할 것이냐. 사실 일반직 같이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시를 보더라도 정년퇴직하고 비서실장으로 갈 수가 있고, 그것은 정치하시는 분들에 따라 본인이 정규직을 쓸 것인가 별정직을 쓸 것인가, 가능합니다. 별정직을 쓰겠다고 하면 우리 파트에 정원 조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양영애 위원
  구청장이나 시장은 하고 있는데 의회를 넣어놨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채용을 할 때 연령 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국장 한재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3조 2항을 보면 임명권자에서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우리 표준안도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 구로구 조례만 유일하게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방의회와 집행부와의 여러 관계에서 지방의회 권한이 약하니까 강제규정을 두면 권한을 갖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줄 확률이 없는 거고 거의 주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건데 의견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순희
  계약직하고 별정직은 서구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된 조례입니다.
○위원장 류정수
  이것과 관계없이 의회 내에 별정직을 뽑을 때는 위임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류정수
  네, 이미 위임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양영애 위원
  이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제규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정수
  구로구의회가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더라고요.
양영애 위원
  그러니까 사무위임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도 ‘하여야 한다’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정수
  별정직공무원이 세 명 있다고 했는데 이게 규칙으로 되어 있고, 별정직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는 없죠?
○총무과장 송순희
  네, 없습니다.
○총무국장 한재만
  별정직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직들이 전에는 별정직이었다가 전부 일반직화시켰거든요. 그렇게 최소화하고 특별한 직위에 있는 세 명 정도 전문지식을 가진 분만 계약직으로 있거든요.
  이번 조례의 핵심은 별정직 6급으로 근무하는데 5급이 생겼다고 하면 다른 데서 영입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다시 공고를 거치지 않고 상위 직급을, 어떻게 보면 승진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그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원장 류정수
  10조 2호를 보면 기존 조례도 그렇고 개정안에도 그렇던데 ‘직제정원’이란 단어가 한 단어가 아니고 ‘직제․정원’ 개편안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그대로 해놨더라고요. 가운뎃점으로 구별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해놨더라고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총무과장 송순희
  네.
○위원장 류정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류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광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광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일일 입장료를 연령별로 세분화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등 구민이용 편의를 도모코자 하였으며, 사용료 및 이용료 규정을 보완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별표에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중 일일 입장료를 성인, 청소년, 어린이로 세분화하고, 감면 대상자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추가하였으며, 제11조 광주광역시 장애인단체가 개최하는 공식행사 및 체육행사의 경우 다목적 체육관의 대관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체육시설 관련 단체할인 기준인원을 변경하였으며, 중복할인이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자료로 첨부된 타 자치단체 체육센터 사용료 비교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구 체육시설 사용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정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중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장애인단체 50% 감면을 조례로 올려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렸던 게 여기에 공식대회를 규정하셨던데 예를 들어 장애인 탁구모임에서 월례회를 할 때는 감면이 안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공식 행사 및 체육행사일 경우에는 감면이 됩니다.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월 회원으로 두 개 이상 프로그램을 등록하면 사용료 1만 원을 감면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기준보다는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세 개 종목을 신청하면 두 개 종목에 한해 1만 원을 감해 줍니다. 그 뒤에 별표를 보면 헬스의 경우 1개월에 3만 원, 에어로빅 3만 원을 같이 하면 6만 원인데 5만 원에 해준다는 겁니다. 세 개, 네 개를 했을 때도 하나만 적용해준다는 겁니다.
김수영 위원
  동호인 활동이라면 거의 10인 이상일 텐데 20인 이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이번 조례는 20명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동구나 광산구도 단체 기준을 20명으로 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단체를 20명으로 늘렸습니다.
김수영 위원
  다목적체육관은 동호인이 사용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개방한다고 했는데 일반인들이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네, 처음부터 공지를 했었고 입구에 안내문을 부착해놨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별표를 보면 단체할인이라고 해서 이용료의 ‘70% 징수’라고 표현해놨는데 이 단어는 강제성이 있고 징벌성의 표현이라 70% ‘징수’한다는 것보다는 다른 구처럼 30% ‘할인’한다는 표현이 부드럽고 알아보기 쉽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병완 위원
  어린이는 몇 세까지입니까?
김수영 위원
  14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을 구별하는 것도 괜찮지만 어린이들이 활용하는 건데 특별히 구별이 필요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저희들이 어린이, 청소년, 성인,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제3조에 상세하게 나이 제한 같은 걸 명시해놨습니다.
김수영 위원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은 부모님들이 내는 수익자 부담인데 구태여 구별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
이은주 위원
  미취학은 무료죠?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했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류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현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현호
  회계과장 최현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 제202회 정례회 회의 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셨으나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업이 발생하여서 변경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가칭 상록도서관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한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쳐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할 주요 내용은 상록도서관 신축 부지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농성동 311-11번지 외 3필지, 토지면적 1,261㎡이며, 공시지가로 계산한 4억 4,862만 7,000원과 건물 취득 필지 389㎡이며 표준시가로 계산한 1억 3,903만 4,000원을 합한 대장가격 총 5억 8,7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도서관 건립사업은 광주광역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중 생활밀착형 도서관 확충 계획에 따른 사업으로 부지 확보 예산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은 도서관 이용 사각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지식정보와 독서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정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중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 부지매입비 10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5억 8,700을 부지매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도서관을 확충하는 데 사용할 겁니까?
○회계과장 최현호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부지 매입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조가 있었는지…….
○회계과장 최현호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제가 듣기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양영애 위원입니다.
  현재 대장가격이 5억 8,000인데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최현호
  대장가격이 공시지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감정가인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8억 정도 평가되지 않을까.
양영애 위원
  사전에 토지 소유자와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봤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한 분도 아니고 세 사람이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안 되면 무효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 문화체육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문화체육과장 김성광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우리 구 감정평가사 네 분 중에 한 분과 현지에 가서 어느 정도 나오겠는가 물었더니 총 8억 안팎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4필지인데 소유자는 두 분입니다. 한 분은 대지 37평 정도를 우리한테 위임을 했고, 다른 한 분은 자기가 추천한 감정사 두 명과 우리가 추천한 감정사가 통계를 내서 하자고까지는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파는 쪽에서는 많이 달라고 하겠지만 8억에서 8억 2,000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을 그 분께 통보는 안 했지만 세 분 감정사 금액과 합의를 하라고 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수긍을 했습니다. 저희 생각입니다마는 8억에서 8억 2,000 정도로 합의해서 최대한 구비를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애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의결한 뒤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요. 의결하기 전에는 그러겠노라고 해놓고 의결한 뒤에는 소유자가 다른 마음을 가진 경우를 더러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약속이라도 해야 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총무국장 한재만
  행정기관에서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 알박기 형식으로 못 팔겠다고 하는데 법체계상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거든요. 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안 팔겠다고 하면 안 되니까 제2, 제3의 부지를 물색해서 협상카드를 가지고 원활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입할 때 양영애 위원님 말씀처럼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제2, 제3의 장소를 물색해놓고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공유재산을 승인하기 전에 그 협상을 먼저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이번 경우도 두 분 중에 한 분은 가능하고 한 분은 뒤로 뺀 경우인데 의회에서 승인 받기 전에는 좀 쉽게 타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을 한 다음에 공유재산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한재만
  그러니까 아까 문화체육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은 양측 감정가를 평균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는 왜 의회 승인도 안 받고 가계약 했느냐고 하면 말이 안 맞아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적절하게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류정수
  규모는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390평 정도 되는데 땅을 매입해서 설계 과정에서 그에 맞게끔 해야 하는데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까지 나와야만 좌석수가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진입 부분은 어떤 식으로 설계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상록도서관 아래 주유소 못 가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차장에 어려움이 있는데 상록 시립미술관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활용하고 그쪽에 부수적으로 출입구를 낸다는 계획으로… 만약에 그 부지가 확정된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시와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그 논의는 전혀 안 되고…….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우선 부지가 확정되고 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야만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8쪽, 들어가는 골목길이 있는데 굉장히 좁습니다. 차 두 대가 비껴갈 수 있는 골목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상록회관 들어가는 쪽에서도 311-11번지라고 되어 있는 곳에 50년 이상 된 편백나무가 있습니다. 상록회관에 연결된 부속 건물들이 거기에 있어요. 여기가 차량이 가기에는 고약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게 우레탄으로 된 트랙이 있어요. 311-11번지 상록회관 자체를 한 바퀴 빙 돌게 되어 있고, 이 좁은 골목길로는 통행하기 힘든 땅이어서 상록회관에 들어가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록회관 진입을 골목길로 하겠다는 생각에는 문제가 있고, 상록회관을 통해서 하더라도 현재 상태로 봐서는 상록회관하고 여러 가지 협의해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맨 끝부분, 현재 체육시설이 있는 곳은 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시와 협의했더니 공원 부지를 해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안 넣고 4필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양동, 농성동 쪽 다른 곳에는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두 군데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농성동 일원에 도서관을 짓는데, 만약의 경우 감정평가에서도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두 개 정도 공시지가를 알아보고 주변 환경을 살피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사실상 위치에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상록전시관에 공공도서관이 들어서면 상록전시관 공원 부지나 벤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진입로 부분이 조금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농성1동 주민들 930명 서명 받고 시에 올려서 이뤄진 사업입니다. 농성1․2동, 양1․2․3동 주민들이 대표팀을 구성하고 저희 의원들도 몇 번에 걸쳐 고민해서 가장 적절한 장소가 여기라고 선정하고 농성1동 주민들이나 대표들, 소유주들과 굉장히 많이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집행부보다 더 먼저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공유재산 매입하는데 있어서 토지 소유자들이 많은 금액을 원한다면 또 다른 적절한 곳에, 금액 조정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광주광역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의해 국․시비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미술관이 시 소유라 시와 협조해서, 만약에 지어진다면 시에서 협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록지하철과 버스, 아이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땅 위치는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근데 방금 말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전혀 상의가 안 됐다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편백나무로 되어 있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진입해야 되는 부분에 시설물이 두 군데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편백나무와 트랙을 제거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그 땅은 아닙니다.
○위원장 류정수
  그 땅은 아닌데 공사를 하게 되면 훼손시켜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거기는 최대한 보존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류정수
  시와 협의가 안 되면 이 시설이 상록 건물과 관련된 시설들이에요. 이걸 철거하고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도로는 그야말로 골목길이라 이 길을 주도로로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상록회관으로 들어가게끔 기술적인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시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가 시에서 불가능하다 했을 경우 쉽지 않아요.
김수영 위원
  차량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어떤 차량을 말합니까?
김수영 위원
  만약에 장애인들 휠체어를 거기까지 진입할 수 있는 차량, 그리고 일반인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주차장까지 가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까지…….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거기는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두 대도 비껴갈 수 있는데 비껴가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한 대 주차하면 한 대밖에 못 지나갑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저도 현장에 차를 가지고 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수영 위원
  거기가 꺼져 있어서 많이 올려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기술적인 문제는 설계 과정에서 보완해 가지고 멋있는 도서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류정수  김수영  이은주  이병완  김옥수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하중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