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8월 3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도시위원회 제안)

(10시20분 개의)

○부위원장 류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도시위원회 제안)
○부위원장 류정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입법예고 기간에 롯데마트 월드컵점과 롯데마트 상무점에서 의견서가 접수되어서 배부해 드렸으므로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김옥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난 2012년 4월 2일 자로 개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가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가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방법원 행정부가 인용하고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정지를 결정하여 대형마트의 영업이 재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법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한 부분을 보완하여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원에서 조례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강제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의 규정에 부합하게 본 조례 제14조 2의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제3호를 신설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실무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노용재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상위 법령의 적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 2, 안 제14조 2의 제1호, 안 제14조 2의 제2호는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기존 지방자치단체장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화한 것으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4조 2에 추가되는 단서조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 단서조항을 인용하는 것으로써 향후 대형 농협 하나로마트와 같은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제한 제외규정을 두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 2의 제3호 신설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호의 신설을 통해 그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의 규율에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기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 처분에 대한 대규모점포가 일부 지자체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서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와 목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 행사 범위를 임의규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5개 구청이 동일하게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본 조례의 실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개정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없으며, 특히 서구 유통산업의 상생 발전 및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금번 조례 개정안의 원안 통과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경제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롯데마트에서 의견서가 제출되어 있는데 보증금이나 세를 주면서 간이로 장사하시는 분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한두 분은 아닐 것 같은데… 의견서를 보면 소규모로 장사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 차원에서라도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옥수 의원
  그 부분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조례를 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문제는 상위법이 먼저 선결되어야 하위 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입법행위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노용재
  의원님 말씀대로 일부 소규모점포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트하고 아울렛이 있는데 아울렛은 임대업이고 마트는 일부 식육점이나 식당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만 휴업일을 따로 지정해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쪽만 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전기세랄지 여러 가지 제반 문제 때문에 한쪽만 열게 할 수는 없으니까 큰 손해는 안 나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노용재
  그 점에 대해서는 소규모점포 또는 그쪽 일부 상인들이 개인적으로 이의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롯데마트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롯데마트는 극구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열게 되면 전체 전기나 옆에 가게에 커튼을 새로 쳐야 되고 위탁업체에서 관리하는데 거기만 따로 관리할 수도 없다고 해서 반대합니다.
오광교 위원
  롯데마트 대표나 이런 분들은 그만큼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피해를 안 보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는 것도 우리의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노용재
  중요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서 롯데마트 등 다른 대형업체와 협조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 생각에 대형마트가 욕심을 조금 버리면……. 그것을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견서를 보면 ‘임대료가 또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되어 있는데 임대료를 조금 낮추게 한다거나 마트가 가지고 있는 수익률을 조금씩만 낮춘다면…… 이것은 다 같이 살자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형마트의 폭리를 낮추게끔 의회나 구청 차원에서 제한하고 같이 살아가는 방향으로 모색하는 방법들을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경제과장 노용재
  알겠습니다.
황현택 위원
  제가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돌잔치 하는 식당은 주말에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 분들은 이렇게 강제적으로 해서 쉬니까 오히려 좋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습니다. 방금 오 위원님 말씀처럼 피해를 볼 수 있는 점포에 대해서 전세금이나 보증금 등을 조금 내려줄 수 있는 부분을 구에서 다리 역할을 해서 그 부분만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주경님 위원
  롯데마트 측에서 보내온 의견제출서를 8월 1일 날 입점해 있는 업주들하고 종사자들을 통해서 급조해서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8시 이후에 종사자들이 전화를 주셔서 ‘왜 이것을 강제로 서명하라는지 모르겠다. 자기들은 종업원에 불과한데 강제로 서명하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 한 달에 두 번 쉬고 싶다. 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견서를 보니까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또 분명하게 보상을 해 주셔야지’라는 등의 내용이지만 이것은 입점해 있는 분들의 생각이고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분들은 사실 1주일에 한두 번 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위원회 안대로 잘 가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가결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어느 정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의회와 서구청이 노력하자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현재 가처분 결정이 되고 광주 쪽에서 권한소송은 언제나 납니까?
○경제과장 노용재
  원래 8월 15일부터 가능한데 8월 말 경에나 나올 것으로 봅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노용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자문만 구하지 선임해서 하지는 않죠?
○경제과장 노용재
  예.
○부위원장 류정수
  최초 6월 달에 나왔고 모든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권한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1심에 그것도 가처분 결정만을 놓고 하는 것이 지방의원으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확정판결도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어쨌거나 중소상공인을 하나라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동의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형마트 측에서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라는 태평양이라는 대형 로펌을 사서 하고 있고, 울산 북구에서 대형마트 건축허가 불허가 소송에는 김앤장이라는 대한민국 1등 로펌 선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소송대리인도 선임하지 않고 그냥 자문만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법률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제안을 드리자면 시 차원에서라도 5개 구 공동 변호사를 선임한다든가, 권한소송이 끝나고 조례 개정 이후라도 싸움은 가야 됩니다. 현재 헌법소원은 해 놨지만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면 의무휴업일이라는 것이 단지 의무휴업일을 1일, 2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요일까지도 개념 속에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요일까지 지정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2년 동안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과정과 지금까지 진행되는 속에서 1항과 4항을 꼼꼼히 봐보세요. 개정된 안도 구청장이 의무휴업일을 정하게 되어 있고, 의무휴업일 개념에는 단지 1일 쉴 것이냐 2일 쉴 것이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요일을 정해야 됩니다. 사실 요일까지도 조례에서 정하라는 것이 전체적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항 2호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아주 해석을 좁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입법위임 금지라는 것이 있는데 구청장한테 더 포괄적으로 위임을 줘버렸습니다. 이 재량권 자체가 일정 정도 법이라는 틀 속에서 제한적인 재량권이지 구청장한테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상승적인 재량권이 아닙니다. 치열한 논쟁이 되는 부분입니다.
  행정절차법을 거쳐야 하는 문제하고 사전고지 문제가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도 이야기했지만 2년에 걸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데 ‘이것을 거치지 않았네, 마네’ 이런 식의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또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것은 행정절차법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결을 통해서 집행된 사항도 행정처분이니까 거치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해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지방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을 가지고, 예를 들어 금연 조례 만든 것도 공포하면서 흡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한소송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시와 5개 구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과장 노용재
  잘 알겠습니다. 입법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법원에 가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의견을 충분히 써서 대응하고 있고,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자체만으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대응을 해 달라고 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지경부에서 나름대로 고문변호사를 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5개 구청이 공동대응하고 있으며, 또 이번에 8일 날 지경부에서 전국적인 회의가 있습니다. 아마 서구의회 의원님들처럼 이렇게 발 빠르게 해주신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면서 추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8일 날 회의에 가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롯데마트 월드컵점, 롯데마트 상무점에서 제출된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옥수  류정수  오광교  이은주  황현택  주경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김재형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경제과장  노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