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2월 15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 들어 두 번째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해당 부서장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생활체육인 활동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등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와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함은 물론 여가선용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또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권장과 보호․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활동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교류,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 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필요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관련 단체 및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광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광입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상위 법령의 적합서 여부를 검토한 결과 헌법 및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상위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애 위원입니다.
3조 2항에 보면 생활체육 행사 개최와 교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대외행사입니까? 어떤 행사를 말합니까?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종목별로 청장배를 할 수 있고 연합회장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그렇다면 배드민턴, 테니스 행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대회 및 행사’라고 해서 ‘대회’를 넣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생황체육 관련 단체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왜 거기에 보조금을 줘야 하며, 그 관련 단체로는 어떤 단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바로 종목별 단체입니다.
단체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등을 말하는데 그 단체라고 하면 생활체육 동호인의 사업이라든가 운영상 보조금을 주든가 해야 하는데 의미가…….
위쪽에 생활체육 단체의 대회 및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테니스, 축구 등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대회 및 행사고, 그 밑에 단체라고 하면 다른 의미를 뜻하는 것인지, 동호인을 단체라고 표현한 건지, 보조금을 준다고 하니까 어떤 보조금을 주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생활체육진흥 조례기 때문에 생활체육인들에 대한 단체고, 그 단체는 44개의 종목별 단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의 사업이라 하면 어떤 것을 뜻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은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단체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맞는데 사업이란 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문화체육과에 다 제출했을 텐데 종목별로 1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풀이를 하셨다면 2번과 5번을 똑같은 문맥으로 볼 수 있거든요.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 교류를 위해서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 행사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운영비로 200에서 500까지 주는데 대부분 행사비로 사용을 해요. 대회 및 행사보조금이 나가는데 별도 사업에 보조금을 주는가…….
다시 설명 드리자면 5조는 종목별 단체에게 지원되는 사업이고, 2항은 생활체육 전국대회나 시대회가 있어서 교류 차원에서 참여할 때 구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밑에는 청장배나 연합회장배 지원 예산입니다.
과장님, 그 설명이 맞나요?
3조 2항 2호를 보면 생활체육 행사 같은 경우는 5개 구청이 한마음체육대회를 한다든가 할 때 보조를 한다는 뜻이고, 5항에 생활체육 관련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것은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청장배나 연합회장배 체육대회를 할 때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걸 보면 단체 사업을 보조하는 걸로… 대회나 행사를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업이란 건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사업이라고 하면 영리목적과 비영리목적이 있는데 생활체육동호인은 순수한 목적에서 비영리단체로 보고, 사업이라 하면 각종 대회의 성격을 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라는 문구를 대회라든지 문구를 바꾸더라도 사업은 포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행사 개최와 교류 부분에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또 조례 없이 관련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투명하고 명분 있는 지원을 하자는 차원에서 진흥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찬성합니다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김수영 의원님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동안 생활체육 예산은 집행부에 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사업 지원을 해준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종목별로 청장배나 연합회장배에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해서 무작위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3조 3항을 보면 생활체육동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 관련 단체와 차이점이 뭡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목별로 활동하고 있는 분을 동호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관련 법에는 생활체육동호인이라는 개념은 있어요.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를 보면 생활체육동호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에 대한 지원 육성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같은 개념입니다. 생활체육연합회가 법 용어로는 생활체육동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동호인이 모여서 종목을 만들고 연합회를 만드니까 단체가 된 거 아닙니까? 동호인은 개개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호인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상 개념에는 구분이 되요. 서구생활연합회가 있고 종목별 연합회가 있는데 종목별 연합회는 법으로 치면 동호인모임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연합회는 생활체육협의회라고 해서 법인이나 기타 단체로 되어 버리니까 구분해야 합니다.
아니, 생활체육회지 생활체육연합회가 아닙니다.
종목별도 있잖아요.
종목별 연합회라고 하는데 사무실은 생활체육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우리가 말하는 종목별 모임이 국민체육진흥법상에는 동호인 모임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구분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3조 3항을 보면 생활체육동호인 활동 육성 및 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할 것인지 목적을 대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확충이라는 것은 올 예산에 보면 ‘족구장 2면’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4조를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하고, 차라리 주기적으로 연 1회라든가 명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지원 받고 명분과 목적 없이 사용했을 때 보고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 지원이 종목별로 편성된 예산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운영비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조금을 줄 때 교부금 조건을 명시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종결하면 결과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결과보고에서 목적에 위배되면 그 돈에 대한 정산을 해서 환수와 지시를 합니다.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사용한 후에 그 결과 확인을 철저히 하라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옥수 위원님.
지원하는 보조금이 연 얼마라고 하셨죠?
작년까지 6,75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보조금이 임의로 지급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연합회든 청장배든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치르게 되는데 44개 단체에서 두 번 치르면 88개 대회가 됩니다. 그러면 최소 필요한 돈이 5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1년에 한 번 330만 원씩만 지원해도 1억 3,200이 들어가야 돼요. 터무니없이 돈이 부족한데 활동력과 정치력이 뛰어난 단체는 많이 가져가고, 운영을 잘하는 데도 대외활동을 안 하시는 데는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단체장이 생색용으로 임의적으로 지원됐었는데 명분과 체계를 갖추셨다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급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그동안은 집행부에서 종목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구정질문을 통해 이것은 단체장들의 선심성 예산에 불과하다. 능력 있는 종목별 회장들이 단체장을 찾아가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더 주고, 나머지 종목인 단체장과 인맥이 없는 종목별 회장들은 한번도 대회를 못 치르는 현실을 보완하고자 이 보조금을 일괄 내려주고 그곳에서 편성해서 더 늘려주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해서 2011년도에 서구생활체육회 소위원회에서 종목별 연합회 대회를 24개 정도로 늘려서 처음 지원해줬습니다.
우리 서구생활체육회 산하 단체 연합회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아래 동호인들이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단체로 바로 간다는 건데 이건 체계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체계를 잡을 수 있는 방안과 또 보조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놓은 것이 있으신지……. 조례가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단체장이나 집행부에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원되고 있는 예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자는 뜻에서 만든 겁니다.
아까 말씀이 명분과 체계를 갖췄다고 하셨는데 체계를 아직 덜 갖추셨네요?
보완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뭔가 보완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강구하고 계시냐는 거죠.
그것은 여기에는 안 넣었지만…….
조속하게 체계를 갖춰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조 1항 7호를 보면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범위와 내용이 포괄적인데 구상해놓은 것이 있으신지.
종목별 연합회는 청장배만 할 수 있도록 예산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명분을 가지고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예산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동안 청장배나 연합회장배 외에는 전혀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체육 발전과 여가선용을 위해 지자체가 해 줄 수 있는 사업은 지원해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포괄적으로 넣어놨습니다.
예산은 적은데 지원할 단체가 많은 데에서 나오는 불공평이죠.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하는 데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보조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생활체육이 예전 엘리트 체육에서 넘어온 것인데 이게 자기들이 좋아서 동호인들이 개인적 취향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전처럼 보조금 주면서 단체 육성하듯이 할 필요가 있는지…….
아까도 말씀하신 게 이걸 제정한 이유가 보조금 지급을 구청장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는 보조금을 없애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보조금을 확대하려는 것은… 예전에는 체육 부분이 취약해서 관심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은 다 자기가 좋아서 회비 내고 하는 게 진정한 생활체육이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쓸 돈도 많은데 보조금을 주면서 하겠다는 자체가 이제는…….
이게 진흥법에 근거해서 하긴 하지만 그건 지원할 수 있다는 그 전 상황이고, 이제 이런 부분은 과감히 털어서 오히려 보조금을 줄이는 게 낫지 확대하는 건 생활체육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이병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문 체육은 전문기관에서 육성하고, 기본적으로 생활체육은 자기들이 회비 내서 취미생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단체가 많이 생기다보니까 생활체육협의회가 소위 압력 단체로 변해가면서 무리하게 보조금을 주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제일 애로사항이 44개 생활체육단체가 있지만 회원들 간에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축구연합회는 몇 천 명 되는가 하면 스쿼시는 몇 십 명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데 보조금 주니까 우리도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노인들도 게이트볼이나 이런 곳에 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두부모 자르듯이 평균적으로 나누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김수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에서도 하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줬는데 또 거기서 민원이 일어납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법대로 처분하고 그 외에 상징적으로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두자는 말씀인데 과연 구청에서 직접 보조금을 나눠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협의회에 일임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런데 그것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보자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기왕 전국적으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서 있고 나가는 것이니까 그런 민원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3조 2항 3호에서 종목별 단체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입니까, 동호인입니까?
동호인이 모여서 연합회를 구성하고, 연합회 구성이 돼서 생활체육회를 구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연합회가 여기서 말하는 동호인으로 봅니까, 생활체육 관련 단체로 봅니까?
포괄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정확히 하세요. 이건 국민체육진흥법상 정확히 해석을 해야 돼요. 동호인이라는 것은 같은 생활체육활동, 그런데 관련 단체는 그냥 생활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같은’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축구라면 동호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5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없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조 5항에 단체보조금, 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따로 봐야 합니다. ‘~와’, ‘및’은 그 앞말을 똑같이 하면서 보조역할을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업 및 운영비’는 해석상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냥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준다든가 이렇게 따로 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맥상 앞뒤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및’이라는 말은 사업도 되고 운영도 된다는 말입니다. 보조를 해주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을 따로 만들어서 하든지 해야지, 동일성을 나타낼 때 ‘및’을 쓰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행정적인 해석으로 생활체육협의회는 단체입니다. 법인등록을 해서 상하 기관이 있어서 단체로 봅니다. 일반 동호인들이 모여서 법인 등록은 안 했지만 모임을 크게 한 연합회라 단체라고 하면 생활체육협의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동호인들은 운동을 같이 하는 분들입니다.
또 3조 1항을 보면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활동을 한다고 기본적으로 정의해놓고 풀어 썼기 때문에 제 생각에 큰 문제는 없지 않냐 생각합니다.
아니, 3조는 연합회 지원이라고 봐요. 그런데 5호를 서구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을 근거로 하는 문구로 보는 것이 맞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운영 경비를 보조금으로 기획실에서 타가는 거죠. 그래서 단체라 하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를 얘기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활성화를 위해서 생체협 단일화가 많이 됐지만 서구민 중에서 혜택를 받을 수 있는 사람보다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44개 종목별로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생활체육을 전개하기 위한 것은 3조 2항에서 2․3․4․5호 같은 경우는 주로 보조금 지원 같은 건데 나머지 일반 국민들이 지역에서 생활체육 활성화로 지원받기에는……. 너무 생체협에 집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항으로 구민들이 생체 이외에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것은 사실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에 대한 진흥 조례지 그 외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조례는 아닙니다.
제가 행정을 하면서 느꼈던 것을 예로 들자면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근거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태권도 같은 것은 국기원에서 장악을 해서 정리가 됐는데 합기도 같은 경우는 각 관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관별로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가 있고, 또 안 받아줘서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거 같으면 보조금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원래 생체협이 전경환 씨가 만든 거죠?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니고요.
원래 시작은 새마을로부터 시작이 됐을 텐데 전국을 조직화하려고 새마을과 똑같이 했던 거예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채석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한채석입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이 오는 2월 29일에 만료됨에 따라 구정 현안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무기구 조정과 기구 개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6조에서 총무국 총무과 생활행정담당의 생활환경정비 및 생활민원 관리 사무를 도시국 도시관리과 생활환경정비담당으로 이관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8조에서는 도시국에 둔 과 중 도시개발과를 재개발사업 등 신설 부서로 사무 이관됨에 따라서 사무 성격에 맞게 도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기구의 변경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행정기구 개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2012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중 추가인력 2명과 정부의 사회복지 체계 개선에 따라 사회복지직 확충 인력 13명을 정원에 반영하였으며, 정원 증원 등에 따른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적용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안 제2조, 총 정원 ‘677명’에서 ‘692명’으로 15명을 증원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659명’에서 ‘674명’을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별표 2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보시면 일반직 공무원은 정원 15명 증원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고, 기능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규정으로 기능직 공무원 10급이 2012년 5월 24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현행 기능 6급에서 10급까지의 계급 구분을 6급에서 9급까지로 변경하여 비율을 조정하였으며, 별정직 공무원의 비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규정으로 별정직 6급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별정직의 직급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내용은 별표 3과 같이 일반직 6급 이하에 증원된 15명을 반영하였고, 별정6급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별정직에서 1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6급 이하에서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류정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한 조직개편 관련 개정 조례안은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도심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우리 구 현안사업인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는 일부 행정기구 개편과 정부의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 및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써 아무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완 위원님.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사를 이야기합니까?
직렬상 사회복지직이 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 3급 이상을 소지하면 사회복지직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총무국 소관 ‘생활환경정비’ 사무를 도시국으로 변경한다면 직원들 자체가 이동합니까?
그렇습니다. 계 전체가 옮겨갑니다.
계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에 도시재생추진단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 주거환경개선 업무를 보고 있는 도시정비팀이 빠져나갑니다. 1계가 빠져나가니까 사무실 공간 확보에는 이상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층 신청사 자리로 들어갑니까?
고민 중입니다.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7층 기획실 앞 체력단련실에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있었습니다. 거기 공간을 할애해서 쓰자고 하는데, 노조 측에서는 공무원들 후생복지시설인데 거기 사무실을 써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무실 사정이 정 그렇다면 노조에서도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청사 신설 부서 위치가 결정 안 되어 회계과에서 검토 중입니다.
우리 청사가 어떤 데는 넓고 좁고 해서 불합리한 데가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양보하라고 하면 평생 거기에 근무할 것처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평생 거기 근무하라는 우스갯소리도 했는데, 현재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체력단련실을 절반 쓰고 있어서 물건만 쟁여놓고 체력단련을 못 합니다.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지하 1층에 빈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체력단련실을 옮기고, 7층에 넣자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확정된다면 그런 식으로 부족한 공간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체력단련실을 꼭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규정에는 없습니다. 노조에서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체력단련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해서…….
쓰지는 않죠?
지금 현재는 못 쓰고 있습니다. 시는 큰 기관에서는 체력단련실에 주민들도 와서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이 두 명으로 되어 있네요?
2개 계라는 겁니다.
계를 1개 만든다고요?
예.
몇 명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규칙으로 정한 사항입니다만 단장은 5급이고, 단장 포함해서 2개 계에 9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계는 계장 한 분, 주사 한 분으로 그대로입니까?
현재는 주택계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아파트 관련 업무가 주 업무기 때문에 공동주택계로 명칭을 바꾸고 계장 1명, 직원 2명으로 3명입니다. 인원은 증원되고 업무는 덜어주는 겁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
(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도성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도성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 및 특정산업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감면 내용을 재규정하고, 전국적인 감면 사항 중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거나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후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시한을 연장 시행하려고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종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현재 의료의 적합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으로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구세의 재산세로 통합되어 감면율을 100분의 85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받은 구는 남구와 북구에 각 1개소가 있으며, 우리 구는 대상이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 제3조와 제5조는 도시철도공사와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및 제85조의2규정에 의거,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면과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조항을 분리하여 감면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자동계좌 이체 납부와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에게 일정액의 세액을 공제해 주기 위한 근거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할 때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을 공제해 주는, 관련 세목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로 보통고지 세목의 하나로 신청 가능합니다.
2012년 2월 현재 자동계좌 납부 신청건수는 3,316건, 자동계좌 이체 납부와 전자송달을 모두 신청한 건수는 218건이며, 공제세액은 6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다음 안 제15조는 등록면허세 부과 또는 추징 대상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등록면허세는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 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한다는 내용입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작년 말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기존 14개 감면 조례안 중 7개 감면조항은 존치하고 6개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상향 조정 이관하였습니다. 1개 조항은 조정시한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적용시한을 2014년 말까지 연기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개 구 동일한 조례안을 상정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설명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제13조의3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는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입니다. 서구가 11만 여 세대인데 서구에서 250세대가 신청했다고요? 이 조항에 대한 효용성을 여쭤보고자 말씀드립니다. 이 조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동계좌이체라는 것은 구청이나 은행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계좌이체는 지정한 날짜에 일정한 금액을 자동으로 송금하는 것입니다. 그 건이 3,316건입니다. 전자송달은 위텍스 신청할 때 체크하는 난이 있습니다. 위텍스는 사실상 1만 2천 건 정도, 세대 10% 해당 됩니다만 자동계좌이체와 전자송달은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본인이 은행이나 구청을 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이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650원 아끼자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고……. 사실 이걸 해야 될 내용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천 원짜리도 신경 안 쓰다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고쳐야 될 사항인데 효용성이 너무 적어서, 650원 감면 받자고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일 수도 있고 신경 쓰는 일인데 할 것인지,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안을 내놔야 한다면, 카드 활성화를 위해서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보상금제도가 로또처럼 당첨되는 제도가 된 뒤로 우리나라 카드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650원 감액해 줄게 신청하라는 것보다 뭔가 이벤트를 해야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걸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법령은 좋은 법령인데 효용성이 떨어진 것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ATM기기가 있습니다. 카드나 통장도 ATM 기기에 바로 체크하면 지방세 난이 있습니다. 본인의 지방세 미납된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충분히 안내물을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전자송달하신 분들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꾸 홍보하겠습니다.
홍보가 어려운 것입니다. 홍보만 하지 마시고 국세청 이벤트도 구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6인)
류정수 김수영 김옥수 이은주 이병완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하중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한재만
기획실장 한채석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세무1과장 정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