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7월 11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심사된 안건
1.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04분 개회)

○위원장 김영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위원님들과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7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12일간으로 하며, 개회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폐회는 7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으로 7월 19일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일정에 따라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일반안건 심사를 하겠으며, 7월 27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일간 구정질문ㆍ답변을 실시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30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심사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폐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27일 1일간 실시하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활동기간은 2018년 7월 30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기획총무위원회 4명, 사회도시위원회 3명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박영숙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부위원장 박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선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정현안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추진을 위해 신설된 부구청장 직속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4조의 제1호 단서 조항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1일에 집회한다.’를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1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내용을 이에 맞게 보완ㆍ수정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영숙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철
  전문위원 최영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영숙
  최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최영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추진단과 도시계획과로 나눠졌죠?
○의회사무국장 오동교
  예, 2018년 3월 28일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재생과가 도시계획과 그리고 부구청장 직속 도시재생추진단으로 직제가 신설, 현재 행정기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2018년 3월에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추진단과 도시계획과로 나눠지면서 도시계획과는 안전도시국으로 소속이 됐고, 도시재생추진단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됐어요. 특별한 사항이 있었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동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면서 그 직제를 부구청장님 직제로 했을 때 도시국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평가항목에 가점이 있다는 부분이 있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우리 지역에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부득이하게 분리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결과적으로 도시재생이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으로 해야 되는데 도시재생추진단은 부구청장 소관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동교
  예.
김수영 위원
  보니까 남구와 북구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돼있네요?
○의회사무국장 오동교
  행정기구가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김수영 위원
  소관 위원회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그동안 저희 지역만 광주시는 6월 1일에 집회한다고 되어 있고,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있어요. 우리 개정하려는 조례를 광주시에 입각해서 내놓은 것 같아요. 시, 북구, 동구, 광산구, 남구는 그 동안 조례가 다 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의회사무국장 오동교
  저희가 정례회와 임시회 관련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정례회는 2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총 의회 회기는 9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돼있더라고요. 정례회 2회 중 1차 정례회는 15일 이내, 2차 정례회는 25일 이내 하도록 돼있고요. 일반적으로 정례회는 6월, 11월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단서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인데요. 4년마다 실시되는 총선거가 있을 때 단서 조항에 9월 11일로 회기과 그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해 놓다보니까 9월에 추석이 낀 경우도 있고 해서 의원님들 의사일정 운영상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회 의결을 거쳐서 9월, 10월 중 자율성을 줘서 충분히 의원님들이 논의할 수 있게 배려해 드리면서 회기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번에 단서조항을 개정하고자 이 부분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영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영선  박영숙  김수영  전승일  김태진  정우석
○의회사무국출석자  
    의회사무국장  오동교
    전문위원  최영철
    의사주무관  유광진
    속기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