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9월 11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부위원장 김은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김은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광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광
  민원봉사과장 김성광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과거 종이 도면에 구현된 지적을 수치, 좌표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소유자 실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지상과 지하 건축물의 위치 등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전 국토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2030년까지 추진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 57개 시․군․구에 시범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광주에서는 서구 마륵동, 벽진동 및 북구가 시범적으로 선정되어 지역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에 따른 비용, 즉 측량수수료 등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법률 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8항에 의거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지적재조사위원회 기능, 안 제3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안 제6조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안 제7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이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11항에 의거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경계결정위원회 기능, 안 제3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안 제6조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안 제7조 경계결정위원회 회의, 안 제8조 경계결정위원회 의견 청취 등입니다.
  아무쪼록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준
  전문위원 서상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완 위원님.
이병완 위원
  100여 년 만에 하는가요?
○총무국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지적도가 191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일본인들이 농산물이 평당 몇 키로 나오면 공출을……. 쉽게 말하면 세금을 얼마 내라 해서 빼가기 위해서 지적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100년이 됐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그때는 평판 측량을 했습니다. 세 사람이 가서 도면에 평판을 떴습니다. 우리가 지적도를 떼면 가로, 세로가 나오지만 뒤에 보면 개별적으로 가로 몇 ㎝, 세로 몇 ㎝가 다 나옵니다. 이 사업이 2030년도에 끝나면 세부적인 지적도가 나올 겁니다. 가로, 세로도 정확하게 디지털화해서 나올 겁니다.
이병완 위원
  주소도 다 달라지겠네요?
○총무국장 이진우
  번지는 그대로 고수하고, 그대로 그 상황에서만 조사합니다.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1910년도에는 면 단위에서는 마을, 리 단위로 하면 측량하시는 분들이 두 사람, 세 사람 2개조로 나가서 일을 하다 점심 때 이장 집에서 밥을 먹으면 제일 끝에서부터 바르게 가야 되는데 가까운 데부터 해버립니다. 시골에 가면 도면이 여기는 200번지인데 바로 옆에는 500번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지번까지는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그 시점 그대로 다시 조사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병완 위원
  지번 개량은 안 하고요?
○총무국장 이진우
  예.
○부위원장 김은아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이대행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5항을 보면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4항 3호는 “각 사업지구의 토지 소유자”라는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 부분 4항 “토지 소유자의 대표자 및 사업지구 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당연직으로 명시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광
  조례가 공포되면 토지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예를 들면 벽진이면 벽진, 마륵이면 마륵동 협의회장을 해 가지고 대표자를 구성하고, 그에 관한 해당 동장은 주민들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협의회 대표자하고 동장은 위원회에 구성토록 법에도 되어 있고 저희들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반드시’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4항과 5항으로 나눠서 대표자를 당연직으로 명시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은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은아  김수영  이대행  이병완  양영애
○불참위원(1인)  
  강인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서상준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이진우
    민원봉사과장  김성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