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0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 제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8분 개회)

○위원장 정우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잠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발언권은 위원장에게 받고 발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저희가 내일부터 추경예비심사가 있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서로 모욕적인 언쟁이라든지 의회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가 직권으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9월 7일 실시한 현장방문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정우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위원장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금요일에 들렸던 서창한옥문화관 운영에 관해서 거기 지금 YMCA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과장님, 앞으로 오십시오.
  여기에 어제 처리요구 및 참고사항으로 “한옥문화관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당직근무자 보강 대책검토하시기 바람.” 이게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제기를 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용객 불편 최소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평일 야간 숙박체험객들에 대한 문제이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예.
김옥수 위원
  당직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평일 숙박체험객들에 대해 굉장히 불편사항이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는 거죠. 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YMCA에서는 그러면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데 인건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찌 보면 수익 여건이 있는 위탁기관에 전체적으로 책임을 주자니 이것은 이익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용을 전가하는 결과가 되고, 서구청에서는 위탁을 했는데 인건비 문제랄지 예산 문제를 책임지고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전에 한번 언제 확정적으로는 결론이 안 났습니다만 한옥문화관을 분리해서 위수탁을 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현재 평일 야간에는 숙박 이용자가 아직은 없습니다. 주말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월 4회씩 해가지고 1명씩 당직비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안에는 월 6회씩 해서 6명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안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옥스테이를 하게 되면 또 비용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보조 해 주더라도 체험비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일부는 부담해야 된다고 전에 현장방문 갔을 때도 말씀드렸고 또 평일 같은 때도 그 직원들이 현재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해 놓고 수요가 활성화되어서 많다고 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제가 그때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Y에다 올해 1월부터 3년간 재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한옥문화관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중간에 못하겠다고 포기를 하면 몰라도 계약되어 있는데 운영 활성화가 안 된다고 계약 파기를 하자고 말하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번에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전통문화 경험이 있는 그런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곳에 위탁하는 방법을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일전에 한번 방문해봤는데요. 일단 서창한옥문화관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까지 갖추어져 있는데 주일만 해서 지금 총 몇 분 안 되시죠? 이 앞에 숙박하신 분이?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예.
김영선 위원
  활성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하려고 막 태동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옥 이걸 토요일, 일요일만 할 게 아니라 평일날도 하고 광주를 또 서구를 알리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고 또 한옥에서 하룻밤 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 보니까 뭐 찻집 이름이 뭐였죠?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마실.
김영선 위원
  마실에서 차 마시고 아침이나 점심을 거기에서 숙박하시고 해결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봐서는 외부 손님이 와서 식사를 할 만큼의 조건과 여건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강해야 되고 만약에 그 시설이 안 된다면 외부하고 연결을 해서 저렴하면서도 좋은 식사로 집 밥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연결해 준다든가 또 인근에 보면 문화시설이 있잖아요. 거기도 대부분 낙후되어 있어요. 연결해서 확장성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자산을 키우려면 그만큼 사람이 찾아와야 돼요. 그러죠? 또 그 안에서 와서 소비를 해야 돼요. 지금 YMCA에서 위탁한다고 하지만 돈이 안 들어오고, 안 흘러가는데 흘러가야 되잖아요? 운영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꼭 맡겨놓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도전적으로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물론 구에서도 필요하겠고 위탁받은 YMCA도 마찬가지고 해서…… 서창은 사실 크게 보고 즐길 거리가 없어요. 옆에 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도 참 관리라든가 이런 게 잘 되어 있는데 한옥은 특히 양옥이나 일반건물에 비해서 화재에 취약하거든요. 이제 갈수록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그거에 대한 위탁업체라든가 아니면 현장시설이 좀 충분합니까? 지금 상황이 위탁받으신 분한테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저희가 안전점검도 하고 있고 화재 관련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전체적으로 전기에서 설비까지 다 점검해가지고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은 좀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예전에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는데 그때 지하는 안 들어가 보셨잖아요. 거기에서 요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체 창고를 고추장 학교라든지 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보면 요리학원에서 해놓는 것처럼 구조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실에서 서창 농산물로 해가지고 밥을 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한옥문화관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손님이 와서 주문을 하면 사전에 준비해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마실에서 예를 들어서 지하에 시설이 돼 있는데 몇 평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제가 평수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김영선 위원  
  대략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한 20평정도……
김영선 위원
  그러면 식사할 수 있는……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거기가 냉장고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요리를 해가지고 식사는 한옥 방에서 테이블이 있으니까 길게 놓고 한옥 식으로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어쨌든 꼭 느낌을 이야기하면 뭐하는데 항상 위탁시설에 맡기잖아요. 저도 YMCA 옛날에 활동도 해보고 했는데 그게 한계점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내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면 굉장히 이윤을 내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가 잘 안 되니까 그래도 이윤도 낼 수 있는 정도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잔디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저도 잔디를 키우는데 조금만 풀 나면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래서 항상 풀을 뽑거든요. 그 상태에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다 귀한데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풀이 그렇게 엉성하게 나 있는 상황은 관리가 안 된 거거든요. 안에 내부도 물론 이불 같은 것도 다 새로 해 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아, 광주는 이런 곳이구나 이런 문화를 좀 느끼고 가야 되고, 거기에서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연계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서구문화센터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시아문화전당까지 연결해서 한다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져야지 국한 돼 가지고 하면 안 커요. 여기 한옥마을만 키워도 서구를 엄청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한 번에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갔으면 하겠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못하고 계신다는 건 아니에요.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조금 하려고 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서 좀 활성화 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예, 강은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
  다시 화재로 주제를 돌립시다. 아니, 답변을 해 주시면 저하고 마무리 한 다음에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하셔놓고 돌리시면 안 되시죠?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죄송합니다. 저는……
강인택 위원
  제가 화재를 물어보는데 일방적으로 말씀해놓고…… 그러잖습니까?
  지금 보니까 소화기가 그렇게 많이 비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군데군데 저희가 몇 개는 사줬거든요.
강인택 위원
  법적으로 할 텐데……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사무실 앞에 하고, 마실 쪽하고 5군데 정도는 있어요. 지하에 하나 놔두고 요소요소에 구분해서 넣어놨습니다.
강인택 위원
  뭐 스프링클러 뭡니까? 뭐라고 하죠? 감지해가지고 그런 거 다 되어 있는가요? 왜냐하면 한옥은 특히 방화가 되면 몇 분 내에 못 잡으면 힘듭니다. 그런 부분 엄청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소화기 별로 안 보이던데요. 조금 더 검토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사람이 급해버리면 작동 법을 몰라버리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탁받으신 분들이나 거기 커피숍인가?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마실이요.
강인택 위원
  충분히 그분들한테도 설명을 하셔가지고 늘 교육을 시키셔야 되요. 거기에 만약 화재 한번 나면 싹 불타버립니다. 그때는 나중에 복잡하니까요. 요즈음 화재가 엄청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신경 쓰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을…… 물론 전통한옥 뿐만 아니라 서구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싹 점검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특히 겨울철에 그런 화재에 취약점이 있는지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호준
  예,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강인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모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 제안)
○위원장 정우석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태진 민중당 서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ㆍ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의 복무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3조 제7항에서 장기재직공무원에게 허가하는 안식휴가를 2회 분할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안 제23조 제16항에서 격려휴가 일수를 연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으며, 배우자가 유산 및 사산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 휴가를 줄 수 있도록 안 제23조 제17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까지 특별휴가 형태로 취해온 5월 1일 노동절을 맞이해서 1일의 휴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안 제23조 제18항에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김태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손회숙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승기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승기
  총무국장 채승기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우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태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출산ㆍ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본 조례의 제23조 7항 1호, 16항, 17항, 18항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에 따라 개정 또는 신설에 대해 항별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3조 7항 1호의 경우는 안식휴가에 휴일을 미산입하고 분할 사용횟수를 높여서 소속 직원들의 휴가이용의 편익 증대를 통해 직원에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안 제23조 16항의 경우 격려휴가 일수를 기존에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여서 향후 구정 주요 업무 평가에 탁월한 실적을 달성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업무효율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되며, 안 제23조 17항 신설의 경우는 현행 규정상 본인에게만 유산 및 사산한 공무원에게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인 현실을 고려할 때 가정에서 배우자의 돌봄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어 해당 직원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고려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3조 18항 신설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전 직원에게 휴무를 부여하는 사항으로 본 조에서 각 항별로 예시된 특별휴가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채승기 총무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총무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 제가 전문위원님의 말씀에 첨언을 하자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상위법인 복무규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방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는 데에는 그 제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법령의 제정은 즉 바꿔 말하면 조례나 규칙 같은 자치규범의 제정은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점 참고하셔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진 의원
  이건……
○위원장 정우석
  정회할까요?
김태진 의원
  예, 정회시간에 그럼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
  제23조 18항을 수정발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까지 바로 말씀드려도 됩니까? 내용까지 해도 됩니까?
○위원장 정우석
  예, 말씀하십시오.
강인택 위원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23조 제18항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공무원에게 노동절을 맞이하여 1일의 휴가를 줘야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23조 제18항 노동절을 맞이하여 1일의 휴가 지급내용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작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천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천휴
  기획실장 이천휴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제26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기획총무위원회의 많은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구정에 대하여 대안 제시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증원에 따라 국가정책 수요 및 지역현안 수요에 대응하고 읍ㆍ면ㆍ동 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총 정원은 818명에서 824명으로 6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일반직 정원 총 814명에서 820명으로 6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를 보시면 일반직 6급 이하가 753명에서 759명으로 6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석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정원 조례 개정안은 국가정책 수요 및 지역현안 수요에 대응하고 읍ㆍ면ㆍ동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6급 이하 실무정원을 증원함에 목적이 있는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천휴 기획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손회숙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잠시 정회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우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정민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승기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승기
  총무국장 채승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제26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하여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  습니다.
  1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 제증명 등 수수료도 이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별표 3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정보공개 수수료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전자파일의 복제는 1건당 1MB 이내는 무료,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받았던 것을 무료로 변경했고,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 이란 항목을 추가해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1에 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신청 시 1건당 10만 원의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별표1에 규정된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 수수료의 신규개설과 항목추가 및 제증명의 명칭을 변경한 사안이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채승기 총무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손회숙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신청 건당 10만 원인데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뭡니까? 대규모점포라는 것은.
○세무2과장 민신기
  1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세무2과장 민신기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 상위법에…… 대규모점포라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채승기
  3,000m² 이상.
김영선 위원
  3,000이면…….
강인택 위원
  950평이네요. 크네.
○총무국장 채승기
  굉장히 큰 겁니다.
김영선 위원
  10만 원 밖에 안 돼요? 대규모점포들이 다 차지하고 서민들은 힘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호준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호준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호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심의ㆍ조정 등 일자리 관련 정책 결정, 집행, 평가의 체계화 및 일자리 사업에 대한 총괄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 일자리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안 제7조에는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정 최우선 과제로 국가, 사회적으로 가장 큰 현안인 일자리 문제에 대하여 모든 구정 역량을 집중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 및 일자리 창출 추진 기반 구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호준 경제문화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손회숙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위법에서는 특별 성이 몇 십%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인 조례를 제정할 때는 아무래도 이런 것을 고려하잖아요. 상위법에서는 뭐 성별을 고려해서 하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러면 최소한 그런 성별을 고려해서 하던가 아니면 특정 성이…… 이게 전부 남성으로 다 채워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에 이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성들의 참여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조례는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게 구성에 있어서 오히려 거꾸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하면 성별을 고려해서 한다든가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보신 적은 없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경제과장 문광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 의뢰를 할 때도 그런데 대한 의견이 있었고요. 이 조례가 아니 여도 서구 위원회에 일반적인 조례에 그렇게 준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준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넣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서구 위원회에 관한 일반적인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생각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선 위원
  성별 부분은 다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것 보면 일자리위원회 각 구 사항들이 있는데 구청장이 이 일단은 위원장이시죠?
○경제과장 문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 다음에 위촉하는 사람들이 구의원, 노동청장, 기업청장, 직원들 그 다음에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해놨는데 15명에 대한 인원 배분들은 디테일하게 안 돼 있는가요?
○경제과장 문광호
  이 조례에다가 디테일하게 배분하게 되면 오히려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만 규정했고요. 실제로 위촉직 위원은 균형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청장님하고 구의원 이쪽에서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일자리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맞는 인력이 이렇게 추천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해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들이 잘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몇 분 정도해서 맞추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요?
○경제과장 문광호
  인원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분야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정을 하고요. 그리고 서구의회 추천을 의뢰하고요.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는 거기에 추천을 의뢰하고 근로자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구체적으로 추천을 의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런 심의 과정을 통해서 늘 의회에서 확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상의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튼 일자리위원회는 이 정권 대통령께서도 그러시고 이용섭 시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구청장님도 그러시고 아주 중요한 사안들이거든요. 가장 핵심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하더라도 이 정도는 이러이러해서 잘 짜여졌구나 이런 정도의 느낌이 와야 되는데 대략적인 것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고요. 다음에 한번 세밀하게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문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한 위원회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우석  고경애  강인택  김태진  김영선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손회숙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채승기
    경제문화국장  이호준
    기획실장  이천휴
    세무2과장  민신기
    경제과장  문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