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0월10일(목)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5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4. 기타사항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5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4. 기타사항협의의건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이정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된 이유는 구청장으로부터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5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5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이정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구청장으로부터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에 의거, 15일 내에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시회 회기에 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열 위원
  강희열 위원입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정주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강희열 위원님께서 1996년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임시회 회기 기간이 9일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배부해 드린 운영위원회 회의 안건 참고자료도 참고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조금 전에 강희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대로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59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시간은 몇 시로 하면 좋겠습니까?
박종옥 위원
  오후 2시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정주
  오후 2시에 하자는 안이 들어왔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런데 조금 양해를 해주셔서 오전에 개의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임시회를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때와 달라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일반안건 8건을 심의하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오전에 개의하고 오후부터 일반안건 심사에 들어가서 상임위 활동이 보다 심도 있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일반안건 8건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심의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박종옥 위원
  그러면 오전 11시에 하죠.
○위원장 이정주
  임시회 일정을 진지하게 협의하기 위해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9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일정은 10월 18일 오전 11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결특위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 10월 20일까지 상임위 활동으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 오전까지 예결특위 활동을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저예산안 승인과 임시회를 폐회하는 일정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설명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위원장 이정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예결특위를 구성, 운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열 위원
  강희열 위원입니다.
  이번 예결특위는 예산 액수가 다소 적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수는 각 상임위 별로 4명씩 해서 8명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정주
  상임위별로 4명씩 총 8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추천기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희열 위원
  추천기간은 17일까지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정주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희열 간사님의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위원 수는 상임위별로 4명씩 총 8명으로 하고 위원 추천기간은 차기 임시회 전날인 10월 17일까지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설명 드린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방금 설명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위원장 이정주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서구 조례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례는 지역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정편의주의로 조례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구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그래야만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
  활동기간은 10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75일간으로 하고 조례특위 위원 수는 각 상임위별로 4명씩 해서 총 8명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천기간은 본회의 전일인 10월 17일까지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정주
  김상집 위원님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와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 목적은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지 않은 조례 제정 및 개정, 폐지를 하기 위함이고, 활동기간은 1996년 10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75일간으로 하며 위원 수는 총 8명으로 하되 상임위별로 4명씩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기한은 차기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전일인 1996년 10월 17일까지로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기타사항협의의건

○위원장 이정주
  의사일정 제4항, 기타 사항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반안건으로 조례안이 8건 접수됐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 료업무등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화정2동 법정동 명칭 변경에 대한 조례안으로 총 8건입니다.
  이 조례안 내용을 정회시간에 검토해 보니까 서구 행정조직 개편에 버금가는 조례안이 많이 있어서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장이 오늘에서야 조례 개정, 제정요구안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고 충분히 협의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일반 안건 8건에 대해서는 미료처리를 하고자 합니 .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설명 드린 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으로 96년도 하반기 의원 자료수집 출장의 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 위원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주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반기 의원 자료수집을 위한 출장은 상임위별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9회 임시회가 끝나고 60회 임시회 전 기간인 11월 4일부터 11월 16일까지로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내에 각 상임위원회 별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5박 6일 정도의 출장을 다녀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운영 위원 전원 합의에 의해서 96년도 하반기 의원 자료수집 출장기간은 1996년도 11월 4일부터 11월 16일로 하되 이 기간 내에 각 상임위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5박 6일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방금 설명 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지역의 구 의원님들 전원을 대상으로 합동 세미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시는 1996년 10월 11일 금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장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한 연수원입니다. 참석대상은 구의회 의원 전원과 사무국 직원, 의회 출입기자로 약 17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 오전 9시까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앞으로 모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지사항을 마치고 다른 협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상으로 제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읠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정주  김영준  강희열  김동식
  김상집  김월출  정찬경  박종옥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서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