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7월13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통ㆍ반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주민생활도우미제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통ㆍ반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주민생활도우미제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강기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통ㆍ반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주민생활도우미제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기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생활도우미제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수 자치행정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지원단장 김희수
  자치행정지원단장 김희수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2003년 12월 22일 통ㆍ반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과거 동장의 단독 위촉에서 통장후보자 공모제 시행과 더불어 「통장위촉심의위원회」를 통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절차에 의거 통장후보자를 심의하여 위촉하여 왔으나 지난 한해동안 운영결과에 의하면 과거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과 주민단합을 저해하는 등 주민간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통장위촉쇄신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결과 개선방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적 모순점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통장 후보자 추천시 추천자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기준 마련, 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권이 있는 자, 통장의 임기가 관내 현황 파악과 업무숙지 등에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임기 2년은 짧아 통장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려움으로 3년으로 연장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선, 통장들의 임기 종료일을 연 2회로 통일시켜 수시로 위촉심의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요인 해소를 위해서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통장 후보자 결격사유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불합리하므로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통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만 하고 농촌지역의 지역 통장후보자가 없어 통장임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에 한하여 통장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완화,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임기제를 시행함에 따라 심의위원 신분이 노출되어 로비 등 부작용이 초래되므로 심의위원의 인력 POOL제를 도입하고, 심의위원의 임기제를 폐지한 반면 심의 때마다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개선하는 방안, 심의위원은 심사당일 출석이 가능한 위원 중 분야별 각1인씩 7인 이내로 구성 심의한 후 심사가 끝나면 해체하는 방안입니다. 통장의 직무를 태만히 하는 자나 공익에 반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동장이 임의로 해촉하는 경우 이의제기 또는 반발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므로 3진 아웃제를 도입하되, 해촉 사유 해당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조례에 반영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생활도우미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함께 가는 구민을 위하여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하고, 어느 가정이나 탄생, 결혼, 아픔, 죽음을 겪게 되는데 이 기쁨과 슬픔을 행정이 함께 나눔으로써 모든 주민이 밝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생활도우미제 운영입니다.
  봉사 도우미제는 아기이름 지어주기, 결혼식 주례 서주기, 예식장 대여 등입니다. 다음은 장례 도우미제입니다. 상을 당한 가정을 방문해 장례용품 설치 및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다음은 생활 도우미제입니다. 몸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홀로 사는 노인과 중증장애인 세대의 카 콜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다음은 봉사도우미 실비보상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자치행정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생활도우미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생활도우미제 운영 조례안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지원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수 위원
  정병수 위원입니다.
  통장 위촉 조례안과 관련해서 현재 전부 개정으로 올라왔는데 2003년 12월에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보완해서 시행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안 돼서 올라온 배경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자치행정지원단장 김희수
  2003년 12월 달에 조례 공포해서 1년 반 동안 시행해왔습니다. 그 동안 심의위원회가 동장, 통장들과 마찰이 상당히 있었고 부작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불편사항을 최대한 말썽이 안 나도록 보완하기 위해서 협의,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병수 위원
  통장 위촉과 관련해서 문제가 일어난 동에 실제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그런 문제들이 몇 개 동에 한정돼서 거기 심의위원들이라든가 거기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위촉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마치 전체의 문제인 걸로 의견수렴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애요. 몇 개 동에서 전ㆍ현직 통장간 갈등의 문제지 이걸 서구의 전체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이 참석을 하셨어요. 공식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은 참석을 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오늘 결과를 보니까 위원장이 의회를 대표해서 참석하셨는데 저는 어떤 의도로 참석하셨는가, 굳이 참석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전체의 의견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지원단장 김희수
  먼저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 2년에 7명 이내로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노출이 되어 가지고 심의위원들과 통장 위촉대상자들과 마찰이 생기고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POOL제로 운영하는 보완입니다. 그리고 임기 관계도 2년에 3회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2년이면 마치 통장을 할 수 있을 정도에 다시 재위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3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그러면 6년으로 임기는 똑같습니다. 또 통장 해촉 대상자에 대해서 동장이 임의적으로 해촉을 시키면 반발이 오고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정병수 위원
  여기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요약을 보면 통장들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게 주민들에게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의견들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들이 과거 조례안에는 의원들과 동장,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대표단들이 심의를 하다보니까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한 신뢰성의 문제, 기존 통장들의 불신들이 문제점으로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과 요약서를 봐도 50인 추천을 30인으로 줄여 가지고 왔는데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50명에서 30명으로 줄인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어차피 받는 것은 똑같은데.
  그리고 현재 심의위원들이 기존에 동장이나 주민자치단체장, 통ㆍ반장 대표들이 참석한 부분에 대해서 신분이 노출되고 로비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인력 POOL제를 고려해서 하겠다는 발상 자체도 결국 통장들이 동네에서 불협화음, 잡음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인력 POOL제를 도입해서 그 사람들을 쓴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에서 통장 위촉과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응해주겠냐는 거예요. 제 생각에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이 오히려 더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6개월에 한번씩 연 2회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엔 동민들 고생시킬 필요 없이 전체 동에서 수백 명씩 발생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 구에서 통장위촉위원회를 구성해서 취합,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주민들 갈등이 더 완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이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 전에 언론보도도 듣고 어제 본회의에서 임명제 의원이 5분 발언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같이 이번에 통장단들 의견수렴을 하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해주는 조건으로 이번에 정당 업무와 관련해서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 오고가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어요. 우리가 통장들을 제대로 위촉해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자율적이고 뭔가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지 오히려 동에 불협화음을 만들 소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문제 제기하고 싶고, 심의 자체도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지원단장 김희수
  현재 북구에서 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두고 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있어서 거기도 다시 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조례안을 상정해서 올라왔을 때 위원장이 참석도 안 했는데 위원장이 거론되어 있는데 정병수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석한 바가 없습니다.
  이춘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춘문 위원
  이게 과거 조례안과 크게 세 가지 차이가 있는데 50명에서 30명으로 줄이는 것하고, 심의위원회가 고정되어 있는데 유동적으로 하고 통장 임기, 세 가지 문제인데 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 가지고 그동안 나타났던 불협화음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일단은 심의위원회를 고정시키지 않고 풀로 가동시킨다 하더라도 그 바닥에 그렇게 구성할 수 있는 인력이…….
○자치행정지원단장 김희수
  그래서 내부적으로 30명 이상 선정해놓습니다. 각 파트별로 세 명 내지 다섯 명으로. 그래서 각 파트별로 그때그때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을 연락해서 바로 전달 위촉 심의하려고 합니다.
이춘문 위원
  임기는 가령 2년에서 3년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나요?
○자치행정지원단장 김희수
  있었습니다. 2년이면 너무 짧다. 마치 알 수 있는 범위가 됐는데 바뀐다.
이춘문 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시고, 이게 질의도 질의지만 저희들 내부에서 토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숙 위원
  50인에서 30인으로 줄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부담스러워서 30인으로 줄였겠지만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 동의서를 받을 때는 한 라인만 받기 때문에 동간 불협화음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위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파되니까 불협화음이 안 나오고, 한쪽에서 몰랐는데 해버렸다, 자기네 라인만 해버렸다 해서 불협화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줄인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건데 통에 통장을 하려고 지원한다면 심사기준표에도 있겠지만 그 통에 오래 거주하는 점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통에 오래 거주한 사람은 자연히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굳이 2년에서 3년으로 늘릴 필요가 없거든요. 지난번 조례특위에서 이걸 개정할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한 번의 기회, 행정력은 낭비가 안 될랑가 모르겠지만 심의제도를 놔두고 보니까 통장들이 일을 굉장히 잘한다고 봅니다. 물론 선정과정에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지만 동 나름대로 공정하고.
  참고로 저는 심의위원회에 절대 들어가지 않고 심의위원들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심의위원들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심의기회를 주기 위해서 전혀 참여를 안 합니다. 처음에는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없는 통장 심의제도가 생겨서 다소 불협화음이 있지만 긴 안목으로 본다면 약간의 불협화음은 받아들여가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기석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
  우리 관내도 마찬가지지만 통장위촉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조례특위에서 의원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 이런 걸로 해서 통장들로부터 의원들이 조례를 입법해 가지고 통장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처럼, 피해를 보고 있다고 알고 있고, 당사자도 의원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자기 편한 사람을 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의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심의위원회에 주민자치위원과 통장만 대표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에서도 도토리 키재기라고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통장들을 심의하다보니까 통장들과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설사 마찬가지로 현재 자생단체 대표라든가 지역유지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현재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통장들과 주민들과의 갈등은 해소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가 풀어 가면 대단히 좋겠지만 경기가 어려운데다 통장들이 월급을 타게 되다보니까 서로 통장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은 갈등이 많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심의위원회는 동에다 구성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구청에서 명망이 있고 사람, 봉사단체라든가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서 보이지 않은 곳에서 심의해서 통장을 위촉하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훨씬 낫지 않은가. 주민들 갈등 해소를 위해서 훨씬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홍식
  구청에서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항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지역에서 어떤 행태를 하고 있고 어떤 신망을 받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구청에서 보기에 외견상으로는 수려한 사람이 실제로 주민들 속에서 신망을 받고 있는지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동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북구청에서도 그런 문제에 봉착해 가지고 주민들로서는 안 될 사람이 선정이 되는 소지가 있어서 그것을 동으로 환원할 것을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구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동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병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동에 위임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올라온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김홍식
  그건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였지…….
정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유야 어떻든 간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되니까 개정안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의 답을 동에다 넘기면 해결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김홍식
  전체적인 사람들의 의견이 구청보다는…….
정병수 위원
  아니죠. 여기 의견 수렴 결과 내용을 보면 통장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조건에서 통장위촉을 받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요구들이에요.
○총무국장 김홍식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정병수 위원
  아니, 심의위원들의 문제, 그 다음에 추천문제도 줄여달라, 기간도 줄여달라. 결국은 통장들 입장에서의 요구이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없단 얘기예요.
○총무국장 김홍식
  통장들 의견만 수렴했다면 그런 말씀을 해도 좋은데 우리가 개선을 위해서 기획단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공무원들만 참여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만들어 가지고 통장들 의견도 수렴했지만 주민자치위원들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동장들 전체 회의도 해가지고 동장들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입니다.
정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조례안이 올라올 필요성이 없어요. 통장들이 50인 이상 추천 받는 것이 힘들다. 프랑카드 동네에 다 붙여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데 다른 경쟁자가 생겨 가지고 힘들다. 또 심의위원회 만들어놓으니까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연고로 해가지고 자기들 아는 사람들이 추천해 가지고 해버리니까 새로 올 입장에서는 못 하니까 불만이 많고.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조례안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총무국장 김홍식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올라온 건 아닙니다.
정병수 위원
  그럼 뭡니까? 가장 쟁점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기석
  정병수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합시다.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생활도우미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생활도우미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나눈 결과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차후에 심의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기석   임명재   김성숙   이춘문   이길도   염동익   정병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권순진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홍식
    자치행정지원단장  김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