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19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1.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태영ㆍ강인택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선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10시0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태영ㆍ강인택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화정1동, 화정2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전승일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공연과 행사 등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확대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예술인의 근무환경 및 예술 활동 여건 개선,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으로 내용을 정비하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 긴급복지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취약예술계층의 문화 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에 관한 규정에 있어 예술인의 근무환경 및 예술 활동 여건 개선,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으로 내용을 정비하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 긴급복지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예술인복지증진사업 경비 지원, 취약예술계층의 문화예술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지역예술인의 참여 지원, 문화예술용역 계약 시의 표준계약서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유지 및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확대와 지원근거 마련으로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예술인복지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욱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용욱입니다.
전승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 확대 및 지원 근거 등 창작 여건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예술인의 용어의 정의, 예술인 복지증진사업 확대, 예술인의 참여 지원에 대한 조항의 부재에 따른 신설 등으로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써 예술인 복지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고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규정으로 조례 개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예술인의 다양한 복지사업 확대와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도 포함되어 있어 예술인의 창작의욕을 높이고 더 나아가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와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면서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전승일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문화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축제 등 행상성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요?
당초 계획하고 있는 도심속예술축제나 영산강 억새축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전승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시점에 맞춰서 비대면이라도 가급적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역 예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계약하실 때 그 부분을 단계별로 하셔서 갑자기 취소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례를 보니까 해지했을 때 1억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은 뭡니까?
일단 저희가 검토한 부분은 1억 원 이상 축제사업을 했을 때 용역 맡은 업체가 예술인 출연진과 계약할 때 취소에 따른 보험도 가입하고……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취소됐을 때 용역업체에서 약간 보상받을 수 있게 계약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권장이네요?
네.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면 안 된가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지역에 있는 예술인이나 중앙에 있는 가수들이 계약할 때 3개월 전에 계약합니다. 우리 9월 억새축제를 하면 5,6월에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좋은 출연질들을 섭외하기 위해 3개월 전에 계약하는데 중앙에 있는 출연진들은 계약하지 않으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과 동시에 전액 금액을 송금합니다. 근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기획사와 지역예술인들과 구두상 계약입니다. 3개월 전 구두로 계약해놓고 행사가 취소되면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근데 지자체와 최소한 3개월 전에 계약하면 스케줄을 빼놓을 거 아닙니까? 다른 데가 들어와도 못 합니다. 그래서 기획사에서 행사취소비용을 들어서 만약에 행사가 취소됐을 때 일부 보상해 주자는 차원입니다. 현재 지역에서는 사실 계약도 서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두로 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 안에 문화관광부 규정에 보면 서면으로 계약하는 게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지역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서면으로 출연진과 업체가 작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게 됐습니다.
요즘 예술인들이 일이 없어서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조례가 잘 된 것 같아요. 행사하실 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욱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용욱입니다.
지역발전과 서구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으로 기존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규정하였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보다 안전한 영업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강사 및 교육의 유예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교육의 위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노래연습장업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영업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1.1.1.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 반기별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라고 강행규정으로 합니다. 안 제6조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권한의 위탁)에 따라 규정한 것이며 안 제7조는 교육이수자 관리, 안 제8조는 교육불참자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규정한 바 조례 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실제 재난문제 등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고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이행돼야 하는데 현재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울 때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대책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했고, 작년에는 코로나19로 못 하고 교재를 만들어서 현장 점검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신규업자가 거의 없습니다. 명의변경을 신규로 보는데 현장에 가서 준수사항이나 법령 등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많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하셨던 것처럼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후에도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시간 신규노래업자인가요?
신규와 명의변경입니다.
기존업자는 해당 안 되고요?
기존업자는 법령이나 제도가 변경돼서 이분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기존영업자들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교육이 이뤄졌던가요?
담당 공무원이 어느 숫자가 되면 반기별로 직접 교육을 했습니다.
권한을 위임 받아 하면…… 노래방에서도 자율적으로 단체가 있죠?
광주에 2개 단체가 있습니다.
법인인가요?
하나는 협동조합이고 하나는 자체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법인으로 해가지고요?
예.
지금 흐름을 보면 자율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이것은 역으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관에서 직접 교육하기 보다 자율적으로 자체 내에서 법인이 있으면 위탁해서 교육하는 식으로 흘러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은 위탁규정을 6조에 뒀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많을 때는 위탁하는 게 행정에서 부담도 덜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숫자가 많지 않아서 일단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위탁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다음에 상황을 봐서 수요가 있으면 위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신가요?
근거도 마련돼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선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선 의원입니다.
서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에는 검사위원의 선임 방법에서 결산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3조 제4항에는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 위원이 결원이 된 경우 의장의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검사위원의 자격상실 등의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신분상실토록 규정하고, 품위를 손상한 때 등의 경우 의회 의결로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 검사위원의 선임방법에서 결산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3조제4항에서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 위원이 결원이 된 경우 의장의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조문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2(위원의 신분상실) 조항을 신설하여 검사위원의 자격상실 등의 경우 신분상실토록 규정하고, 품위를 손상한 때 등의 경우 의회 의결로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조문에서 알기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불합리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알기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김영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 위원의 신분상실 조항 신설 등 일부,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 알기쉬운 법령용어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의회 의장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는 내용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의 신분상실 조항 신설은 결산검사 위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결산감사위원의 선임방법과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회계결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2항 단체장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2016년도 대통령 상위법으로 조례가 법령으로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꼭 ‘단체장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조2항에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 그 단체장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소속된 그 단체에요.
잘못 된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서구의회에서도 의원님을 추천할 때는 의장님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회계사도 거기 직원이기 때문에 일단 승낙을 받아야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의 대부분 지자체가 소속 회사 대표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타 자치구에 규정이 없는 곳도 있어요. 이게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건지요. 타 자치구 보니까 소속대표 승인을 얻어야지 선임될 수 있다는 규정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 걸로 보면 우리가 약간 과도한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대표회사면 그렇지 않겠지만 거기 속한 직원이면 그 직원이 20일 동안 저희 회계에 전문적으로 결산감사에 참여하려면 사전에 거기 단체장 승인이 있어야 저희 쪽에 나와서 전념해 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전에 그런 절차는 밟고 가는 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예방차원에서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해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조2를 신설하셨습니다. 2항2호에 ‘결산검사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경우’ 신분을 상실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2항3호에 ‘그 밖에 의회가 부적격자로 인정한 때’ 이것은 결산검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을 사람을 구청장이 추천하거나 의장이 추천하겠다는 전제가 됩니다. 3호도 마찬가지죠. 부적격자를 의장 아니면 구청장이 추천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2호의 경우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장 해당 되는 사람이 의원입니다. 의원이 왜 성실히 임하기 힘드냐면 2년에 한 번씩 4월이면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4월에 결산검사위원들 활동하시잖아요? 3월 말에서 4월 중 정도 되죠?
예.
이때가 선가 피크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자리가 돌아오는데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의원일 경우가 가장 높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항으로 대체하거나 삭제해야 되지 않나요? 이것 자충수입니다.
저희가 제안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김영선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수당이 하루 10만 원 정도죠?
예.
어쨌든 간에 선임한 것도 중요하고, 만약에 선임했을 때 어떤 경우라도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 항목을 넣어놨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결산검사위원은 좋은 사람을 뽑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보면 진행과정에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만의 하나 불합리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을까봐 규정해 놨습니다. 이게 좀 과하다면 다시 해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 없는 조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전의원들이 공동발의했고 검토하셨는데요. 이건 좀 과잉이 아닐까. 우리가 다른 위원회처럼 10여명씩 추천한다면 그 중에 검증 안 된 분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금까지 청장님께서 한 분, 의장님께서 한 분 그리고 의원, 이렇게 했는데 이건 너무 경우의 수가 적어요. 이걸 해놓으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의회에 대한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결산검사위원할 때 3명 중 제가 가장 불성실하게 임했어요. 왜냐하면 선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2년마다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해소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조례를 서구의회 전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게 해결하자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영선 강인택 김태진 강기석 김옥수 윤정민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1인)
전승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