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2월25일(금) 오전9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09시32분 개의)

○위원장 이길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별로 먼저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길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기호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주민자치과장 신기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길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시지 않으며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게 될 광주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21세기 정보화, 지방화, 세계화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난  해부터 국민의 정부에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가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센터 전 동 실시 시범구로 지난해 7월부터 동사무소 기능을 축소하고 여유공간을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정보를 취득하는 공간으로 조성, 주민의 여가생활 및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 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이 활용하기에 용이하도록 시설을 개보수하여 이에 따른 장비와 비품 등을 확보, 많은 주민의 참여 속에 우리 구 전 동에서 100여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기단계로써 미비한 점도 있으나 금년에 더 많은 주민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구성은 제1장 조직,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등 세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장의 총칙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에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및 자치위원회 운영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2장, 주민자치센터 분야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장소, 기능, 시설 및 프로그램 등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제3장의 주민자치위원회 분야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설치, 기능, 구성, 회의 등 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은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와 유사 기능을 가진 동정자문위원회와의 중첩을 피하고 기능 및 위원을 주민자치위원회로 흡수 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광주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 중 제4조의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동장이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한다."는 조항과 11조 2항의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의 "동정자문위원"을 "주민자치위원회"로 개정토록 일괄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동 기능 전환 사업의 1단계 확대실시를 앞두고 시범 실시 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중인 각종 프로그램이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총선과 관련 운영이 중단되거나 주민의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 등, 문제가 없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9분 회의중지)

(09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도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중요성에 비교할 때 법적 근거를 갖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4호에 근거해서 현재 직업보도교육은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정도로 준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는 주민복지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무상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서구는 현재 전부 실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근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게 부정방지법에 근거해서, 법령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본연의 직무 수행을 위한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취지기 때문에 문제는 전에는 법령하고 조례에 근거하라고 선거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번에 개정선거법에서 조례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이, 또 이런 것들이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최소한 우리 서구에서라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면서 법령에 근거된 선거법에 관련된 법령과 조례라는, 이 삭제된 것을 다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정식으로 행자부에 건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두고 조례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전문위원과 과장님에게 질문사항은 없고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길도
  과장님하고 전문위원님 들으셨죠?
  장 위원님이 수정안을 계속 이야기하고 다 끝난 다음 두 분에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먼저 제3조, 원칙을 보겠습니다.
  제1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지역공동체'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문화와 복지, 편익증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기능입니다.
  1항,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자치센터는 주민과 지역공동체를 위한 문화, 복지, 편익 기능 및 주민자치기능 등'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제1조 2호입니다.
  '시민교육기능'을 '주민교육기능'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제5조 6항을 삽입코자 합니다.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그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7조를 신설코자 합니다.
  7조 홍보란을 넣어서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음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9조 1항을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를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서구 자원봉사센터의 지원을 받는다.' 자원봉사센터가 민간단체로 위탁됐습니다만 최대한 이 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9조를 10조로, 3항을 삽입할려고 합니다.
  3항은 '자치센터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분야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는 반드시 도시공동체(커뮤니티Community) 소양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3항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프로그램만을 전개하는 강사의 수준가지고는 일반 문화센터나 다른 복지관 기능의 강사와 똑같기 때문에 도시공동체 교육을 일정하게 받은 사람은 평상시에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강사지만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청소라든지 사회복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회원들에게 강의를 통해서 도시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시키면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강사에다 반드시 도시공동체 교육을 받은 자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10조를 11조로 하고, 1항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를 원칙으로 한다. '동장은 이용자로부터'를 '다만 동장은 필요한 경우에 이용자로부터' 이렇게 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2항도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등에 관한 사항'을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되 별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11조를 12조로 하고, 제3항 주민의 제10조 규정에 의한을 제11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제13조 수당을 14조로 하고, 제13조 2항을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한다'로 하겠습니다.
  2항에 삽입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자원봉사자가 아닌 도시공동체 (커뮤니티Community) 소양교육을 받은 전문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한다'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동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를 '심의자문하기 위하여'로 하겠습니다.
  16조를 17조로 하고 '심의한다'를 '심의 자문한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항을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기타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운영 등에 관하여'로 삽입하겠습니다.
  다음 제17조를 18조로 하고, 3항 '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를 예술계와의 관계 사이에 '시민단체'를 삽입하겠습니다.
  4항을 5항으로, 5항을 6항으로 하고, 3항과 5항 사이에 4항을 삽입하겠습니다.
  4항 '소속 동에 지방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하여 위원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제언과 자문을 한다'라고 하는 항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원은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서 동장에게 위촉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지방의원에게는 격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장의 위촉을 받는 것은 근거를 가진 고문으로 참여해서 전체적인 제언과 자문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 제23조를 24조로 하고 "실비보상"이라고 하는 제목을 빼고 그것을 "운영비"로 바꾸고자 합니다.
  제24조 운영비,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를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급한다'로 하겠습니다.
  다음 부칙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조를 1, 2, 3, 4항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으로 시행규칙을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키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강사의 소양교육의 내용은 도시공동체의 정의, 서구사(사)와 공동체에 대한 이론교육, 사회와 복지, 문화, 정보 등에 관련된 기초적인 소양교육, 주민자치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초 소양교육 등을 반드시 포함해서 강사의 소양을 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 두 번째 운영비는 월 위원 1인당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비율로 정해 주시고, 위원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 사용료는 한 강좌 당 당분간 잠정적으로 10,000원 정도로 시행규칙들을 정할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장헌일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
  제7조, 홍보를 포함시켰던 수정안을 다시 재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운영"을 제7조 "운영 및 홍보"로 하고, 수정했던 홍보 항을 "제7조 운영 및 홍보" 항 "제4항"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로 수정했던 자원봉사자를 제8조로 하고, 제10조를 9조로, 나머지 조항 등을 한 조씩 다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 자원봉사자에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를 "모집하고 이를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해 서구 자원봉사센터와 협조한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 수당으로 수정했던 것을 제13조 수당으로 하고, 제2항을 수정안에서는 "지급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일 위원님께서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도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헌일 위원님께서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제가 수정한 것 중 제10조 사용료 등 2항에 "별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수정해서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로 최종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도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이길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택용 지방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조택용
  지방세과장 조택용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관련 규정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7인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면허세의 세율을 한정적으로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자 함이 제안사유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9조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삭제하고 이의신청만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종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분리하여 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부칙 제2항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000년부터 신규등록 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등록됨에 따라, 면허세 부과에 따른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과세특례사항을 부칙으로 신설함이 주요골자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9년도 지방세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 조문정리와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은 감면규정을 삭제하여 과세 전환하고,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조례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의 제목을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제1항에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를 국가 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로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면제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허세 감면차량의 범위를 직계 존·비속에서 직계 존·비속 및 직계 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로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면허세의 추징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2,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도 국가유공자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직계 존·비속 범위를 직계 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명의로 확대하였으며,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추징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지정문화재의 재산세율을 1000분의 1.5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1000분의 50의 경감을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전통건조물보존법의 폐지에 따라서 안 제9조 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주차장 전용건물에 대한 감면과, 제11조, 주차 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은 주차장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주차전용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7조 및 제23조의 2는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 감면에 따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급 단체의 준칙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하신 후에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9조 1항과 관련해서 2단계 구조로 되어 있는 이의신청심사청구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조택용
  심사청구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세조례에서는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만 하는 것이지 심사청구를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주 위원
  2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단 말입니까?
○지방세과장 조택용
  이의신청에 불복하는 사람은 심사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부과해서 민원인이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우리 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부결을 시켰을 경우 주민이 그 결과에 의사가 반하다 했을 때는 시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그 다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상위법령, 즉 지방세법 시행령 58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39조의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위원회 설치의 법적근거가 상실됐다, 그런데 위원회의 설치가 가능한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조택용
  당초 전문위원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양 분과위원회로 있어 가지고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세표준분과위원회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심의를 해야 됩니다.
  법에서는 상위법에 위임하지 않았지만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해도 하등의 이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주 위원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조택용
  예.
이정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조례안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의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o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o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 3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6인)  
  이길도  김선옥  김상집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범남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총무과장  김동효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지방세과장  조택용
    민원봉사과장  박홍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