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11월8일(금) 오후 4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차기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4. 1996년도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차기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장제의)
2.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4. 1996년도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장제의)
o기타 협의의 건
(16시56분 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운영위원회 회의 때도 결정이 됐습니다만 조례정비 특위에 참여하셔서 심도 있는 조례 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회의는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 의사일정과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정기회 의사일정 등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및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정회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1997년도 1년 살림살이와 밀접한 예결특위 구성과 그 다음 1996년도 서구청 행정에 대해서 정확히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감사시간 협의 등 여러 가지 심도 있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1. 차기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장제의)
(18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차기 6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임시회는 지난 임시회까지 총 41일을 사용하여 4일간의 회기가 남았습니다만 금년도 정기회 35일간의 회기 중 폐회되는 날이 일요일이므로 34일간의 회기를 사용하고 나머지 1일간은 임시회로 사용토록 하여 차기 임시회는 5일간의 회기로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특히 제60회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예결특위 구성,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60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차기 제60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기적으로 이 달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정기회 이전에 의사일정에 대한 임시회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회기를 5일간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996년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5일간의 일정동안에 일반 안건을 심사하고 결산 예비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5일 동안의 일정을 가지고 1996년도 임시회 마무리와 정기회를 대비하는 알찬 의사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위원님께서 제6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간은 5일간으로 하고 1996년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하자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개회식은 19일 몇시에 할까요?
("오후 2시에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아까 정회시간에 1일부터 5일까지 충분히 논의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일정을 말씀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동의하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19일 첫째날은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하고 제1차 본 회의를 열어서 회기 결정, 1995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둘째날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 결산 예비심사, 일반안건 심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으로 20일부터 4일째인 22일까지는 이렇게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 5일째인 23일은 제2차 본 회의를 열어서 예결특위 구성,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계획 승인, 일반안건 승인, 그리고 폐회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협의를 했고 또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시한번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하게 협의한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60회 임시회는 1996년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로 하고, 11월 19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이 끝난 후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과 1995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으며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1995년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및 일반안건 심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을 하게 되겠으며 마지막날인 11월 23일은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예결특위 구성 및 위원선임, 그리고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폐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제6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18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일의 범위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및 방법 자료요구 목록 제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에 대해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은 1996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방법은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하며, 자료요구 목록은 상임위원회 별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의결하여 요구토록 하겠으며 추가 사항 목록은 1996년 11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출토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996년 11월 22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토록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협의한 대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설명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18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5년도 결산승인안과 1997년도 본 예산안,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활동기간과 위원수, 추천기한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은 활동기간이 1996년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28일간으로 하며 위원수는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각 4명씩 총 8명으로 하고, 추천기간은 제60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전날까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설명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6년도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장제의)
(18시21분)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정기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협의를 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검토하시고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1996년도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설명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기타 협의의 건
기타 협의사항입니다.
기타 협의사항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안 접수 현황에 총 12건이 올라왔는데 그 중 조례안이 9건입니다.
조례안 9건 중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야 될 조례안이 두어건 있는데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이 두건의 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소규모의 조직 개편에 해당되고 금년 2월달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했음에도 보안점이 있어서 개정조례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의회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음적 부담을 갖고 있는 게 행정기구가 개편되어 과나 계가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행정을 의회에서 지도감독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차지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의회에서 사전에 조율이나 정비작업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한다면 이번에 조직 개편하고 또 몇 달 후에 조직 개편하고 하는 불필요한 점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이 두건의 의안 접수를 의회사무국에서 받아서 의장님이 상임위원회에 배분을 하겠습니다만 의장님께 운영위원회의 뜻을 전하셔 가지고 의장님이 충분히 심사숙고하셔서 위원회로 배분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준 위원님께서 조례안 두건에 대해서는 서구 행정조직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대표인 의회의 의견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전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례안을 심사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이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더라도 운영위원장과 의장님이 충분히 협의해서 회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시죠?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에 폐기물 종합 처리장 입지선정을 위한 비교견학 대상자 추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측에서 대상자 추천을 세명으로 하여 한명을 더 해주시라고 했는데 당연직으로 입지선정 위원인 저나 김상집 위원이 들어가 있고 구비로 꼭 필요한 사람이 관광성 목적이 아닌 견학을 가는 차원이기 때문에 추천 인원 한명을 요구한 집행부 안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누가 봐도 타당성 있는 판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이 기타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운영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은 총 12건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조레안 9건입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넷째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다섯째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여섯째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일곱째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여덟째 광주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아홉째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일전에 제58회 서구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화정2동 법정동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요구안, 이 부분은 주월동을 화정동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요청안, 미료안건 조례 두 건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입지선정을 위한 비교견학 대상자 추천을 청소과에서 저희 의회에 해왔습니다.
기간은 1996년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6박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문국은 일본이 되겠습니다.
당연직이 입지 선정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 두분으로 김상집 위원님과 김월출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한명을 추가로 추천해 달라는 공문접수를 받았고, 중국 청도시 시북구 방문단이 우리 서구청을 방문하는데 저희 의회 방문일시가 1996년 12월 14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 좋은 의견있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월출 위원님 의견은 폐기물 종합처리장 입지 선정에 관한 선정위원은 두 사람이면 충분히 비교견학을 다녀올 수 있다, 그래서 추가 인원 한 명에 대해서는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일본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시죠?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토론한 결과 추가인원은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입지선정을 위한 비교견학 대상자 추천 한 명에 대해서는 운영위원님들 전원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입지선정 위원 두 분이 비교견학을 다녀오셔도 충분하다는의견으로 추가 인원 추천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기타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