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1월 7일(수) 14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김복일 의원 외 3인 발의)

(14시14분 개의)

○위원장 고선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그리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위원장 고선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게 될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요구목록 건을 의회사무국에 요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위원장 고선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협의 요청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위원님들과 협의코자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용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용현
  전문위원 윤용현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김복일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고선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복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일 위원
  본 개정안을 발의한 김복일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 회의규칙도 상위법에 맞추어 관련 조문의 해당 자구를 추가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제164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 의회 회의규칙 조문 중 기존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규칙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과 제3항에 기금운용계획안을 그리고 제65조 제1항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추가 삽입하고, 제70조를 비롯한 5개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규칙안은 관련 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조문을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내용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란
  김복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용현
  전문위원 윤용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복일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우리 서구의회 위상을 드높이는데 꼭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선란
  예, 송용욱 위원님.
송용욱 위원
  특별히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바꾸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윤용현
  지방자치단체 상위법이 바뀌어서 된 것이지 동일한 내용입니다.
김복일 위원
  징계란 말은 뭔가 심한 것 같고, 예를 들어 윤리특별위원회는 완화된 문구이고 그런 문구의 상위법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송용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운영위원회 소관 규칙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의원(6인)  
  고선란  양영애  장재성  박신애  김복일  송용욱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최재춘
    전문위원  윤용현
    사무직원  김기성
    속기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