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3월21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별로 먼저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학범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학범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준비를 위해 2000년 5월부터 7월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조사를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므로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금번에 승인된 "사회복지직 정원 9급 5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정원의 총수는 "532명"을 "537명"으로 5명이 증된 사항입니다. "나, 다"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첨부된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 배치 지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중 "532명"을 "537명"으로 하고, 제1호 중 "513명"을 "518명"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 4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주광역시장에게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20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의 연서로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입법예고, 기타 참고사항은 첨부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 수, 서구 주민으로서 광주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때에는 20세 이상의 주민 수 500명 이상의 연서로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의해서 5월부터 7월까지 기초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늦게나마 한국 사회복지정책이 현실성에 가깝게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5명이 확대 배치될 계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역할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들이 행정하고 중첩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에 대한 심의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두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먼저 5명을 인구 비례로 배치하는 등 배치계획 내용이 기본적인 것은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1차적인 단계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들하고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포함해서 사회복지 개념들이 삶의 질 중심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 대상자에 대한 선정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병행되어야 할 것이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전문 부서에 전문가가 배치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물론 정원에 대한 원칙은 찬성하는데 의약분업이라든지 장애인복지 정책 확대라든지 실질적인 기초조사라든지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사회복지과 속에 전문직종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빠져 있는 이유는 뭐죠?
현재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전문직 7급 1명이 있습니다. 각 동에 저희들이 5명을 배치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실지 구청에서는 1명 가지고 그 사항을 통솔할 수 있고, 당초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들이 영세민을 우선적으로 했는데 장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소득층은 장애인, 한시적 영세민 등 여러 분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통틀어서 실제 하다 보니까 동에 인력이 더 필요해서 동으로 인력을 배치한 것입니다.
우선 기초적인 자료를 조사하고 검토하고 하는 부분들은 일선 동에서 필요해요. 물론 현재 제가 이야기한 것이 그런다고 해서 일선 동의 인원들이 충분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보강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선 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화 되면서 동 직원을 나눌 때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에 대한 인원을 제외한 인구수로 나눠야 되는데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일선 동에서는 사회복지 전문적인 일을 못하고 있어요. 같이 동 행정을 보고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지원해줘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제외하고 인원 배치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선 동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준비해 가지고 구청으로 올렸는데 구청에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라든지 객관적인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데 일반행정직들이 하다보니까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결여되어 있고, 일처리함에 있어 굉장히 늦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7급이 1명 있죠?
예.
그걸 7급 1명이 감당 못하니까 9급 1명을 배치해서 보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창동 1명, 상무2동 1명, 상무1동은 아주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무1동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은 적지만 보호해야 될 여러 가지 다양한 노인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시책을 해줘야 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무1동도 잘 됐고, 양동도 상대적으로 2명 정도 하는 것은 아주 잘된 것으로 봅니다. 구청에 이 전문가를 배치해 놓고 서창지역에 파견한다든지 하는 융통성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현재 구청에서 7급 1명으로는 조금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낸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 배치에 따른 자료안도 보면 3번 항, 정원조정의 필요성에서 의약분업 시행과 장애인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과에 재활복지담당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원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나름대로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을 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되면 모든 기초자료라든가 행정업무가 모두 동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청에서는 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 7급 1명이 통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안을 생각하면 현재 동에서 제대로 전문직들이 조사해 가지고 규정에 맞춰 구청으로 올리면 저희들 판단으로는 검토과정만 거치기 때문에 1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배치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되어 있지만 동별로 인력조정이 안 된 것도 행자부에 건의해 여러 가지 지침이 내려와서, 앞으로는 동에도 별도로 인원을 배치할 계획에 있고,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인해서 인원을 전부 동에서 주민자치과에 올려놓고 그것을 다시 동으로 분류하다보면 다시 또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도 이번에 다시 조직개편 하면서 그것까지 진단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급한 사항이 주민생활기초법 때문에 기초조사 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동에서 올라오면 구청 차원에서 검토하는데 1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사람 갖고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구청으로 올라왔었을 때 서류가 상당히 지체돼요. 그래서 바로 보호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이 지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로 현장활동조사보다 서류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인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7월까지 인원조사 끝나고 10월에 진행되는데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배치하고도 일선 동, 서창 등지에 얼마든지 파견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상무2동, 양동, 상무1동으로 생활보호대상이 확대되고 더더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전문성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9급 TO를 본청에 1명 정도는 가지고 있다가 이 인원을 필요할 때마다 유기적으로 탄력성 있게 일선 동에 파견 보내서 집중적으로 조사해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서 판단하고, 행정관리·감독해 내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운영의 탄력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영에 대한 정원원칙은 찬성합니다만 운영하는 방법은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아 들으셨죠?
예.
실장님에게 한 번 물어볼께요.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증원에 대한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아시겠지만 전문직입니다. 이 사람만이 기초생활보장법에 관련해서 조사를 원만하게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정부에서 인정했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에 알리지도 않고 복지부에 건의를 했죠?
예.
두 번째, 이런 중요한 문제를 기획계에서도 알지 못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임의적으로 올려서 그 결과에 대해 우리는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 다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반행정직들이 아주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증원이 불가피하다. 물론 이 증원도 좋지만 적은 인원 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26명입니다. 남구 같은 데는 16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을 못하지 않느냐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남구청 같은 경우 16명 가지고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증원을 안 받은 것입니다, 유념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사회복지과 예속이 안되고 기획실 밑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둬가지고 사회복지분야 업무만 떨어지면 거기에 업무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자기 소임된 업무를 다 충실히 해 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효과적으로 아주 능률적으로 일을 해 내오는데 우리가 그러한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장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회복지사가 경리보고 있고, 환경보고 있습니다. 전문요원을 일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해서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통일이 안 되면서 증원을 시켜달라, 그저 정부에서 증원시켜야 한다니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정부에서는 전문복지 분야니까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기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실정에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에 대한 것은 승인하지만 운영의 묘,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적으로 수만 늘리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사람의 봉급은 정부에서 80%가 나오기 때문에 받아서 좋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것은 한시적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60%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봉급을 다 줘야 할 처지므로 기획실에서 잘 연구하셔야 됩니다. 대구 수성, 서울 일부는 사회복지 전문위원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사회복지 일이 내려오면 즉시 거기서 처리합니다. 얼마나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보건복지사례집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 번 보시고,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십시오.
이길도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상무2동, 서창동, 양동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동 행정 중복업무를 보니까 전문직으로서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 서창동 같은 경우 주민들이 동사무소까지 와서 일을 보기까지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택시로 온다면 금호동에서 1만 3,000원 정도가 들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주민들 집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인원 배치만이 능사가 아니고 사회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는 공간 배치에 대한 부분들도 기획감사실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호, 서창 가까운 지역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 전문가를 배치해서 가까운 곳에서 민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서창동사무소까지 가서 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 다음 상무2동 같은 경우 복합민원에 시달려 가지고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되도 현장조사를 가볼 수가 없어요. 재산세나 갑근세 조회를 서류상으로 할 수 있을 뿐이지 현장에 가보는데 한 달 소요돼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운영 측면에서 반드시 대책을 세우고, 그러고 난 다음 준비해야 될 것이 기초조사 때문에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가 최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선진국 수준으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에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삶의 질을 다루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취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향후 교육도 필요할 거라 봅니다.
그 다음 신규채용을 함에 있어서 광주시가 일괄적으로 채용해서 5명을 배치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채용이 가능합니까?
올 지침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에서 공채하는 방안과 현직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특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방안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 별도로 하고 저희들은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알고 하셔야 할 것이 우리 서구청 내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은 몇 분이나 되죠?
3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확실히 파악 못했습니다. 정원조례가 개정되면 인사부서에서 채용계획이 나올 겁니다.
채용원칙에 있어서 두 가지 안이 있다고 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떤 안이 좋다고 생각하신가요?
이것을 보면 여러 가지 조직의, 현재 자격 있는 사람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특채 방법도 있지만, 제 개인 소견으로는 젊은 인재를 등용한다고 하면 사회복지 자격 있는 젊은층으로 두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채용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 서구 형편을 잘 아는 사회복지 전문 자격증을 소지했습니다만 그 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 기능을 해 왔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50%정도, 그 다음 젊은 엘리트들을 포함 전문가들로 해서 참신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사회복지 정책을 갖고 있는 사람을 50% 정도, 이런 절충형으로 지역정서를 잘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저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광주광역시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최소한 이런 문제는 서구가 독자적으로 공채를 해낼 수 있는 방법, 공채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특채를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들로 병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아무리 늘려도 전문요원들이 고유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조직관리가 안되면 아무리 늘려도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지적해 주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5명을 늘리면 26명 전문요원이 될 거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도 동에서 여타 기타 일들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할 수 있는 영세민 업무라든지 앞으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장애인, 노인에 관한 일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동에서 면담하고 직접 방문하고 그 현실을 파악하지 않으면 해주기 어려운 사항이에요. 상무2동 어린이집에 어린이 암 환자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문요원을 배치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린이의 경우 재산이 21평 아파트하고 소형자동차를 갖고 있는 것 때문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에 못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서구 관내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500만원, 800만원 성금을 모아서 성원을 해줬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아니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끊임없이 그 애로점들을 듣고 상담하면서 방법을 찾아줘야지 규정에 안 맞으니까 안 된다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업무가 많고 거기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애정을 가질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도 그 꼬마 같은 경우 다른 데서는 다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자치구 구청에서는 도움을 못 받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 영세민, 장애인, 노인 이런 일들을 복지전문요원들이 해야 되는데 동 업무하고 중복되면 인원만 늘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느껴집니다.
정원 늘리는 것도 좋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고유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조직관리, 여기에다 먼저 중점을 두고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민감사청구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주민감사청구제에서 조례안을 1조, 2조로 해서 두 가지로 제출하셨죠?
예.
근데 시행령에 보면 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심의회의 구성요건도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조례안은 시에서 전부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목적과 주민 수만 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광역에서 그 외 조항, 운영방법도 있고, 저희들은 두 가지, 목적하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광역에서 구까지 통제해 보라든가.
당초에는 시·군·구는 필요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진 않다가 추가로 상부로부터 다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목적하고 인원수는 지침이 와서 보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심의회는 광역에 있는 심의회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광역단위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주민 수 20세 이상, 가령 500명이면 500명 연서를 받아가지고 시에다 진단하면 시에서 처리하고 시정하고, 시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 행정에 관련된 사항은 서구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 타당하냐 마냐에 대해서는 광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는 광역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타당하냐의 여부는 어떻습니까?
상급기관인 광역에서 합니다.
타당성까지도 광역에서 한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각 구별로 인원수가 다르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가 어디는 50명, 500명 결정해 버리면 거기에 따라서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광주 5개 구청하고 인원수를 맞출려고 500명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감사청구조례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1000분의 1 이상으로 잡아 가지고 실지 139만 정도로 되어 있는데 20세 이상하면 100만이 약간 못되는 걸로 1,000명에서 900명 범위가 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예, 시는 그렇습니다.
근데 광역시 업무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만 구 업무에 대해서는 구에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현재 주민 수만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13조 4항의 주민감사청구 계획에 의해서 조례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 업무가 문제가 있다면 동구, 서구, 남구 어느 주민이건 같이… 아직 확정 안됐지만 100명, 200명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서해서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광역시 행정사무감사 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그 감사는 행자부로 넘어가서 또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서구 내 행정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서구 감사심의회에서 이것이 타당한가를 의회에 계류된 사건인지, 고소·고발 건인지를 심의해 가지고 타당하다고 결정이 나면 그 감사를 상급기관이 와 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은 추후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하여 미료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료 안건으로 처리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o 광주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6인)
이길도 김선옥 김상집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범남
기획감사실장 이학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