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월 30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고선란 의원 발의)
◦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시3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재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재춘입니다.
존경하는 고선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울러 그 동안 우리 서구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8년도 서구의회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2쪽, 의회개원 17주년 기념행사 때 작년에 의원들이 추천해서 동에 표창을 했습니다. 1명씩 하고 있는데 올해는 2명 이상씩 추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 관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포상을 하면 물품도 줬는데 선거법에 의해서 종이만 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조금 전에 송용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명이 아니라 3명 정도 표창을 줘서 주민들을 격려해 줬으면 좋겠고, 참석 대상자도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실이 좁기 때문에 150~200명 사이가 제일 적당합니다. 손님 모셔놓고 빽빽이 앉아서 교육하는 식으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같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의원수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첩이 상당히 늦게 나와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보니까 다른 수첩들하고 비교했을 때 도저히 가지고 다닐 수 없는 형편입니다. 칸 사이 줄도 실용성이 없어서 다른 수첩을 쓰고 있는데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 했으니까 의원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 관계는 하반기 원구성이 되면 위원님들과 타협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입니다.
3쪽, 의회 홈페이지에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이 질문하면 각 부서에 보내기도 하지만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질문요지를 줬으면 합니다. 의원님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질문에 답변도 해 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의원님들이 질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된 내용들도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책상에 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67회 임시회 홈페이지를 보면 회기가 안 열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 관리를 투명하고 신속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이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홈페이지를 보면 어떤 의원님은 정리가 잘 되고 있는데 어떤 의원은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빨리빨리 처리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보고 의원님들 동향을 잘 살필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심 있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3쪽, 세부 추진계획에 본회의장 방청 기회 및 모니터링 확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본회의 개최되면 계획이 전부 나갑니다. 요즘에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 안 하지만 예전에는 지역구에 무슨 일이 있으면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개방해 놓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시면 못 들어가게 제재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지역주민들을 초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고선란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실 고선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선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회의록 작성 및 보존관리가 기존 책자 유인물에서 홈페이지 개설 및 CD회의록 제작 등 변화된 회의록 발간 방법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일부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에 맞게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취지에서 본 의원 외 아홉 명의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일부 개정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의 단서조항에서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날인 한다”를 삭제하고 “다만, 회계연도 별로 제작되는 CD회의록에 서명․날인 한다”로 변경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위원장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 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수고하셨습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고선란 위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입니다.
59조 간사하고 78조 사무국장이 있는데 사무국장은 이해가 갑니다. 1쪽,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정정한다고 했습니다. 59조에 간사가 나오고, 78조에 간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78조,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간사가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는 말은 상임위원회 간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의장님이 지명한 간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삭제하고 사무국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59조는 현재 회의규칙에 보면 위원회 회의록과 본회의 회의록을 서명․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회의록을 보면 그 전 46조 내용은 본회의 회의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6조는 매 회기 때마다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날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명․날인하게 되어 있던 부분을 회계연도 CD로 제작하다 보니까 59조 위원회 회의록으로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CD에 본회의랑 상임위원회 것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 CD에 서명․날인 했던 사람이 위원회 회의록까지 같이 하니까 중복돼서 삭제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운영위원회 규칙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의원(6인)
고선란 양영애 장재성 박신애 김복일 송용욱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최재춘
전문위원 이영진
사무직원 김기성
속기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