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2월 17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부위원장 황현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1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황현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서구에서 발생된 음식물류폐기물량이 약 4만 1,000톤으로 공동주택에서 전체의 53%인 2만 2,000여 톤을 배출하고 있으며 ㎏당 55원의 낮은 부가수수료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감량 의지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런 주민들의 음식물쓰레기 원천 감량을 위한 경제적 유인책으로 감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한 수수료 감면 또는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후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세대 이상 128개소의 공동주택에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참여를 신청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은 시상을 하겠습니다. 또한 평가방법은 전년도 대비 감량율을 적용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부가수수료 1개월분을 100%, 75%, 50% 차등 감량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황현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현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주경님 위원
  주요 내용을 보니까 수수료 감면 가지고는 효과가 조금 떨어지고 협조가 안 되는 관계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평소에 쓰레기나 음식물 감량에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로 주민들의 피부에 가 닿는 것이 약해서 더 음식물을 줄여 보자는 취지에서 개정했습니다. 공동주택 간에 경쟁의식도 높이고 매월 음식물 발생 수수료라든가 배출량을 항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하는데 홍보 문제는 일단 구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직접 공문도 보내고 동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주경님 위원
  홍보는 그렇게 하시는데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 것인지, 현물로 줄 것인지 아니면 포상으로 할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등부터 3등으로 시상하는 방법이 있고 예산을 떠나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경님 위원
  수수료는 개정하기 전에도 감면해 주셨고 거기에 더해서 인센티브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수수료 감면 말고 어떻게 주실 것인지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그러니까 포상금은…….
주경님 위원
  현금으로 주겠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1등에 300, 2등에 200 이런 식으로…….
주경님 위원
  현금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예.
○부위원장 황현택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전년도 대비한 양으로 책정한다고 했는데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 일환으로 지렁이로 음식물을 최소화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양으로만 측정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아파트를 파악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 계하고 타협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평가 기준에서 아이디어 측면에 점수를 더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황현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황현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황현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황현택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법령 명칭과 법 조항이 기 변경되었으나 아직까지 정비하지 못 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광주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폐기물 관리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본 조례 내용 정비 및 개정사항으로 제2조는 지정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 등 용어를 정비하였고, 제10조는 쓰레기봉투의 종류, 용도, 제작사양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쓰레기봉투 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11조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면서 주재료 등을 상세히 기재하였으며, 제12조는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는 제작과정부터 판매소 공급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규정하면서 봉투를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규율하였으며, 제13조는 쓰레기봉투의 관리는 광주시내권 전․출입 요구 시 1대1로 교환에 따른 불편이 있었으나 전입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자용 스티커를 부착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였고, 제15조는 판매소의 지정취소, 제작업체, 판매소에 벌금 과태료 등을 규정함으로써 판매소와 제작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였고, 제24조는 수수료 감면 대상인 무료용 공급봉투는 1인당 매월 60ℓ 한도를 가구당 매월 12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제29조는 불법투기로 인한 폐기물의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액의 80% 이내의 금액과 담배꽁초 및 휴지 등 단순투기의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 이내로 규정했던 것을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은 40%로 담배꽁초 등 단순투기 신고포상금은 20% 이내로 규정하는 등 무단투기 신고포상금과 관련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현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현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재사용 쓰레기봉투는 일반 마트나 이런 곳에서 봉투를 구입해서 물건을 담아 와서 집에서 쓰레기봉투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재사용봉투는 대형마트 네 군데서 판매하는데 그것을 가정에 가지고 와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물건을 담는 봉투로 가지고 와서 집에서는 일반 쓰레기봉투처럼 내다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예, 그것을 재사용봉투라고 합니다.
주경님 위원
  그럼 마트에서 주는 종이봉투는요?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마트의 홍보용 봉투가 있는데 이것은 쓰레기봉투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현택
  이것은 다시 정립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백화점에서 파는 봉투를 가정에 와서 쓰레기봉투로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주는 봉투는 쓰면 안 되는데 백화점에서도 재사용봉투라고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업체에서 재사용봉투도 만드는데 거기에 마트가 광고를 넣어서 구입해서 쓰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우리가 제작해 주고 마트는 판매소에 불과합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그러니까 시민들이 재사용봉투를 쓰면 좋은 상품을 쓰레기봉투에 담아간다는 고정관념이 있어 가지고 백화점의 홍보용 봉투를 선호하더라고요.
김은아 위원
  그것도 있고, 실은 마트나 백화점에서 이런 재사용봉투가 있다는 홍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반 가정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은 내가 100원 주고 마트용 봉투를 사기보다는 이런 것이 있다면 1,300원짜리 재사용봉투를 사서 담아가는 것을 훨씬 선호하죠.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우리가 관계자들하고 회의도 하는데 그분들 말씀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좋은 상품을 쓰레기봉투에 담는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기피한다는 것입니다.
주경님 위원
  백화점에서는 홍보하지 않겠네요?
이대행 위원
  마트에서는 자기 봉투 판매를 위해 홍보 안 하죠.  
김은아 위원
  재사용봉투 판매실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그래도 이마트가 실적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오히려 권장할 만한 봉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조차 저도 몰랐습니다.
○부위원장 황현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홍보할 필요성이 있고요. 어차피 자기들 광고 넣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예.
주경님 위원
  판매업소는 자기 봉투 판매가 안 되니까 재사용봉투를 홍보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세수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재사용봉투를 주라고 하는데…….
김은아 위원
  마트에서 안 하면 저희라도 해야죠.
이대행 위원
  현재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기 운동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장바구니를 못 가져오신 분들은 그것을 사용해서 집에 가서 쓰레기봉투로 사용하면 재활용 부분에서도 좋은 효과니까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트에서는 자기 봉투 판매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하니까 청에서 권장하고 홍보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황현택
  과장님, 이 부분은 서구소식지에 내서 통장님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현택
  예, 주경님 위원님.
주경님 위원
  국민기초수급세대와 통장들에게 매월 60ℓ를 배부하신다고 했는데 이 수량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무료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예.
주경님 위원
  조금 조절하셔야 되지 않나……. 국민기초수급세대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통장들에게 매월 60ℓ 봉투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량을 조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그러니까 이 취지가 통장이 개인적으로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주변에 쓰라고…….
주경님 위원
  물론 취지는 공적인 업무에 쓰라고 하지만 과연 통장들이 그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공적인 임무 수행에 얼마나 쓸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량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현택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장재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인근 슈퍼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바로 10m에서 지정신청서를 내면 그냥 해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예, 주민들이 바로 편리하게 아무 데서나 구입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장재성 위원
  그러면 슈퍼가 아닌 다른 업종도 신청만 하면 허가를 해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예,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주경님 위원
  판매소 지정은 시장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아닙니다. 구청에서 합니다.
장재성 위원
  통장님들한테 매월 몇 장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60ℓ인데 예를 들어 20ℓ를 3개 줄 수도 있고…….
장재성 위원
  그러니까 매월 60ℓ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예.
김은아 위원
  그런데 120ℓ로 늘린 거죠?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그것은 국민기초수급자들입니다.
주경님 위원
  수급자에게는 120ℓ를 주고 통장들에게는 60ℓ, 3장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연말에 봉투가 떨어지면 못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재성 위원
  저희 동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통장님들은 열심히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시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그렇게 열심히 주우라고 주는 것입니다.
장재성 위원
  조금 우려가 돼서 주경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잘 교육을 시켜서 해 주시고요.
주경님 위원
  조례에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60ℓ 짜리 3장을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60ℓ 이내로 주는 것으로 50ℓ를 줄 수도 있고 40ℓ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그런 부분은 주경님 위원님이 우려가 돼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교육을 잘 해 주시고요. 어떤 통장님은 60ℓ 가지고도 부족한 분들도 계시고, 주민들 중에 통장님한테 쓰레기봉투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도 있어서 그것 가지고 와서 주우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조례상은 60ℓ 이내지만 부족할 때 동에 신청하면 조금 더 지원이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예, 가능합니다.
장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각 마을별로 자생적으로 쓰레기 줍는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신청하면 봉투 지급이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닌데 사실 봉투를 아끼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남용해서는 안 되는데 봉투 인색해서 청소를 못 하는 사례는 없도록 하자는 쪽입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면 동에 신청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보통 동에 신청하는데 저희들한테 전화 올 경우라도 지급합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게 같이 봉사하고 거리 청소해서 쓰레기 담는 것은 일반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예, 공공용은 가정용과 색깔이 다른데 통장들이 사용하시는 것은 공공용입니다. 공공용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그것도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부위원장 황현택
  쓰레기봉투 판매표지판을 보면 칼라철판으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거리 제한이 없어서 업소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스티커로 하면 10분 1 정도 가격이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구태여 철판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대행 위원
  스티커로 하면 금방 변색되고…
○부위원장 황현택
  스티커에 코팅을 입혀 가지고 부착하면 됩니다. 요즈음 경비업체에서 붙인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구태여 이렇게 돈을 많을 들여서 철판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20, 30군데면 모르는데 굉장히 업소가 많은데요. 코팅 스티커로 하면 절대 안 떨어지고 좋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황현택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쓰레기봉투 ℓ당 판매가격이 다른데 업소에서 몇 % 정도 판매수수료로 가져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규격별로 다 다른데요. 보통 5ℓ를 기준으로 하면 공급가격이 110원인데 판매는 120원입니다. 그리고 10ℓ는 220원에서 240원, 20ℓ는 430원에서 470원, 30ℓ는 650원에서 710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그러니까 ℓ가 올라갈수록 판매가격이…….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원가가 조금 세니까 판매가격이 조금 올라갑니다.
장재성 위원
  그러니까 딱 통일해서 10%가 아니라 봉투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예.
장재성 위원
  현재 서구에 판매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620군데입니다.
장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황현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황현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5인)  
  황현택  이대행  장재성  주경님  김은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지방행정주사보  김영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청소행정과장  송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