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19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광주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현장방문활동 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현장방문활동 계획 채택의 건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윤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윤정민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우리 구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서구가 될 수 있도록 현안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사회도시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린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정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허후심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일자리국장 허후심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 향기어린이집과 서구중앙어린이집은 2021년 5월 17일부터 2026년 5월 16일까지 관련 분야 전문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위탁 중으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계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향기어린이집은 서구 동천로 25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대략 153㎡로 보육정원은 31명, 종사자는 9명입니다. 서구중앙어린이집은 서구 화정로 138번길 4-8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약 804㎡로 보육정원은 140명, 종사자는 31명입니다.
  보호자 및 공익 대표, 보육 전문가, 원장, 보육교사 대표,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서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2026년 2월 20일, 8명의 보육정책위원들이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향기어린이집은 97.75점, 서구중앙어린이집은 96점으로 2곳 모두 운영 성과가 우수하여 재계약 심사를 통해 80점 이상 취득 시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향기어린이집과 서구중앙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통해 업무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임성화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정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허후심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일자리국장 허후심
  지금부터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동천마을 다함께돌봄센터 서구 1호점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천마을 다함께돌봄센터 서구 1호점은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인 글로벌 코스모스 외국인센터에서 운영중이며 오는 2026년 6월 8일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25일, 아동복지전문가와 회계사,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운영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점수 58.6점으로 재계약 부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의거 초등돌봄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새로운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은 동천마을 다함께돌봄센터 서구 1호점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6월 9일부터 2031년 6월 8일까지 5년간입니다. 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은 올해 3월 추진 예정이며 5월 말까지 위수탁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돌봄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천마을 다함께돌봄센터 서구 1호점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위원장 윤정민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한 번 위수탁을 맺게 되면 그래도 3년, 5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특히나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 방과후 활동을 돕는다든지 뭐 돌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센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저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다시 뽑으실 때는 여기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꼭 다음 위수탁 정하실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3년, 5년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특히나 3년이면 꽤 크고 이게 공백이 그렇게 생긴다고 하면 열심히 하지 않는 단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거는 그 동네에 3년 동안은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일자리국장 허후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정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정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원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한원식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윤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공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의 홍보를 위한 전자게시대 표출 비용 감면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광고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제26조 수수료에 제5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구 관내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전자게시대 표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감면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게시대를 활용해 우리 구 관내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에게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 재정 지출이 없으며, 세부사항은 고시 및 운영 기준에 따라 관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정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이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저한테 부서에서 설명하러 오셨을 때는 내용이 조금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있는 자료에는 현재 단가나 이런 것만 나와 있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공간과장 심남식
  별도로 전자옥외광고게시대 상세운영 기준을 공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그때 보고드린 사항은 없지만 공익광고하고 상업광고 계좌를 80% 대 20%, 50구좌를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들을 이제 공고하면서 앞으로 상세운영 기준을 말씀드리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전자옥외광고게시대에서 상세운영 기준을 별도로 공고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내용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루 1,000원, 10일 1만 원 그리고 평상시 때는 원래 10일에 3만 9,000원이었던 것들을 10일 1,000원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을 공고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그때 저한테 와서 설명하실 때 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시장 상인들 광고는 뭐 10일에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1만 원으로 할 계획이다.
○도시공간과장 심남식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한다는 이런 내용이신 거잖아요?
○도시공간과장 심남식
  예.
김형미 위원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잖아요. 전통시장이나 서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뭐 광고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광고해 주신다는 내용이니까 그런 내용이 조례에 설명이라든지 사실 별도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훨씬 더 이 조례가 왜 개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쭤본 거예요.
  어쨌든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구청장이 결정한다는 이유가 그런 거였잖아요. 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시장 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이렇게 기준을 정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정해지면 다음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공간과장 심남식
  저희가 지금 공고……
○안전도시국장 한원식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4월 15일쯤까지 공고하려고 오늘 ……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공고하시고 의회에 다음 업무보고든 오시면 꼭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한원식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게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정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현장방문활동 계획 채택의 건
○위원장 윤정민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활동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오늘 오후 현장에서 해당 부서장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활동 계획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개회되지않아 자동산회)


○출석위원(5인)  
  윤정민  김형미  김태진  백종한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문정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복지일자리국장  허후심
  안전도시국장  한원식
  양성아동복지과장  김민정
  도시공간과장  심남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