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24일(금) 11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정수 의원 외 4인 발의)
2.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주경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정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주경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류정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자문위원회의 구성을 ‘10인 이내’에서 ‘8인 이내’로 하였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고, 위원회 소집권자, 위원회 소집요구권자, 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의 제출 및 소집일의 사전통지에 관한 사항 등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경님
  류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경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신 장재영 전문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 1쪽에 ‘위원회의 구성에 의원을 배제하자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온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해석인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검토보고서 마지막 장에 제2조 설치 및 기능을 보시면 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 구의회에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한 의견 제시, 의회 기능 향상에 필요한 조언, 그 밖에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위원들로부터 의견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틀렸다기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려면 그래도 의회에서 몇 분은 참여해서 의회의 실정이랄지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보다 나은 의견교환이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대행 위원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의원의 의견과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기능에 나와 있는 부분을 위해서 위원회에 꼭 의원이 들어가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들어가지 않고 참관해서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들에 대한 의견제시를 할 수 있고 자문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발의하신 분들도 그런 검토를 토대로 해서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를 하실 때 정확하게 법률적 해석을 해 주셔야지, 개인적인 사견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고 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무엇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지 상위 법령에 모순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경님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이대행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사실상 저번에 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가 있어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래서 보류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집행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자문 같은 경우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자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능이라고 본다면 의정자문위원회 역시도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자 설치한 것으로, 의정자문위원회가 필요한 것은 소관 부서에서든지 아니면 의원 개인이나 또 전체적인 의원님들이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 이분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한다고 해도 의원님들이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충분히 전달되리라고 봅니다. 의원들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그분들이 필요해서 자문을 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앞서 설명했듯이 제2조가 담고 있는 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전문지식을 꼭 필요로 하는 사항도 있지만 포괄적인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의원님들도 참여해서 의견교환을 하면 좋겠다고 보는 것이지 꼭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하느냐의 문제이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잘되었다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영애 위원
  5대 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를 다루면서 각 상임위원회에 자문위원들을 추천해 주라고 몇 번 말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분도 추천한 일이 없습니다. 6대 들어와서도 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회에 추천을 해 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문위원 없는 자문위원회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다루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전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장님한테 추천을 해 주라 저도 몇 번 그 소리를 들었는데 저도 없을 뿐더러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매번 연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됐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조례를 다루고 싶습니다.
황현택 위원
  사실 5대 때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다가 6대 때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류정수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기획총무위원 4명과 공동발의로 올라온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논의해서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의견교환이 잘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혹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류정수 의원
  이 부분은 기획총무위원회 간담회에서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올라온 안은 전체적인 의견들을 취합해서 올린 것입니다. 양영애 위원님은 애초에 이것 자체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이셨고 나머지 위원들은 일단 문제된 부분을 보완해서 올린 것입니다.
황현택 위원
  아까 의정자문위원회에 구태여 의원들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느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도 있는 것 같아서요?
류정수 의원
  검토보고는 전문위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개정안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서 ‘의정자문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 볼 때 위원회의 구성에 의원을 배제하자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주경님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자문위원회가 운영위원회 소관이면서 기획총무위원회 공동발의로 올라온 이유는 기획총무위원회 간담회 때 특히 이것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장 많이 논란이 되었던 것은 자문위원회에 의원들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정례회 7일 전에 의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7일 전이면 이미 회의 내용이라든가 조례의 기본적인 것들이 다 정리된 상태인데 그때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위원회에서 만약 이 안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옥상옥이 되지 않겠느냐는 두 가지의 문제 제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한 번 안을 만들어 보라고 간담회 때 의장님이 제안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획총무위원회로 공이 왔으니까 위원장님이 기본안을 하셨고 가장 문제되었던 두 가지를 수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경님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아까 질의를 토대로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라고 의견서가 올라오는데 전문위원이 사견을 쓸 수는 있지만 이 사견이 의원발의 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사견이 곧 법적인 충돌이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를 남겨서 의견을 충돌하게 만드는 이런 보고서는 안 올라와야 되고, 조례에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해석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사견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법률적 검토를 안 해봐서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어렵고, 할 수 있다면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의원들이 조례 검토를 하기 전에 사견으로 혼동을 준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던 것이고요.
  양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추천하라고 했는데 안 했던 것이 아니고, 사회도시위원회는 추천을 하겠다고 했었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이견이 있어서 추천을 못 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추천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의정활동에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자문도 받아 보고, 또 문제가 생기면 재개정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조례 검토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양영애 위원
  5대 때 자문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여러 차례 의원들한테 자문위원을 추천하라고 했는데도 한 사람도 올라온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6대 들어와서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한 분도 없었습니다. 조례에 문제가 있어서 자문위원회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옥상옥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6대 때도 그런 말씀들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경님
  의정자문위원회는 5대 때 선배 의원님들이 만들어주신 조례인데요. 5대 의원이 6대에 세 분이 계시는데 세 분 중에 한 분은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을 반대하셨고 또 한 분은 찬성하셨고 또 한 분은 조례에 약간의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셔서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 어찌됐든 선배 의원들이 만들어 주신 조례이고 하니까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 개정이냐 폐기냐가 나왔어야 옳다고 봅니다.
  어쨌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완을 해서 운영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공동발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의정활동하는데 여러 모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경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주경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이신 황현택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의견서는 황현택 의원님께서 5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전문가와 함께 작성한 검사결과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회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주경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진우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진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진우입니다.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의회사무국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주경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 9,509만원보다 5,362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4,8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는 참여와 자치의 의회상 구현에 6,08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7억 3,278만 3,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726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1,5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을 보면 의사운영 지원은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절감액, 의정활동 기록을 위한 CD 등 구입비에서 감액 조정하고, 의원 해외연수에 따른 수행직원 여비를 증액해서 13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될 예산안이며, 다음으로 의정활동 지원에서는 2011년도 월정수당 인상분,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전국의장단협의체 추가 부담금 반영과 국내여비 감액 조정을 통한 5,95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차량비에서 부득이 726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경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경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97쪽을 보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80% 정도 인상되었는데 중앙에서 인상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진우
  80%가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기정예산액에는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인데 이번에 전국시․군․구의장단협의회를 광주에서 개최하는 관계로 자치구별로 각 300만원씩 5개 구니까 1,500만원 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 부담금 300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양영애 위원
  5대 때 전국의장단협의회를 실시한 예가 있었는데 협의회에는 1년에 400만원씩 내서 활동비나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5대 때도 협의회 회비로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돈을… 그러면 5개 구청이 다 낸다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진우
  예.
양영애 위원
  갑자기 300만원을 올린 것은 80% 올린 것이죠. 전국적으로 매년 협의회에 400만원씩 일정 금액을 내는데 돌아가면서 전국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틀립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진우
  400만원은 전국 단위로 연회비로 내는 것이고 이번에…
양영애 위원
  연회비로 낸 400만원 가지고 뭐 합니까? 예를 들어 이런 회의에 사용하려고 우리 의회에서 돈을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진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400만원은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것이고 300만원은 광주에서 전국시․군․구의장단협의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으로…
양영애 위원
  그것은 아니죠. 전국협의회에 400만원씩을 내는데 그것 가지고 뭐 하느냐고요.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5개 구 의장님들이 모여서 돈 내자고 해서 이번 예산에 추가한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이진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연회비 400만원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리고 이 300만원에 대한 것은…
양영애 위원
  의장단협의회에 매년 400만원씩 내서 회의하고 모이는데 지출하고 충당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순회 시에 300만원씩 1,500만원을 별도로 부담시켜서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회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400만원 안에 분명히 순회하면서 회의하고 모임 하는  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만원이 그런 회의하고 모임하기 위해서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 400만원을 국회에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진우
  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것은 아니고요. 연회비는 중앙 단위에서 월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쭉 나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양영애 위원
  예를 들어 300만원씩 1,500만원을 걷어서 이번에 회의를 했다면 경상도에서도 6개 구청이 있으면 거기서도 별도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경비를 각출한다는 것 아닙니까? 5대 때는 각출한 적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진우
  5대 때 전국의장단협의회를 했습니까?
양영애 위원
  예, 했습니다.
○위원장 주경님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의원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여비 증액 부분과 의원 국회연수가 삭감되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진우
  국외여비는 당초 두 명이 기정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 해외연수 갔을 때 보좌하는 차원에서 의회사무국 직원 두 명을 더 추가로 올렸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4명씩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노당 의원님들과 민주당 의원님들이 같이 가시면 오죽 좋겠습니다마는 따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가실 때 두 명 갔다 오고 다음에 민노당 의원님들이 하반기 때 가실 수 있으니까 두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삭감한 이유는 작년에 국회연수를 갔었는데 금년에는 갈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이은주 위원
  1년 계획을 보면 10월 달에 국회연수가 있는데 그러면 저 같이 갈 계획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진우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의원 국회연수는 계획이 해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없다고 삭감하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경님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연회비 40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으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고, 전국의장단협의회 회의를 광주에서 하기 때문에 300만원씩 5개 구가 1,500만원을 내면 그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담금이 추경에 올라왔을 것으로 보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경님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사실 의원생활 1년 동안 연수 중에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이 바로 국회연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조례라든지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사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전혀 상의 한마디도 없이 계획에 있었던 것을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진우
  특별히 국회 연수에 대한 여비를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 상반기 때 의원님들께서 여비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10월 달 국회 연수에 가신다고 하면 여비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상반기에 축 냈던 일들이 1회 추경에 반영되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의원님들의 국내 여비가 충분히 있으니까 이 정도 삭감해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위원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주경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경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대행 위원
  의견 있습니다. 왜 원안으로 정리하십니까?  
○위원장 주경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경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대행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주경님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의원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여비 증액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삭감을 요구합니다. 본예산에 두 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두 명을 추가하는데 있어서 어떤 근거나 내용이 없고, 또 서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증액은 전체적인 서구 예산을 봤을 때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추경으로 올라온 400만원에 대한 삭감을 요구합니다.
주경님 위원
  이대행 위원님이 의원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여비에 대한 삭감을 요구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물론 해외연수에 동료 의원님들이 다 참여할 수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외연수에 참여하실 의원님들이 일곱 분으로 과반수 이상입니다. 나머지 의원님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해외연수를 갈 경우에 수행 직원들의 여비가 책정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세울 방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본예산을 책정할 때는 서구 의원 전체가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특정 의원님들이 이번에 안 가겠다고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는 속에서 분명히 안 가겠다는 의사표명은 공무원 수행을 동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가든가 아니면 본인이 차후에 해외연수를 안 가겠다는 의사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서구의원들이 같이 하지 않는 부분을 예측해서 차후에 갈 예산까지 반영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합니다. 서구 예산이 충분하면 배정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실행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주경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경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네 분과 반대하시는 두 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주경님  이은주  김수영  이대행  양영애  황현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실무관  이귀업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진우
    의정주무관  이강준
    의사주무관  허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