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1월 4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조남일 의원 외 1인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엊그제까지만 해도 무더운 날이 연속이었으나 이제는 조석으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외 1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실무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조남일 의원 외 1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경제과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남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비롯한 우수한 식재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급식경비 지원을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식재료 및 소요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구청장은 학교급식 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 관리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은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며,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6조에 해당하는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입니다.
안 제6조의 지원방법은 구청장과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의 지원대상자의 의무는 급식지원 경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및 시설의 장은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규정과 지원대상자는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학교급식 지원 대상 선정, 학교급식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방법, 그밖에 학교급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의 소비촉진과 안전한 수급을 위한다고 생각되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구청장을 대신하여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성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도성입니다.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등 상위법에 근거 규정과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 기 제정된 사례가 있으며 제한되는 상위법령이 규정이 없으므로 농수축산물이 판로확대 및 청소년 심신발달을 위해 제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일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조남일 의원님과 강은미 의원님이 제안을 해 주셨고 과장님께서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교급식이라는 것은 여러 각도로 두루 살펴봤을 때 의회 차원에서 간담회도 열어보고, 중요한 조례기 때문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청회도 열어서 제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가지고 제정을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많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남일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제1조 목적에 보면 학교급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만 제정해놓고 구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 하면 발의하나 마나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조례 발의해 놓고 조례대로 구청장이 시행하고 있느냐를 따지고 들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 좋은 식단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정말 좋은데,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인 관청에서 학교급식까지 지원하려면 그 예산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집행부 담당과장님도 조례는 좋다, 좋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행정적인 지원,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됩니다. 물론 지도나 좋은 식자재를 쓰라고 관리 감독은 할 수 있지만,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의문시 돼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조남일 위원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시면서 많은 연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답변이 가능하다면 부탁드립니다.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강기석 위원님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아 말씀 안 드렸는데 상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다 알다시피 학교급식조례재정운동본부가 만들어져서 기초의원들과 각 사회단체가 모여서, 사실 서구의회에서 2006년 8월경 여성의원 중심으로 남성의원도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하고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이 발의안은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많은 검토했고요. 재정적인 지원은 다문화가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했는데 찾아보면 알겠지만 서구문화센터에서 엊그제 그런 행사를 하고 지원했던 것은 우리가 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감독도 하고 지원도 했습니다. 현재는 제가 알기로 시범적으로 7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돈은 아니고 적은 돈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조례가 발의돼야 어느 정도 재정이 지원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차근차근 %가 성장해서 재정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많은 얘기를 했고, 재정운동본부에서도 공청회나 세미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많은 인원과 공동발의하려고 했으나 시기적으로 안 돼서 저와 강은미 의원만 공동발의가 됐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십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 8월 토론회나 간담회 했던 내용들을 몰랐습니다. 7개 학교가 시범운영 되고 있는 것에 대해 관련 부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재정적인 지원이 되고 있고, 우리 서구에 관한 초, 중, 고, 유치원까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7개 초, 중, 고, 유치원, 조금씩의 재정이라고 하지만 숫자가 많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재정충당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006년도 지방선거 끝난 후 제가 급식조례를 만들고 있었는데 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윤난실 씨가 제 방에 들어와서 제정운동본부에서 했다고 해서 제가 고선란 위원께 넘겨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런 조례는 서구의회 의원이 학교급식조례 제정법이니까 서구의회 대표발의로 나갔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신다고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광주광역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과정은 시에서는 전년도에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 시에서 보조금을 확정해서 보내줍니다. 작년에 시에서 1억 800만원 보조금을 시달하면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50%인 1억 800만원 부담해서 2억 160만원 배정이 됩니다. 소요예산 2억 160만원의 근거는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 수의 10%입니다. 구청에서는 교육청에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침시달을 합니다. 금년 2월에 시달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급식지원학교를 선정해서 우리 구청에 통보해 줍니다. 상무초교, 금호초교, 백일초교, 서광초교, 풍암중, 상무고, 세광고등학교 7개 학교를 통보해 줬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조금 결정 및 자금교부를 금년 4월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다음연도 2월중에 시 교육청에 일괄 정산보고를 합니다.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인당 200원에서 250원선으로 1식 정산됩니다.
작년 160일 기준 1식 200원선입니다.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몰랐던 내용인데 듣고 보니까 결국 서구민을 위한 것입니다. 서구에 있는 학생을 위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시비 50%, 구비 50% 충당해 가지고 1인당 200~300원씩 지원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송용욱 위원입니다.
저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준비를 하다가 일이 있어서 타이밍이 늦은 것 같습니다. 저도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3조, 급식경비 지원에 식재료 및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8조 2항,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항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방금 읽어드렸듯이 경비를 설립경영자나 보호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서구에서 이중으로 지원해 가지고 낭비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중으로 낭비가 되지 않게 보완조치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학교운영회입니까? 급식비 점심 먹는 그 돈을 대고 있는 것을 규정에 넣어놓은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안 내고 있는데 다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1,700원, 2,000원 단위로 낼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경비가 지원되는 것은 안 내고 있는 분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고, 지역 내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학교 설립경영자나 보호자들이 하는 것으로 부족합니까?
학교에서 운영위원들이 심의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점심 식재료를 인상하기도 하고 동결하기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수농산물이나 우리 지역 농·수·축산물을 써라 장려하는 것입니다.
학교장이나 학부모들이 1인당 1,700원, 2,000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내고 있는데, 우수 식자재를 쓰라는 차원에서 1인당 200~300원씩 지원하고 나머지는 학부모들이 다 충당하는 거잖아요?
예.
이미 충분히 하고 있을 텐데 추가로 서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급식조례안은 광주시 전반으로 묶어서 제목이 올라왔는데 서구에 있는 학교 식자재문제랄지 서창동, 유덕동에 있는 것을 합법적으로 목록을 집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남일 의원님 좀 연기해서 하면 안 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세부적으로 기록이 돼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정운동본부가 생길 때 시 조례가 있었습니다. 시 조례가 심의단체와 제정운동본부하고 안이 안 맞아 시에서 제정본부한테 안을 만들면 시에서 개정하겠다고 해서 개정하고, 자치구별로 현재 제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구나 날짜 부분들은 이미 다른 자치구 단체가 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선배 위원님 말씀에 토를 달아서 이상합니다만 강기석 위원님께서 전체 발의로 하자는 내용도 좋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의원들 두 분이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졌고 검토도 하셨을 것이고 집행부 동의도 있었습니다. 전체 발의도 좋지만 조례 같은 경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 속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서 근무하는 것도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발의하신 위원님도 계셔야 하고, 현장방문도 열심히 하셔서 지적하시는 위원님도 계셔야 됩니다. 이번 조례는 그대로 제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기석 위원님.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학교급식조례는 광주광역시 시민단체, 급식조례운동본부, 학부모들 단체, 학교에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조례안에 추가해야 될 문구가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가결하지 말고 우리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부끄럽지 않은 조례를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조남일 의원이나 강은미 의원이 발의해도 좋고, 의회로 하는 것도 학교급식이기 때문에 모양새도 좋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문위원들이 완벽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덕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덕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고지하도록 법제화됨에 따라서 차상위계층 노인세대 지원 국민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 보험료도 포함시켜 지원함으로써 차상위계층의 노인세대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차상위계층 노인세대에 대하여 기존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과 더불어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인 차상위계층 노인세대에 대하여 기존의 국민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제1조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료가 반복되니까 안 좋네요.
각각 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안은 지난 10월 30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자료이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안건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장재성 송용욱 김명수 조남일 강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장현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채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덕찬
경제과장 정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