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20일(금) 09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09시06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욱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용욱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13억 5,071만 9,000원보다 1,187만 2,000원 증액된 13억 6,259만 1,000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95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중 의장 협의회 회장 업무추진비에 247만 2,000원, 하반기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의정 홍보비에 300만 원, 공무직 보직 변경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4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간제 및 공무직 임금 인상분 반영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 추진을 위하여 증액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기정액 대비 1,187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6,259만 1,000원으로써, 증액된 내역은 정례회 회의록 작성을 위한 속기요원 임금 인상분과 수당 및 보험료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그리고 무기계약직 보수인상분을 반영한 예산이라 하겠으며, 이중 의회운영의장 업무추진비는 지역단위 등 의장협의회의 회장 단체인 경우 최근 3년간 의장업무추진비 평균 예산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편성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이를 근거로 계상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김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업무 추진비 인상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
의장단 회의 대표 단체인 경우 평균 예산액에 30% 내에서 추가 편성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여쭙겠습니다. 현재 업무추진비는 의장업무추진비와 따로 세목이 있습니까?
현재 업무추진비는 증액만 되어 있지 따로 업무추진비가 별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기정 의장 업무추진비에 합산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의장업무추진비가 부족한 상태입니까?
의장님께서는 좀 더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 대표부 역할도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보조를 맞춰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보시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인상 요청이 들오셨습니다.
예, 그래요. 의장협의회 분담금이 연 200만 원 있죠?
400만 원…
아, 400만 원……
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부터 부담하고 있죠?
제가 언제부터 부담했는지 연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종합적인 비용은 거기에서 산출하도록 하되 의장단협의회 회장의 업무추진비를 감안하신 모양인데요. 우리가 집행부에게는 예산절감 감액을 주장하면서 현재 의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면 모르되 부족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별도로…… 어떻게 보면 과잉이라면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좀 너무 여유롭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의장님께 의사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제가 드렸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몇 개월이라도 더 활동을 열심히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 인상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주시면……. 특히 저희들이 5개 구 기초의회의장단 대표부가 돼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특별요청을 하셨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전의원간담회 때 제가 말씀 드리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의장단 여섯 분에 대한 업무추진비 또는 집행부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의 양해의 폭이 넓어왔던 것이 관행입니다. 되도록 거기에 대해서 커다란 문제가 없으면 감안해 주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만보더라도 그걸 자꾸 이게 간섭을, 제가 보기에는 심하다 할 정도로 이게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 의장단 측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의 제약을 느끼고 있고, 굉장히 까다롭게 집행을 함으로써 집행이 원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의장님도 조심스러운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왔을 것이고, 아마도 그렇게 부족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수한 상황에 있음에도 이 여유로운 추가경정을 함으로써 이 문제가 의회의 본질과도 연결되면 어떻게 할까는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편성의 문제, 우리 청장님의 행복실현단체 있었죠?
예.
그 가입비를 추경에 들어왔고 가입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감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의회에서는 집행부 예산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우리 의회 예산은 방만하게, 방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여유롭게 심의하거나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 의사국 입장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제가 의장님한테 누차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의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집행부에 자꾸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지 마라. 본예산에 반영하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의정활동 자체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말씀이 나왔으니 이 부득이 하다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전 1차 추경 때 저희가 불필요한 신규사업이 추경에 감안된 거에 대해서 추경편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과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꼭 필수불가결하다라면 저희가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껴 쓸 수도 있고, 현재 의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부족한 상황인지 잘 몰라서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파악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입니다.
방금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장단협의회가 원래 400만 원씩 올려요. 그것도 6대인가 7대 말에 100만 원 올려서 4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중앙회로 올라가면 거기서 각 구에 200만 원씩, 5개 구면 1,000만 원 아닙니까? 1,000만 원이 다시 내려옵니다. 그 1,000만 원 갖고 의장협의회 회장이 쓰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해서 추경에 이렇게 올린다는 것, 또 30% 범위 내에서는 추가 편성할 수 있다고 해서 꼭 편성해야 됩니까? 지금 그분들이 무엇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그렇게 바쁘고, 지금 의회 의원들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중앙에서 하시고 계시길래……. 또 이것이 예산이 적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견이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결말을 지어야 되겠죠?
계수조정으로 들어가야지요.
일단은 오늘은 심의만 하고 계수조정 때 하시게요.
○위원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8분 회의중지)
(09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억 6,259만 1,000원이 요구되었으며,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247만 2,000 원을 삭감한 13억 6,011만 9,000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한 내용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영선 박영숙 김수영 김태진 오광교 김옥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정용욱
전문위원김종원
주무관손창우
속기사김은경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