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23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양영애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신애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선란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선란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박신애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안(김명수 의원 외 5인 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장재성 의원 외 5인 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일 의원 외 5인 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용욱 의원 외 5인 발의)
10.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서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의장 오향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17일부터 7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177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 회기 동안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과 유스퀘어 공사현장 등 20곳의 시설물의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상정된 의안을 심사하는 등 회기 내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정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활동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와 관련하여 양영애 의원님께서 3일 전에 사전발언요지서를 작성,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던 관계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타인을 비방, 모욕적인 언쟁을 하는 등 회의의 질서를 위반할 때에는 발언을 즉시 중지시킬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양영애 의원)
양영애 의원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오향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주언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 출신 양영애 의원입니다.
  항상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과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및 우리 모두의 염원인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전주언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박광태 광주시장께서는 확대 간부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노선과 관련, “15년 전 결정된 도시계획 대로 노선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인식이 잘못된 사람”이라며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40∼50년 후를 내다보고 결정돼야 할 사안이 지역이기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역간 갈등의 조짐이 보이자 여론 무마용으로 도시철도 2호선 노선결정과 관련, 지역이기주의를 이유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1∼2년 연기할 수 있다고 언급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 데 대하여 광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아니 서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근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효천역에서 전남대학교, 일곡지구를 거쳐 첨단단지로 이어지는 자칭 광주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남북형이라는 새로운 안이 제시되면서 큰 논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순환형, 남북형, 순환연결형, 대순환형이라는 여러 가지 안을 둘러싸고 지역민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묶여 사업이 표류되지나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 결정 당시에도 동서노선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점 및 도로 교통난 해소에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지방비의 투자 비율이 너무 높아 지방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방안으로 2호선을 순환선으로 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교, 광주역, 버스터미널, 월드컵경기장 및 아파트 밀집지역을 운행함으로써 연계수송에 따른 1호선 활성화와 도시철도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2005년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최적안으로 제시된 것이 순환형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도심 내 주요 시설을 최단시간에 연결할 수 있고 광주역과 터미널, 월드컵경기장 등 주요 시설을 경유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기존에 확정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1호선의 적자를 해소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운행하여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당초의 계획에 반해 또 다시 1호선의 수익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보여줄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 발전의 중장기적인 측면은 배제된 채 동서노선인 1호선을 중심으로 구 도심권만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2호선을 건설한다면 결국 지하철 이용인구는 3분의 1수준에 불과하여 적자운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호ㆍ풍암지구와 월드컵경기장, 시청역에서 새로운 신도심으로 형성된 운남·신가·신창지구와 하남·수완ㆍ첨단지구를 거쳐 첨단과학 산업단지까지 이어지는 노선과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남북형을 함께 아우르는 “광역순환형 노선”이야 말로 종합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미래 광주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고 우리 광주시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 도선은 갈등노선이 아니라 우리 광주의 미래와 종합적인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희망의 노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지역주의를 벗어나 광주시 전체를 바라보고 10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도록 광주시민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하루속히 마련하여 도시철도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광주발전을 위하여 꼭 추진되어야 할 도시철도 2호선에 우리 지역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서구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지혜를 모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전주언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원만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향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신애 의원 발의)
○의장 오향섭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박신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신애
  존경하는 선배 의원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운영위원장 박신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17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충분한 자료수집 및 정리와 이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자료 제공, 의정자료 검토·분석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실화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향섭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 광주광역시 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선란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선란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박신애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향섭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양영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양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17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서구청장 제출한 조례안 2건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고선란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고선란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명칭 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이미 동사무소의 명칭이 동주민센터로의 변경 사항과 새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신애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를 위한 위원장 연임제한 규정 개정과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설치와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ㆍ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명시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안의 목적 및 기능을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향섭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안(김명수 의원 외 5인 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장재성 의원 외 5인 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일 의원 외 5인 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용욱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오향섭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장재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장재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장재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17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김명수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이며, 기존의 광주광역시 서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신설ㆍ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고 아름다운 광주의 중심구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주민들이 광고물정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시킴은 물론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거두고자 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에 맞게 법 조문과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비, 보완하고자 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비, 보완하고자 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향섭
  장재성 위원장님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향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와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7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전문가 1명, 그리고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1명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강기석 의원님과 전문가로는 조정현 회계사님을 선임하고 집행부에서 추천한 박순서 세무사를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7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오향섭  김명수  장재성  박신애  조남일  송용욱
  강기석  강은미  양영애  고선란  유혜자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재춘
    전문위원  정재훈  장재영  이장현
    의사담당주사  이강준
    지방행정주사보  윤재진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전주언
    부구청장  신광조
    총무국장  류길환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박  향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총무과장  이진우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세무과장  김귀석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주민지원과장  신덕찬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위생과장  윤용현
    경제과장  정도성
    희망복지지원단장  한채석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영진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이규남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심학섭
    보건행정과장  오형섭
    ※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채관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중앙부처 방문 차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교육 관계로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