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9월 5일(금) 17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용욱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용욱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애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애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신애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신애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박신애 의원 발의)

(17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신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조례 및 서구의회 규칙과 서구의회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용욱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용욱 의원 발의)
○위원장 박신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용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욱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송용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7년 5월 11일자 지방자치법 전문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과 2008년 2월 18일자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편으로 일부 상임위원회 소관 실·과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해당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지방자치법 관련 조문이 변경되었으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정보홍보담당관실”이 “정보홍보실”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가 총무국의로 편임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의 명칭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애
  송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송용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정재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애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애 의원 발의)
○위원장 박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양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양영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1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조문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해당 조례에서 근거 법규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상에 관한 조례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애
  양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양영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정재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신애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신애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박신애 의원 발의)
○부위원장 양영애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신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7년 5월 11자 지방자치법 전문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과 공직선거법이 일부 변경되었고, 한글어문규범 및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해당 규칙 및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등의 관련 조문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제5조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 및 규정 일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서구의회 회의규칙과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및 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양영애
  박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신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정재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신애  양영애  김명수  송용욱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최재춘
    전문위원  정재훈
    사무직원  문점희
    속기사  강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