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1월 13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o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o 도시국장 제안설명
  o 전문위원 검토보고
  2.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희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제법 날씨가 쌀쌀해진 겨울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남아있는 바쁜 의회 일정 가운데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사회도시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희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승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변경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농민 지원 등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은 152억 7,308만 2,000원이면 세출예산은 875억 4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52억 7,308만 2,000원으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28억 8,488만 9,000원 대비 23억 8,81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4억 8,297만 1,000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3억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3억 259만 9,000원,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3,000만원, 종합유통단지 우회도로 개설 2억 3,0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6억 5,070만 7,000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총 148억 7,99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77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9,3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832억 9,487만 3,000원보다 42억 961만 3,000원이 증액된 875억 448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71억 1,136만 6,000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로 3억 9,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293억 1,551만 3,000원 대비 11억 5,855만원이 증액된 304억 7,406만 3,000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보훈단체 사무실 임대 및 차량 구입비 7,000만원, 행복서구 나눔운동 만남의 날 및 경로당과 사회단체간 자매결연 행사 추진비 4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9억 5,924만 1,000원, 긴급복지 지원 6,784만 6,000원,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용역비 1,500만원, 자활근로 인부임으로 2,38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26억 5,833만 6,000원 대비 19억 3,537만 3,000원이 증액된 345억 9,370만 9,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설치 1,700만원, 노인교통수당 2억 2,905만원, 노인 여가시설 지원을 위한 경로당 운영비, 개․보수비, 매입비 등으로 3억 6,983만 7,000원, 서구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4,478만 7,000원,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비 2억 8,5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8억 463만 3,000원, 장애아 전담시설 신축비 8,6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위생과 소관으로 제1차 추가경정예산 143억 8,381만 6,000원 대비 1억 4,991만 8,000원이 증액된 145억 3,373만 4,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대형폐기물 처리비 3,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처리비 3,246만 9,000원, 공공 재활용 기능보강사업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경제과 소관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61억 8,59만 9,000원 대비 9억 6,654만 7,000원이 증액된 71억 5,247만 6,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쌀 재배 농가 소득지원 사업비 8,923만 2,000원, 쌀 소득 보전 직접 지불제 6억 5,007만 7,000원, 종합유통단지 우회도로 개설에 2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억 9,389만 5,000원 대비 7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추가 지원 및 이에 따른 구비부담분과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법적 부담금 이외에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쌀, 재배농가 지원, 종합유통단지 우회도로 개설 등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정형천
  도시국장 정형천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연일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당산 산책로 정비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과 그리고 일부 증가된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필수 경비와 현안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19억 6,286만 9,000원보다 24억 6,414만 5,000원 증액된 144억 2,701만 4,000원을 반영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로 금당산 등 산책로 정비 2억원과 광천동 대광아파트 주변도로개설비 2억원 등 4억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으로는 전국단위 민방위 시범훈련비 5,041만원과 제2정부통합전산센터 진입도로 개설비 20억원이고, 세외수입에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서 수수료 등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63억 5,847만 2,000원보다 24억 182만 9,000원 증액된 187억 6,030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83억 9,561만 8,000원보다 2억 4,808만 3,000원 증액된 86억 4,370만 1,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금당산 등 산책로 정비와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2억 4,917만 8,000원보다 22억 300만원이 증액된 84억 5,217만 8,000원이며, 제2정부통합전산센터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20억원과 광천동 대광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비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6억 7,335만 7,000만원보다 5,175만 4,000원이 감액된 6억 2,160만 3,000원이며, 공익근무요원의 인원 감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억 175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전국단위민방위시범훈련 행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일시사역인부임인 불법 주정차단속 보조원 인건비 등 5,325만 5,000원을 감액하여 교통상황실 설치 예산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등 필수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덕현
  전문위원 신덕현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 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 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태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자 위원
  154쪽,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1회의 대상과 몇 세대에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서구문화센터 내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김장담그기를 해서 불우시설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매년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했는데 빠졌습니다. 저희 과로 넘어와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유혜자 위원
  200만원이라 적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이것은 KT&G 등 다른 데서 지원을 받아서 불우시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에 별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
  153쪽, 행사실비보상금은 수혜자와 후원자가 있는데 후원은 몇 명 정도 하고 수혜는 어떻게 하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의 일환으로 예전 이정일 청장 계실 때부터 어려운 데나 기관, 단체, 약사회, 의사회, 기타 독지가들을 발굴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12월에 결연자와 후원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분들을 초청해서 1년 동안 후원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내년에도 잊지 않고 계속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위원님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전부터 잘사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용히 현금으로 3만원, 5만원, 10만원을 한 달에 구좌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1,619구좌 1,300명에게 매달 지원해 주는 사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이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만나게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수혜 하는 사람과 수혜 받는 사람이 서로 고맙다고 자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151쪽,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공연보상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금년에 호수콘서트나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 10월 마지막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사실은 공연을 하고 300만원이 부족합니다. 당초 본예산이 적게 편성돼서 직원들이 어렵게 고생해서 하고 부족한 예산이 이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강은미 위원
  예산이 600만원인데 300만원을 초과해서 집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아름다운 음악회는 2,300만원 들여서 개인들에게, 봉사단체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공연이란 게 한정이 없습니다. 음향기기도 있고 중앙 가수는 500~600만원이고 지방 가수도 이름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 예산 외에도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만 현재 더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1회에 한 것이 아니라 누적돼서 나온 것입니다.
강은미 위원
  그렇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이유가 분명 있을 텐데 실제 위원들이 이렇게 세웠다면 그렇게 맞게 집행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예산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일 텐데 그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 사용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내년부터는 많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넉넉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험부족으로 예산에 차질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송용욱 위원님.
송용욱 위원
  152쪽,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경로당과 사회단체간 결연장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서구 관내는 190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로당과 사회단체간의 결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아파트 경로당과 구 소유 경로당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경로당은 생활이 넉넉한 편이고 구 소유 경로당은 한 달 26만 4,000원을 지원해도 어렵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관 단체나 독지가를 찾아 결연을 맺어 주기 위해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약 20일 동안 출장을 나가서 약 773개소의 독지가를 방문해서 결연을 추진했습니다. 1차 적으로 구 소유 경로당, 아파트 경로당과 어렵게 사는 경로당을 결연대상에 선정했습니다. 현재 계획은 100개 정도 경로당과 독지가하고 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실정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유혜자 위원님.
유혜자 위원
  153쪽, 행복서구 나눔운동 유공 민간인 포상이 있는데 11월 1일 광주시민대상 수상자 5명이 있었는데 그 분들은 선거법이 위반되기 때문에 포상금을 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청장이 주는 식으로 포상이 시행될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서구민 한가족 되기가 행복서구 나눔운동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수혜자와 결연자 사이에 후원해 준 분에게 감사패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주
  152쪽, 행복서구 나눔운동 후원자 감사패 제작 50만원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포상금은 민간인에게 줄 수가 없고, 위에 감사패 제작이 나와 있어서 기타 보상금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선거법하고 관련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기부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이게 구청장 이름으로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화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복지사업과장 박화순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유혜자 위원
  165쪽, 166쪽, 일반운영비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설치와 시설비에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설치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있다는 말입니까?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165쪽, 일반운영비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설치는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각 동에 주민상담실을 전부 설치했는데 구청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사업과 두 군데에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주민생활지원과는 공간이 없어서 못하고 저희 과만 자치행정예산을 감 시켜 가지고 저희 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65쪽,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설치 일반운영비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166쪽은 시설비입니다. 제 뒤에 문이 있는데 그 창고 벽을 허물고 설치하는 시설비입니다.
유혜자 위원
  165쪽, 국내여비 50만원이 있는데 1인당 관내를 거리상 측정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저희 과가 시설이 많다보니까 직원들이 한 달에 3분의 1은 출장을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여비를 1,200만원 세웠는데 여비가 부족해서 하루 2만원 세운 겁니다.
유혜자 위원
  169쪽, 보육시설 지도점검도 출장비죠?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합동점검을 나가는데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출장을 다닙니다. 직원들 별도 유류대입니다.
유혜자 위원
  전년도에는 지도점검이 없었나요?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있었는데 작년에는 연 1회밖에 안 했습니다. 법에 연 1회 이상만 지도․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업무가 많다 보니까 자주 못 나갔는데 10월에는 시, 구 합동으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유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다른 과에서도 하루 나가면 관내여비가 2만원씩 지급됩니까?
  그리고 168쪽, 방염시설이 베데스다 요양원과 베데스다 실버 홈이 있는데 요양원은 국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버 홈과 차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먼저 관내여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마다 여비가 다릅니다. 저희 과는 유독 시설이 많아서 편성했습니다.
  169쪽, 베데스다 요양원은 무료 요양원입니다. 베데스다 실버 홈은 자부담 50%, 보조금 5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그럼 자비 50%, 보조 50%돼도 이런 것이 있으면 다 방염시설 보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이게 법인시설입니다. 방염시설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제12조에 의해서 방염 벽지나 장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불에 안 타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법인은 정부에서 시설이나 개․보수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송용욱 위원님.
송용욱 위원
  167쪽, 민간경상보조에서 경로당이 185개소에서 195개소로 증가가 됐네요.
  제가 봤을 때 원래 경로당 규칙상 개설할 때 20명 이상일 때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5명 이하 있는 데가 태반입니다. 거의 없는 데도 있고요.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줄이는 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라로 생각합니다. 전번에 구정질문도 이런 생각에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복지사업과에서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는가, 1차적으로 계속 실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이렇게 증액 편성한 것은 아파트 1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개설하게 되어 있어서 입니다. 195개소가 될지 200개소가 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일반 단독주택은 어느 정도 경로당이 들어가 있는데 아파트는 이렇게 증액해 놨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경로당 운영비가 만만치 않아 증가하는 것이 편하지 않습니다. 8월부터 190개소를 시찰했는데 5인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곳이 나왔습니다. 여름이라 그럴지 몰라 2차, 3차 조사해서 적은 수의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통폐합하고 2007년도부터 우선적으로 화정1동과 양3동 복지회관에 소규모 복지센터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성공적으로 된다면 아파트 경로당은 못하고 구 소유 경로당은 통폐합해서 시범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 과와 위원님들이 협심해서 줄여나가야지 전처럼 늘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니들께서도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희주
  경로당 거리 제한은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169쪽, 경로당 매입 4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설명자료 16쪽에 있습니다.
  광천도 인화경로당, 유덕동 덕흥 한마음경로당, 상무2동 이화경로당, 화정3동 정우경로당인데 4개소가 임대 경로당입니다. 앞으로 더 늘리지 않고 임대 경로당을 예산에 따라 매입하고자 합니다. 청장님이 취임하시자마자 중앙에서 가져오셔서 3억을 경로당 개․보수하고 4개소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희주
  168쪽, 경로당 개․보수가 있는데 지금 시기에는 뭘 제일 많이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은 도배와 장판을 많이 하고 구 소유는 지붕을 많이 합니다. 다 틀립니다.
○위원장 김희주
  내용을 보면 해년마다 도배, 장판이 안 빠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겨울철에 동파가 많이 생기니까 수세식 화장실, 수돗물이 안 나오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경로당 숫자가 많다 보니까 똑같은 사업이 많습니다. 사실 화장실 개․보수도 합니다.
유혜자 위원
  예측 못할 개․보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덧붙여 예산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 같지만 경로당에 가면 정수기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금호복지회관 같은 데서 이야기합니다. 200만원을 말씀하시는데 어려운 얘기죠?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한 군데면 해 줄 수 있는데 190개소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한테 운영비를 절약해서 구입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에어컨이 문제인데 본인 소유가 아니라서 계속 틀어놓으면 전기세가 많이 나옵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양영애 위원
  벽지나 장판은 돌아가면서 1년이면 1년, 규정대로 하고 있죠?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예.
양영애 위원
  한 가지 덧붙여 묻겠습니다. 엊그제 화재로 인한 비인가시설 참사가 있었습니다. 광주 지역에 9곳이 있다는데 우리 서구도 포함되어 있는가요?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비인가 시설은 없고, 조건부 시설로 금호동에 신장나눔의 집이라고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작년 7월 31일까지 자격증이나 시설, 설치기준을 갖춰야 되는데 못 갖춰서 이 앞 주 10일 폐쇄 조치했습니다. 거기 생활했던 장애인들은 가족들한테 귀가시켰습니다.
양영애 위원
  다행입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송용욱 위원님.
송용욱 위원
  며칠 전 신문에 나온 내용이라 잘 아시겠지만 풍암동 신안근린공원에 있는 노인당을 지키고 있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 소유지만 자격도 없는 그 양반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이랄까, 열쇠를 해주고 사용하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못하고 있는 게 아리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많은 건의를 받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공동으로 쓰는 경로당은 상당히 완고한 노인들 집단이어서 새로 오신 노인들이 텃세하고 자기 집 마냥 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구 노인지회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새로 이사 온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는데 마치 자기 집처럼 사용하는 것은 유감이다. 22만 4,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 포용력을 갖고 따뜻하게 맞이해라. 경로효친사상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25일 경로당 회장들 교육할 때 다시 강조해서 대표에게 말씀드리도록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송용욱 위원
  거기는 실제로 사용인원은 5명도 안 될 겁니다. 사실 시장에 장사하시는 통장 아줌마인데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합니다. 저도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그 문제까지도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예.
○위원장 김희주
  유혜자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복지과 직원들은 밖으로 나가시는 업무가 많은데 구비가 넉넉하다면 신경 써서 유류대나 식사비를 제공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기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이봉기
  청소위생과장 이봉기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유혜자 위원
  공중지도계에서 노래방 단속을 맡고 계시죠?
○청소위생과장 이봉기
  예.
유혜자 위원
  노래연습장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봉기
  없습니다.
유혜자 위원
  도우미들이 와서 하는 것은 불법인데 신고포상제로 하면 세입이 늘어날 것 같은데 타당합니까?
○청소위생과장 이봉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존까지는 음반, 비디오, 게임에 관한 음비게법이라 했는데 10월 29일부터 법률이 3개로 분리됐습니다. 노래법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고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데 신고포상제는 법령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세입을 늘리는 것은 연계가 많이 안 됩니다.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신고하는 주민들이 포상금을 많이 받도록 하고 신고할 때 뭔가 저의를 갖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노래방을 단속할 때 구청 직원만 가면 사법권이 없어서 신고 받으면 경찰하고 합동으로 나가 단속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행정 처벌을 해야만 그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가능합니다. 북구청에도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자 위원
  포상금을 개인이 받아가면서 벌금을 물리면 세입을 늘리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179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가 1,800톤에서 1,600톤으로 했기 때문에 감액됐다고 했는데 185쪽, 폐기물 사료화 처리비는 엉뚱하게 추가됐습니다. 그것하고 연관이 된다면 폐기물 처리해 가지고 수입이 되었을 것인데 수입은 줄고 폐기물 처리비는 더 많이 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위생과장 이봉기
  원칙적으로 쓰레기처리비용은 처리비와 수수료를 맞추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179쪽,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구청에서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3가지 유형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소형음식점은 스티커를 만들어서 월별 부치도록 하고 있는데 연간 예상액수가 5억 100만원 정도이고, 공동주택 부분은 10억 5,600만원 정도, 음식물류 감량 의무사업장이 있는데 125㎡이상이나 100인 이상 집단 급식소, 300㎡이상 대형매장의 경우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신고해서 배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예산되는 액수는 7억 3,300정도로 총 22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는 공동주택만 표기되어 1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22억 9,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는 185쪽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처리비로 저희들이 처리해 가지고 처리 의뢰하는 삼능에 18억 1,600만원, 송대하수처리장은 2억 9,100만원으로 현재 예상은 21억 800만원 정도 됩니다. 연말까지 대비 22억, 24억으로 추가로 드는 비용은 2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은 저희들이 부과해서 징수 받는 내용이고, 뒤에 세출부분은 삼능이나 송대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영애 위원
  음식물류 처리비용은 1회 추경에 2억 4,800이 추가됐고, 2회 추경에 2억 2,000이 추가됩니다. 본예산에 비해 상당히 추가되는데 본예산 처리할 때 그것을 예측 못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봉기
  실무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액을 기획감사실에 요구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주다 보니까 저희들은 우선 순위가 좀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다 맞춰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참고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쓰레기나 음식물류 처리는 결국 주민들이 원인자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우리 구비를 따로 보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급봉투 팔아서는 밖에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수입지출 현황을 도표로 해서 알 수 있게끔 제출하겠습니다.
양영애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184쪽, 불법게임물 임차료 66만원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불법게임물 임차료를 한다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봉기
  지난 여름에 바다이야기, 새이야기랄지 불법 게임장을 단속했습니다. 성인용 PC방과 일반 PC방으로 구분되는데 저희들이 단속하게 되면 압수를 하게 됩니다. 본체만 압류하는 경우와 게임물 전체를 압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체만 압류한 것은 양동 현장민원실 2층에 1,200대 정도 압류되어 있습니다. 여기 불법게임물은 복사판인데 제 키보다 커서 직원들 4~5명이 1대 정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이걸 언제까지 보관합니까?
○청소위생과장 이봉기
  법원에서 판결이 떨어져서 검사 지시를 받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검사 지시가 안 떨어지면 시·군 단위에서 계속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강은미 위원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있나요?
○청소위생과장 이봉기
  법적으로는 없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회수는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복제된 게임물이기 때문에 회수할 길이 없습니다. 처음 바다이야기가 잘 될 때는 일부 회사에서 부담했지만 그것이 문제화되니까 회사 쪽에서 손을 뗐습니다. 다른 데도 저희처럼 공공장소가 없이 컨테이너 박스를 임대한다든지 하는 데는 다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186쪽, 식품제조가공업소 단속, 유해식품 단속이 있는데 혹시 학교 앞 문방구도 단속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공중위생담당 서상준
  경찰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이봉기
  두세 번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가 식품제조업소 48개소, 즉석판매가 49개소, 건강기능업소가 408개입니다. 많이 늘어나서 지도단속에 대한 여비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음식물류 처리하는데 삼능하고 송대하수처리장 처리비용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청소위생과장 이봉기
  송대하수처리장은 톤당 4만 5,000원, 기타 5,6000원에서 조금 틀립니다. 송대는 공공기관이라 적어서 그쪽으로 많이 하고 싶지만 구청별로 일정량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민, 관 차이만 있다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이봉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그럼 송대처리장은 지원금을 시에서 주는 게 많아서 그럽니까?
○청소위생과장 이봉기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삼능보다 시설이 더 좋아서 그렇다고 봅니다.
유혜자 위원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음식점도 해당됩니까?
○청소위생과장 이봉기
  안 됩니다. 떡집이나 학교 앞 띠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유혜자 위원
  이 여비로 됩니까?
○청소위생과장 이봉기
  부족한데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위원장 김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희만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희만
  경제과장 김희만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송용욱 위원
  199쪽, 태양광 가로등 보수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제과장 김희만
  상무지구입니다.
송용욱 위원
  1개소 당 50만원씩 들어가는데 계속 이렇게 들어간다면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김희만
  2001년도에 사업 추진한 것으로 측정기기나 등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 태양광은 효율성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가 이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전시용으로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197쪽, 폐비닐 수거비 지원이 있는데 청소위생과에도 보상비가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경제과장 김희만
  청소위생과에서 ㎏당 50원씩 지원해 주고 저희들에게 명단이 통보되면 인센티브로 시비지원이었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100만원 세웠습니다. 금년에도 4만 4,000원, 100㎏정도 했습니다. 청소위생과에서 50원, 저희 과에서 30원해서 80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청소위생과에서는 경정예산에서 일부 삭감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그 전에 따로 예산을 잡지 못해서 이번에 세운 겁니까?
○경제과장 김희만
  예.
○위원장 김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도시개발과장 이규남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유혜자 위원
  211쪽, 상무지구 걷고 싶은 거리 현상공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시청 광장 앞에 미관광장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용율이 저조하고 불법 주․정차가 성행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불법주정차도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시민들이나 학생, 공무원들이나 참여제한 없이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한 시상금입니다.
유혜자 위원
  예산이 많은데 이해가 안 가네요.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간단히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이 관계는 필요하시다면 도면을 갖고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아이디어 공모에 현상금을 걸어서 해야 되는지 싶습니다. 상무지구를 저녁에 가면 음식물 폐기류가 엄청 많아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에 더 중점을 둬야지, 사람들이 별로 안 오니까 아름답게 해서 사람들을 유인한다는 뜻인데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예쁘게 만들어봤자 사람들이 보러올까요, 아니면 걷고 싶어서 온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가정집이나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게 관리하면 시민들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관광장이나 상무지구를 획기적으로, 미국의 할리우드를 모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벤치마킹을 해서 시민들 접근이 어렵고 쓰레기가 있고, 청소년 문화공간이 형성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든지 시청에서 하든지 해서 그쪽 거리를 진정 걷고 싶은 거리, 청소년 문화공간이 형성돼서 청소년 놀이마당도 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보고자 아이디어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상금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적절한 아이디어 공모가 안 나온다면 거기는 시상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참여자 10명한테만 시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는 최우수상, 우수상도 시상해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 만남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니다.
유혜자 위원
  연말 안에 시행할 예정이군요?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공모가 22일까지, 40일간 해 가지고 12월 22일…….
양영애 위원
  실행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공모가 들어갑니까? 상무동 일대를 보면 보도블럭이 나와 가지고 넘어질 정도로 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것을 고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한정되어 있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공모에 700만원을 쓴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강은미 위원
  덧붙여서 일단 그러한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 나서 뭔가 바꿔보고 싶겠다 하면 돈을 투자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기반조건이 마련되지 있지 않은데 걷고 싶은 거리 현상공모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렇더라도 다시 돈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의회에서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공모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를 해 가지고 성공도 할 수 있지만 효과적이지 못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하는 상무지구를 투자하기 전에 어떻게 투자하고 어떤 거리를 만들고, 투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받아보고 투자하자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공모했을 때 나오리라 생각하는데 만일 안 나오면 시상금 400만원 정도는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700만원 소모가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살펴 주시고 좋은 안을 얻어서 사업추진 할 때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충분한 안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그런 취지가 있는 반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유혜자 위원
  이 프로젝트를 누가 착상해서 올렸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행복서구건설 이름 관계로, 도시개발과에서는 산책로 정비 등 많은데 건축인, 도시계획하는 사람, 조경하는 사람, 교통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하는데 전문가마다 의견이 달리 나왔습니다.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공모해 가지고 그 아이디어가 창출될 때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발전시키고 접목시킬 것인가 대안을 찾고자 뜻이 모아져서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유혜자 위원
  종합적인 것을 한 개인이 낸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서투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차라리 방금 말씀드린 여러 전문가들이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면 이해가 가죠.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나오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구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송용욱 위원님.
송용욱 위원
  211쪽, 풍암 쉼터 인공폭포 전기료가 있는데 365일 인공폭포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인공폭포와 분수대가 돌아가면서 물이 나오던데 추운 겨울에는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이 부분은 제가 알아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212쪽, 금당산 산책로 정비사업 성립전은 벌써 집행됐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예.
강은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세우고 있는지, 어디에 뭘 설치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금당산 주변에 있는 저수지 주변 산책로가 있는데 산책길을 가다보면 저수지에 안전책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목재 안전책을 설치하고, 등산을 하다보면 질퍽한 데가 있는데 배수시설을 해서 산책로를 정비하고, 산을 오르다 보면 줄잡고 오르는 암벽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목재계단을 설치해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그 위에 있는 도시공원 유지관리비가 본예산에서는 220만원밖에 세워져 있지 않고 1~2차 추경에 11배인 2,400만원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도시근린공원 21개소 유지비는 시·구비가 있는데 시비 1억 2,900만원 내려와서 구비 부담률이 연간 5,600만원 되어야 됩니다. 본예산에 1,800만원, 1회 추경에 273만 6,000원으로 2,073만 6,000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3,526만 4,000원을 세워야 되는데 2,400만원만 세우고 나머지 부분은 반영 안됐습니다. 시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양영애 위원
  그것을 가지고 도시공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도시공원 유지관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잡초제거, 청소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인부임은 아니고 시설보수 부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21개소라면 서구 전역에 있는 도시근린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예.
양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쪽,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위탁비가 1차, 2차 추경이 본예산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본예산에는 828만원, 1~2차는 본예산 배 이상 세워진 사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광고물 수입을 보면 안전도검사 수수료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물을 설치하게 되면 태풍, 풍압 충격으로부터 안전해야 돼서 안전도검사를 합니다. 안전도검사를 하게 되면 평균 검사비용이 건당 2~3만원 나오는데 그 비용은 우리가 받아서 세입으로 700만원 잡고, 안전도검사가 끝나면 광주광역시지부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다시 검사하는 그 비용은 세출예산을 세워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450건 접수되어 처리했는데 연말까지 부족할 것 같아서 700만원 세입으로 잡고 세출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
  210쪽, 산림병해충방제 일시사역인부임은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적기에 사서 쓰는 인부임입니다.
○위원장 김희주
  불법광고물에 관한 것인데 모든 지역에 가보면 김치축제, 비엔날레 축제에 대한 것이요. 상무지구에 가보면 시청 앞이나 외곽도로에 도로를 점유해서 큰 시설물을 설치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에서 시에 도로를 사용한 것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경우가 있습니까?
  두 번째, 저희 구에서 설치한 시설물에 개인들은 돈을 받고 설치하는데 시에서 하는 홍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에서는 가로수와 가로수를 연결해서 상무지구 걷고 싶은 거리, 7~8군데 설치되어 있던데 시와 관끼리 유대관계가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도시미관상 관련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육교에 설치하는 것은 공공성이 있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플래카드 걸이대 71면이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고, 홍보효과도 부족해서 경찰, 선관위, 특히 행정기관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는 충분한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입니다. 저희들이 게시해도 일반 주민들이 하는 것과 같이 단속해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말 경에 공공기관 플래카드 걸이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미약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도로에 조형물 설치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불법광고물로도 들어가지만 부당 도로점용으로도 들어가서 건설과도 포함됩니다.
○위원장 김희주
  저희 구나 시에서는 일반인한테 법을 지켜달라 얘기하고 또 벌금을 부과합니다. 저희들이 보면 민간인이 걸어놓은 것보다 시와 구에서 불법으로 걸어놓은 플래카드가 더 많습니다. 이 앞전에 질의했을 때 그 때도 조정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또 질의하니까 11월말에 다시 해 보겠다 하는데 그때도 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행정기관이 설치해 놓은 것을 전부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수합해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수립하고 똑같이 걸이대에 게시해야 원칙이므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서도 도시환경을 계속 정비한다는데 그런 부분을 먼저 하고 난 다음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김희주 의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김귀석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귀석
  교통과장 김귀석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복사기 임대를 전액 감액했는데 지난 추경 때 복사기기 꼭 필요하다고 했을 텐데요?
○교통과장 김귀석
  당초 구입비로 56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주무 부서인 경영회계과에 협조해 본 결과 임차가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 임차하도록 방침이 정해져서 금년에는 구입 못하고 복사기를 수선해 쓰고 있습니다. 전액 감액하고 내년 본예산에 1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 계약을 한꺼번에 해야 한답니다. 교통상황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런 돈을 감액했습니다.
  참고로 교통과 상황실은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교통과 복도에 설치해 놨습니다. 문서고를 다른 데로 옮기고 그 문서고 내에 상황실에서 8개 운영중인데 금년에 10대 발주해 놨습니다. 금년에 계약이 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되는데 총 18대가 됩니다. 비좁아서 상황실을 설치하고, 위원님들이 의심스러울지 모르겠는데 TV 42인치 6대를 구입하는 것은 앞 벽에 설치해 놓고 전체 흐름을 보면서 불법 주․정차가 심해 단속이 필요하겠는가 모니터로 보기 위해 벽면에 6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TV 1대에 4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6대면 24면까지 나오고 내년도에 7대 정도 설치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설치하면 18대입니다.
○위원장 김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열
  건설과장 김창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학섭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심학섭
  건축과장 심학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근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근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민방위 시범 훈련을 9월 20일경에 했는데 아직 출장여비를 안 줬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근수
  성립전 예산은 의회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 5,000만원이 성립전 예산입니다.
양영애 위원
  물품구입도 하는데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보관하고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근수
  예.
○위원장 김희주
  예, 송용욱 위원님.
송용욱 위원
  원래 의회를 거쳐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성립전이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근수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갑자기 8월에 민방위 시범훈련을 하라고 국비가 5,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긴급한 상황이어서 국비, 시비 예산을 성립전 집행했습니다.
송용욱 위원
  그 날 행사가 주간에 한 행사죠? LED전광판 임차료가 500들었는데 LED효력이 어느 때 특수효과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근수
  주간에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참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훈련상황을 음성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앞에 전광판을 해 놓고 훈련상황을 전부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주관하고 야간하고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주간에 500만원 들여가면서 설치할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근수
  그 날 행사는 1부는 상무역에서 테러진압 시황을 10분 이내로 해서 틀었고요. 2부는 테러진압으로 김대중 컨벤션센터, 3부는 화재진압과 응급복구 훈련을 했습니다.
  영상물 제작을 했기 때문에 LED가 없었으면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희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사회도시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099억 4,645만 7,000원이었으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과다 편성된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된 50만원을 삭감하여 1,099억 4,595만 7,000원으로 계수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304억 7,406만 3,000원 중 50만원을 삭감하여 304억 7,356만 3,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 시간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의 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희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취약계층 노인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혜택을 누리게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1조부터 3조까지는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의 목적, 용어의 정의,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4조부터 8조까지는 지원내역에 대한 공고, 대상자 결정, 지원시기, 조사 실시, 예산확보에 대한 사항으로 이뤄졌으며, 제9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회수, 환수, 제10조는 조사방법 등에 대한 국민기초사업의 준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법 취지에 입각하여 노인들의 의료혜택 보장을 통해 복지를 증진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29일 조례제정 방침을 결정하고, 동년 10월 2일 초안을 작성하여 동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게시판에 공고하고 구보와 서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12월 2일 조례안 심의를 거쳐 오늘 위원님들께 이 조례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저소득 및 차상위계층 노인의 복지증진이 이뤄지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덕현
  전문위원 신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지원대상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노인인데 차상위계층이면서 1만원 이상인 65세 노인세대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저희들이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이상의 노인에 한해서 자료를 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내용을 보시면 1만원 이하 480세대 3,120만원, 9,000원 457세대 2,900만원, 8,000원 이하 402세대 2,325만원 정도가 국민건강보험료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범위는 상당히 많은 숫자기 때문에 지원액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1만원 미만으로 해봤습니다.
강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480세대가 앞으로 지원 받게 되면 예산확보를 한다는 것인데 480세대 중에서 의료보험 미납자수가 몇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현재 체납액이 106세대 2,2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희주
  한시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계속입니다.
○위원장 김희주
  갈수록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노령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서구 관내 노인이 2만 명인데 65세 이상만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1만원 미만짜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65세 이상이면서 차상위계층인데 건강보험료를 1미만 이상 내고 있는데도 체납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그렇죠.
강은미 위원
  106세대는 480세대 안에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예.
강은미 위원
  실제로 106세대만 체납되고 있지 나머지 474세대는 낼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때문에 같이 내주겠다고 안을 내오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체납자에 대해서 구비를 지원해 준다면 전체 안 내버릴 겁니다. 현재 실태파악을 해놓고 보니까 65세대 이상이면서 차상위계층은 정부지원도 안돼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는 방법이 있지 않냐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 최종수
  1만원 이하 내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분들은 양심적이랄지 해서 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은 지원 안 해 주고 안 내는 사람만 지원해 준다는 것은 법의 형평에 문제가 있다. 50보 100보로 비슷하다고 봅니다.
  기준선을 따지다 보면 바로 위가 항상 문제입니다. 대충 보니까 1만원 이하 정도가 주로 차상위계층 수준에 들어오는 분들이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소득재산하고 우리하고 대충 맞춰보니까 차상위계층이 1만원 미만이 맞는다 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강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김희주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남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도시개발과장 이규남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금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효율적인 관리와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난 2006년 7월 12일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 세입 그리고 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의 범위는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등 7개 시설이며 부과대상은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 연면적 200㎡ 초과하는 건축물의건축행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배부는 국가가 30%, 지자체가 70%이며,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시 귀속분의 30%를 교부금으로 배분 받게 됩니다. 부과기준 및 납부 의무자는 건축허가 시점에 건축행위를 하는 자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조례한 제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주 의원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덕현
  광주광역시 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기반시설 60평 정도는 평당 얼마정도 계산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서구 같은 경우 주택을 지었을 경우 200㎡초과하면 ㎡당 요율적용이 3만 8,480원이 적용돼서 ㎡당 12만 7,206원이 되겠습니다.
양영애 위원
  전국적으로 차등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차등은 없고, 기반시설부담금 산정기준을 보면 기반시설 유발개수라고 건축물 용도별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예를 보면 부과 및 수납금액은 2006년 11월 10일 현재 예정 통지한 것이 35건에 2억 1,891만 6,000원이고, 부과 금액은 19건에 1억 4,451만 6,000원입니다.
양영애 위원
  국가가 30%, 지방자치단체가 70% 가져간다는데 구와 시는 어느 정도 나눠집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100이라고 했을 때 국비 30%, 시․도비가 70%인데 지방비 70%중 우리 구가 30% 배정이 됩니다.
○위원장 김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희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근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근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근수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설책임이 2005년 8월 4일 일부 개정되어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책임이 의무화됨에 다라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금번에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조부터 2조까지는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에 관한 사항을, 제3조와 4조에서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의 책임순위 및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을, 제5조와 6조에서는 제설․제빙 시기와 방법, 제7조에서는 제설․제빙도구를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1항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제2조에서는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2005년 9월 26일 건축물관리자의 제빙․제설 책임에 관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타 시, 군, 구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 14일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일부가 개정되어 2005년 9월 26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2005년 11월 7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005년 12월 23일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당시 서울특별시, 우리지역 동구와 북구에서도 부결되었으며 우리 구 의회에서도 인사상 책임소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관련 작년에 남구가 제정하고 금년에 서울시, 광주 북구에서도 기존 조례안을 수정 보완하여 제정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제정코자 2006년 9월 5일 제설․제빙책임범위 등을 수정 보안하여 방침 결정을 하고, 2006년 9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06년 10월 20일 조례규칙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을 추진하는 주무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미 자연재해대책법에 제설․제빙책임이 의무화되었고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간에 제설․제빙의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남구와 북구가 제정 시행되고 나머지 구도 제정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등 구간 형평성 고려와 민사상 책임소재보다 주민들의 자율방재 의식 함양차원에서 본 조례가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므로 제정 시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제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덕현
  전문위원 신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송용욱 위원
  이 조례안이 부결됐다고 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 온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근수
  일부 수정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수정되었냐면 조례안 제4조를 보면 제설․제빙 책임범위가 있습니다.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구간”은 작년 조례안과 똑같고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까지의 구간”은 중앙선에서 축소되었습니다.
양영애 위원
  11쪽, 주간에 내린 눈을 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맞벌이부부나 노약자들은 어떻게 할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근수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자율적으로 눈이 내리면 사고도 많기 때문에 방재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한 사람이라도 눈이 내렸을 때 계몽하는 차원에서, 더 많이 조례에 대해서 동참해 주신다면 고마울 것이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양영애 위원
  작년 부결된 것도 민사상 책임한계가 없는 상태여서 부결되고, 1~2년 정도는 홍보기간을 둬서 다시 해보자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20일 부결된 이후 홍보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근수
  조례가 입법 예고할 때부터 홍보 아닌 홍보가 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소방방재청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법을 개정한다든지 취지에 맞게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에서 작년 12월에 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뒤 서울특별시, 16개 광역시도에서 거의 대부분 많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하고 난 다음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의 취지에 맞게끔 제정하지 않을까. 저희들도 이 법이 통과되면 지속적으로 서구 한가족신문이나 동사무소를 통해 홍보할 겁니다.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때 소방방재청에 연락해서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홍보를 할 때 어떻게 보면 눈을 쓸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예요. 법적 책임은 없고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집 앞 눈을 쓸게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근수
  자율적으로 눈을 쓸게 하는 차원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당초 소방방재청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선진국 조례를 벤치마킹했다 합니다. 최소한 과태료 규정을 뒀는데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눈을 안 쓴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부담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은 법이지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해야겠느냐 했다 합니다. 저희들도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제설․제빙책임을 부여하면 더 많이 참여하지 않겠느냐는 쪽에 무게를 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주
  본인은 반대로 생각할 것 같아요. 매스컴 등을 통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홍보차원에서 했을 때 결론을 내줘야 합니다. 주민들이 문의했을 때 눈을 안 치워도 아무 책임이 없다고 결론을 내줘야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더 홍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 놔두는 게 더 나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근수
  양영애 위원께서도 1~2년 정도 홍보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광주 남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은 홍보 아닌 홍보를 거쳤다고 봅니다. 서울시나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치는 과정에서 크나큰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율방재의식 차원에서…….
○위원장 김희주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신 것 같은데, 법을 모르면 더 잘 지킵니다. 근데 조례를 제정해서 눈을 안 쓸어도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면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태로 놔두면 눈을 더 잘 쓸 수도 있는데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 집 앞에서 다쳤을 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했을 때는 주민들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사고발생 시 피해자와 집주인간에 분쟁소지는 이 조례가 없더라도 법률에 의무사항에 있기 때문에 가령 민사소송에 들어가면 남의 집 앞에서 다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조례 제정과 상관없이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하고 상관없다는 말씀입니다. 민사소송의 건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으로 다친 것에 대해서 소송하면 약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근수
  제설․제빙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전세를 줬을 때는 전세 사는 사람이 됩니다. 비워있는 집은 관리자가 제빙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송용욱 위원
  눈을 안 쓸고 다쳤을 때 민사상 책임을 져야죠.
○위원장 김희주
  그것이 관련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근수
  제가 보기는 민사상 책임이 법적으로도 규정이 안 나왔는데…….
○위원장 김희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근수
  법적으로는 민사상 책임보다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신덕현
  여기에 눈을 안 쓸어서 행정 벌칙이나 과태료는 없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자기 집 앞을 쓰는 것은 책임범위와 순위는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1.5m안에 넘어졌을 때는 벌칙이나 행정사항은 없어도 “내가 당신 집 앞에서 넘어졌는데 왜 눈을 안 쓸었습니까?” 해서 다툼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법원에 가서 할 사항이지 우리 행정관청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용욱 위원
  저는 눈을 안 쓸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기 때문에 민사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희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에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의 건
○위원장 김희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6일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이번 회기중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평안하시며 남은 의회일정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서구 발전에 적극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56회 서구의회 제1차 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보고사항】
  o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게시)

○출석위원(6인)  
  김희주  송용욱  박신애  양영애  강은미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신덕현
    지방행정주사보  조진옥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도시국장  정형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관리과장  오동진
    청소위생과장  이봉기
    경제과장  김희만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교통과장  김귀석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심학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