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1월 13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3. 200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200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의 건
(10시0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동절기를 대비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느라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류길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3일 제5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개원 이후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 지역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 위로 방문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안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조감도 제작, 주민등록증 재발급,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방범용 CCTV 설치, 쌍촌동 현대아파트 외옹벽 벽화사업, 노후 전산장비 교체 등 필수경상경비 예산입니다. 그리고 행복서구 건설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과 혁신분야 경비, 동 운영에 필요한 경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연초 계획된 사업 중 본예산에 미 반영된 당면 현안사업비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12억 7,200만원과 세외수입 2억 5,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 보조사업비로 시비보조금 9,000만원이 증가되어 16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276억 1,700만원보다 16억 8,900만원이 증액된 293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하반기에 수시 지원되는 사회단체 보조금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응모를 위한 조감도 제작,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2006년도 최종 집행액을 감안해 명절휴가비 1,700만원, 예비비 3억 2,2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189억 5,000만원보다 3억 2,200만원이 감액된 18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구․동간 지방행정정보망 사용료 부족분에 대한 공공요금 1,100만원, 신문구독료 부족분 800만원, 노후 FAX 교체 구입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10억 100만원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10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숙직 수당 인상분 등 일반운영비 600만원, 공무원 영유아자녀 보육수당 1,4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9,0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으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70억 원보다 2억 5,500만원이 증액된 7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거 등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건수 증가로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1,100만원, 조직 개편으로 행정사무 이관에 따라 착오 이체된 직장운동경기부인 펜싱팀 인건비 600만원을 증액하고, 쌍촌동 현대아파트 외옹벽 벽화사업 특별교부금 2,200만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경연대회 비용 8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제4회 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잔액 1억 5,200만원과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비용 5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14억 6,900만원보다 1억 1,100만원이 감액된 1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시에서 자치구 세정업무 평가 우수기관 선정으로 상사업비 지원에 따라 지방세업무 및 세외수입부서 전산장비 구입비 7,000만원, 사무실환경 개선비용 2,000만원을 편성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5억 7,200만원보다 9,000만원이 증액된 6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관리 및 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2억 9,3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국악전수관 공공요금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하고 서구문화센터 냉․난방기 및 난방 보수공사비 800만원과 옥상 물탱크 보수 공사비 800만원, 수강생용 소리북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13억 7,900만원보다 2,300만원이 증액된 1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증가로 강사수당 200만원을 증액하고, 상무1동 재활용창고 개․보수 시설비 600만원, 금호1동 청사 출입문 설치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세 중 동청사 신축 및 증축하고 있는 화정3동과 치평동을 제외한 잔액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94억 1,300만원보다 1,400만원이 감액된 93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정보홍보담당관, 총무국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400억 7,800만원보다 6,400만원이 감액된 400억 1,4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기 위한 국․시비보조사업 등 필수사업비 위주로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주민보건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는 지역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7억 8,875만 4,000원보다 591만원을 증액한 27억 9,4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의료사업 수입 및 증지수입이 환자 및 민원인의 감소로 인하여 당초예산보다 588만원이 감액된 3억 9,841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의약업소 위반 과태료가 1,179만원이 증액된 9,766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는 일시사역인부임 395만 1,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구강보건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암조기검진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보건지소 운영 등의 국·시비보조사업의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사업별 증감이 발생하여 39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 싶은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선거 이후로 사업의 우선순위 변경이라든지 국비지원사업에 구비 증감 등의 보건의료 서비스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와 주민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에 필요한 사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예산 없이 사업예산 안에서 예산 조정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보건의료행정이 차질 없이 수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기획감사실의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총무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택용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동 예산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선란 위원님.
먼저 45쪽을 보시면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조감도에서 500만원이 있는데 지금이 11월 중순으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걸 꼭 해야 합니까?
그것은 11월 말에서 12월 말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제출하면 행자부에서 심의해서 12월 말에 결정합니다. 현재 우리가 조감도를 마련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12월 10일까지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평가돼 가지고 내년도에 하게 됩니까?
사업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급양비를 보시면 두 건인데 혁신전반 업무추진비 특근비 30일이 잡혀져 있는데 기획관리는 25일, 사업별 예산이 21일인데 저희가 11월 16일부 12월 31일까지 휴일을 빼면 날짜가 31일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서는 30일이고 어느 부서는 25일이고 또 어디는 21일이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내역서를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46쪽을 보시면 관내여비가 있습니다. 관내여비 혁신자료 수집에서 4명이 5일을 했는데 관내라고 하면 저희 관내를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내 어디를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는지 궁금합니다.
45쪽, 혁신전반 업무추진비 특근급양비는 현재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T/F팀이 혁신계 소속으로 두 명을 차출해 가지고 혁신계 외에 별도 직원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11월 달부터 계속 특근을 하고 있는데 그 두 직원에 대한 급양비입니다. 사실 두 명인데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4명으로 잡았습니다. 그 뒤에 기획관리 업무추진비는 기획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연말에 급양비가 부족해서 25일분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혁신자료 수집 관내여비는 현재 T/F팀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매일 세동마을을 두 번씩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야 하고, 살기 좋은 마을은 향토문화마을 있는 데 거기 세동마을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니는데 꼭 네 명이 필요하나요?
네, 필요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보면 1회 추경 때 용어만 살짝 바꾼 거 같은데… 재정운영 의전운영 확충에서 450이 세워져 있었는데 전액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2회 추경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는 김경오 위원님도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만,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경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 업무를 하고 나서 재정계획심의위원을 초대해 가지고 점심 한 끼 사드리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른 자문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1회 추경 때 삭감한 부분이 100만원이 다시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죠?
일부분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1,000만원 전액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2억 9,892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지출해 버리고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연말이 되면 요구할 단체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또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단체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단체에 주기 위해서 1,000만원 세워놨습니다. 앞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달 반 남아 있는 기간에 사업할 것을 예상해서 1,000만원을 세웠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양해만 된다면 저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책업무추진비 주민참여예산제는 사업계획에 나오지도 않은 사항을 실시해버렸단 말입니다. 이미 사업을 진행해버렸어요. 제가 알기로 2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그 써버린 것에 대해서 보충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조례를 상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되고 나면 다시 재정계획심의위원들을 초청해서 심의를 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고요. 또 조례가 통과되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선정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을 연말쯤에 초청해 가지고 설명해 주고 “내년부터 이렇게 참여해 주십시오” 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설명은 되어 있는데 의회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 수도 있는,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추경예산이 끝나고 실시해야 하는데…….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제가 통과돼서 내년에 실시하기 힘들다는 것은 뻔히 알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잘못하면 연말에 선심성으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서 어디어디로 결정했다는 것을 설명해줘야…….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강기석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제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사람들을 만나서 연구를 해봤습니까?
그것은 연구한 게 아니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거였거든요. 1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0명 정도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성황리에 했고 좋은 의견도 제시받았습니다.
네, 강신만 위원님.
근본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 국·시비가 새로 내려왔다든가 또 그동안에 편성 못 했던 세입이 생겼는데 세출을 잡아야 할 부분이 생겼다든가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추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급양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또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굳이 수입을 지출하기 위한 것 같고, 또 기본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급양비가 추가됐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이 모든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임에도 마치 새로운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업무인 냥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쥐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급양비는 전체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방금 고 위원님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년 동안 예산을 운용하다보니까 연말에 급양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세운 것이죠.
부족할 때마다 계속 세워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예산 심의할 때도 줄여 쓰라고 했고 1차 추경 때도 마찬가지로 줄여서 쓰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대부분 올라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급양비가 늘어난 것은 아까 설명 드린 그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쓰다보니까 연말에 부족해서 그렇지 무슨 사업예산은 아닙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회의가 끝나는 15일 이후 11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토요일을 뺀 날짜를 보니까 31일이 나와요. 그러면 하루를 빼고 전부 특근을 한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한 번씩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기획계, 예산계, 혁신계는 10월 달부터 특근 안 한 날이 없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이 어디는 21일, 어디는 25일, 어디는 30일, 획일성도 없이. 날마다 한다면 아예 30일로 못 박아놓으시지.
계별로 분배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급양비 같은 것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무리수는 없으니까 일자를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표 정보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담당관 박홍표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송승재 계장은 정보화시책교육으로 제주도에 가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고, 송충기 계장께서는 눈수술을 받느라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지금부터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선란 위원님.
일반수용비에서 신문구독료를 보면 1회 추경 때 146만 9,000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회 때 885만 9,000원이 올라온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문서로 자세하게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문이 30여 가지가 되는데 평균 3부에서 4부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요구를 하는데 편성과정에서 많이 깎였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까지 해주고 추경 때 부족분을 채워주는 예산편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증액했습니다.
1년 구독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3/4분기 것만 보면 230~240여 만원 됩니다. 1년분이면 거의 1,2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때쯤이면 각 신문사에서 부수를 늘려달라는 등 얘기가 오는데 그걸 다 받아줄 형편도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신문은 봐야 하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는 신문은 없겠지만 같이 볼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검토해 보셔서 효율적으로 신문구독을 했으면 합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지방지입니다. 어떤 신문은 보고 어떤 신문은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평균 3~4부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신만 위원님.
55쪽, 지방행정정보망 23회선으로 되어 있는데 2회선이 증액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망을 빼놓고 데이터망만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초고속 국가망, 지방행정정보망, 우편물류통합시스템이 있는데 초고속 국가망이라는 게 구와 시가 연결된 망으로 25회선이 있습니다. 그 회선 사용료가 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세입부족이 이유가 되어 가지고 일단 21회선만 작년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선을 증액을 했는데 부족합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톨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톨망 통신회선 사용료하고 톨망 이용행망료, 이게 예전에는 도청을 통해서 가다보니까 지급을 했어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도청이 이전하고 시로 연결하다보니까 1,000만원 정도 절약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5회선 중에 이번에 2회선 증액하면 23회선이고 나머지 2회선의 가격은 그 돈으로 충당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회선만 증액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25회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21회선으로 줄였단 말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21회선만 주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또 다른 제세공과금으로 2회선을 증액하고. 줄이자는 취지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선은 25회선입니다.
회선을 줄일 수 없냐는 거죠.
그 부분은 담당자에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좀…….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들 회선이 구청하고 동, 사업소 쪽으로 나가는 건데 그 회선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곳에 서비스를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선 수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25개 회선이 반드시 있어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17개 동, 2개 사업소, 양동현장민원실, 국민체육센터, 보건소, 또 세 군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KT 이용하십니까?
KT와 데이콤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회선업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회선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초에 KT 쓰다가 이전에 주민등록망이 지방행정으로 넘어오면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 더 싼 회선, 그때 당시에는 KT와 데이콤이 통신사업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20개 회선이었는데 KT에서 데이콤으로 나눴습니다. 기존 회선이 늘어날 때 내부결재를 받아서 했습니다.
유선통신 임대사업자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유선통신 임대업자들간에 경쟁을 유발시켜서 해야 하지 않냐…….
이게 몇 년이나 됐습니까?
2004년 말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정보망은 SK가 올해부터 사업자가 됐단 말입니다.
강 위원님 말씀대로 본래 데이콤, KT로 나눠서 한 것이 바로 경쟁체제였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회사마다 약간씩 할인요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합망이 구성되는데 통합망은 데이터에 음성까지 싣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로 사업을 추진중인데 그 사업 추진은 지난번에 KT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KT만 사용하게 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덕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덕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란 위원님.
운영수당에 일숙직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됐죠? 그런데 사업소는 얼마 지급하고 있죠?
거기는 3만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수당이 5만원으로 됐는데 그 이유는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상했습니다.
사업소도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산계와 협의해서…….
급양비를 보면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였는데 12월까지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50일로 세워놓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8월 28일자 인사에 의해서 총무과에 공무원지원팀이 신설되었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참고로 공무원지원팀에서는 소방훈련이나 통합방위훈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날이 30일인데 20일을 추가로 더 세우신 거잖아요.
저희들이 계를 신설했는데 8월 28일부터 계가 생겼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신만 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숙직을 서는 노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당을 인상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시청이나 5개 구청 일숙직 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3만원 받고 다음날 하루씩 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쉬고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숙직은 쉬고 일직은 안 쉽니다.
타 구청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면 이해가 가지만 공무원이 당연히 행정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그런 이유로 증액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펜싱팀 여자숙소가 이전됐다는데 어디로 했습니까?
주택에서 화정4동 라인동산으로 했습니다. 주택에 있으면 여자선수들이라 애로가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9월 말에…….
영유아보육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대비 1,400여 만원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0세부터 6세까지입니다. 당초 계상할 때는 183명이었는데 지금 201명으로, 이것은 출산과 관련된 것으로 예측이 어려워서 세웠습니다.
금년에 출산하신 분들이 18명이나 됩니까? 과장님 말씀은 출산예측이 잘 못돼서 증액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잘 못된 것은 아니고요, 임신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출산계획을 정확히 인지할 수 없어서 18명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 인상분이 또 있거든요.
인상분이 몇 %나 됩니까?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을 세운 후인 3월에 금액 조정이 되는데 그 차이하고 출산 관계가 합쳐서 1,400만원이…….
추경예산 심의할 때 당연히 물어볼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텐데 정정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 1억이 증액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약 6억 8,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1억만 세웠습니다.
지속적으로 부족한 예산을 그때그때 세우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양해만 해 주신다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13쪽을 보시면 공무원 영유아보육수당 지급이 0세부터 3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0세는 1개월이 있을 것이고 3개월이 있을 텐데 전부 12개월을 계상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0세는 2005년도에 출생하는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막 나자마자 한 살인데……. 그 전에 이미 편성되어야 할 예산인데…….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기석 위원님.
방범용 CCTV 설치, 성립전으로 8대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농성동, 화정동, 풍암동 같은 데가 도둑놈들이 많아요.
이것은 서부경찰서와 공청회를 거쳐서 장소를 정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자치행정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지원단장 신기호입니다.
자치행정지원단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지원단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선란 위원님.
78쪽을 보시면 전액 시비로 들어온 쌍촌동 현대아파트 벽화사업이 있는데, 시비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2005년도부터 얘기가 됐던 사업이거든요. 그 동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상무1동에 벽화사업비로 내려온 건 알고 있는데 아파트는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모아제일아파트가 도로가에 있으니까 당연히 모아제일아파트가 될 줄 알고 있었어요. 현대아파트는 도로에서 볼 수 있는 벽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현대아파트가 지정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동에서도 굉장히 이 사업 가지고 말썽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정이 돼서 내려왔는지 궁금합니다.
금년 7월 20일자로 자치행정지원단장으로 왔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 달에 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결정돼서 서구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데 시 특별교부금 자체가 용도지정이 된 것입니다. 이걸 만약에 바꾸려고 하면 시장님한테 다시 반납을 하던지 새로 지역을 바꾸던지 해야 합니다. 지금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아제일아파트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왜 거기가 길가가 아닌데 지정이 됐냐고 하는데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광명하이츠 쪽을 보면 거기도 버스나 사람통행이 많은데 현대아파트 옹벽이 2~3m 정도 되는데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해놔도 여러 주민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적정한 위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 그쪽은 합당한 위치가 아니거든요. 현대아파트는 입구 자체가 도로에서 들어가 있고 언덕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 쪽하고 마주보고 있는 도로, 이 문제로 주민자치위원 두 명이 해촉된 일도 있었고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돈이 왔다가 반납을 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한 사항이거든요.
동료 위원님들이 설명하신 요지는 특별교부세에서 외옹벽 벽화사업이 내려오면 동에서 잘 선정해서 하면 좋은데 지정해서 내려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상무1동으로 내려오면 동에서 알아서 하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강제적으로 사퇴하면서까지 이 사업이 된 거나 마찬가지에요, 아시겠지만.
그럼 이렇게 하죠. 다시 시에 반환하고 목을 바꿔서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실무 과장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또 할 데가 있으면 추가로 시에 건의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 기왕에 정해져 왔는데 반납하고 다른 데 하면 주민간 갈등만 야기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이 사업이 크다면 클 수 있겠지만 그다지 큰 사업도 아닌데 반납하면 여러 가지 위험안이 나올 거 같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동에 법적지위가 있는 자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쌍촌동 현대아파트 자치위원회로 자본이 이관된 사항인 거 같은데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그 사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상무1동 자치위원회에 줬을 때는 모아제일 쪽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초 지원할 때 현대아파트 옹벽에 하도록 했는데 이걸 다시 상무1동에 줘서 다른 데로 하게 되면 또 현대아파트 주민들하고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아제일이 필요하다면 또 시장님에 건의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실무 과장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아파트를 특정화해서 나간 예가 없었던 같은데 이건 상당히 별개의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그쪽 자부담은 없죠?
네, 없습니다.
사업주체는 그 아파트 자체일 것이고요.
네, 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이 행정에서 민간으로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계약에 의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이상이면 입찰하도록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앞으로 관계 법령에 합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가 주민으로부터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네 단위로 새마을 식으로 추진한 사업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자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자율참여, 자율의사 결정, 이런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이 뭔가를 이루어내고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도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번 쌍촌동 현대아파트 벽화사업 관련해서는 적어도 투명한 회계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인의 이권사업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강기석 위원님.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 기정에 두 명을 잡아놨다가 경정에서 한 명씩 늘린 이유가 뭡니까?
자치과장으로 가보니까 이게 전국 시범으로 해서 꽤 활성화됐었는데 좀 침체된 것 같아서 다른 데를 보고 벤치마킹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치위원장, 부녀회장, 통장 등 경비가 저렴하게 들고 해서 인원을 더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통장도 들어갑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민 리더들이 동네일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디 청소를 한다든지 동네 손바닥 정원을 만든다든지 할 때 전체가 다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은 다수 주민이 참여화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지원단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진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선란 위원님.
86쪽, 세입에서 과년도 수입을 보시면 과년도 수입목표액이 5억 7,000만원으로 늘어났죠. 체납대책징수 실적을 봤으면 합니다.
이건 간략히 말씀드리면 화정1동에 로마나이트가 경매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4억, 그 다음에 상무나이트 과년도 수입 3억 2,000해서 한 7,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체납을 독려해서 받아냈습니다.
세출에서 각 실·과에 개인용 프린터기를 구입했는데 어디어디 실·과에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 드렸듯이 우리 구 자주재원수입 50%가 세외수입과 지방세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부서, 예를 들면 청소위생과, 교통과, 민원봉사과. 그동안 세외수입을 받는데 고생하셨기 때문에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개인용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구입해서 배부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기석 위원님.
직원용 의자 10개를 구입하는데 200만원이 듭니까?
우선 20만원씩 10개를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무과가 7개 팀으로 의자가 굉장히 낡습니다. 10개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조달가격으로 많은 의자를 구입해서 쓰도록 할랍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본예산에 5억을 세웠는데 사고이월 돈하고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돈들이 계속 은행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들이 무시를 못해요. 공교롭게 사고이월도 사업을 추진하고 명시이월도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해나가니까 공급액이 감소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억에서 1억 5,000만원을 감액해서 3억 5,000으로 계상했습니다.
주민의 세금을 잘 받아서 폭넓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세무과가 금번 추경에 굉장히 고생을 했다는 것이 예산상에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공공요금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3억 5,000정도 이자수입이 감소가 됐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일반 주민을 상대로 몇 백원부터 몇 천원, 몇 만원, 굉장히 세금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이 감소가 된다면 오히려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공요금은 오직 은행예치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수요를 판단해서 6개월, 3개월, 1개월 나눠서 정기예탁을 하고 있죠.
요즘은 MMF라든가 재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이자수익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느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요 요인은 아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자꾸 써진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시에서 자금을 배정할 때는 한 달이나 45일 정도 갭을 두고 줬거든요. 시에서도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여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작년보다 잔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익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은 광주은행에만 할 것이 아니라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보란 말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선란 위원님.
설명서를 보면 보수공사 첫 기간이 2005년 12월 31일부터 3년인데 냉·난방기나 옥상 물탱크 부분은 그 기간에 하자보수를 해주는 게 아니고 서구청장이 하는 걸로 됩니까?
저희들 위탁사항을 보면 아주 적은 것, 의자가 부서졌다거나 콘센트가 끊기면 위탁기관에서 하고 대규모 수선은 구청장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서에요?
네.
하자보수 기간이 부분별로 다르던데 물은 대들보에서 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대들보에서 새는 게 아니고 위에 물탱크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녹이 슬고 해서.
위원님의 취지는 될 수 있는 한 하자보수 기간을 넘기지 않고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 넘겨서 하니까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호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창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강신만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도 있었습니다만 금번 2회 추경이 주민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에 필요한 사항은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가된 예산이 없이 사업예산 안에서 예산을 조정했다고 했는데 추경안을 살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있는 예산 좀 올려주고 아니면 굳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자 하거나 시일이 촉박한 부분은 삭감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런 추경안은 문제가 있지 않냐. 기 본예산에서 심의해서 의결됐었고 추경에서도 심의해서 의결됐었는데 연말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을 바르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라든지 연초에 했던 이런 부분은 금년 같은 경우 선거 관련해서 뒤로 미뤄졌던 것들이 좀 있고, 또 행사규모 등이 당초보다 조정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것은 행사실비보상으로 잡았던 것이 강사섭외를 해서 강의를 듣는 게 낫겠다고 하면 세부조정을 해서 강사수당으로 바꾼다든지 정도로만 했고요.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구 재정이 워낙 어렵다고 하니까 저희가 하지 못한 거구요. 일부는 대게 그런 정도의 목 변경이 많습니다.
세입 쪽도 보면 의약업소 과태료가 늘었거든요. 이걸 볼 때 본 위원 생각으로 추경에 올리기 위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했지 않았냐, 이렇게 한꺼번에 1,2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로 늘었습니까?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예년 수준으로 해서 잡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주로 많았던 게 안마인데 국가에서 강력하게 단속이 들어가거나 하면 생각보다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예년에는 한 300정도 밖에 과태료 부과가 안 됐었거든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과하게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참고로 강 위원님 취지는 지역 주민의 질병예방을 위한 것이니까 될 수 있는 한 이 사업들은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계획대로 추진해 달라는 그런 취지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요한데 예산에 편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잖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혹시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과정을 설명을 해 달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을 먼저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순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들도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과 해당 부서장의 소명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482억 9,418만 9,000원 중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500만원을 삭감한 482억 8,918만 9,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택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주민참여 보장에 대한 법령 준수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3항에서는 지역대표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본예산 편성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동별로 예산참여 지역대표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함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김경오 위원님의 조례안에 대한 대안발의가 있겠습니다.
김경오 위원입니다.
방금 장재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인지가 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금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올려준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집행부에 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여러분이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투명한 예산을 하겠다는 것이 발로지만 사실 단체장의 큰 권한을 주민에게 넘겨주는 용단을 내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참여정부 내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여러 단체장의 인식부족과 의지부족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는 또는 실시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극소수에 그쳐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금번 서구청에서 제156차 임시회를 통해서 전주원 청장 및 관계 부서 담당직원 여러분들께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올려주신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3항 규정에 충실한 아주 잘된 조례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보시면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것처럼 주민의견 수렴 절차라든가 또는 합리적 예산편성 및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절차라든가 또는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시기 등이 미비된 사항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완하고 더 많은 부분을 대폭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보완한 후에 대안을 제출하기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김경오 위원님께서 하신 대안발의안은 이미 자료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해 조시고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심도 있는 검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직원께서는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광주광역시 서구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9일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 후 작성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9개 실·담당관·단·과·소에 대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요구목록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68건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보고사항】
o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출석위원(6인)
조남일 강신만 김경오 김명수 강기석 고선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류길환
보건소장 박 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박홍표
총무과장 신덕찬
자치행정지원단장 신기호
세무과장 이진우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보건행정과장 서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