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3월24일(화) 오전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민한가족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민한가족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3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민한가족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안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한 후 심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입니다.
먼저 우리 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보호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안에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되는 특정 지역을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시간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성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및 출입시간 제한 지정주체는 관할 경찰서, 학교 등 유관기관과 지역 주민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반영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한구역 지정대상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첫 번째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목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풍속영업에 규정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풍속영업,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감상실 등에서 규정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가 밀집된 구역을, 두 번째로는 청소년 유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세 번째로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네 번째로 관할 구역 주민 1천 명 이상의 연명으로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다섯 번째로 기타 구청장이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으로써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며, 청소년 출입제한시간 규정은 하오 8시부터 상오 5시로 기준하되 구역 특성에 따라 시간을 조정,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정 절차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유관기관과 지역 주민과의 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정토록 하였으며, 지정사항에 대해서는 구역 및 시간 안내표시문을 설치 관리하고 여건 변동 등으로 재한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될 때는 해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들이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 차단 보호하기 위한 목적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제한구역을 지정할 시에는 조례로 명시한 지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심혈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리며,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관해서는 가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저의 검토의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시대가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해야 하는 안타까운 환경이고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무척 위험한 상황에 있음을 인지하고 늦게나마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 처럼 사실 이러한 구역이 없어야 함에도 블구하고 지정할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청소년지도위원이라든지 또 각 지역에 있는 유지라든가 그 기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청소년보호 내지는 유해환경에 근접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조례 제정의 취지는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서 예방하고 또 청소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려고 하는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조례의 운영은 조례 제정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례가 사실적으로 운영이 되서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근본적인 지도개혁을 할 수 있는 바램으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의 법적근거로 청소년보호법을 보시면 "청소년 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기본법 규정에 대한 근거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년 유해업소라고 하는 것이 청소년기본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죠?
청소년기본법이라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저희 청소년들이 가지 않아야 할 곳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각 동에 선도위원들이 10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청소년들이 가지 않는 지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한구역으로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증기탕, 사행행위장, 무도학원 이런 등등의 시설이 있고, 거기에 노래연습장은 출입을 금지하되 단 보호자와 같이 왔을 때는 허용된다는 등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준에 따라서 학교나 경찰, 저희 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선도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며 현재까지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십시오. 청소년기본법에 대한 것을 저한테 주시고,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대상을 보시면 조금 아쉬운 게 우리 관내에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판매 부분들, 그 다음에 비디오, 유기장 이런 통계가 나와가지고 제출이 됐으면 좋았을텐데 자료가 없어서 아쉽네요.
나중에라도 우리 서구 관내에 청소년 유해업소중 유기장이 몇 곳이고 노래방이 몇 곳이고 숙박업소가 몇 곳인데 예상된 지역은 이러이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수 있는 지역, 이곳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해가지고 단속해보니까 어느 곳이 많다드라 하는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지역 주민 1천여 명의 연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1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준칙에 근거하신 거죠?
이 숫자의 개념이 두 가지라고 봐요. 주로 지역주민의 연명으로 제한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벌써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유해업소가 있다고 보신 거죠? 아무래도 지역주민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아파트라고 하면 1천명 이상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 끼어 있는 곳에 유해업소가 군데군데 산만하게 있을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1천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에? 이 조례가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1천명이라는 수가 서명날인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죠?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논의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선도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제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조례를 늦게나마 한다니까 과장님께 높은 평가를 드립니다.
언젠가 청소년 선도위원을 각 동으로 10명 정도 위촉한다고 우리 의회에서 논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임명을 했습니까?
각 동에서 선도위원 명단을 정비해서 받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받아서 3월 말경에나 정비가 되면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랍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청소년 선도위원 조직은 그때도 의회에서 논의가 된 겁니다만, 각 동 위원님들을 선도위원장으로 위촉을 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 지금 제한구역을 1천명 서명날인으로 하고 또 공청회를 거치고 토론회를 거치고 관할 경찰서, 학교 등에 그 분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분들이 반대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들의 유해업소에 대한 지역을 반대할 수가 없죠?
그렇죠. 반대할 수가 없죠.
광천동에 유해업소가 많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특히 터미널이 위치해 있고 학교도 7 8개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제한구역을 지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터미널 주변하고 금호지구 주변은 집중적으로 경찰서, 학교와 삼위일체로 10시 이후부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대로 청소년 운영 조례가 늦게나마 제정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 출입제한구역과 시간의 지정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러이러한 지역을 정한다라고 했지만 실지로 관할지역 주민 1천명 이상의 연명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전부 다 원하실 것이다고 하시지만 거기서 영업을 하는 분은 동의를 안합니다. 그런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출입제한구역 및 장소라고 할 경우에는 그 구역이나 여타 다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중간중간 있는 장소를 조례에 넣을 경우에는 단속이 충분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한 예를 든다면 월산3동하고 양1동 사이에 주점가가 많이 있는데 이런 구역을 작년 재작년 보호구역으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구역은 세부 추진계획으로 세워서 규칙에 의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어느 구역만 한정해서, 월산동 같은 데 밀집된 구역은 단속한다 하더라도 다른 여타의 중간중간에 있는 유흥업소, 청소년들은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보다는 오히려 눈에 안보이는 유흥업소를 찾아듭니다. 그러면 다른 여타의 구역은 저희들이 단속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지역은 동 청소년 선도위원이 있기 때문에 안보이는 지역은 위원님들을 대동해서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둘째는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구석구석 지도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해볼랍니다.
출입제한구역을 어느 한 곳으로 선정해 버리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구역만 할 경우에는 다른 구역은 지도단속하는데 난점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기까지는 먼저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수지역의 학교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선도위원이라든지 동자문위원들이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이 필요로 하다고 했을 때 우리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보고, 또 하나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법으로써 만들어 놓는 것이 타당하다. 조금 전에 모 의원 세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그때 가서 형편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순리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본 위원이 청소년보호법 25조를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으로 제정할 수 있다.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시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에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 지역내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법조문의 해석을 잘못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 때는 사전에 지역 주민과 유관기관에 협의를 거쳐 꼭 필요할 경우에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법에 청소년 선도를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아동보호법을 보면 그에 대한 대상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치료해서 사회에 내보낸다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조례는 만드는데 특정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역시 기술되어 있는대로 주민들의 의견, 행정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실시한다.......
번복된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중 제2조 지정 대상에서 '관할 지역의 1천명 이상'을 '800명 이상'으로, 제4조 지정절차에 제2항을 만들어서 '제한구역 지정시 지역주민이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의 지정사실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라는 항을 삽입하도록 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민한가족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민한가족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조택용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민한가족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참여와 복리행정 구현을 도모하고 다원화된 주민의 욕구충족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목적 기능을 가진 서구민한가족생활관 설치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 한가족생활관을 업무 및 기능에서 교통문화센터에 관한 사항으로 중고품재활용센터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 구민정서의 함양과 공익을 위한 행사장소 제공,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한가족생활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했습니다.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제7조에서 한가족생활관은 구청장이 운영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제8조1항에서 생활관의 종합관리 책임자는 회계과장이 되고, 제2항에 각 호의 업무수행 부서장이 소관 시설 관리책임과 위탁시에는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협약에 규정했습니다.
제9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규정과, 제11조에서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는 시설물의 훼손, 망실시 손해배상을 규정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위탁관리시 생활관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4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민한가족생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생활관 설치 운영조례안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은 규칙에 들어가야 할 것이 나와 있고 어떤 내용들은 조례에 있어야 될 부분들이 빠져 있는데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묻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장님께서 조례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등단을 하셨는데 광주광역시서구한가족생활관설치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님이 답변을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한가족생활관의 종합관리책임자는 회계과장이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본 생활관 운영 주체 부서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 개 부서가 되다 보니까 본 조례안을 제가 맡아서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복잡해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 지 모르겠거든요.
우선 위원장님이 다른 질문을 받고 정회를 해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안은 재산관리에 목표를 두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조례보다는 광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니까 "서구청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재산관리 총괄자를 지정하여 재산의 용도에 따라서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두번째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 관리 및 재산관리관의 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니까 세 개과에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서구의 공유재산이니까 서울 강동구처럼 재산관리 주무부서에서 총괄 관리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거기서 모두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처럼 하나의 관리사무실을 놓고 민원인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면 복잡해서 안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게 공유재산관리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포괄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재산관리 운영만 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고 필요하다면 조례의 틀만 만들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대부분이 본 조례안이 회계과에서 성안이 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의 세 개 부서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조례는 빨리 성안을 해야 되겠고 해서 사실 제가 빨리 나서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성안이 된 다음에는 회계과로 이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조례가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재산관리는 서구청장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35조 1항에 보니까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없는 경우는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법에는 재산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모법이 없을 때는 조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태여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도 성급한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운전자들의 휴게실이 없어질 때는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또 공부방도 규정을 해놨는데 없어지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바에는 주무 부서 재산관리 부서에서 일괄 관리하면서 그 협의에 의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 말이 타당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그 대목을 지적해가지고 뒤에 자료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본 조례를 심의하시면서 그 사항을 다소 수정을 해도 가능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드만요.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서구민한가족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서류를 받아보고 개인적으로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456-120번지 내에 둔다'. 이 한가족생활관을 건립하기 전에 조례개정을 안했죠.
네. 건물이 완성되고 업무가 시작될 즈음에 조례안을 성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타당한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물 지하에는 뭐가 있고, 교통관리센터에 관한 사항, 중고품재활용센터, 청소년공부방, 운전자 쉼터, 그런 부서가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시설을 해놓고 이제야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게 타당한지 말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건물을 완성시켜 놓고 업무를 시작한 후에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느냐는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운전자 쉼터하고 청소년 공부방하고 한 건물에 있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운전자라고 하면 어떻게 쉼터를 이용합니까? 와서 사무만 보고 삽니까?
운전자들이 사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운전자들이 갑자기 용변을 보기 위해서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작했고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면서 잠깐 쉴 수 있도록 온돌방과 샤워장을 설치해 놨습니다.
전문위원 지적대로 공부방 어린이들에게 지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사행성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을 배치했고 또 운전자들은 낮에만 활용하거든요. 야간공부방은 밤에만 운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었다면 건물을 짓기 전에 조례를 심의했으면 균형이 맞춰질텐데 한 마디로 말해서 중구난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터로 된 것 같고 그런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봅시다. 한가족생활관 설치를 향후에 관리해 나가는 시설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 시설측면에서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인 회계과장이 하도록 하고, 운영측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이원화가 되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의 조례 상태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완하고 연구를 하면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름대로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상당 부분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하게 해야 할 부분은 재산관리 측면과 운영 측면에 있어서 어느 곳에 방향을 둘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미 이 조례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로 상정됐지만 원칙적으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영측면으로 방향을 잡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교통과라든지 청소행정과, 가정복지과 등 운영측면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놓은 부분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의 의견을 포함해서 절충을 시켜보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의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지역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의 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규칙은 마련됐습니까?
조례가 완성되면 바로 만들겠습니다.
사실 조례하고 규칙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같이 상정을 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텐데 조례는 조례대로 규칙은 규칙대로 한다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것 같으니까 미료로 넘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규칙이 만들어져 있다면 같이 검토를 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재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상정되기까지 조례가 10분 내에 바꿔져가지고 운영조례안이 또 올라 왔어요. 이렇게 다급하게 심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하고 노인복지시설운영조례안, 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실제 위탁을 했을 때는 민간이나 개인에게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위탁운영이 됐을 때 위탁자의 선정기준이나 그 외에 운영비가 따로 나와야 되는데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일을 두고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해서 이길도 위원님의 말씀처럼 미료로 할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연설명을 하자면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에서도 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수탁신청을 해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중에서 운영능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협약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다. 또 3항에 보면 사회복지관의 운영비는 이용료나 수익금 및 이러한 것을 자체 부담으로 충당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에 필요한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100% 구비 사업으로 운영되는 조례안이니까 오히려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상당하게 깊이를 둬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미료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박하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하고 주무 과장님하고 구체적인 상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재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꼭 미료로 넘겨야 되는가, 이것도 우리 위원으로서 생각을 깊이 한 번 해봐야 되고, 또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이 조례를 이번 회기에 안해도 현재 운영은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료로 해도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변을 해주세요.
저의 입장은 제출할 때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제출했던 것이지 제가 그걸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아니, 큰 지장이 있는가 없는가만 묻는 겁니다.
당분간은 없습니다마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금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행규칙으로 정할 내용은 생활관 사용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생활관의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위탁신청 및 수탁자 지정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시행규칙으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하고 운영조례를 같이 검토 분석할 수 있도록 조금 시일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회관 설치 운영 조례에서도 보면 수탁장의 자격이 상당히 엄격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초대때나 2대때 운영조례안으로 제정하기까지 심사숙고했는데, 국비.시비도 아닌 순수한 구비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것에 자격을 더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체에게 위임을 했을 경우, 개인에게 위임을 했을 경우 위탁시설장의 자격들을 민간단체면 민간단체로 봉사경험이 몇 년이라든가 개인으로는 경험이 몇 년이라든가 이런 경험을 갖춘 성실한 자로 해서 구청장이 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자중에서도 선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에게 주는 것은 자치시대에 어울리지 않다고 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행규칙에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하고 조례안을 같이 제출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은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난 다음에 청장님의 결제를 득해서 만드는 것인데 청장님의 결재를 득하지 않은 시행규칙안을 미리서 만들어서 조례안과 같이 제출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과장님 말씀이시고 우리는 시행규칙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조례를 만드는데 시행규칙을 참고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하자는 것이지 시행규칙과 같이 올라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하는데 있어서 조금 부실한 자료가 올라오기 때문에.......
전문위원하고 상의해가지고 갑자기 심의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민한가족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위탁운영시 수탁자의 선정과 보조문제에 관한 좀더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자료 검토 등 심사숙고하여 완벽한 조례 제정이 되도록 미료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미료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보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광주광역시서구민한가족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 총8인
김월출 김동식 김용희 이길도
정종철 장헌일 박금자 박하준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박홍표
지방행정주사보 최신규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청
도시국장 정중대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지역교통과장 조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