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9월8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양철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호동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관련 주택매입 및 신축비 예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철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홍의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홍의
  사회산업국장 이홍의입니다.
  존경하는 양철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복지시설 중 법적기준을 갖추지 못한 조건부 신고시설 신축비 등 국·시비보조금 신규지원 및 변경에 의한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증액규모는 세입예산은 3억 2,337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3억 2,4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05억 5,446만 1,000원보다 3억 2,337만 8,000원이 증액된 508억 7,783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건부 신고시설 2개소 지원에 복권기금 3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 관련 시비보조금이 변경되어 71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718억 2,130만 1,000원보다 3억 2,444만 9,000원이 증액된 721억 4,575만원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014만 9,000원이 증액된 513억 4,559만 4,000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조건부 신고시설인 한국 신장장애인 나눔의 집의 신고시설 전환을 위한 주택매입비로 1억 5,000만원, 조건부 신고시설인 향림원의 신고시설 전환을 위한 신축비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으며, 환경관리과 소관으로는 모사전송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40만원이 감액된 62억 3,60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공공근로사업 관련 시비보조금이 변경되어 6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철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보조금이 추가 또는 변경 지원됨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이는 당초 계획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보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철근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형천
  도시국장 정형천입니다.
  존경하는 양철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사항 및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재원조정교부금 교부, 그리고 일부 증가된 인건비 및 필수경비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224억 2,771만원보다 1,984만 1,000원이 감소된 총 224억 786만 9,000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6,527만 9,000원이 감액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4,543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 161억 1,575만 9,000원보다 7,716만원이 감액된 160억 3,8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1억 원이 감액된 16억 원으로 금호동 금광사 주변 도로개설 사업예산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2,100만원이 증액된 15억 344만원으로 옥외광고물 시책사업 및 통학로 주변 보안등밝기 개선사업으로 모두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84만원이 증액된 34억 7,422만 2,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200만원이 감액된 54억 4,6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당초 예산액 194억 3,812만 8,000원보다 6,527만 9,000원이 감액된 193억 7,2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액 77억 4,523만 8,000원보다 2,617만 8,000원이 증액된 77억 7,141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에 도시국 소속 일용직 인건비 상승분 1,117만 8,000원, 경상적 경비 478만 4,000원과 자체사업에 불법광고물 보관창고 울타리 설치 500만원, 옥외광고물 지정벽보판 설치 52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세출예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액 111억 4,700만 9,000원보다 9,329만 7,000원이 감액된 110억 5,371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에 하수도 준설원 인건비 70만 3,000원, 자체사업에통학로 주변 보안등 밝기사업비 600만원은 증액하고, 금호동 금광사 주변 도로개설비 1억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액 3억 5,778만 2,000원보다 184만원이 증액된 3억 5,962만 2,000원으로 보조사업예산에 그린벨트 단속 여비 및 급식비 384만원은 증액하고, 공공다중이용 건축물 시설개선비 2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29억 8,958만 2,000원보다 4,543만 8,000원이 증액된 30억 3,502만원으로 경상예산에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제작비 880만 1,000원, 주정차위반 고지서 및 공공요금 3,351만 7,000원, 불법주정차 단속 급량비 312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철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원조정교부금, 증가된 인건비 및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의정활동에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철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근
  전문위원 서동근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산업국 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산업국 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진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사회복지과장 이진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철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조건부 신고시설 한국신장장애인 나눔의 집으로 확정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 등이 맞지 않아 조건부로 인가를 해줬고 복권기금에서 책정해서 주택을 사서 제대로 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오광교 위원
  조건부로 된 주택을 산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현재 있는 주택이 사회복지시설로 용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곳으로 살 수 있도록 조건부 복권기금에서 주는 것입니다. 금호동에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리고 향림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향림사 내에 아동시설이 있는데 34명 있습니다. 조건부로 기 허가는 나 있습니다. 아동시설로 복권기금을 주면서 신축하는 것입니다.
오광교 위원
  땅은 그쪽에서 하고 우리가 건축은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럼 땅을 구청에 기부체납 안 해도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아닙니다.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원래 34명이 있는데 장소도 비좁아서 우선 조건부로 허가 내줬는데 조건부를 떼고 아동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신축비를 주는 거죠.
오광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철근
  예, 박일문 위원님.
박일문 위원
  어떤 때 조건부 시설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정확한 년도는 기억나지 않는데 시설들을 일제 조사했습니다. 시설에 부합되는 것은 언제까지 법적요건을 갖춰라 해 가지고 조건부로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 쪽에서 비인가 시설이 두 군데 있었는데 믿음의 집은 신축해서 인가처리 했고 평강의 집은 현재 건축을 신축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이 조건부로 되어 있는 곳은 향림사입니다. 복권기금을 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조건부로 된 시설을 완전한 시설로 갖추자는 취지에서 복권기금을 준 것입니다.
  그 다음 광천동 사랑의 집과 용두 사랑의 집이 조건부시설이었는데 서창동에 있는 용두 사랑의 집은 작년에 3억 6,000만원 복권기금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조건부가 떨어지고, 신장 나눔의 집이 이번에 복권기금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줘서 이것만 되면 서구는 조건부시설이 전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박일문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시설들이 승인 없이 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승인은 해줬는데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기존시설이 있었는데 이것을 양성시키면서 법적요건을 맞춘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이 될 것이냐, 전체적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조건부를 해제하는데 내년 7월 30일까지는 완전 조건부 없이본 시설로, 법적인 요소를 갖출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권기금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일문 위원
  당초 시설을 하려면 어떤 규정을 갖춰 가지고 집행부 행정관서에 승인을 맡은 다음 그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박일문 위원
  그런데 승인절차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일제 조사한 다음에 양성화 해주기 위해서 조건부를 붙여 가지고 해줬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예.
박일문 위원
  그게 맞지 않는 게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 무허가건물에 강제이행금을 물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무허가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한데 일단 시설이 있었습니다. 법적 규정에 못 미친다든가 그런 경우에 우선 조건부를 제시하면서 2006년도 7월 30일까지 완전한 시설로 갖춰라 합니다. 예를 들면 용두 사랑의 집 같은 경우 3억 6,000을 복권기금으로 주고 자기들 자산이 1억 5,600 자부담 해서 시설을 완전하게 만든 것입니다.
박일문 위원
  우리가 무허가 건물을 지었을 때 강제이행금을 물린 다음에 무허가 건물 그 자체에 건축허가를 해 준 게 아니고 완전히 뜯어낸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다시 개축이나 증축을 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시설 자체가 우리가 규정하는 법을 위반해서 더 많은 인원수를 갖고 있다든지 위반해서 운영하고 있었다면 법 규정에 의해서 단속이 돼야지 그것을 고치지 않은 상황에서 양성화 해줬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모순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시점에서 그런 시설이 있으면 뜯어내야죠. 이게 10년 전부터 계속 존속해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축법에도 양성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들을 모두 조사해서 우선 있는 곳이 생활시설을 하고 있는데 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선 조건부로 언제까지 조건을 갖춰라 해서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박일문 위원
  그 동안 한 번도 체크를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아닙니다. 체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 자체가 법적 용도별로 보면 사회복지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어야 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운영하면서 사회복지시설로 될 수 없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집을 지어 가지고 거기 가서 하라는 식이죠. 단독주택에서 사회복지 용도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박일문 위원
  단속이 선행되고 난 후에 조건부 시설을 하든지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는데 단속은 선행되지 않고 하지 못하는 곳에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아니죠. 국가가 해야 될 것을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조건부로 시설을 갖춰주고 나서 조건부시설에 대한 보조를 해서 결국에는 조건부가 아닌 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국가의 방침에 따라 우리가 조사해서 하나둘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일문 위원
  국가가 해야 될 것을 대행해서 해주는 것은 고맙지만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있어서는 안될 곳에 있거든요. 주택이나 그런 곳에 있었다면 단속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장소에 이뤄졌어야지 되지 못할 곳에 있는 것을 이제 와서 양성화해 주냐는 말입니다. 국가 시책이라고 하고 우리 구만 국한된 게 아니라서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철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양순옥 위원
  양순옥 위원입니다.
  박일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개인이나 법인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양성화를 시켜주면 건물에 대한 소유자 명의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법인 명이죠.
양순옥 위원
  본인이 갖고 있는 땅에 건물을 했을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땅도 법인 명의로 사야 되고 건물도법인 명의로 들어갑니다.
양순옥 위원
  같은 맥락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국가에서 할 일을 한다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꽃동네 같은 데를 가서 보더라도 처음에는 좋은 일로 시작했다가 기업화되니까 개인적으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 축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양순옥 위원
  노인들을 모신 시설을 하고 있는 분들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시설로 충분히 갈 수 있는 분들을 모아서 하고 있으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단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시설을 하는 분들이 99%는 좋은 쪽으로 하시지만 거기서 1%는 뻔히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다 알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인가해서 지원 받게 하는 것만큼은 서구 사회복지과에서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안 해줄 것은 딱 자르고, 이런 분들은 시설로 보내라 하는 이런 것을 잘해 줬으면 합니다.
  이것이 비단 여기서만 이야기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에 문제점이 많다, 앞으로 갈수록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이나 시설 같은 데도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 감독을 잘 하시고 인가를 안 해줄 곳은 안 해주고 철저하게 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철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근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철근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광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고광태
  경제과장 고광태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철근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양순옥 위원
  공공근로사업비를 시에서 왜 계속 깎습니까?
○경제과장 고광태
  시에서 돈을 확보 못한 것 같습니다.
양순옥 위원
  쌀 직불제는 농사짓는데 얼마씩 주는 거죠?
○경제과장 고광태
  그 전에 논농업직불제로 주다가 금년에는 쌀소득보전직불제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비가 국고보조금으로 배정된 70만 8,000원입니다.
양순옥 위원
  해마다 틀립니까?
○경제과장 고광태
  작년까지는 논농업직불제였습니다. 지금은 쌀소득보전직불제라고 해 가지고 고정 직불제가 있고 변동형 직불제가 있습니다. 일정금액까지는 고정 직불제로 주고 있고 변동 직불제는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에, 시중가격이 다를 때는 거기에 따라서 15%까지 직불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양순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철근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학섭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철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석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귀석
  교통과장 김귀석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철근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관 건설행정계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김용관
  건설행정담당주사 김용관입니다.
  김창열 건설과장이 상중이어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철근
  건설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계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보안등 신설 1개소, 교체 12개소 하는데 화정3동 염주초교 주변은 신설하는 겁니까?
○건설행정담당주사 김용관
  이것은 시 담당자하고 구 담당자가 같이 학교 주변을 조사했는데 1개소 신설하고 나머지 12개소는 개소해야 된다고 시에서 산정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보내준 것입니다.
오광교 위원
  지금 통학로 위험지구에 빨간 아스콘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이 안 된 학교가 있습니까?
○건설행정담당주사 김용관
  그것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오광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안등 12개소를 교체하는데 우선 순위를 처음 위험시설한 장소부터 교체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김용관
  이번 건은 기 조사가 돼가지고 완료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꿀 수는 없고 추후로 저희들이 예산확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철근
  예, 박일문 위원님.
박일문 위원
  보안등이 가로수에 가려서 제 기능을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녹지계하고 협의해서 밝게 해주실 수 있는 복안은 있습니까?
○건설행정담당주사 김용관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녹지계와 협의해서 가로수 전지를 한다든가, 명절을 대비해서 일제조사를 했지만 조도가 떨어진 곳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박일문 위원
  밤에 돌아다녀 보면 그런 보안등이 꽤 있습니다. 보안등이 밝게 비춰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김용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철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길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길환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철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질의 종결을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각 과별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및 예산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과 해당 실·과장님의 소명을 듣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철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55억 3,921만 9,000원이었습니다. 이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급성을 두고 적재적소에 편성해야 할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내용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희만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청소위생과장 김희만입니다.
  오늘 심의하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금액이 변경되고, 또한 기존 조례의 별표 3 부과항목란 '제1호 나목'을 세분화하여 우리 구 쓰레기 불법투기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변경하고 기존 조례의 별표 3 부과항목란 '제1호 나목'의 간이보관기구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의 과태료 규정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환경부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과태료 부과 기준과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금액 조정 통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철근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근
  전문위원 서동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철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보고사항】
  o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7인)  
  양철근   김동식   박일문   오광교   양순옥   김월출   김계중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홍의
    도시국장  정형천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경제과장  고광태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김귀석
    건축과장  오길환
    건설행정담당주사  김용관
    재난관리담당주사  민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