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4월24일(수) 오전10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동자율방역소독민간위탁심사위원회위원(이정애)위촉동의안
4. 동자율방역소독민간위탁심사위원회위원(신대윤)위촉동의안
5. 동자율방역소독민간위탁심사위원회위원(강영식)위촉동의안
6. 동자율방역소독민간위탁심사위원회위원(유차량)위촉동의안
7. 동자율방역소독민간위탁심사위원회위원(선광호)위촉동의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동자율방역소독민간위탁심사위원회위원(이정애)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동자율방역소독민간위탁심사위원회위원(신대윤)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동자율방역소독민간위탁심사위원회위원(강영식)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동자율방역소독민간위탁심사위원회위원(유차량)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동자율방역소독민간위탁심사위원회위원(선광호)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42분 개의)

○위원장 김상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과 동자율방역소독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택용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택용
  총무과장 조택용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 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토요일 휴무제 근거규정을 마련,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 호소에 따라 일반 휴직자의 연가가능 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하여 연가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6조의 2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20조 제2항에서는 휴직자의 연가가능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함입니다.
  안 제22조에서는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이 주요골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감안하여 제출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집
  조택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장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이길도 위원
  이길도 위원입니다.
  토요일 전일 근무제가 민생에 사회에 협조를 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먼저 전체 실시된 다음에 전일근무제가 실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장재영
  토요일 전일 근무제는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토요 휴무제는 전국적인 시책으로 이번 조례안의 개정에 있어서 이와 같은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저희 구에서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길도 위원
  만약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민원인에게 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문위원 장재영
  토요 전일 근무제를 실시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부담 줄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은 직원들이 2개조로 나눠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이지 토요일을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발생에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길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예, 김선옥 위원님.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전일 근무제를 서구청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 토요 휴무제에 대한 대비책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저희 서구청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국가적인 시책으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을 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비책으로 사무자동화라든지 민원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주민등록발급기 등 구청에서 계속 휴무제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은가요?
○총무과장 조택용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발급기를 확대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옥 위원
  자동발급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택용
  두 대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최소한 동별로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택용
  토요 휴무제는 전일근무 방식과 똑 같습니다. 2개조로 나눠서 할 수 있고, 전 직원이 한꺼번에 할 수 있고, 부구청장이 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 전 직원이 동시에 쉬게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2개조로 근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상집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주5일제 근무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두 가지 측면이 향후 문제점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공무원들 결재방식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고, 둘째, 주민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말씀드린 공무원들의 결재방식은 그 동안 누차 전자결재를 해야 된다고 했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간부 공무원들이 전자결재보다 대면결재를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 5일제를 하고 나서 대민결재를 하기 위해 다른 업무를 처리 못하는 사례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자결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조택용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주 위원
  말로만 해서는 안되고 그게 생활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고 행정의 생산성, 서비스를 크게 높여야 됩니다. 민원업무에 있어서 일반민원, 규제민원에 있어서 어떤 민원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가, 그런 민원에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또 공무원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주민들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처리방식은 무엇이겠는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그런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민원 같은 경우도 대면하는 것보다, 예를 들자면, 접수만 시키고 담당공무원이 없더라도 처리가 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치리 방식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형식으로 하지말고 민원처리 흐름도를 파악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간단한 민원의 유통과정을 면밀히 지적하고 검토해서 언제 어느 장소든지 자동으로 발급돼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PC를 이용한 방법을 더욱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주 5일 근무제도에 대한 민원업무에 대한 대비가 철두철미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을만한 것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잘못된 것은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더욱더 보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의문난 점이 있는데 소속 공무원이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굳이 월 1회를 명시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조택용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주 1회가 아니고 월 1회로 하자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상집
  주 5일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부기관이 몇 개 있고, 일반 관서는 토요일 월 1회 휴무하거나 2개조로 나눠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현재 조례로 나와 있는데 주 5일 근무제는 어차피 하게 될 것이고 그때 되면 또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나만성
  지금 국가 공무원은 4월 27일부터 첫 휴무가 시범실시로 됩니다. 월 1회 하는 것은 시범실시에 대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방자치제 조례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광주는 토요 전일 근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시범실시기간 동안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기관에서는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집
  국민의 정부 협약인데 5일 근무제는 시간문제입니다. 그때 또 월 1회를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택용
  위원장님 법이 통과되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집
  의사일정 2항, 광주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태섭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태섭
  주민자치과장 이태섭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8조의 규정이 불합리한 규제로서 규제사무 미등록 및 정비대상 규제로서 행정규제사무 수감 시 지적된 바 있으며, 지급정지 규정의 판단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실제 적용한 사례도 없으며 서울 송파구 모델에서도 폐지하였기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는 장학생 선발 및 확정을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서 매학년 개시 후 1월 이내로 함이며, 안 제5조에서는 장학생의 정원선정 규정에서 구당 통장 정수 30%이내를 서구통장 정수의 30% 이내로 함이며, 안 제7조 제2항 및 제8조는 기준이 모호하여 실효성이 없는 지급정지 사유를 삭제함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이태섭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장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조레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자율방역소독민간위탁심사위원회위원(이정애)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동자율방역소독민간위탁심사위원회위원(신대윤)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동자율방역소독민간위탁심사위원회위원(강영식)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동자율방역소독민간위탁심사위원회위원(유차량)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집
  의사일정 제3항부터 6항, 동자율 방역소독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박향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향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 동자율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부터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동자율 소독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되었으며 보다 효율적인 방역소독 추진을 위여 광주광역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 본 업무를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1년 7월 9일자로 개정된 광주광역시서구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7조와 2001년 7월 31일에 제정된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근거규정에 따라 향후 구성하게 될 민간위탁 심사위원 중 절차에 의해 추천된 전문가에 대해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구성 시기가 4월중에 있으며 위원회는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관계 공무원은 1/3이하, 여성 1/3이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구성인원은 6명이며 관계 공무원은 2명, 전문가와 교수는 3명, 방역협의회원 1명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기능은 동 자율방역 민간수탁업체 선정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원회 구성 이전에 본 보건소에서 동 방역소독 업무를 추진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2년 3월 30일 민간위탁방역 계획서를 수립하고 2002년 4월 1일 민간위탁 방역사업 내역에 대한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4월 3일에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하여 전남대학 의과대학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4월 9일에는 민간위탁방역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동 자율방역소독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박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방역소독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여기 보니까 전문가, 교수 분이 세 분이시고 방역협회 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서구주민이면 좋을 텐데 서구 주민이 아닌 동구 주민이에요.
○보건소장 박향
  아까 말씀드렸던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화학물질 관련된 분하고 역학이나 이런 것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들에게 추천해달라고 보냈는데 제가 추천서를 보낼 때 단 서구 주민에 한한다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를 추천해달라고 했지 주소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선옥 위원
  서구 주민이면 서구 방역문제에 대해서 애정이 있을 것 같아서…….
○보건소장 박향
  다음에는 위원 위촉을 할 때 주소지도 하겠습니다.
이길도 위원
  이번 위원들은 방역업체 선정을 잘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위촉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업체대표가 들어있어요, 유차량 씨. 이 사람이 지난해에도 한 사람입니까?
○보건소장 박향
  아닙니다.
이길도 위원
  건실한 업체, 정말 해낼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업체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되어서 이 사람을 빼고 다른 사람으로 선정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상집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정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주 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관계가 있는 업체가 심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에 저해가 될 우려가 있다. 물론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추천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보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체대표가 아닌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으로 위촉을 하는 것이 좋겠다. 다른 분들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광주광역시 방역협회 회장이 방역업체를 심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두 번째는 방역을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방역이 잘 안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된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텐데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향
  작년에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가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주민의 대표가 되는 것으로 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위원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교수님들이나 위원님들이 실제로 방역의 전반적인 시설이나 인력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어려우므로 방역시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 안된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지금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서구의회밖에 없어요. 다른 구는 업체에 위원 선정을 요구했습니다. 단 위원으로 들어 온 업체는 민간수탁기관으로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뒀습니다. 그 전제를 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이 좀 더 투명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한 보건소끼리 합의를 해서 방역업체에서 와서 위원으로 참가하는 것이 투명할 수 있겠다.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 가지고 이번에 거기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길도 위원
  이것을 민간기업에 위탁을 했을 때 입찰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입찰하는 과정에 대표들이 와서 그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에 관련된 상황설명을 안 받고 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입찰하는 과정의 상황설명을 해서 위원들이 결정한다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향
  이것은 입찰과정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작년에 했었던 선정평가기준이 있습니다. 대개는 시설이나 인력, 그 사람들이 방역했던 실적,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정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선정점수 배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평가를 해주시는 것이고 모든 자료는 저희 직원이 현장 실사를 가서 조사를 해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배점기준에 맞추어서 점수를 매겨서 하기 때문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설명하거나 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모집공고 설명을 할 때 희망하는 업체가 와서 들었는데 최소한의 기준을 갖춘 사람들만 수탁기관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갖춘 시설, 장비, 계획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입찰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보건소장께서 공무원들 마음대로 다해 놓고 민간위탁심사위원들을 허수아비처럼 말씀하시는데 배점기준, 이런 것들을 심사위원들이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하는 것처럼 설명하시는데…….
○보건소장 박향
  제 설명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들이 배점기준을 선정합니다.
○위원장 김상집
  그런 과정에서 업체대표가 배점에 특정인이 되게끔 할 수도 있고 의혹의 소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소장님은 전혀 위원들 사심이 게재될 여지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F-16 기종 선정부터서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듯이 처음 배점하는 과정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배점부터 기준을 정하는데 처음부터 업체대표가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배점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지적을 하는데 말씀을 왜 이상하게 하세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으니까 부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정주 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과 생각이 같은데, 물론 공정하게 심사를 하겠죠. 그러나 우려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방역업체 회장도 사업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업체가 모여서 협회가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두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협회회장의 업체는 참가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업체 사장이 자기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심사위원 한 번 하려고 업체선정도 안 되는데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구는 심사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협회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업체는 선정이 될 자격이 안되지만 다른 구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진단 말입니다. 물론 그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뭐하려고 위촉합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다른 교수님들도 현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협회회장 의견에 따라서 심사결과가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소장님 답변과정에서 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더욱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했느냐 하는 했을 때 누구든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체를 하지 않고 계시면서 그와 관련된 전문가가 계시다면 의혹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보건소장 박향
  방역업체를 넣는다고 했을 때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교수님들이 전문가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야가 있잖습니까? 의약분업을 할 때도 의사, 약사를 빼고는 안 하잖습니까? 의약분업에 대한 수가를 산정한다든지 할 때 의사, 약사를 빼고 합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넣고 하거든요. 현장의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로 불공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분야에 있는 사람 넣을 수가 없죠. 많은 의사들이 소스를 넣을 것이고 이해관계를 해달라고 할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편으로 방역업체 위원으로 된 사람은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부실한 방역소독 이런 것을 우려해서 보건소끼리 논의했던 게 한 보건소에 수탁기관으로 선정받은 방역업체는 다른 보건소는 할 수 없게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해 놓고 한 겁니다.
  교수님들이 채워줄 수 없는 현장의 감각 같은 것을 방역업체 사람들이 채울 수 있고 방역업체가 채울 수 없는 전문적인 약품이나 기구에 관한 것은 교수님들이 채워주시거든요. 분야별 전문가를 뽑는다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 제기가 된다면 저희들이 제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정주 위원
  현장감각을 지닌 사람을 추천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으로 하되 업체대표이고 협회회장을 하고 있는 사람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업체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협회회장도 아닌 그 분야에 있어서 현장감각을 지닌 분이 없느냐는 거예요. 또 수탁업체로 신청할 자격이 없는데 심사위원 하려고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의혹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집
  이 문제는 동의에 대한 찬반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의견을 안 물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발언을 하셨는데 의약분업을 의사, 약사를 중심에 두고 했기 때문에 의사나 약사들 배만 부르고 국민건강보험이 위기에 처한 거예요. 예를 들어도 엉터리 예를 들으세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국민들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권에 관한 것이거든요. 의약분업 구호는 그렇게 외쳐놓고 의사, 약사만 배부르고 건강보험은 바닥났잖아요. 이 문제는 의견을 물을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결정하면 되니까요.
  동자율 방역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촉 동의안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자인 이정애 위원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옥 위원
  위원장님, 이번 임시회가 지나면 서구 방역문제에 대해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상집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집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자인 신대윤 위원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자인 강영식 위원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자인 유차량 위원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시간에 논의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셨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자율방역소독민간위탁심사위원회위원(선광호)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집
  의사일정 제7항, 동자율방역소독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선광호) 위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자인 선광호 위원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지기단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6인)  
  김상집  이길도  천희철  김선옥  이정주  박영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병원
    보건소장  박향
    총무과장  조택용
    주민자치과장  이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