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9일(목) 16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경님 의원 외 3인 발의)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6시03분 개의)

○위원장 주경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경님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주경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황현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겠습니다.
황현택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황현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경님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규정에 의정자료를 수집․연구하거나 이의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에 의해 구성된 광주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서구의회 의원에서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2010년 10월 29일 결정․통보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규정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세부적인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경님
  황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명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륜
  전문위원 장명륜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경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황현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주경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회의)
○위원장 주경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원안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가 부실해서 동료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경험이 부족해서라고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서구의 의정비가 낮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서구의 재정상태가 어려운 것은 저희가 이번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의정비 인상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 주민들이 강한 반발을 제기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4%를 고려하여 월정수당 186만원과 의정비활동 142만원 총 3,100만원을 수정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양영애 위원
  양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의정비에 대해서 많이 지역주민과 생각했었습니다. 저희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에는 자꾸 3%, 4%, 5%해서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역의 일로 4년 동안 7%를 인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08년, 2009년에는 원상태로 동결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제가 재선이 됐을 때, 물론 이은주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의정비심의를 세 번이나 지역주민이 했었습니다. 세 번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경님
  다른 위원님.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의원
  황현택 의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의정비 240만원 가지고 생활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초반에 의정비를 올린 것도 아니고 행안부 지침에 맞춰서 올린 겁입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3차에 걸쳐서 집중토론을 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결과 인상을 해준 것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인상을 해주라고 해서 인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인상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원안대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행 위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데 대해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2.4%가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238명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16%나 26%를 삭감해야 한다, 인하해야 한다가 54.6%입니다. 이렇게 대다수 주민들이 의정비 인상에 관대하지 않고 상당히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도 의원들이 열심히 하라고 의정비 인상을 많이 격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은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2011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하나의 조례를 지금 보류시켰습니다. 그 이유인즉 신청사를 지으면서 지방채가 발행되면서 빚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 예산을 반영시키느냐. 재정이 많아지면 좋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보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서구 조례 제정은 보류하면서 의원들 의정비만 인상시켰다고 하면 아무리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합리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저도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 재정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단계적인 인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수정안 제안에 동의하면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인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주경님
  다른 위원님.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을 논하셨던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 서구는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2년 이상 의정비를 동결했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개입하지 않고 심의위원회가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증감한 의정비인데 동결하면 심의를 한 그분들 의견을 무시하는 격이 되지 않겠냐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받은 만큼 더 열심히 일한다면 지역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의정비 인상분 14.7%가 많다고 생각도 하겠지만 이 부분 인상을 원안대로 가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님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의원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이지만 또 주민들을 대표하는 자리여서 많은 갈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임기가 7월 달부터 시작됐고 지금까지 딱 6개월 되었습니다. 임기 전체의 8분의 1이고 임기 시작한지는 3개월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을 잘해서 그것으로 보답하겠다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열세 분 의원 중에서 네 분을 제외한 아홉 분이 초선입니다. 저희들이 의정비를 논의하는 것은 지나치게 빠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삭감을 하고 고민하고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고 치열하게 심의를 하고 논의했지만 결국 막판에 의정비인상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일했던 의원들의 활동이 완전히 밑으로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성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서 내년에 의정비를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주민 여러분, 저희가 지난 1년 반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지나치게 의정활동 개월 수가 작고 주민들에게 보인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의정비를 포기하고 열심히 했지만 이제는 저희가 정말 의정비를 받고 더 주민들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주민들이 더 호응을 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의정비를 계속 올리지 말자, 현실화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이것들을 염려하는 것이 타당한가. 조금 더 연기해서 전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위원들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경님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경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한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시간에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주경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의회 사무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진우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진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진우입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으로 의회사무국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주경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년도 대비 2,899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7,995만원으로써 정책사업별로 참여와 자치의 의회상 구현에 11만 5,000원이 증액되어 6억 5,677만 5,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888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2,3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내용을 보면 의사운영지원은 언론매체 및 공익광고 홍보,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등 6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산개발비와 일반수용비 절감 등을 상계하여 2010년도 예산 대비 190만 7,000원 감액 계상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사운영 시설확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신청사건립추진단에 편입 계상되어 2010년도 예산 대비 19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지원에서는 의원 연금 및 국민건강부담금 401만 2,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중 임금인상분 및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이 1,731만 4,000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청사 이전 관련 소모품 구입비 1,004만원, 국내여비 864만원, 공공운영비 55만 2,000원이 증액되어 2010년도 예산 대비 일반수용비에서 절감 상계하여 1,156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주경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명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륜
  전문위원 장명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경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맨 앞 1쪽에 일반수용비 및 책자발간과 공익관광 의정홍보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이진우
  의회 홍보책자는 300부를 제외하고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금년도 예산으로 이번 6대 의원님들 활동상황을 발간할 것이고요. 전반기하고 내년도 12월 달에 다시 발행을 합니다.
이은주 위원
  두 차례 발간합니까?
○사무국장 이진우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금년 것은 이번 12월 달에 발간하고요. 언론매체 및 공익광고를 이용한 의정활동은 집행부 쪽은 6,000만원인데 우리는 500만원으로 홍보를 하는데요. 언론매체 및 공익광고 홍보비가 전무 상태에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주 위원
  세부계획은 무엇인지, 어떻게 공익광고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사무국장 이진우
  언론매체를 통해서 서구의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어느 언론에서 서구의회에 광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가 없어서 쓰지 않았지만 앞으로 들어오면 쓸 것이고요. 지금 홍보담당 한 명이 언론매체를 커버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저와 합심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이 언론매체에 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홍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목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른 것으로 잡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경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애 위원
  언론 매체에 대한 제안 하나 드릴게요. 사실 우리 의회가 서구청 내에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사무실이 어디냐고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내년에 신청사로 이사를 가게 되면 신청사하고 같이 있는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 역할이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이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경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105쪽 자료를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자료정리원, 민원안내원, 행사청소원 네 분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지금 현재는 몇 분입니까?
○사무국장 이진우
  지금 현재도 네 분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사무실, 사회도시위원회 사무실, 의회사무국에 한 분 계시고요. 또 의회사무국을 청소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대행 위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진우
  우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게 수정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대구와 자매결연으로 720만원,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열 분, 4회, 분기별로 280만원, 그리고 장애인 웹접근성 시스템 유지보수에 160만원을 이미 예산계와 얘기됐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된 예산이 증액 동의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경님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108쪽 보시면 의회 방송시설 한 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시설을 유지․보수할 것인지…….
○사무국장 이진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회의실, 본회의장,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방송시설이 고장 났을 때 고치는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금액이 한 대에 3%를 적용했는데…….
○사무국장 이진우
  3%라는 것은 방송시설이 5,3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3%로 고장이나 유지보수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
  개수가 나와 있기에 어떤 방송 시설인지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행 위원
  바로 윗부분에 차량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관용차량 유지․보수비입니까?
○사무국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 위원
  승합차가 10,000km로 이상이고 차량 보수비가 2,500만원이면 기름 값까지 포함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진우
  예. 기름 값이 264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주경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경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8억 7,995만원으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주경님  이은주  김수영  이대행  양영애  황현택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진우
    전문위원  장명륜
    사무직원  문점희
    속기사  강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