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7월 27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활동의 건
3.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애․강인택 의원 공동발의)
2. 현장방문활동의 건
3.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인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현장방문활동의 건,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애․강인택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강인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애 의원
  강인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애 의원입니다.
  강인택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례의 취지에 맞는 지원신청이 적을 뿐 아니라 사업예산도 아직은 적은 수준으로 본 사업의 추진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원대상을 사용승인일로부터 12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되어 있는데 이를 5년이 경과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대상 공동주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한 번 지원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해야 다시 지원받도록 되어 있으나 2년이 경과하면 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으며, 기타 개정사항은 조례 근간의 내용에 큰 영향이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업예산에 맞춰 지원대상 공동주택에 동절기 염화칼슘이나 광클린 등을 지원하여 왔으며, 지원 후 3년이 경과해야 다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 규정에 합당한 지원대상 공동주택이 적을 뿐 아니라 신청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업예산이 확대된다면 단지 당 지원액도 늘려 나가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몇 개 단지에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며, 아울러 지원대상 사업에 있어서도 하수도준설 등은 구청의 장비로 처리가 가능한 것도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 공동주택을 확대한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효율적인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양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충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모
  전문위원 최충모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법 제132조에 의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구청장을 대신해서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복기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복기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기 서면으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마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근거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사용승인일로부터 12년이 경과한 시설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아파트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효율성 발휘를 못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기를 조정하자고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연수를 당겨서 많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면 각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양영애 의원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주택법 제43조 제7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5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마저도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3,000만원 정도 있으니까 예산에 비례해서 잘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올해는 아마 잘 쓸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1차 추경에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3,000만원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것인지 아니면 기간이 길어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고 판단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양영애 의원
  기간이 12년이라서 해당 공동주택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작년 재작년에 개정한 공동주택 전기료가 있는데 그 공동전기료도 신청한 아파트가 거의 없어서 그것도 우리가 홍보하고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준 일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홍복기
  예산이 많으면 당초 취지대로 도로 유지보수나 하수도, 보안등, 담장 헐기, 경로당 유지보수 등에 다 쓸 수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1년에 확보할 수 있는 3,000만원 내외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보안등 전체를 교환해 준다든가 도로포장을 싹 해 주면 한 아파트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수의 아파트에 혜택을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개 아파트를 나누어서 하게 되었고…….
  이것은 심의를 받습니다. 무조건 임의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위원님들도 두 분 참석을 하셔서 심사를 거쳐서 주는 돈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2년이 경과된 아파트에 지원해 주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간을 단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더 많은 아파트가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은아 위원
  12년이 경과된 아파트에도 부족한 3,000만원이 연수를 5년으로 줄여 놓으면 더 많은 아파트들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니까 더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과장 홍복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 보수랄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면 12년이 아니라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한다 할지라도 돌아가면서 해 주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원할 때에는, 물론 경과된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현장실사에서 필요한 부분만 최소의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6,000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하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제4조 2항에 나와 있는 대상항목에 구체적으로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3,000만원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돈을 쓰지 않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주려고 한다면 과연 12년에서 5년으로 내리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예산을 담보하는 개정안으로 방금 말씀대로 돈에 맞추다보니까 보수를 안 하겠다는 취지로 사업하고 있다면 이 개정안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검토보고서도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다수의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12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89개로 50%에 해당되고 5년 이상이 88%입니다. 88%면 요즈음 신축 아파트가 거의 없다보니까 다 해당된다는 이야기이고, 그 속에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앞으로 증액이 될지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한다면 항목에 나와 있는 유지보수라는 부분을 빼든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된다면 기한 문제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검토 내지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영애 의원
  사실 이 법에 5년이든 3년이든 12년이든 이것은 운영을 하기 위한 연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법 제43조 7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근거에 의하면 5년이든 4년이든 어차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요. 운영상의 묘미로 5년으로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타 구에 이런 개정안이 있었을 것인데 참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복기
  타 구도 서구와 거의 내용이나 근간은 유사합니다. 단지 아파트 연수에 대한 차이에서 조금씩 달리 하고 있습니다.
황현택 위원
  실 사례로 개정되어 실행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진행해 보니까 좋다, 혹시 그런 내용으로 들은 것이 있습니까, 타 구에서?
○건축과장 홍복기
  타 구 같은 경우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일 많이 확보된 곳이 광산구인데 아파트가 많다보니까 많이 확보해서 사업하고 있고, 남구나 동구는 거의 확보를 못 한 상황에서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전에는 광클린이나 염화칼슘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목적비 이외에 사용하지 마시고……. 목적비 대로 가급적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민원이 생기지 않겠느냐, 어디는 지원을 받고 어디는 안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도 심의하실 때 가급적 민원이 안 생기도록 공평하게 해 주시고 차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여러 공동주택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2. 현장방문활동의 건
○위원장 강인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은 결과보고서 참조)
   현황보고 및 청취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현장에서 관계 기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방문활동 계획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3.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강인택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
  침수지역을 방문했는데 곧 아마 비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을 스티로폼 같은 것으로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경제과에 연락해서 빨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명성환경 현장방문을 하고 왔는데요. 사장님의 보고사항은 ‘노력한다’. 이런 내용으로만 계속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환경오염 요인이 해소할 때까지 주민한테 피해를 주면서 기다리라는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8월 10일 이후에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해소가 안 되면 의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인택  황현택  이대행  장재성  주경님  김은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최충모
    지방행정주사보  김영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김대수
    건축과장  홍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