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6월18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4.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4.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o 도시국장 제안설명
o 사회복지과 소관
o 환경관리과 소관
o 청소위생과 소관
o 경제과 소관
o 도시개발과 소관
o 교통과 소관
o 건설과 소관
o 건축과 소관
(10시1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낼모레 소텔로라고 태풍이 몰아오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직접적인 건축과나 소관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전 제126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 구정질문에서 보여 주신 열의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항상 지역 주민을 위한 대변자로써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구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특히 이 달 하순이면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 우리 관내에서는 장마피해가 없도록 우비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02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가·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실·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저희들 예산심사 때 다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희만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김희만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동의 강기석 위원입니다.
10조 2항에서 100세대에서 20세대로 낮춘다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세대를 낮춰도 타당합니까?
이것은 업체에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업무가 늘어나기는 합니다.
업무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100세대에서 20세대로 낮춰버리면 현재 위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에다 예산을 다시 편성해달라는 얘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아직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징수 조례 개정안 4조 1항에 보면 종전에 7일 이내에 환수를 했는데 5조 2항에 45일 이내로 이제는 날짜를 대폭 늘렸는데, 만의 하나 예를 들어 식당을 하다가 안 되가지고 부도가 난다든지 그러면 환수하겠습니까? 날짜를 너무 늘린 것 아니에요?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도 지방자치 조례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업을 위해서…….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잘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아까 수거용기에서 공동주택이면 아파트단지를 말씀하시는데 용기 범위를 100세대에서 20세대로 해버린다는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20세대는 저희들이 개인별로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음식물만 별도로 배출된다는 결론이고 저희들이 수거비용을 징수해야 됩니다.
공동주택 세대수가 적은데도 한다 이 말입니까? 잘 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독주택도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돌아오겠네요.
지금 계획으로는 2005년 1월 1일부터 단독주택도 음식물은 별도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는 사실 사료화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못하고 있잖아요. 어디를 보니까 그걸로 버섯을 키워서 자기수입으로 하더라구요. 서울 쪽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업무적인 차원에서 한번 그곳을 알아 가지고 현장견학을 해서 저희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그쪽으로 견학을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상품가치가 있데요. 준비를 안 해와서 잘 모르겠는데 굳이 사료화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연구를 해야지… 수거량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식 위원입니다.
주민 일상생활과 제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한마디로 공동주택 100세대에서 20세대로 상향조정해서 더 확대해야겠다는 뜻은 좋습니다마는 실제 20세대나 100세대 정도는 공동주택이나 마찬가지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거든요. 아파트 밀집지역은 쓰레기수거가 참 규정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깡통은 깡통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쓰레기를 수집하는 곳이 일정한 장소에서 잘 되고 있는데 실제 공동주택은 쓰레기봉투에다 다 때려 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조례를 가지고 앞으로 시행을 하겠다 생각하지 말고 일반 공동주택 외에 일반 주택지역도 음식물쓰레기하고 보통쓰레기하고 분류해서 수거를 하도록,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 계획이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일반주택도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도록 지침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 집부터서 종이봉투에다가 음식물 넣고, 단독주택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나 역시 조례를 보고 있는 심정이 솔직히 말해서 실제 행동하고 마음하고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를 꼭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서구청 자체로라도 음식물을 겨울철에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수거하고 여름철에는 매일 수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일정한 장소 몇 군데를 지정해서 거기에 갖다 버리게끔 모범적인 청소행정을 하도록 해 봅시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싶어요.
일반 주택에서는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함께 버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물기를 빼 가지고 오염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주민들 의식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 의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곁들이자면 20세대 된 데는 원룸을 기준을 해서 우리가 조례를 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룸 주위에다 깡통 갖다 놓고 일반주택도 거기에 갖다 부으라고 홍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복안도 수용해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는 수거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수료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 가지고 원룸하고 가정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원활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수수료를 우리 구청 예산으로라도 시범적으로 몇 개 동을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합니다. 일정한 장소에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게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시범적으로 해보면 정말 좋겠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염두에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죠?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에 보면 100세대에서 20세대로 했는데 20세대라고 해봤자 3인 4인 기준으로 하면 80명 정도 되죠? 그럼 공장이나 회사 같은 데나 대부분 인원이 많은 회사는 식당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데는 감량의무 지정업소에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망졸망한 것이 상당해 많아요, 50인 100인 이하의. 우리한테 나타나는 것은 허가가 난 상황에서만 알 수가 있잖아요. 식당허가를 말하자면 회사 무슨 식당으로 알 수가 있지만, 상당히 큰 회사 같은 데도 밑에 식당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신고를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을 조사한다던가 해서 직원이 많은데 식당이 별도로 있는 데는 개인수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나올 것인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 세대별 가정이나 단독주택 같은 데는 이런 곳은 안 되더라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만 되어도, 가령 사업장이 100인 이상 150인 이상 되는데 식당이 별도로 있는데는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어차피 쓰레기를 그 사람들은 쓰레기장에다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수거를 할 수 있는 채널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집단급식소는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신고가 다 되어 있고 사회시설만 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인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까 20세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20세대보다는 사실 식당 같은 데가 훨씬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상무지구 같은 경우 아침에 5.18공원 쪽으로 운동을 나가다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비닐에 엄청나게 담아요. 그것을 음식물차가 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차가 실어 가는 것 같아요. 쓰레기차하고 주인과의 관계를 해 가지고 다 가져가 버린 것 같거든요. 특히 우리 서구에는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소각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당도 쓰레기 양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20세대의 원룸 지대 이상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데에도 음식물쓰레기통을 놓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식당은 33평 이상은 감량의무대상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미신고 시 적발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3평 미만은 음식물통을 안 놓겠네요. 그러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내용을 듣고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는 점검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 많이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조치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상실했는데 과태료 징수조례를 완화하는 것입니까, 더 강화하는 것입니까?
강화를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납부기간을 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었던 것을 45일로 날짜를 늘렸다면 그것이 완화시킨 것 아닌가요?
주민들이 편의 측면에서…….
대민봉사 차원에서 해 주신 것 같고, 그러면 독촉 납부기간이 며칠로 해가지고 된 것입니까?
15일입니다.
발부 날로부터 15일에다가, 60일 되겠구만요.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납부 독촉 납부 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로 했던 것을 45일로 해버리면 독촉을 하는 날짜가 지난 7일부터 하던 것이 45일이라면 담당자의 업무연계성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 고충 면에서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날짜를 대폭 늘림으로 해서 발생하는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낼 것을 안 냈을 때 바로 뒤에 전화가 와 가지고 언제까지 안 냈습니다, 하면 바로 내는데 45일까지라면 돈이 없는 입장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망각을 하거나 고지서가 어디 갔을 때 잠시 잊었던 것이 기간이 한참 지난 후에 내는 입장에서 볼 때는 천상 내야 할 돈이면서도 왜 이제 전화해 주냐 이런 식으로 대꾸할 수 있는데…….
그런 점도 있겠지만 짧은 기일 안에 못 내면 가산금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한쪽은 벌칙을 강화하고 한쪽은 규제를 완화해 주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잘 내는 사람들이야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기한을 잊어버리는 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납부기간을 45일로 하면 다시 연락을 하고, 불합리적인 것 같으니까 지적한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논의를 마쳤으므로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그 동안 이순희 위원님이 결산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는 이순희 위원님께서 20일간에 걸쳐 전문가와 함께 작성한 검사결과입니다. 그러므로 2002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예결특위로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실·과장님들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사회산업국장 김동효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시면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자활훈련기관의 민간위탁사업비,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신축사업비, 노인교통수당, 경로당 확충 및 개·보수비, 영아전담시설 신축비, 가로환경미화요원 처우 개선에 따른 인건비,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용·배수로 및 농로포장사업비 등 각종 시책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연초 계획된 사업 중 본예산에 미 반영된 당면 현안사업비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사회산업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436억 9,498만원보다 44억 2,518만원이 증가된 총 481억 2,016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480억 2,016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5,64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대형폐기물 수수료수입,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등에 1억 7,2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6억 9,695만원과 과태료 등 잡수입 및 과년도 과태료 수입 등에 2억 1,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용도지정재원인 경로당 신축 2개소에 1억 8,000만원과 용·배수로 및 농로확·포장 등 농업기반사업에 3억 2,600만원 등 특별교부금으로 총 5억 600만원과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비 14억 5,447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30억 4,780만원이 증가된 총 368억 2,921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3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436억 6,548만원보다 43억9,819만원이 증가된 480억 6,3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당초예산액 20억 4,804만원이 증액된 342억 4,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확대,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증액 등으로 2억 6,7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신축비 5억 2,80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차량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증진사업비로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046만원, 매월동 및 영락경로당 신축비 1억 8,0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녀아동복지사업으로 소년·소녀가정 자립정착금으로 900만원, 결식학생 중식지원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아전담시설 신축비로 1억 4,355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로 6,2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7억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으로는 당초예산액보다 1,492만원이 증액된 1억 194만원으로 정화조 청소 운영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으로 9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으로 당초 예산액에 대비 12억 1,834만원이 증액된 111억 2,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로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인상과 산재보험료 등의 조정에 따른 추가 소요액 5억 5,4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청소대행사업비 중 기본급 및 소비자물가 인상에 따라 추가 소요액 4억 6,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장비의 확충을 위하여 농촌 폐비닐 수거용 집게차 구입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운반수집차량 악취저감시설 설치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과 소관으로는 당초예산액보다 11억 1,688만원이 증액된 25억 8,8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비닐하우스자동화시설 보완, 용·배수로 및 농로포장 등 농업기반사업비로 4억 8,928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2억 4,800만원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비로 3억 6,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생활이 어려운 영세 저소득자를 위한 대불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체불된 진료비의 신속지급을 위한 사업비로 당초예산액보다 2,698만원이 증가된 5,649만원을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사업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어렵고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 해결하여야 할 사항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변함 없는 협조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정형천 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과 재원조정교부금 교부, 그리고 일부 증가된 세외수입 재원으로 하여 필수경비와 현안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72억 7,328만 7,000보다 6억 764만 9,000원이 감액된 166억 6,5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 2,140만원이 증액된 22억 9,502만원으로 도로사용료 수입이 1억 9,140만원, 자동차등록 등 수수료 수입1억 9,14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견인료 1억 8,0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7억 809만 1,000원 증액된 43억 3,725만 7,000원으로 산불방지 등 국·시비 사용잔액 1,605만원, 자동차 등 과태료 수입 6,556만원,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이자 35만 7,000원,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등 과년도 수입 3,862만 7,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15억 3,617만 4,00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1,957만 1,000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부담금 3,175만 2,000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6억 5,000만원으로 화정남초등학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비 3,000만원, 월드컵경기장 주변 경관 조성 사업비 3,000만원, 그리고 하수도사업 6건 3억 3,000만원, 죽봉로 우리주유소 주변 가로등 선로교체공사비 3,000만원, 화정동 소년원 주변 보도정비사업비 1억 3,000만원, 포장 파손도로 보수비 1억이며, 모두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4억 6,592만 7,000원 감액된 19억 6,627만 3,000원으로 살림병충해 방제사업비 277만 3,000원과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 8,800만원, 2003년도 안전문화운동 추진비 430만원, 재난상황실 운영장비 구입비 500만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500만원은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5억 7,100만원은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2,121만 3,000원이 감액된 63억 3,308만 8,000원으로 살림병충해방제 사업비 169만 3,000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7억 8,407만원, 그리고 양동 발산재해위험지구 정비비 5억 5,000만원은 감액되었고, 양동 외 3개 도로개설사업비 11억 9,500만원, 자전거도로개설사업비 4,400만원, 하수도 경상보조금 6,840만원, 2003년도 안전문화운동 215만원, 재난상황실 운영장비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기정예산액 202억 7,621만 8,000원보다 6억 8,217만 7,000원이 증액된 209억 5,839만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21억 916만 9,000원보다 37억 5,510만원 감액된 83억 5,406만 4,0000원으로 경상예산에 도시국 소속 일용직 인건비 상승분과 신설 수당에 1억 4,547만원, 경상적 경비에 3,448만 2,000원이며, 보조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6개 지구에 45억 3,300만원과 병충해방제사업재료비 141만 1,000원, 병충해방제 임부임 119만 5,000원은 감액되었고, 병충해 방제에 예찰 여비 149만 3,000원, 무궁화 유지관리비 410만 2,000원 도시입면녹화사업 외 2개소 사업 1억7,500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는 프린터기 구입비 110만원, 유명산 야생화 및 보호식물조성 위탁금 5,000만원, 풍암지구 경관 꽃거리 조성 외 13개 사업 3억 2,298만 5,000원, 녹지관리장비 구입비 170만원이며,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차입원금과 이자 상환금으로 3,550만 4,000원, 국·시비 반환금으로 8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억 4,775만 5,000원보다 4,221만 9,000원 증액된 1억 8,999만 4,000으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226만 7,000원, 시민편익증진 시책추진여비 등 132만 1,000원이며, 사업예산에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2,500만원, 프린터기 구입비 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는 지정예산 16억 865만원보다 17억 6,749만 7,000원 증액된 33억 7,614만 7,000원으로 교통지도관리 인건비 233만 9,000과 연금부담금 등 8만원을 감액하고 불법 주·정차단속 특별급식비 360만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복리후생비 9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에는 주차장 매입비 및 설치비 10억, 노외주차장 설치비 3,175만 2,000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사업비 1억 8,000만원, 차량 및 컴퓨터 구입비 680만원, 예비비에 5억 3,617만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3억 5,024만 5,000원보다 26억 2,256만 6,000원이 증액된 89억 7,281만 1,000원으로 경상예산에 하수도관리 인건비 8,513만원, 경상적 경비 3,591만 6,000원 보조사업에는 도로개설사업비 10억 2,200만원, 시민안전봉사자 실천 지원비 160만원, 불우가정 무료안전점검대행사업비 300만원, 재난관리물품 구입비 1,400만원,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9,605만원, 하수도관리직원 복리후생비 등 658만 5,000원이며, 자체사업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사업비 4,350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억 4,000만원,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와 육교설치, 보도정비에 6억 2,500만원, 재설장비 및 복사기 구입비 6,440만원, 하수도개설사업비 3억 7,800만원 시비반환금 7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037만 9,000보다 500만원 증액된 6,537만 9,000원으로 전액 그린벨트 관리를 위한 국비보조금이며 특근급식비 및 청원경찰 피복비 140만원, 그린벨트 단속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 사업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과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근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상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태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세출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세입도 설명해 주십시오. 세입은 311쪽부터 318쪽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은 저희들 국비지원하고 시비지원뿐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국고보조지원하고 시비…….
세입은 국·시비하고? 구비가 어디 들어 있어요, 국·시비만 들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국비와 시비지원액뿐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시비 보조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가져와 가지고 쓰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 본예산에도 시설보강으로 벧엘시설요양원 이런 데에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와 붙어있는 동일동산하고 세실리아는 돌아가면서 국·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추경, 본예산할 거 없이 계속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당초 본예산 세웠던 곳에 지원이 되가지고 시설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해서 설계중에 있는데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적정하면 민간자본보조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39쪽을 봐주십시오.
저희가 원래 본예산을 세울 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원칙으로 안하고 임대로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구입을 해놓으면 관리문제로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하니까 임대가 낫겠다 해서 경로당 임대로 예산을 세워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영락경로당은 이번에 시에서 교부금으로 8,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증축한 예산하고 합쳐서 1억을 세워났어요.
저는 꼭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교부금이 내려오면 그것만 집행을 해야지 거기에 덧붙여서 구비를 이렇게 지원해준다면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 게 과거 본예산 때도 그랬지만 과거 우리 명의로 해 가지고 시설을 신축했을 때 유지비가 많이 드니까 임대로 저장합시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결정했던 사항인데 굳이 신축한 데다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얹어서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락경로당을 가봤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금 거기가 소방도로 없었는데 소방도로를 내다보니까 그 건물이 푹 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개·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걸 활용하기가 곤란하고 아예 다시 신축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과장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교부금 받는 거에다가 기존에 우리가 증축하겠다고 했던 금액에 합쳐 가지고 1억원으로 굳이 세워야 되냐는 말씀입니다. 시설은 하려고 보면 한정이 없죠. 1억이면 많다고 하겠습니까, 2억이면 많다고 하겠습니까? 계속 부족한 게 재원인데 굳이 교부금에 구비까지 보태가면서 어느 경로당은 특별교부금으로 1억을 받으면 되고 여기는 8,000만원밖에 못 받았는데 거기다 2,000만원 플러스 시켜서 1억을 맞춰 줄 필요가 있냐 그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설계를 내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당초예산에 세워놨다가 금호동 금부마을하고 양3동 경로당은 임차를 전부 삭제를 시켰어요, 두 군데다. 그건 왜 삭제를 시켰어요?
양3동 경로당 집 임차를 하려고 봤더니 4,000만원이나 5,0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해야 하고 주인이 보수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아예 저희들이 봐놨던 건물 중에서 매입을 하는 게 차라리 보수해서 활용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 한 군데를 도와 주기 위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보면 정말 필요한 데가 많아요. 임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소신이 섰으면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교부금 내려온 것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 가지고 오는 것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우리 구비를 들여가면서 신축하는데 어디는 신축을 해 주고 어디는 임대를 하면 이치적으로 맞겠냐 그 말씀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임대로라도 주라고 한 데가 많아요. 우리 상무2동부터가 서구 전체로 보면 많은데 우리 구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신축을 해 줄 필요가 있냐 그 말씀입니다. 신축을 해 놓으면 그걸 계속 유지관리 하려면 그 돈이 더 들어간다는 그 말이에요. 임대를 하면 개축하고 이런 것은 집주인이 해줄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감액시킨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그런 감액을 신축하는 데다가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더 많은 혜택을 주게끔 임대를 하는 합리성이 있는데 굳이 신축을 하면서 예산을 많이 쓰냐 이 말이죠.
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 위원입니다.
321쪽에서 관리원 기본급 봐주십시오. 거기를 보면 300일 짜리가 있는데 1명에 24,240원이라고 써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본급이 300일 짜리가 1명에 22,760원?
기존 22,760원에서 24,240원으로 금년에 오른 것입니다. 연 7,207,200원을 지급을 하지요
이것을 소급해줘야 됩니까?
그러죠. 본예산은 작년 9월 달에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일용인부단가지침이 금년도에 내려왔고 본예산은 작년도에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럼 작년도에 편성했으니까 금년 몇 월 달에 상위법이 되는 것입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지침이 다시…….
작년 것도 기본급을 소급해주어야 맞습니까?
아니죠. 금년 1월 1일부터죠.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서 과장님께 묻고 있습니다. 전년도치가 소급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3동 경로당 매입 과목 변경해 가지고 4,000만원에 1,500만원 붙여 가지고 5,500만원으로 잡았는데 기존 우리가 임대를 하려는 뎁니까, 장소가 바뀌었습니까?
기존 임대로 하려고 그 지역을 가서 둘러봤더니 4,000만원을 들여서 임대를 하나 5,000만원을 들여서 사 가지고 5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해서 사용하나 오히려 더 나을 성 싶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임대분도 사는 게 더 낫겠죠? 1,500정도 주고 하면 좋은데…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구 소유가 있고 민간소유가 있는데 구 소유에는 혹시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이 들어갑니까?
현재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들어갑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구 소유만이라도 화재보험 같은 것을 넣어야 합니다. 노인들이 쓰는 것이라 사고가 달리 없기에 다행이지 만의 하나 사고가 있게 되면 문제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경로당, 우리 구 소유 같은 데는 화재보험을 넣어야 돼요. 가정집도 화재보험을 넣어야 될 사안인데 하물며 구청에서 구 소유에 화재보험을 안 넣는다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불의의 사고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있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준비도 좀 해 주시고, 양동 임대로 하려고 했을 때 4,000만원을 우리가 계상을 했는데 그 4,000만원으로 임대할 자리를 우리가 1,500원 더 줘서 구 소유를 사버리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만한 평수의 다른 데가 5,500정도 주면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4,000만원 들여 가지고 임차를 하려고 그 지역을 가서 노인복지계장님이랑 출장을 가서 주민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4,000만원 들여서 집을 몇 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보태면 부의장님 말씀 따라서 조금 더 보태면 살수가 있다. 그래서 그 쪽 집이 어떤 어떤 집이 나왔냐 해서 둘러보니까 이런 선이면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라리 매입을 하는 게 낫겠다, 또 그 쪽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4,000만원 임대 들어갈 장소가 아니고 다른 데다가 그만한 평수의 노인당으로 지어 놓으면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임대로 얻을 바에야 1,500백 더 주고 구 소유로 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벌써 5,500만원 짜리라고 하면 4,000만원을 임대료를 계상을 할 수가 있겠냐, 1,500백정도 더 보태면 살 수 있는데 임대료가 4,000만원이나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건물을 선정한 것은 아니고 그 근방을 점검을 해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와서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꾸 노인당이니 경로당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다르게 생각됩니다마는 333쪽, 금호 금부마을경로당 전액 세목 시한변경 밑에 양산동 경로당 전액 변경해서 금호 금부마을경로당 시한변경에서는 그 항목이 어디로 갔습니까?
현재 마을회관 건립비로 해서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이…….
사회복지 항목이 총무과로 해서 어디로 갔어요?
거기는 마을회관에서 노인당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특별지원교부금 1억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지매입비 5,000만원으로 매입해 가지고 신축계획을 해서 총무과 마을회관건립기금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40쪽, 여성지도자양성교육에 21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다.
어떤 분들을 여성지도자라고 합니까?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자질향상을 위해서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저희들이…….
그 여성지도자분들께서 무슨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여성단체협의회는 대한어머니회를 비롯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여성합창단…….
새마을부녀회나 바르게살기나 그 분들을 존경하고 항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특별하게 여성지도자한테만 지원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서 지원할 필요가 꼭 있는가 그거 한번 답을 해 주십시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양순옥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여성분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아주 적고 해서 중앙이나 시에서 점검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상당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여성발전기금이나 이런 것도 다른 구청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서구청은 안 되어 있어서 금년에 가시적인 조치로 우선 지도자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여성발전기금도 점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좋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바라는 것은 여성지도자 양성보다는 각 마을, 동의 그늘진 데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하다 못해 쓰레기봉투라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원이 좀 틀리죠. 이분들 자질향상이라든지 또 여성권익 신장을 해서 저희들이 여성단체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요구했다해서 그 분들만… 그러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에서는 요구 안 했습니까?
그분들도 다 여성단체죠?
그렇지는 않죠. 항목이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 여성들이라고 해서 똑같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포괄적인 개념이…….
예산 쓰고 안 쓰는 것은 위원님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343쪽에 양3동 어린이집 기능보강공사는 본예산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이건 어떤 의원의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짤 때 신중히 생각해서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머리 속에 담고 있는데 본예산에 3,500이 섰어요. 그래서 여러 논란 끝에 1,000만원 삭감하고 2,500만원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또 덜렁 4,000만원이 필요한데 2,500있으니까 1,500만원 더 있어야 되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계로 4,0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삭감해서 3,500으로 한 것이고, 또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보니까 4,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시설 개·보수를 해줘야, 물론 3,000만원 어치만 할 수 있고 5,000만원 어치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4,000만원이 있어야만 시설 개·보수를 완료하겠기에 다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이 집중 거론돼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른 부서는 시비 50%, 구비 50% 해서 법적 기금을 많이 세워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위에 몇 군데는 시비 한푼도 없고 구비만 되는 것이 있습니까?
사실은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저희 구 예산도 절약되고 좋지요. 그런데 서구어린이집하고 양3동 어린이집은 시급성이 있어서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은 본예산에서 노인당 개·보수 증축하겠다 해서 3,000만원 세우자고 해서 삭감하지 않고 수정안에서 민간자본으로 2,000만원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특별교부금을 1억을 시장님한테, 시에서 보조를 받았는데, 그것도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찰나에 시비는 단 한푼도 없는데 구비로 막 퍼주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 과장님이고 실무 계장님이고 실무 국장님, 마음의 거리낌이 없습니까?
이 예산 관계를 씌웠다는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본 예산에도 누차 얘기한 것이 평의원 때도 300만원 장판 깔려고 했어도 그게 안 이루어졌는데 의장의 직함으로 거액의 예산을 씌워져서… 집행부 실·과장님께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냐는 것을 내가 지적을 했어요, 본예산 때. 그런데 추경에서도 한다면 본 의원이 지적했던 것은 전부 꿈속으로 가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해서 지적을 하고, 그 반면에 양3동 경로당부지가 어디쯤 됩니까?
한가족생활관 건물 있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린생활관이 우리 구청 건물이죠? 그 건물은 누가 사용합니까?
현재 4층은 공부방으로 쓰고 1·2층은 상이군경회하고 미망인회가 있습니다.
그 옆에다 우리 구비로 또 땅을 사서 노인당 지으면 앞으로 활용 타당성이 있습니까?
순수한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똑바로 말하십시오. 누구를 무섭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그렇습니다. 내 동이라면 그렇게 추진 안 해요. 그 건물이 우리 서구청 건물이니까 차라리 여기다 노인당을 주라 해서 한 칸을 짓자든지 그렇게 해야지, 건물을 버젓이 지어 가지고 상이군인들한테 거금을 들여서 무료로 주고 그 옆에다 노인당을 지어 놓으면 지을 때는 짓겠죠. 앞으로 관리가 어떻습니까? 내 돈 아니고 정부 돈이고 우리 세금입니다마는 앞으로 사후관리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인식하고 설득해서 주민들이 이해하게끔 썼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가족생활관은 사무실용이라 노인당으로 활용하기는 힘듭니다. 노인당 개념이라는 것이 그 쪽 동네주민들이 사심 없이 모여 가지고 노시는 장소인데, 물론 위원님 말씀에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쪽 주민들도 노인당을 매입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라고 청장님이 건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한 사안입니다.
청장님이 건의했던 사안은 이번에 다 추경예산 때 섭니까?
일부는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사업으로 해야지요.
저는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3동 경로당 위치가 구민생활관 반대편에 있다면 열 번은 해야 돼요. 나도 경로당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경로당에 정신 쏟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 옆에다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지 않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실 용도로 한다면 용도변경은 어렵습니까?
용도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은 구청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그것이 문제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 상이군경회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기할 가치가 없거든요. 3층은 노인들이 못 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님은 1층을 노인당으로 개조해서 쓰라, 이 말 아닙니까? 상이군경에다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광천동도 구 동사무소에 노인당이 있는데 2층에 상이군인들이 있었어요. 상이군인들이 노인당하고 바꾸자는 거예요. 나한테 왔길래 당신들은 절대 이 자리에서만 이야기하지 다른 데 한 발짝이라도 걸어가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당신들은 부모도 없어요. 노인들이 거처하고 있는 데를, 어른들을 2층으로 가라고 하고 1층을 쓰겠다고 하면 말이 돼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지 마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상이군경회도 75세가 넘었습니다.
노인당을 지어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우리 건물 우리가 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5,500만원 가지고 노인당이 다 해결됩니까?
그 인근에 살수가 있습니다. 기존건물을 사 가지고 매입을 해서…….
5,500만원 올려놓은 것은 5,000만원 가지고 집을 사고 500만원 가지고 보수할 수 있어서 보수비까지 5,500만원 올려놓은 것입니다.
위원장님, 삭제하지 말고 예산 세워주기로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석 위원님.
민간위탁보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2쪽입니다.
거기 보면 법인 어린이집 기능보강하고 영아전담시설 신축 1개소가 나와 있거든요.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냐면 현재 장애인생활 신축, 신부님이 하시는 것 거기에는 시설 부분에도 우리 구비가 속해지지 않는데 여기를 보면 영아전담시설 신축 1개소에서 구비가 4,300만원 정도 속해 있단 말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에도 들어 있고. 그런데 이쪽 343쪽을 보면 서구어린이집 기능보강 내방동에 서구어린이집이라고 있죠? 기능보강비가 전부 다 구비로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도 설명해 주십시오.
신축이라든지 이것은 구비 시비 부담률이 있습니다. 서구어린이집 보강은 우리 집인데 여기도 시비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지만 순수한 서구청 건물이고 서구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서구청에서 직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민간자본으로 들어와 가지고 43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1,900만원하고 1,500만원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까? 법인어린이집 기능 여기는 국·시비로 들어와 있는데 장애인시설 장비랄지 구비가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 직영한다는 서구어린이집이랄지 아니면 양3동 어린이집 기능보강이랄지 이것도 민간자본으로 속해서 내용은 같은데 어디는 국·시비가 들어 있고 어디는 구비만 가지고 기능보강을 해 주고, 기능보강이라는 것이 몇 가지를 놓고 기능보강이라는 거예요?
서구어린이집도 저희들이 기능보강을 해놨어요, 보건복지부로. 그런데 예산이 안 내려오고… 지금 담장에 붕괴위험이 있는데 그 밑에 주차를 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나버린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구비를 들여서 그것을 고치고, 그 다음에 기능보강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장비구입을 한다든지 시설 개·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 밖에 건물이나 시설물 이외의 담장보수라든지 적은 개·보수 사항은 구비를 들여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비지원 요청을 해 놨어요. 그것이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다행인데 그것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정리를 잘해 가지고 세목을 만들면 좋은데 방금 과장님이 설명했으니까 국가에다가 예산신청을 해놨다, 그런데 내용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법인이나 서구에서 직영한 것이나 전부 행정적인 항목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회복지과장들 교육하는 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서면 전국에 로비를 해 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적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사방 간데서 청탁을 하고 로비를 한 모양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공문만 올려 가지고는 책정되기가 곤란하고 특별히 활동을 해야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시청이나 보건복지부채널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면 더 바랄 것이 없겠죠.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장애인사업이나 노인복지나 사실 지방자치단체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구 사업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구민들 세금 말고 과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랄지 이런 부분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앞으로 연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8쪽을 봐주십시오. 사회복지요원 비교행정견학 해가지고 당초에는 500만원 세워졌었는데 그 목을 변경해 가지고 구비하고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회복지요원들 간담회 시 직원들 하는 얘기가 국내시설은 어느 정도 둘러봤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외국의 선진사례를 가서 보고 와야지 국내만 갖아오면 별로지 않냐, 그래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500만원 가지고 몇 분이 어디를 갈 계획입니까?
더 세워지면 좋겠지만 사회복지요원들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1년에 한번씩 나가는데 가볼 때가 많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사실 직접 견문을 넓히는 것도 있지만 책자나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 500만원을 세울 때 37명분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 외국을 가버린다면 몇 분이나 가겠습니까? 효과적인 면에서 봐도 비교견학을 가신 분들도 많겠지만 국내도 못 가신 분들도 있고 금액도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국외여비로 몇 분이 간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예산만 해놓고 연구를 해보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요원들 간담회 시 요구를 했던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수용했던 사항입니다.
341쪽,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복지시설 영광원에 당초 예산이 6억 6,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운영비나 이런 것은 분기별로 나가죠? 매월로 나갑니까?
매월 나갑니다.
매월 나가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정원 외 인력 같은 것은 1920만원을 당초에 본예산으로 세워 놨으니까 몇 개월 간 나갔을 것 아닙니까? 전체 금액이 6억 6,600에서 월로 하면…….
지금 이것이 시비 삭감액인데 기사가 한 명 있어 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작년말로 그만 뒀답니다. 그래서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경상보조로 국·시비 오면 저희가 전부 지출만 해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매월 나간 자료를 거기 부분만 제출을 해주시구요.
333쪽을 봐주십시오. 광천동 임동아파트 경로당 임대료는 아파트 내에 경로당 임대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 주변입니다. 주변에 경로당이 현재 없습니다.
아파트 내가 아니라 주변에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34쪽 봐주십시오. 경로당 운영비로 본예산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155개소로 되어 있고 지금 160개로 늘어났습니까?
159개입니다.
그러면 계산이 안 맞는 게 난방비는 155개에서 160개로 해 가지고 100% 세워져 있고 운영비는 올 예산 받으면 6월 달부터 지출하시려고 7개월 분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난방비도 5개 늘어난 것은 12월 달만 지출을 하면 되니까 반 틈만 세워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난방비는 1월 달에 지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경로당 가니까 난방비를 갑자기 대폭 인상시켜 줬다고 고맙다고 얘기하데요. 그런데 소급해 가지고 못 하겠데요.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예산도 점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40쪽 봐주십시오. 여성지도자 교육 20명으로 해 놨죠? 당초에 예산에 없었던 게 아니고 400만원 세워진 거 하고 2개 세워졌죠? 여성지도자수련회가 100명으로 해 가지고 400만원 세워졌고, 그 다음 보육시설 관계자 연수비가 400만원 해서 8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또 여성지도자양성교육비라고 해서 210만원 별도로 올렸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 시 요구를 해서…….
지도자하고 여성지도자하고 중복이 안됩니까? 수련회가 교육 아닙니까? 조금 전에 김동식 위원님이 여쭈어보실 때 여성지도자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본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210만원을 굳이… 금액도 210만원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설명자료를 보시면 13쪽에 나와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의뢰를 했을 때 15만원 수강료가 되는데 구비는 70% 자부담 30% 해 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겠지만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명목으로 해서 하시려면 한번에 합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복되는 게 없도록 하시고. 한번 하더라도 대상자 전체를 가지고 해놔야지 본예산 세워놓고 또 추경하고, 본예산 때는 이 생각을 못하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29쪽 업무추진비, 우리가 본예산 2,500만원 해놓은 것을 10% 삭감했으면 다시 복구를 시켜 가지고 예산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각종 간담회라든지 시책사업 추진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10%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요구했던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로당문제를 자꾸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사회복지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더 드립니다.
지금 156개소가 됐다 하더라도 사실상 운영이 안 된 경로당도 엄청 많습니다. 그걸 지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럴 신분이 못되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구체적으로 머리를 써서 어떤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운영비 문제로 제가 굉장히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경로당을 늘리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매입하는데 임대를 하고 매입하고 별 차이가 안 나서 계산상으로는 분명히 매입을 해야 옳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유지비문제 또 개·보수 이런 것도 계속 따릅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계산상으로만 하지말고 대책을 생각해서 좀 신중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꼭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을 개입시키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총대를 사회복지과에서 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든지 노인들 문제를 올바르게 지적을 해도 월급 깎이거나 목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꼭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누차 나왔던 340쪽 여성지도자양성교육… 과장님, 그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 여성지도자의 입장에서 여성지도자들한테 욕을 먹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성격이 잘못 타고 태어났습니다. 제가 옳지 않다고 생각한 거에 대해서는 불의를 보지 못합니다.
현재 각 여성단체 회장들이 월례회를 하는데 월례회비도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회비를 걷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봉사활동이랄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돈을 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 정도는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여성발전기금을 제가 만들어 주라고 했다고 해서 이렇게 헛되이 쓰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도 사실 8년 전에 호남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여성지도자 과정을 다니다 수료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여성지도자가 자기가 관심이 있고 자기 자질을 키우기 위해서 하려면 갈 데 많습니다. 이런 특정인 20명 이건 굉장한 선수입니다. 특정인을 차출, 교육을 시켜서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까? 여성지도자협의회에서 논의한 것이 아니고 20명이라는 특정인을 위해서하는 것은 절대 잘못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아주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은 사실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2쪽, 만 5세 이하 무상보육료가 있는데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미만입니다.
그러면 아무나 다 무상보육이 아니죠? 저소득층에 한할 텐데, 이건 국비로 나오죠?
저소득층 아이들을 어린이 집에 보내면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합니다. 그러면 법인 어린이 집이나 일반 어린이 집에서 저희들한테 보육료를 신청하면 그 내용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급합니다.
우리 구비에서 지급합니까?
아닙니다. 국비, 시비 들어갔습니다.
이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 모르겠는데 아이들 월 교육비가 얼마입니까?
방금 지적하신 정부 지원 보육단가는 매년 책정할 때 만 5세 아 무상보육료, 2세 미만, 2세, 3세 내지 4세, 이렇게 하는데 5세 아 무상보육은 정부지원이 9만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무상교육이 아닌 아이들한테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평균 12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 표준단가에 의한 12만 5,000원입니다.
정부에서 무상보육이라고 해놓고 9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차입금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무상교육은 분명히 만 5세 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9만원 외에는 잡부금을 못 걷게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12만 5,000원은 법정소득에 해당되는 아기에 대한 것이지 일반 아동의 경우는 12만 5,000원이 아닌 돈을 더 징수할 수 있습니다. 평균 15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니, 이게 정부에서 무상교육을 한다고 홍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집에서는 이 차입금을 받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묻는 거거든요. 우리 서구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은 놔두고라도 국·공립만큼은 정부에서 무상이라고 홍보를 했으면 그 돈을 안 받아야 옳지 않은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걸 받는다고 해도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더라구요.
그러나 이 12만 5,000원을 받고 정부에서 나오는 9만원을 해주면 그 차입금을 받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취지와 다르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서구만이라도 모범적으로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받는 데가 없습니다. 만 5세 아, 97년 3월 1일부터 98년2월 28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서는 분명히 무상으로 하는데 일반아동은 자기 돈 내야 합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방금 말씀했던 국고보조시설에서는 9만원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장내소란)
이게 장시간 하면 저희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양 위원님, 간단히 끝내주십시오.
저는 우리 서구가 모범이 됐으면 하는 부탁이지 법에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감독 시에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6월이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각 구에 보훈회관이 있는 데가 있고 서구는 없다보니까 재활용센터에 무상으로 입주해 있는데 이번에 제가 시설을 방문해 보니까 그 분들 얘기가 명의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봉사단체, 보훈단체나 상이용사촌이나 이런 각종 국가에 이바지했던 분들이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쓸 수 있는 건물이 우리 구에도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적은 예산이지만 땅을 물색해서 지금부터라도 해야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5개 구청 실태조사를 해서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다른 구청도 동사무소를 통폐합해서 건물을 주고 또 사랑의 식당을 운영해서 밥을 주고 하는데 왜 서구는 대접이 소홀하냐고 해서 호되게 질책을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누구든 군 복무 안 한 사람이 없는데 그분들한테는 너무나 정부에서 호화찬란하게 대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332쪽 맨 마지막에 보면 장애인시설 개·보수라고 해놓고 광천동 사랑의 집에 1,000만원입니까?
100만원입니다.
그 돈으로 무슨 일을 할 계획입니까?
출입문하고 안방 문을 교체, 수선할 겁니다.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거기를 보니까 하수도 물도 안 내려가고 하니까 기왕에 하려면 하는 것처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수정예산에 한 300만원만 더 세워서 400만원을 세우십시오.
과장님, 그럴 용의 있습니까?
예산계에 요구를 할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위 가셔서…….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도 오래 됐고 하니까 이걸로 종결코자 하는데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10분 회의중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상황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관리과 소관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환경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의 상황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입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353쪽, 세입입니다.
저희들 세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20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시범공중화장실 신설의 보조비 반납분 182만 4,000원, 자동차배출가스과태료 291만 5,000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서 정화조청소비 다음에 빠진 것이 환경개선, 358쪽, 환경개선부담금 기초시설물조사 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부과하는 것입니다마는 일시사역인부임이 작년까지는 1인당 1만 9,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개정된 2만 3,000원을 주게 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차액비273만 4,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부임 27명에서 2명이 불었습니다마는 매년 개발로 인해서 금호·풍암에 300건씩 건축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두 명을 포함해서 차액분 273만 4,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반환금 182만 4,000입니다.
세입 중에서 금액이 제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자동차배출가스과태료인데요, 1,160만원 정도 감이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차액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까?
저희들 단속요원이 당초에는 기동요원 두 명을 배치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단속할 인원이 부족한 탓이 첫째로 있구요. 그 다음에 배출가스단속 허용치가 그전에는 41%나 42%만 되어도 무조건 요금에 10만원, 20만원, 3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근사치 5%까지는 부과를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 실적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시범공중화장실 신설소라고 했는데 주로 어디다가 합니까?
쌍암공원에 상무2동사무소 앞에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풍암제 팔각정 올라가는데 거기에 하나, 그것이 월드컵 대비해서 공중화장실로 사업비가 우리한테 나와 가지고 시설을 한 것입니다. 시비 50%, 구비50% 받아서 1억 6,000에 받아 가지고 남은 차액이 182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규정된 화장실을 지으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열악한 재정으로는 안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화장실 짓는 부서가 아닙니다. 공중화장실이 80개소가 되어도 주로 공원지역은 도시개발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쌍암공원 것도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풍암 하나하고 양동 닭전머리에 하나 있는데 이것은 영업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잘 관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왜냐면 양동뒷산 같은 데는 양동 닭전머리 있는 곳은 상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 까 괜찮습니다마는 왜냐면 공중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좀 늘여주시고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석 위원님.
358쪽, 환경기초시설물조사. 전년도에 보면 19,600원씩 27명, 15일 이내에 19,600원씩 줍니까?
우리가 잡기를 15일간 하면 동마다 배정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조 편성으로 합니까, 그냥 합니까?
금호동이나 상무신도심 같은 데는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3명, 4명도 하고 적은 동은 한 명씩 합니다.
작년에 보면 돈이 많이 올랐죠? 인원도 늘면서 차익이 있단 말입니다.
그 차액입니다. 인원은 300건씩 건축물이 늘어나는데 거기 2명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인원을 늘릴 필요 없이 27명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오기 때문에 15일간이지만 저희들 있는 직원으로 해서 2차, 3차 계속 확인해 가지고 2개월 전에 전부 조사를 완료해야 부과가 됩니다.
광주 서구 중심개발단지 단계 아파트라든지 상무지구라든지 금호지구 풍암지구, 남은 지역의 서창, 양동 미개발지역인데 현재 주택이 완성되어가고 있잖아요. 갑자기 환경 쪽에다 늘려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로 건축물 조사 분에 한하고 매년 용도가 변경될 수 있고 살다가 아무 건축물을 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격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사업을 하겠다는 뜻에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저는 예산서 없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광주천변에 이동식 수세식 변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관리를 어떤 부서에서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설치는 건설과에서 하고 청소는 어디서 해야 합니까?
그것도 건설과에서 해야 합니다. 신고 안된 정화조도 있거든요. 재래식 화장식도 있고, 작년에 보고 드렸는데 양성화를 많이 시켰습니다마는 아직도 안 된 데가 있기 때문에 설치한 주최에서 해야 합니다. 공원지구는 도시개발과, 하천은 건설과에서…….
시설은 건설과에서 할지라도 사후 청소는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안됩니까?
그것은 설치한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해당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는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인근 주민이 필요해서 설치를 해주라고 해서 했어요. 그러면 청소를 해야죠. 하나뿐이 아닐 거예요. 광주천 내려가면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이 불합리하게 방치되어 있더란 말씀입니다. 구청에서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식으로 한 것 같아서 그걸 명확히…….
명확하게 건설과에서 없애버리든지 푸든지 해야 합니다. 저희들하고는 무관합니다.
주민이 필요해서 설치를 했는데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없애버리라고 하면 안 되죠. 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사후관리는 파손이 되었다면 건설과에서 개·보수를 하겠지만 청소는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천도 하천이 있고 하천 내에 공원이 또 있습니다. 공원은 공원관리계에서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하천은 하천에서 관리한 시설에서 모든 시설을 관리하게끔 사무공정표에 명확하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는 못하고 시설관리 주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에 대한 일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심도 있게 하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화조업체가 두 군데라 그러셨는데 정화조업체도 이윤을 발생하고 수거를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운영관리 프로그램은 우리가 설치를 해주든가 돈을 들여 가지고…….
그곳이 처음에는 남도위생이라는 곳에서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수익과 모든 경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자기들이 다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여러 가지 독점체제 문제점과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신속처리 관계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복수체제 내지는 다수체제로 전환해서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는 그렇게 큰 지역도 아니고 해서 우리는 복수체제로만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남도위생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자기들이 쓰고 저쪽 새로 생긴 데는 우리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보면 프로그램이든 장비든 그분들이 알아서 자기들 영업을 위해서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서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무를 우리 구에서 처리하도록…….
그럼 자료를 주십시오.
358쪽, 환경개선부담금 기초시설 인부임이 경정에 23,000원 짜리가 있고 19,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임부임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까지는 일시사역인부임이 19,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정에서 기정을 뺐는데 경정에서 오타가 된 것입니까? 프린트를 보면 23,000원 짜리 29명만 27명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 기정은 1년에 두 번하기 때문에 한번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19,600원 짜리 27명분이고 하나는 29명 23,000원 짜리, 그 차액이 273만 4,000원입니다. 29명으로 23,000원으로 할 때에는 167만 2,000원이고 27명으로 1만 9,600원할 때에는 793만 8,000원입니다. 그것이 차액입니다.
19,600원 짜리는 지출된 것이고 나중에 하반기 것은 수정을 해버린 것이고…….
당초 두 번으로 했다가 한번 남아 있거든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별도로 김월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상황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청소위생과 소관
청소위생과장 김희만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청소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66쪽,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서 재활용품선별보관소는 세입에서 잡아서 세출로 반환하는 거니까 똑같은 내용이죠?
지원을 받아놓고 안 쓰고 다시 반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린벨트 내에 관리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봤을 때에는 할 수가 있었는데 그 후로 지침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적은 돈도 아니고 국·시비 합쳐 가지고 1억 6,000이나 되는 돈인데 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그걸 사용할 방법을 연구 안 해보셨습니까?
건교부장관 승인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담당주사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기록불능)
380쪽, 봐주십시오.
지금 민관위탁금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처리비가 감됐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돈을 반납해 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생겨버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1차 추경 때 굳이 반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갑자기 줄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추경에서 굳이 시비를 반납하겠다고 표현을 해놓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9억 480만원 되는데 자기들이 시에서 예산 반영을 못해 버렸어요. 저희들은 시 예산에 반영이 안되니까 이번 추경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시에서 보조를 맞추어서 해 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악취저감설치기는 어느 차량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음식물수거차량입니다.
음식물수거차량이 어떻게 9대나 됩니까?
일반 차까지 해야 되는데…….
청소위생과 예산의 대부분이 가정청소대행업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원래 우리가 일반관리비나 이윤 가지고도 상당한 난상토론 끝에 이전이 됐는데 본예산에 확정이 됐었는데 인건비 오르는 게 단순하니 인건비가 상승됐으니까
일반 관리비나 이윤도 그 율만큼 올려 주십사 하고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일반관리비와 이윤비는 환경공사 차라던가 인력지원을 불법투기가 많아 가지고 한 달에 몇 번씩 청소가 끝나고 나면 지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지원 부분이 미진하다면 자기들이 차장이라든가 인력지원 부분을 저희들한테 예산요구하면 소요가 됩니다.
예산이니까 답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1쪽에 자산물품취득비라고 해서 구청 기지국이 따로 있습니까?
이번에 무전기를 새로 설치하면 옥상에 안테나를 씌우고 청소위생과에 박스 식으로 해서 통제할 수 있는 기계장치가 있습니다.
무전기는 누가 가지고 다닙니까?
공익요원과 구청 직원이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휴대용 카메라도 없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동마다 공익요원들이 배치하는데 실질적으로 카메라 한 대 가지고는 할 수 없어서 동 담당자한테 배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김월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고가 부족하다는 데가 수질환경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수질환경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부지를 사놓은 것도 개인적으로 사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을 좀 아끼더라도 이런 데는 법규 내에서 꼭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서구에서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정도의, 일에 큰 차질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시에서 삼능에 주는 것은 톤당 5만 8,000원인데 주민부담금이 4만 8,000원입니다. 예전에 인터넷 시민의 소리에 나온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시하고 삼능하고 계약을 할 때 5개 구청 구청장도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미래환경연구처에서 앞으로 음식물을 사료화 하는데 주선을 해서 그 쪽으로 계약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얘기는 음식물 사료화 시키는 연료가 기름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소각장을 가동하면서 폐열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생각할 때 다시 감가 상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밑으로 물이 많이 쟁여집니다. 그런데 그 물까지 다 건근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부담이 적은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청소위생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음식물 수거통 밑으로 물이 안 빠지고 차있습니다. 그러면 통을 끌어 올려서 엎어 붓습니다. 냉장고 물받이처럼 받아서 빼버리면 중량도 훨씬 안나갈 것이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또 끌어올려서 부으면 물이 튈 것 같고, 반짝한 좋은 머리가 아니면 연구를 못 하겠더라구요. 그 얘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계약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열로 땠을 때는 감가상정이 다시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때 이야기는 엠에스 균을 이용해서 음식물을 사료화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엠에스 균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 문의를 했더니 그거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다른 것을 이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가격이 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차가 있을 때에는 감가상정도 다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물까지 건근을 하지 않고 물은 어떻게 별도로 빼버리고 하는 방법,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맡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과에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청소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경제과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임순기입니다.
경제과 소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26쪽,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지난번에는 실업계학생들만?
그렇습니다. 실업계하고 모자세대, 부자세대하고 인문계까지 해당됩니다.
그리고 427쪽, 수리시설 개·보수 3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용두, 중촌, 서창 세 군데입니다.
수리시설 개· 보수하는데 1,3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429쪽, 농로포장 규격이 있어요 지금 농로가 대부분 몇 m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통 4m에서 5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농로포장 해놓은 데 보면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대부분이 용수로를 파서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농로포장을 하게 되면 구간을 조금 적게 하더라도 제대로 측량을 해서 농로를 잡아줘야 됩니다. 한번 농사짓고 말 것이 아니거든요. 기왕에 포장을 하면서 그렇게 잡아만 경운기가 가더라도, 경운기 바퀴 넓이만큼 되는 데도 있어요. 제대로 측량을 해서 농로포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길가에 콩 같은 것을 심어 가지고 콩 다되었을 때 뽑으면서 농로 포장 밑에 흙이 밑으로 쏟아져 가지고 조금 무거운 차가 가면 파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해야 되고, 농로포장 시에 50m를 해도 제대로 폭을 확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은 지적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농로는 2m, 3m 다 그 지적도대로 설계를 하거든요. 실제로 좀 길게 하기 위해서 당초에 100m 할 것을 200m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적도에 나와 있는 농로 폭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시고 하신 말씀입니까? 저하고 한번 가 볼까요?
지금 어떤 경향이 있냐면 농로를 파가지고 농사를 지어버린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농로가 굉장히 좁아져버렸어요.
포장이 안 된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담당 분 이이야기 해보세요.
측량을 해서…….
측량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더 길게 하고 더 손쉽게 하면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제대로 측량을 하면 규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재봐도 나오고. 그 면적이 확보되어야 해요. 그래 가지고 농로포장을 해야만 제대로 할 수가 있지 있는 그대로 그냥 깔고 해 버리면… 농로를 보면 좁은 데 있고 제대로 안 파고 옛날 농지정리할 때에 그대로 농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찾아서 해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에 4.5m 내지 5m 된다고 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5m 된 데가 없습니다. 지금 오광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콩 같은 거 심는다는 곳이 3m, 3.5m밖에 안 되요. 그런 곳은 실지로 현장에 가셔서 피부로 느끼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좁으니까 활용을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트랙터 같은 것이 못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차가 빠져 가지고 큰 문제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관심을 가져서 해주십시오.
다른 의원님?
426쪽, 우리밀생산사업이 있는데 서구에서도 우리 밀 생산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면적은 7ha에서 25ha로 되어 있는데 많이 심고 있습니다.
어디 지역에서 많이 합니까?
서창지역에서 많이 합니다.
우리 밀 생산 지원만 하고 밀을 생산한 후에 우리 밀 먹기 회원이랄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자체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만 하고 자체적으로 본인 농가들이 알아서 하게끔 합니까? 광산구 같은 데를 보면 우리밀먹기운동이라고 해서 회원들을 모집해서 그 회원들한테만 특혜를 주기 때문에 문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에서 417쪽 보면 공공근로사업, 공공국비훈련, 수리시설 개·보수가 29만 6,000원,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 내려가면 13만 8,000원 두 개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리시설 개·보수는 2002년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려고 세입을 한 것입니다.
431쪽을 보면 국·시·구비로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가 있는데 기정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감액되어 그렇습니다.
기정에서…….
기정이 당초 예산인데 1,472만 8,000원이 감 되니까…….
경정이 670만원이고 지금 계산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당초예산은 8,172만 8,000원으로 세웠는데 1,472만 8,000원이 감 되니까 예산상에서 6,70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감액되어 그렇게 나왔던 것이죠?
그러면 물가관리인센티브지원을 보면 관급봉투 30m 짜리, 511만 2,000원 정도를 어디다 지급합니까?
이것은 물가안정업소라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물가관리업소가 현재 서구 관내 5,000여 군데 됩니다. 그 곳을 우리 공공근로요원이나 일반관리 요원이 매일 가서 시장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2,000원 받아야 되는데 2,500원 받는다든지 하면 얼마 정도 받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지키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관급봉투라든지 상수도요금을 지원하도록 시비 50%, 구비 50% 지원해 주는 지침 있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독관들은 경제과 직원들이 나와서 합니까?
우리 직원들도 나가는데 매일 못나가니까 공공근로요원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이 3명이 직접 현장을 매일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26쪽을 봐주십시오.
학자금 지원이 당초 21명에서 32명, 1,300인 금액이 1,800정도 증액됐는데 그 근거로 한 명 당 얼마씩에 책정된 것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427쪽에 수리시설 개·보수라고 해서 당초에 3개소에 650만원만 책정이 되어 있다가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이 됐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2월 3일날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시비, 국비가 1,000만원으로 50%하고 구비 50%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국·시비 요구할 때에는 계산근거가 있어서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유지비라 그랬는데 옛날에는 물세라고 해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지니까 시설을 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문이랄지 수로정비 차원에서 예산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요구할 때 얼마를 주십사 했는데 얼마가 내려왔다 이런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자료로 주시는데 우리가 국·시비 요구 시 계획을 갖고 신청을 하면 그에 타당성이 있으면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공문으로 요구를 안하고 시에서 바로 우리한테 예산확보 지시가 내려왔네요. 공문으로는 그러니까 50대 50으로 요구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당초에는 650만원 세워 가지고 내시가 내려왔다가 나중에 이렇게 금액이 증액되어 가지고 결정됐습니까?
수리시설 개·보수지역 특화사업이라 해서 농림부에서 각 시·도 실정에 맞게 주면서 광주시에서 줄 테니까 시에서는 5개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지정을 해서 시에서 사업을 해라 그 사항입니다.
광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비를 신청하지만 작년 농림사업에서 우리 밀 생산을 위한 수리시설을 우리 실정에 맞게 잘 추진했다고 인센티브를 줘서 당초예산 더 왔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을 5개 구청에 신청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신청금액을 물어주라, 그래서 그 많은 금액을…….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주 느끼는 것이 구정질문 때도 수의계약 건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 주 사업이 수리시설이고 금액이 자잘하면 수의계약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과거에 바꿔진 적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서창동에서 발주대 공사를 처음 맡아 가지고 입찰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서창배수로 농로포장이나 유덕배수로 농로포장 300m 가지고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3,800만원이면 300m 안 나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돈이 이 금액밖에 내려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왕 계획을 하려면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해가지고 제 땅을 찾아서 설계하십시오. 이제는 그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같이 있는 그대로 하면 다시 하는 것이 공사 두 배 세 배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한 개 끝날 정도는 해줘야 합니다. 골고루 다 쪼개 가지고 내년에 또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통해 이러저러한 얘기가 오갈 수 있고, 제가 볼 때 이것은 머지 않아 다시 시행해야 되는 착오를 우리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모 전라남도 쪽 모 시청에 수리시설 설계를 해주고 있는데 저는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폭이 2m, 3m 나온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래 경지정리 된 땅이면 배수로 개간하고 동시에 시공을 하면 농로 폭 3m 이상 확보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세워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교부금을 신청을 하시고 계획을 그대로 사용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철근 위원님.
427쪽, 비닐하우스자동시설비 교환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한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 4월 28일자로 내시가 되어 가지고 본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선정할 겁니다. 아직 선정 안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461쪽, 농성광장 수목이식 및 파고라 보수비로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462쪽 농성광장 파고라 설치비 3,000만원,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461쪽, 농성광장 수목이식 및 파고라 보수비 5,000만원은 농성광장에 김태훈 의병장 동상 주변 정비사업비로 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462쪽에 있는 농성광장 파고라 설치는 예산서 상에는 파고라로 중복됐습니다마는 현재 지붕이 없는 파고라가 한 군데 소규모로 있기는 있습니다. 5,000만원은 당초 저희가 자료로 제출할 때 보수비를 포함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파고라 보수가 됐고, 뒤쪽에는 농성2동 주민들이 그쪽에 많이 나와서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주유소 앞쪽 부분에 정자를 하나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그 장소가 거기서 불과 몇 m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파고라는 쉴만한 공간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쪽만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시비 5,000만원 받은 걸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다만 계속 2개씩이나 지어 가지고… 차라리 거리가 많이 떨어졌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지으려는 데랑 불과 몇 m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거리 상으로는 광장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한쪽을 조금 더 지어 가지고 하나만 해야지…….
당초 저희가 김태훈 의병장 동상 주변에 수목·포식하고 정비하는 경비로 5,000만원 요구를 했거든요.
파고라 보수하고 쉼터조성, 하나는 만들고 하나는 보수한다는 말씀입니까?
461쪽, 농성광장 수목이식문제는 김태훈 장군 동상이 숲에 가려서 잘 안보이고 주변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시비보조 5,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돈으로 파고라와 정자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무질서하게 심어져있는 나무를 일정한 장소에 이식하고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 농성광장 쉼터조성은 파고라가 아니고 정자를 설치하는 사업계획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저녁에 농성광장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의자 같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노인 양반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그런 정자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저녁에는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를 설치함으로서 노인 양반들이나 주민들의 쉼터로 조성됨으로써 불량청소년들도 출입을 못하도록 하는 예방 차원도 되겠습니다. 농성광장 정자설치하고 농성광장 수목이식하고는 사업의 목적이 틀립니다.
사업목적에다 이렇게 적용하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냐, 조경을 사업으로 해서 김태훈 장군상이 확 띠게끔 한다는 같은 맥락으로 예산서가 써져 있어서…….
김태훈 장군 동상 정비를 하면서 다소 여유가 있으면 기존 파고라 보수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지금 현재 파고라가 하나 있습니까?
뒤에 것은 정자를 만들겠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면 저한테 양해를 얻어서 해주시고,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화정남초등학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3,000만원, 월드컵경기장 주변 경관조성사업 이것도 3,000만원, 상무시민공원 공간조성 1억, 이 예산 잡아놓은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관조성에서?
여기에는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사업목적을 정해서 내려준 사업비입니다. 전액이 시비입니다.
시비라는 표시가 어디 되어 있습니까?
시비라고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441쪽에 시비입니다.
세입 교부금에서 갖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들 들어 우리가 경관조성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을 거기에다 쓰라고 지정해서 줬기 때문에 다 시로 반납을 해 주어야 됩니다.
시가 돈이 많아 가지고 필요 없는 데가 돈을 쓰면 안 되는데…….
시에서 필요해서 서구 관내에다…….
아침에 운동하면서 그쪽으로 가면 잘되어 있던데 이런 돈 있으면 우리 금호동 쪽으로, 풍암저수지라든지 이런 데 해주지…….
과장님, 456쪽에 보면 도시개발과 시책업무추진비 의견수렴 했는데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이것은 저희 과 예산에 이렇게 세워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아니고…….
지난번에 본예산의 삭감된 예산이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 위원입니다.
일용인부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447쪽 보면 녹지관리원 7명 쓰고 광고에서 1명 쓴다는 말인데 광고물정비원부터 보면 24,240원이 300일 짜리죠? 그런데 광고 쪽에는 인원을 늘리고 녹지관리 쪽에 줄이면 어떻합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광고시설대가 몇 개입니까?
현수막 게시대는 4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규직원들이 있고 여기는 보조직원으로…….
녹지관리 범위가 물론 크겠지만 광고도 50개나 되는데… 직원들이 나가겠지만 보조원 한 사람이 관리를 다하겠습니까?
이건 정비원이고 저희 직원들하고 공익과 공공근로도 활용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을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근교에 살기 때문에 여름에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임시회의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랄지 새로 종원아파트 생기고 여러 군데 생겼는데, 그거 하나 설치해서 들어오는 예산이 한 달에 얼마나 됩니까?
한 게시대에서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금호·풍암만 하면 몇 개 정도 됩니까?
지역적으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무만 하면 몇 개 정도 되겠습니까?
20개 이상 될 것입니다.
직원하고 보조원하고 해서 1명이 관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280일 짜리도 있고 300일 짜리가 있다던데 이런 데다가 사람을 투입을 해가지고… 왜냐면 아파트 같은 데는 미관상 광고물이 게재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바람에 떨어져서 학생들이 가다가 발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녹지관리에서 인원이 적정하게 편성되면 광고시설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제발 아파트 쪽 깨끗이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지만 해 주십시오. 김월출 위원님.
459쪽에 백두산 야생화 최종확인 해가지고 국외여비가 당초예산이 없었는데 잡아놓으셨네요. 백두산까지 가서 확인해 보고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야생화 종류를 어떤 목적에서 세워놓은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암동매립장에 생활체육관을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부지가 제가 알기로 2만 5천평 되는데 절반 이상이 조경이나 야생화단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생화단지하고 산책로 주변에 당초 33년 간 계획에 의해서 35만 2,000번의 야생화를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산 야생화라고 해서 외국에서는 백두산, 국내에서는 한라산 설악산 지리산 무등산 야생화를 집단적으로 식재를 해서 관광명소로도 만들고 학습장으로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자생하고 있는 야생화도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종자를 채취해 가지고 국내 재배업체가 재배해서 묘목을 이식하면 여비를…….
채취하고 공사하신 분은 그 분들 자비로 갈 것이고 담당 공무원하고 자문위원하고 세 분만 가는 것으로 합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461쪽, 도시입면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도 전액 시비로 왔는데요. 양동로 같은 데 도로 개설하면서 옹벽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넝쿨식물을 심어 가지고 커버하는 사업인데 저희 관내 양동로, 광천동 제방도로 천변…….
이것은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했습니다.
시에서 내시만 내려온 것입니까, 돈이 내려온 것입니까?
내려왔습니다.
예산심의 받기 전에 시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료에는 시설비로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62쪽, 이것은 사회도시 위원님들이 위치 같은 것을 좀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으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순옥 위원님.
455쪽, 광고물관리 참석수당에 4명이 12회인데 월 한번씩 모인다 그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광고물심의라는 것이 전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금년 1월 달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심의수당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광고물의 규모에 따라서 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심의가 신청되면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12회는 무엇입니까?
한 달에 두 번도 들어올 수 있고… 저희가 예측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회가 몇 번이나 모였습니까?
한번 했습니다.
한번 했습니까? 거기에서 주로 무엇을 합니까?
광고물이 들어오면 규모가 큰 옥상에 설치할 광고물이랄지 또 돌출간판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큰 간판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설치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물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도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어 가지고 아파트 옥내광고만도 엄청나서 별 연구를 다해도 대책이 없거든요. 언젠가 신문에 목포에서 무엇을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프랑카드 같은 것도 너무나 길거리에 많이 걸어 놓거든요.
그런데 프랑카드 어떤 것은 자르고 어떤 것은 안 자릅니까?
지금 저희가 설치해 놓은 지정 게시대 외에 설치된 것은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오전 오후 화물차를 가지고 가서 수거를 해서 한차씩 뜯어옵니다.
지정 게시대에다 돈을 내고 기관과 금액을 정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무자비하게 걸어 놓는다는 생각이 들고, 프랑카드 자른 것도 보니까 몇 달간 걸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몇 달을 안 짜르나 생각도 해 봤거든요. 어떤 것은 차에 잘라서 싣고 들어가는 것을 보는 데도 몇 달씩 길거리에 이상한 문구가 있는 것도 걸어져 있고, 광고물관리위원들 그런 일까지 논의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을 안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말입니다. 그런 프랑카드나 옥내 광고물 같은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창출해 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관내여비 기본수행 그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관내여비는 월 행여비로써 한 명분이 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고광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교통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479쪽, 시내버스 유개승장장 설치가 2,500만원 있는데, 작년 본예산은 몇 개로 했습니까?
작년에는 70개로 하고 금년에 5개소 했습니다. 금년에는 유개승장장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서 5개소 설치비용으로 2,500만원 개소 당 500만원 해서…….
유개승강장 설치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고 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일단 짓는 것도 짓는 것이지만 관리실태가 안 좋아서 저번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뒤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네, 저희들이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시외 쪽은 아무래도 먼지가 더 나고 해서 시내 쪽보다는 좀 더 어지러웠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내나 시외가 같이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파손된 부분들이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차가 와서 받아 버린 부분도 있고 사람들이 일부러 깨는 것은 없습니다. 우선 관리 쪽에 주안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예산에는 안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외지에 가보면 교통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이라고 현재 서구 쪽에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경찰서 같은 데나 교통과에서 파악하기로 사고 잘 나는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이런 데는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드는가 몰라도 그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난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에서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을 했는데 그게 도로시설물로 해서 건설과에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교통시설물로 보지 않고 도로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십니까, 부서야 다르겠지만?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려운 과에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특별비 부분에서 예비비, 이 예비비는 어디어디다 쓰려고 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교통시설물이 파손된다든지 아니면 돌아오는 태풍으로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하게 되면 횡단보도시설이라든지 교통안전표지판, 이런 곳에 쓰기 위해서 나둔 것인데요.
자료를 요구해서 봤습니다마는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예비비에 사용한 돈이 총 얼마나 됩니까?
예비비 지출은 안 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비비는 매 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 같은 경우 2003년도에는 교통과에서 예비비로 시설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비비를 사용할 사유가 나오면 하겠습니다.
5억 3,6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비비가 교통과에 적립되어 있는데, 은행 몇 % 되어 있습니까?
이자는 그때그때 이율에 따라 다릅니다. 4.1%도 있고 3.8%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행이자도 낮은 상황에서 이런 돈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특히 우리 금호동 지역,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에서 심의위원들이 교통영향평가를 잘못해 가지고 엄청 피해를 많이 보고있는 데가 금호지역입니다. 남양이랄지 호반이랄지 종원이랄지 대주랄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예비비를 투입시켜 가지고, 교통지도 할 수 있는 인원들이 몇 명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서민을 위해서 상주시킬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비비로 할 생각은 있는지요.
그 부분은 정원 외 인력으로 다뤄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봅니다. 교통과 예산은 단순히 여기에만 쓰는 게 아니라 주차단속 부서에 근무하는 요원들, 또 우리 공익요원들 봉급이 거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나중에 수입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금년에 시설비가 10억을 상정해 가지고 16억이 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나중에 사용할 요인이 발생되면 우선 사용하고 그 돈도 부족할 때는 예비비를 거기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을 보면 원론적인 수준으로 해놨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놔두고 주민들이 불편한 생활을 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돈을 과감하게 풀어서 지역정서에 맞는 교통체제가 되어야 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보행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좁은 도로에 또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과감히 예비비를 풀어 가지고 서민들이 보행도로라도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하다 못해 무슨 교통표지판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새로운 구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세입 471쪽, 자동차등록수수료가 원래 1억 정도 본예산에 잡아놨는데, 대폭 수입이 생기는 걸로 해 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자동차등록수수료는 금년도에 저희들 추세를 봤을 때 그 전에는 매월 900대 정도 등록했는데 금년 들어와서 1,200대, 많게는 1,500대, 1,900대까지 등록했습니다. 추세를 봐가지고 세입 예상한 것입니다.
작년 두 배입니다. 이렇게 예측이 차이가 날 수 있는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추경이 2차 추경이 있을지 아니면 정리추경으로 바로 들어가 버릴지 모르겠는데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예측을 잘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아마 이런 게 맞겠죠?
예.
연말 되면 별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자꾸 차이가 나면, 예측을 잘 하십시오.
예.
그리고 581쪽,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세입이 좀 늘어났고 또 시설비 부분에서 투자가 안 됐었습니다.
작년에 투자가 안됐으면 본예산 세울 때 그게 확인이 됐어야 되는데 추경 때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유를 물어본 겁니다.
징수부분이 증가된 부분들이 시설비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를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은 592쪽, 세입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세출부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에 써야 되니까 주차장 매입비 16억원 잡아놨는데, 대상 부지는 물색되어 있습니까?
현재 화정3동하고 농성1동은 주차장이 전혀 없거든요. 저희들 본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금액의 범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공공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액 예측은 하지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이 15억 이상 되어서 결국 주차장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 부분에 10억을 투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593쪽, 주·정차지도단속차량 구입비를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려놨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당초 저희들이 경차를 구입하겠다고 1,600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경차 구입보다 현재 소형차가 두 대 있는데 단속하는데 단속원들 위상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마찰도 있기 때문에 소형차를 구입했습니다. 이번에 나머지 400만원이 남았는데 조가 4개 조입니다. 1개 조는 장차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2,000만원이면 차량이 몇 대입니까?
4대입니다.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단속원들입니다.
공익요원이 아니에요?
우리 단속원들입니다. 전에 운전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세입도 많으니까 좀 쓰면서라도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정차 단속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동성 있게 잘 해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여기 없는 것을 기억이 나서 한 번 묻겠습니다. 전에 주민이 물어봤는데 교통과에 등록할 때 무슨 서류 기록해 주고 수수료 받는 것이 있습니까?
법인신고를 해주는 자동차등록대행회사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친절한 척 해놓고 나중에 대행비를 주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불러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기 신차라든지 매매단지라든지 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절대 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교육을 여러 차례 시켜 가지고 요즘은 근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들었는데 지금은 수수료를 안 받고 있습니까?
아마 업무대행을 하도록 회사에서 승인이 난 사람들일 겁니다. 가령 현대라든지 대우라든지 그 차를 대행해주고 그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아까 오광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유개승강장 5군데 2,500은 신설입니까?
신설입니다.
그러면 옮기는 데도 500만원 듭니까?
위탁관리하면서 우리가 필요해서 옮기게 될 때는 거기서 전액 부담으로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운천부락에 헌 것을 가져다가 옮겼던데 주민들은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거죠?
그런 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창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자산물품취득 해 가지고 제설용 모래살포기 구입 한 대, 덤프트럭 한 대 구입인데 우리 구청에는 몇 대가 있습니까?
현재 모래살포기 두 대, 4톤 덤프트럭 두 대가 있습니다.
부족해서 한 대를 더 늘리려고 하는 겁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경험을 해 보니까 제설구간이 2개 라인이 있는데 그 구간에서, 가령 예를 들면 경사로가 아닌 경우에는 거의 생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광천4거리 같은 경우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출발할 때 미끄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4거리도 더 살포를 해야겠고, 저희들이 보통 새벽 4시부터 아침 7시 30분까지 작업을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 시간을 단축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 다음 제설구간이 유덕동을 예로 들어보면 신 유촌교에서부터 광신대교 밑에까지, 유덕동 올라가는 길 농아학교 부분이나 광신대교 밑에 지하차도 구간에도 제설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거리가 멀다보니까 오히려 그런 개소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설구간을 연장하고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이면도로도 더 확장하기 위해서 한 대 구입했습니다.
제설용 덤프트럭을 사게 되면 기사도 있어야 되죠?
예.
기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사는 이번에 제설장비가 확보되면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치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 기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사기 구입 700만원이 있는데 어디서 사용할 겁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사기가 5년 정도 됐는데 노후됐습니다. 저희 과는 설계도서를 복사하다 보니까 다른 과 복사기보다 빨리 노후 됩니다.
495쪽,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 동장포괄사업비 4,000만원 올라왔는데 동장포괄사업비는 분동되고 한 겁니까?
예.
2억은?
청장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동순회방문 시 건의된 내용하고 여타 재해예방을 위해서 이미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재해기간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재해가 났을 경우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 앞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데 그때 예상치 못한 민원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2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건 좋습니다만… 우리가 본예산에 5억을 해줬죠?
예.
5억을 다 썼습니까?
예.
그걸 분기별로 쓰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령 농로포장 같은 데는 농번기 이전에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 돈을 3/4분기나 가을 추수 끝나고 미뤄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어차피 민원을 해소하려면 농번기 이전에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농로포장을 얘기하는데 유덕동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이 질의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농로포장 같은 경우 소규모편익사업 청장포괄사업비 아니라도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농경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예상하고 계상했어야 하는데 예산확보를 못한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농업기반시설 관계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 예를 들어 백일지구 같은 경우 택지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THP관을 사용했습니다. 하수도 관로가 1m이상 묻히도록 관로계획을 짜놨으면 되는데 1m가 못되고 낮은 부분이 나옵니다. 다니다보면 THP관이라 주저 앉아버립니다. 대표적이 사례가 화정4동 백일초교 부근, 상무2동 효광여중 부분이 그렇습니다.
꼭 쓸 데 쓰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만의 하나라도 다 써버리고 나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산이 없어 못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씩 아껴서 꼭 써야 될 데 쓰고 어느 정도 여유도 놔두면서 해야지 농로포장이니, 하수도 관거 주저앉은 데는 바로바로 시설해줘야 되잖아요.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급한 것이 맞는 것인가… 1년에 4/4분기로 해 가지고 나눠서 대충 이 달에는 크게 문제없이 넘어가면 우선 다급한 농로포장도 할 수 있고, 소규모사업도 할 수 있지만 현재 내일이라도 당장 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빌려다 쓰실 겁니까? 어느 정도 여유를 놔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령 지금쯤 5억에서 1억 정도는 남겨놨어야 합니다. 1억 남겨놨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세워줄 것을 안 세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써버리고 나중에는 돈이 없어서 못하니, 해주니 안 해주니 이런 이야기가 되면 안 된다. 어느 정도 여유를 주고 쓰라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 위원입니다.
상무초등학교 시비 총 8억 다 내려왔죠?
예.
현재 보상은 몇 %나 했습니까?
현재 약 60%정도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100% 완료하겠습니까? 자모들이 나를 초대해서 물어보겠다는데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9월까지는 보상 완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양철근 위원님.
오광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99쪽 제설용 덤프트럭을 구입해 가지고 2대에서 3대로 늘리는데 유류대로 2회라고 했는데 14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 유류대는 덤프트럭용이 아니고 모래살포기를 가동하려면 휘발류로 해야 되는데 그 유류대입니다.
안 부족해요?
부족한 부분은 재료비를 가지고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양동 도로개설이라고 했는데 발산이나 재해대책지구 정비라고 했는데 언제쯤 이것이 확실하게, 지난번에도 돈이 책정되었다가 취소돼 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데 나올 때는 항상 지역구 의원한테 말씀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항상 하는 말이지만 각 동 도로개설이라는 것이 항상 양동 같은 데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디가 1순위고 어디가 2순위라는 점을 항상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 동별 사업 우선순위를 짤 때 양 위원님께 의논하겠고, 저희들 중장기계획에 보면 우선순위가 나와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하되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동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493쪽, 토목작성 설계내역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죠, 제품명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게 2개인가 있고, 광주·전남에서 쓰는 게 있는데 장·단점을 비교해서 하시고, 조금 전에 양철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보고하는 자료가 내가 봤을 때 너무 약하지 않는가… 저는 공사현장에 공사표지판 붙여놓은 것, 사업시행기간, 사업주, 현장대리인 등이 써진 것을 보고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수첩에 넣고 다니다가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어디 현장 전화번호까지 알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 주시고, 512쪽 하수도개설사업 특별교부금 성립전이라고 내려왔는데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의회에 갖고 와서 성립 전 집행할란다고 사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무사항은 아닙니까?
예산계에 알아보니까 의무사항은 아닌데 저희들 성립전 집행한 것은 사회도시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 의장님 협의를 거쳐서 집행한 것입니다.
협의를 안 거쳐도 상관없다는 거죠?
저희들은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성립전 집행할 때 한 번도 누락한 사실은 없습니다.
아마 누락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잘 되자고 하는 뜻에서 혹시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고쳐나가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확답은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특별교부금이라고 내려온 것 자체가 각 동네마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간을 조금씩 뚫어놓고 보면, 우리 기술자들이 보면 나오고 나가는 구멍에 맞춰 갖고 하든지, 기존 단면이 얼마니까 여기에 할란다. 그것은 옛날 방식이지 지금으로는 그게 안 맞습니다. 위에 있어 가지고 옆구리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단면에서 요새는 500짜리 같은 것은 도로에서 안 쓰거든요. 되도록 이번에 시공하는 구간만이라도 600으로라도 확장해놓으면 그 다음 연결공사할 때는 600으로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고쳐나갔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전번에 본예산 할 때도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하수도정비사업은 시에서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오면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관성 없고 연계성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관거사업계획을 시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찔끔찔끔 소규모로 집행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가시죠?
예.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는 각 동마다 민감한 사항입니다. 민원도 많고 열심히 하시는 줄 압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보충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업자나 사업을 알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tk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우리 건축과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시는 일이 많을 것인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19쪽, 건축물대장등본 해가지고 기정에는 720만원만 증지수입이 되어 있는데 배가 늘어나서 1,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장등본을 많이 발행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새로운 건물들이 많다보니까 발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발행해 가신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많이 난 것이 금년에 준공이 많이 되고 아파트가 생겼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각 과별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추경예산과 보충설명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예비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o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o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o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출석위원(7인)
박종옥 양순옥 양철근 오광교 김동식 김월출 강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도시국장 정형천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오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