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6일(화) 9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연장 결의안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연장 결의안(오미섭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09시03분 개회)

○위원장 임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연장 결의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연장 결의안(오미섭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임성화
  의사일정 제1항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연장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오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연장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오는 12월 만료되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기후특위에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기후위기대응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안하고 미래지향적 정책 개발을 위한 연수를 추진함과 동시에 구정의 탄소중립 실천계획을 청취하는 등 의회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게 대두되고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기후특위의 활동에 힘을 보태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연장 결의안)
○위원장 임성화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연장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06분 회의중지)

(09시06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윤정민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부위원장 윤정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임성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이름으로 제안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5분자유발언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의 질서유지의무사항에 대한 내용 정비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3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5분자유발언에 대한 인원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74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신설하여 회의의 질서유지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 질서유지의무위반 의원에 대한 징계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및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을 반영한 내용으로 안 제81조의 2와 제81조의 3에 회의 중계방송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6조의 2에 윤리심사자문위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위원장 윤정민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욱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신정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성화  윤정민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조진옥
  전문위원  신정욱
  주무관  한봄
  속기사  곽현주
○회의록 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