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19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정우석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정우석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적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 구청장의 책무, 근로자의 권리 및 입주자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원, 인권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축년에도 건강하시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더욱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정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 다음 장에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본 조례안은 최근 아파트 입주자 등에 의한 경비원 등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폭언, 폭행 및 부당한 지시에 의해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극단적인 선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근무환경, 근로조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와 관련 상위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지방자치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상 상충되거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경비원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에서도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침해 등 예방을 위해 조례 제정 등을 통한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며,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휴게공간 설치 및 근무공간의 적정 냉난방 온도 유지 등 근로자의 처후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 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 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우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전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님께서는 질의자가 지정해 주시면 나오셔도 됩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5조, 지원에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경비원, 청소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생계는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해고된 후 월급을 못 받아서 생계에 위협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이 해결될 동안까지는 우리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여기에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근무사항을 봤을 때 2조에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 편의시설로 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이걸보면 아주 큰 아파트는 모르겠는데 소규모 아파트에 보면 진짜 허술하거든요. 전기난로 하나에다가 침대도 아닌 이상한 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시설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그런데 기존 큰 아파트들도 샤워실까지 된 곳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시설을 다 만들어야 되는지 지금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에 경비원과 미화원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봤고 평균적으로 아파트 1개소당 경비원 5.7명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3.87명 정도해서 6명, 7명. 4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시설 문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시설에 관한 구조물 사업 같은 하드웨어적인 것은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이미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더 넣지 않았고 그리고 부득이 한 사유로 퇴직한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2021년 10월 이후에 시행령이 새로 발효가 됩니다. 거기에서 그에 관한 것들을 규정할 것 같고 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가 각자의 시책들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후에 다시 한번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그걸 담아 내거나 집행부에서 아니면 이 조례에 담아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23일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면 그때부터 발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라든가 공동주택법 그 다음에 노동청에서 본인들이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되어 있고 오늘은 근로자 인권보호 쪽으로만……
지원을 인권보호 쪽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생계에도 관심을 둬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입주자대표회장이나 이런 분이 상당히 고집 세서 내가 왜, 월급을 줘야 이런 식으로 나와서 지연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지만 혹시나 그랬을 때는 우리 구에서 일부 지출하고 나중에 거기에 청구하는 그런 것이라도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계지원 조건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삽입을 하자, 이 말씀인데 그 부분은 사실 노동청에서 실업급여라고 나가는데 우리 구에서 구태여…… 이것은 차후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이 올해 10월에 시행령이 새롭게 발효되고 나면 예산편성의 권한이 있는 집행부에서 거기에 관한 규정을 담아 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삽입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실업급여 몇 개월 나온 것까지 다 알고 있지만 악덕 입주자대표회장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못하는 경비원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것을 못 해 주면 우리가 도와줘서 노동청에 넣는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꾸준히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우석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요즈음 공동주택 경비원들 관련해서 뉴스에서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을 많이 접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구에 이런 조례가 적절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정식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수영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의 일부개정으로 공동주택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재활용품 품목 조정 및 분리배출 요령을 구체화하고 장소별 분리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별표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품목 및 분리요령에서 골판지, 투명페트병 등을 추가하고 안 제23조 별표 2의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보관시설 기준에서 보관용기 기준을 6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마련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다음 장에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검토의견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의 일부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로 인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환경부 훈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여 재활용품 품목 조정 및 배출 요령 현행화를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국장님, 6종으로 확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아파트 단지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어차피 기존에 쭉 해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단독주택 부분인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버리는데 재활용하고 따로 구분되어서 배출하죠?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하고 재활용하고 별도로 하는데 화정2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동장님께서…… 저도 사실은 주택에 살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활용은 언제 배출해야 되고, 음식물은 언제 배출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배출일자 말씀하십니까?
예, 그래서 화정2동 같은 경우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대문 앞에 그걸 붙인데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단독주택에 인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그 날짜가 아닌데도 밖에 버리다보니까 박스 가져가신 분들이 캔이나 좋은 것 내놓으면 다 터서 그것만 가져가고 나머지가 바람에 날리는 거예요. 6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엊그저께 김수영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도 했지만 단독주택 지역에 구분해서 넣을 수 있는 함이 설치되어야 맞지, 그냥 이 상태에서 추가만 된다고 하면 더 복잡할 것 같은데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품목별 정기수거일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시행일이 금년 12월 25일입니다. 지금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독주택 대문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홍보할 때 아예 스티커로 해서 동별로 나눠주면 대문에 음식물은 며칠, 생활쓰레기는 며칠, 이렇게 해서 붙이면 그분들한테도 알려주는 거니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가장 주택 단지가 많은 곳이 농성1동이거든요. 규모도 크고…… 통장님들도 배출일자가 언제인지도 몰라요. 과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예.
무슨 이야기냐면 재활용쓰레기를 가져가는 날짜가 다 다르잖습니까? 그런데 통장으로 활동하신 분들도 이 날짜를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와서 왜, 쓰레기를 남겨놓고 가느냐 이런 민원들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12월에 시행되든, 당장 시행이 되든 이 부분에 있어서 분리수거를 하려면 뭔가 정해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주택가는 그냥 봉지에 담아서 무조건 다 버려서 카메라 있는 전봇대 밑에 다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청소하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재활용 품목이 아니고 다른 물건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빼놓고 가버립니다. 그러다보면 고양이가 뜯어서 다 날리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걸 시행하더라도 분리수거함을 해서…… 조금 더 한다면 환경감시단에게 정확히 분리수거가 되고 있는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경비아저씨들이 가끔 가서 보고 거기에 CCTV가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주택가는 그것이 없으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종이 늘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금호2동을 보면 원룸촌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이 아무데나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분리함을 설치해서 거기에 버리게끔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재활용 분리수거함이나 거점 장소 이런 것은 관리 주체나 관리 의지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주체도 없고 의지가 약한데 설치할 경우에는 그곳이 쓰레기장이 되는 오히려 그런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방금 전승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성1동 같은 경우에 일부 관리 의지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주체도 있고 또 김수영 위원장님께서 화정2동쪽에도 몇 군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주민센터나 주민들과 만나서 관리 의지가 있고 또 적정 장소가 있으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잘 되어야만 분리수거나 깨끗한 청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금호1동도 한번 신경 써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조례 심사잖아요. 부탁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조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투명페트병이 사실 환경부 지침인지 몰랐어요. 저희 아파트에도 투명페트병을 일부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투명페트병을 모은다고 생각했는데……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조례도 개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동주택에 홍보도 껍질 우선 벗겨서 하는 등 투명페트병 배출 안내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부착하게 한다든지 하면 주민들한테 홍보 효과도 사실 굉장한 역할이에요. 어떤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우선 인식부터 개선되어야지 시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홍보물들을 관리사무소라든지 또 주기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런 것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제일로 문제는 원룸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페트병이 몇 가지로 나눠집니까? 뚜껑하고 옆에 라벨하고 또 밑바닥도 다르다는 말도 있던데 ……
재질이 다른 것도 있는데……
이것이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예요. 경비원 처후개선 때문에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더 고생 길이 열렸어요. 큰 아파트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유촌동 호반아파트에서도 살아보고 동남아파트에서도 살아보고 했는데 진짜 모든 것이 다 어려워요. 방금 정우석 의원이 발의한 것도 그 맥락에서 기왕에 한 김에 생계 문제까지도 삽입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 것인데 그런 문제들이 많다보면…… 잘 되는 곳은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잘된 곳은 구청에서 아파트에 인센티브도 줘야되고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통과가 되면 관리를 잘해 주시고 원룸촌은 특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수영 고경애 전승일 오광교 박영숙 정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주택과장 강경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