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9월7일(수) 11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계중 의원 외 4인 발의)
2.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11시3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여러 모로 바쁜 일정을 보내셨을 것이라 믿습니다만,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은 주민의 건강한 복지를 위하고 서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계중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계중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계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와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6인 지방의원의 회기수당의 지급범위가 2005년 8월 5일 개정 공포되었으며,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난 5년 간 동결되고 그동안 물가변동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인 일비 "7만원"을 "1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영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계중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동익 위원님.
이것을 7만원으로 그대로 하면 어쩌요?
아니, 우리가 들어올 때 봉사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물가변동하고는 관련 없이…… 그대로 합시다.
그러면 조례에 예외 조항을 넣어 가지고 "단, 의원이 원할 경우 7만원만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시죠. 7만원만 원하는 사람은 7만원만 주고.
그렇게 할까요?
네.
또 다른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7만원에서 3만원 보태 가지고 10만원 주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에 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개정안이 지난 8월 15일 공포가 됐어요. 그래서 그에 의해서 이것을 인상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아까 개인적으로 7만원만 받겠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가능하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7만원을 10만원으로 올릴 것인가 토의를 하고 있는데 재정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아, 그거는 예산에 올리면 되겠죠. 추경에 올리면…….
이게 공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고.
어디가 공포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개정안.
제 의견은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범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학범입니다.
양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그동안 의회운영에 열정과 적극적인 협조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에 16억 6,172만 8,000원 1906만 5,000원이 증액된 16억 8,079만 3,000원으로써 이는 위원님들의 회의참석 수당 인상분으로 1,845만원과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6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영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서구청장이 제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의사운영비 11억 9,994만 3,000원과 의정활동비 4억 8,085만원인 총 16억 8,079만 3,000원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의 조례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보고사항】
o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7인)
양순옥 김계중 양철근 김동식 이길도 염동익 임명재
○의회사무국참석자
의회사무국장 이학범
전문위원 서영일
사무직원 김영창
속기사 강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