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26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서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은아ㆍ이대행ㆍ오광록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24분 개회)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 실시한 현장방문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옥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아까 서창한옥체험관에 대해서 김은아 위원이 잘 정리해서 짚어주시고, 용두동 지석묘는 말씀드려서 문구는 정리하기로 했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금년 사무감사 때까지는 지석묘에 대해서 현황판 및 차드를 만들고, 말하자면 현재 현황, 문제점, 검토 방향,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1, 2, 3안 해서 의원들한테 공람도 시키고, 지역민들한테 토론회도 하시고, 사진도 첨부해서 시의원과 국회의원들한테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그 분들로 하여금 시에서 예산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 돈을 마련해야죠. 말하자면 돈을 해주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붐을 일으켜야 해요. 일으킨 다음에 본인들한테 이렇게 해서 보세요. ‘동네주민들이 모여 회의도 하고, 서구민들이 다 난리인데 사갖고 안 한다고 난리 아닙니까? 공정거래가격에 파세요.’ 돈을 마련해 놓고 해주라고 해야죠.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위원장님한테 사무감사 보고하실 때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노력 결과에 대해서 해주시라고 하고, 그것에 의해 행정사무감사도…… 다른 문화예술과 예산도 지석묘나 서창한옥체험관과 연관 지을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 돈 갖다가 하면 뭐할 거예요? 있는 것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조례 제정 서창한옥체험관에 대해서 다른 데 가지고 위원회 차원에서 조례 제정도 좋고, 집행부하고 같이 가서 공동으로 해서라도 이번 서창한옥체험관 운영 문제가 앞으로도 수없이 난관에 부딪히겠구만요. 그래서 조례를 해가지고 확실하니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 공부를 하고, 지석묘 문제도 그렇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무감사 전까지 위원장님이 집행부 과장님하고 같이 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순이나 고창도 가보고, 아까 말씀드린 경남 보령도 가보고…… 체험마을이 많이 있거든요. 바닷가에는 바닷가 체험해서 돈 많이 투자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들을 자료수집해서 집행부하고 몇 군데 가서 보고, 잘 된 것은 우리한테 반영해서 정상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두 가지 위원장님이 집행부와 같이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출장식으로 해보시든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말씀하신 두 가지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신경 써주시고요. 간사님께서는 현장방문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모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은아ㆍ이대행ㆍ오광록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옥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은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광복 72주년을 맞게 되었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삶은 대일항쟁기 일제의 무자비한 강제동원으로 인해 송두리째 무너져내려버렸습니다. 얼마 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을 자행했던 야하타 신일본 제철소와 오다야마 조선인 묘지, 나가사키 평화공원, 원폭피해 현장과 자료관, 군함도 등을 방문하여 일본 정부가 얼마나 철저하게 강제 동원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서서히 잊혀져가는 우리 민족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아픈 역사 앞에서 우린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했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일본 정부와 혈혈단신 힘겹게 싸우고 있는 피해 당사자이신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계기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자와 유족이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등 관련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조례 적용대상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 및 피해자 단체 추진사업 지원 근거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김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손회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승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총무국장 조승환입니다.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은아 의원님, 오광록 의원님, 이대행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유족을 위로하고, 그 희생의 자취를 추모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국가의 소중함을 이끄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안과 관련한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제정의 필요성과 용어정의 그리고 적용대상 등이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조승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아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총무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이것은 김은아 의원님 의원발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대답할 사항은 아니고 전문위원한테 물을랍니다.
  2조 정의에 보면 “군인ㆍ군무원ㆍ노무자ㆍ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가 조례 정의도 되고 목적도 되거든요. 2조에서도 구청장의 책무가 있고 하면 서구 관내에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손회숙
  광주광역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근거해서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분은 두 분이 있고요. 지원은 시에서 전액 시비로 생활보조비하고 사망 시 장제비 100만 원, 진료비는 본인 부담액 중 20만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한 분은 강제동원인데 한 분은 뭐예요? 군무원이에요? 군인이에요?
○전문위원 손회숙
  여자근로정신대입니다.
김광태 위원
  그 두 분이 계세요?
○전문위원 손회숙
  예.
김광태 위원
  그래요. 시에도 조례가 제정돼 있나요?
○전문위원 손회숙
  현재 광주에는 시하고 북구가 제정돼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럼 북구에도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전문위원 손회숙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결국 이 내용으로 봐서는 두 분을 위해서 제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전문위원 손회숙
  그것도 있지만 현재 더……
김광태 위원
  뭔 말인지 알았어요. 노무자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법령이 광범위 할테니까요.
○전문위원 손회숙
  예.
김광태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전문위원이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검토보고를 쓰실 때 국회에 가면 의원이 입법하게 되면 입법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자료를 첨부해 주셔야 해요. 여기다 “타당합니다.” 그 말만 써놨는데, 그럼 다른 위원들은 타당한가 보다. 전문위원님 이야기만 듣고 해주기는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시ㆍ도나 최소한 국회를 가보면 여러분들이 입법조사관까지 전문위원이 겸하고 있는 거니까 최소한 위원들한테 보조 자료로써 방금 내가 질의한 내용 등은 펼쳐서 어디어디서 조례가 제정돼 있고, 시에서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분이 있는데…… 아까 방금 내가 질의한대로 법령에 보면 두 분 외에도 노무자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번에 조례 제정해서 늘려나야 한다는 모양의 입법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요.
김광태 위원
  내가 그동안 말은 안 했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전부 내용을 검토해서 제대로 작성을 해요. 집행부에서 청장이 시행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요. 의원 입법을 하게 되면 전문위원들이 열과 성으로 도와서 위원들한테 설명해줘야 해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이번에 오신 전문위원은 새로 일을 시작하신 거니까 과거 우리 서구청에서 다른 전문위원들이 써놓은 걸 가지고 공부하시지 말고, 국회도 들어가서 법률안이나 조례안 의원 입법한다든지 하게 되면 어떤 검토를 하게 되고, 어떤 입법사항을 조사해서 위원들한테 도와 줄 것인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전문위원 손회숙
  예,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옥수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뿐만 아니고 아까 서창마을 가는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전문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들에게 내용을 앞에서 끌어줘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전문위원 시간 많이 있잖아요. 국회에 들어가서 보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과거 전문위원은 어떻게 했고,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명실공이 아주 전문위원이 돼야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맞습니다. 관행은 지적되는 순간 깨지는 겁니다. 이제 깨졌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질의는 없고, 대표발의하신 김은아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이 현장도 다녀오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번 본회의 때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이 조례를 늦게나마 제정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피해자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역사관 정립과 인권 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셨는데 두 분 정신근로자 이외에도 아까 김광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조 군인ㆍ군무원이 표기돼 있는데 그 외에도 혹시 강제노역이랄지 대일항쟁기 피해 입었던 분들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합니다. 네 분 위원님께 수고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은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면서 제안 설명에 다 넣지 못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 조례는 그 분들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 8월 8일로 일제강점기 시대 강제동원 관련해서 국내에서 소송하고 있는, 실제로 시민단체가 도와주고 있지,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이 분들을 도와서 소송하고 있는 건 1건도 없습니다. 현재 국내 미쓰비시사나 후지쿠지사 이런 일본 전범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 소송건수만 현재 8월 8일자까지 정리된 게 15건 있습니다. 그건 뭔 말이냐면 이 분들이 원하는 게 내가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 가서 군인으로서 아니면 강제 노역하면서 당했던 서러움보다 실제로 역사적 사실 인식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가 일본에 다녀와서 가장 가슴 아프게 느끼고 있는 건 원폭 피해로 우리 동포들이 죽은 게 200만이 넘는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이 분들의 생사조차 아니면 실제로 몇 명이나 원폭 피해를 당했고, 얼마나 다쳤고, 얼마나 살아있고 또 그 후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조사되어 지지 않고 실제로 2004년도에 이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조사위원회가 국가 차원에서 국무총리 산하에 만들어져서 운영했지만 아시겠지만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지지부진 되어…… 실제로 2010년에는 이 조사위원회 위원들도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말까지 해서 이 조사위원회가 폐쇄됩니다. 문을 닫아버려요. 그 조사했던 결과도 국민들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그리고 우리 광주시에는, 우리 서구는 조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광주시에는 얼마나 많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살고 있고, 지금 현재 생존해 있는지 자료가 있을까 해서 광주시에도 물어보고, 시의원을 통해서도 알아봤지만 조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그나마 두 분이 계시는데 이 두 분도 우리 광주 지역에 여자근로정신대와 함께 시민 모임이라고 하는 자발적인 시민 모임에서 이 방대한 자료를 준비했고, 알아 가고 있고, 또 이 할머니들이 직접 소송 당사자로 나섰을 때 실은 뒤에서 도와주고 있고, 일본에서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자발적인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도 아까 말했지만 저희들 또한 여자근로정신대, 위안부, 강제징용, 강제동원…… 이런 용어조차도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교육 받거나 하고 있지…… 위안부하고 여자근로정신대는 엄연히 다른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런 역사 인식도 서로 통일하고 있지 못하는 과정에서 시가 어찌됐든 발 빠르게 전국에서 최초였거든요. 처음에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여기 계신 두 분 할머니들을 예산 지원했고, 전국에서 최초 조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확대해서 중요한 건 시민단체가 하고 있거나 이런 소송하고 있는 당사자를 지원하고 서포트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인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럼 지금 총무과에서 강제징용 관련 조사가 몇 년 있었는데 혹시 업무 파악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왕문
  방금 발의하신 김은아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자치구에서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 동안 등록돼있는 두 분에 대해서는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김은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하고요. 한두 가지만 이야기할랍니다. 내가 이 조례를 상당히 타당성있게 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위안부, 소녀상이죠? 소녀상을 하려고 하면 일본 정부와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한 마찰이 생깁니다. 국가 외교적인 문제거든요. 국가가 책임지고 조약을 체결해서 일본한테 7억불 받아먹고 다 팔았어요. 말하자면 정리해 버렸어요. 근데 다시 미쓰비시라든지 위안부 인권에 관련되고, 이런 부분들이 새로 대두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도 소녀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지고 지자체가 과연 나서야 할 일인가. 지금 국가가 해야 할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고요. 왜, 일본과의 조약에 의해서 땅을 뺏기고 주고받고 다 되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보상이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즘 보니까 서구청 앞에 소녀상같은 것을 하길래. 3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가지고 우리가 소녀상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진즉부터 생각을 해왔어요. 공용물인데. 청장이 청사에 저걸 설치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하는 공무원이거든요. 그걸 함에 있어서 말하자면, 청사에 저걸 설치하게 되면 저것도 법적인 귀속을 받는 거예요. 청사에다 맘대로 못 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례를 함으로써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기타 김은아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도합 할 수 있는 한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시민의식도 고취시키고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이 우려되는 것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의원들도 시민들도 그렇고, 말하자면 너무 범주에 국가에서 전부 해놓은 말자하자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인데요. 이걸 해석하게 되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국가가 다 조약으로 해놨는데 지금도 일본하고 우리가 이런 문제가지고 국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앞장서는데 우리는 조용하니 해야지. 조례까지 제정한 것은 좋지만 집행부에서 너무 확대해서 서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이 곤욕에 처하는 일은 없도록 운영해줘야 한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동교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오동교
  기획실장 오동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옥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법제처 정비 권장 및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 제7조제1항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된 내용 이외에 첨부자료에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에 대해 같은 항 후단에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15조제1항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채택여부를 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안서의 보완을 요구할 경우 그 보완 기간은 채택 여부 결정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더욱 심도 있는 채택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에서도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제7조제2항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보완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안자에게 제안서 제출이 철회되었음을 통보한다.”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서를 돌려보낼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서(신청서)의 철회는 의사표시자 즉, 신청인이 하는 것 임에도 철회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행정절차법 제17조제6항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 제27조제2항 “권리의 승계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에 대해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령으로 지방공무원에게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준용” 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안제도 운영을 통해서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참신하고 혁신적인 창안을 발굴,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살맛나는 으뜸서구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동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손회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서를 돌려보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같이 함축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돌려보낸다는 소리는 확인을 하고 다시 보완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별도의 항목들을 만드실 건가요? 아니면 돌려보내는 걸로 해서 철회된 것. 의미는 같은 의미인 건가요?
○기획실장 오동교
  아니요. ‘돌려보낼 수 있다’는 것은…… 철회는 일방적인 신청인의 의사에 의해서 철회가 돼야 되는데 이 조례에는 철회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절차법 시행령 11조에 보면 그걸 ‘돌려보낼 수 있다’는 표현하고 그 절차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한다는 겁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안서를 보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려보냅니다.’해 놓고 그 이후에 절차들은 별도로 절차법에 의해서……
○기획실장 오동교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제안제도 있죠? 시에도 있고.
○기획실장 오동교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근데 정부에서는 어디서 한가요? 국가 제안제도는 어디서 하나요?
○기획실장 오동교
  행정자치부에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민 제안처리, 그 법률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 제안처리를 행자부에서 공무원들 지자체나 광역시도 전체적으로, 방금 이야기한 계통 질서에 의한 자치구나 시 단위, 행자부가 지방자치 영역에서의 제안제도도 있지만 내가 알기로는 국가 전체적으로 제안제도가 있는 걸로……
○기획실장 오동교
  국민신문고제도로 해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것 말고 또 있어요.
○기획실장 오동교
  제안의 접수방법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시ㆍ도 자치단체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또 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 제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새올행정게시판에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새올?
○기획실장 오동교
  자체 내부망으로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내가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안제도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이, 내용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기획예산처에 가보면 따로 운영하는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행자부나 국민신문고하고 달리 또 특색이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그 내용 제안제도로 인해서 공공성을 추구하면서도 실익이 발생했을 때 몇 %를 주도록 돼 있어요.
○기획실장 오동교
  부담금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모든 제안제도가 그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오동교
  그렇습니다.
김광태 위원
  근데 이걸 잘하면 아주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도 옛날 박영선 계장이 사무관하면서 농업직인데 뭘 해가지고 50억 절감해서 상당한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제안제도에는 인센티브가…… 기획예산처에서 한 것은 상당히 금액을 많이 줍니다. 예를 들어 거의 1억 절감하면 거의 1,000만 원을 줘요. 그런데 행자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포상이나 기타 여행 보내준다든지 해가지고 아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입은 혜택에 비해 주는 것이 적어요.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현재 행자부나 국민신문고가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제안제도는 공무원들이 했을 때 심사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때 효과 몇 % 주는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 그러니 공무원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잘하려면 예를 들어 국가적으로 기획예산처에 하죠. 근데 기획예산처는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기획예산처 공무원들끼리 상당히 혜택을 많이 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어떤 걸 하게 되면 어머어마한 돈, 재산을 벌어요. 그것 한번 공부해 보세요.
○기획실장 오동교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태 위원
  그래요.
○기획실장 오동교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국민제안 규정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기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도록 돼 있고요. 우리 서구에서도 제안에 대해서 상ㆍ하반기 제안실무위원회를 통해 제안을 확정합니다. 저희들이 2회에 걸쳐 해서 연말에 최종적으로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안에서도 5가지로 돼 있습니다.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1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 구청에 접수된 제안들은 정책제안이 거의 없고, 아이디어 수준의 제안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그런 정책적인 제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신경을 쓰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대답을 잘하셨어요. 나는 그거거든요. 아까 박영선 사무관처럼 50억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아요. 거의 없어요.
○기획실장 오동교
  예.
김광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제안하는데 대해서 1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해 놨는데요. 내 이야기는 기획예산처에 가보면 300만 원이 아닌 몇 억도 준다니까요.
○기획실장 오동교
  그렇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모르겠어요. 서구 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뭘 해서 어마어마한 효과를 내서 100억의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앞으로 검토해서 한도를 300으로 정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오동교
  예,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예를 들어 공공성이라는 것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뭘 하나 하게 되면 이 효과가 국가적으로 제안이 파급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가가치라는 것이 어마어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한도를 하면 기획예산처에 하지 여기다 하겠어요? 돈 많이 준 데에 하죠. 한번 기획예산처 것을 보시고, 예를 들어 금액을 300만 원 줄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우리도 300만 원으로 해놓고 심사해서 주는데 300만 원이 넘으면 안 준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오동교
  아닙니다. 국가 정책에 채택이 되면
김광태 위원
  아니, 국가에서가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채택했을 경우 300만 원밖에 안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획실장 오동교
  그렇습니다.
김광태 위원
  오늘은 그렇지만 운영해 보시면서 한도를 넓혀놓을 필요가 있다.
○기획실장 오동교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돈 욕심나서 공무원이 큰 건을 할 수도 있죠.
○기획실장 오동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러지 말란 법이 없다니까요. 아까 박영선 계장은 50억을 절감시켰어요. 그래서 시장한테 칭찬 받고 퇴직해서도 상당히 거시기 했어요.
○기획실장 오동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들을 봐 왔고요. 저희들이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물론 국가에서 채택되면 국비로 지원되고, 서구 어떤 예산 절감은 서구의 재정으로 지원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의 다양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예를 들어 2,000만 원 줘야 할 걸 300만 원밖에 못 줄 거 아니에요. 나는 그 말이에요.
○기획실장 오동교
  예,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한도를 높여 놔야죠. 예를 들어 중앙 기획예산처 제안제도 본을 받아서 법령에 가능하다면 3,000만 원 줘야 할 것을 다 깎아버리고 300만 원 주면 안 되지 않겠어요. 노력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기획실장 오동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총무국장님 조승환입니다.
  제258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근거 조문을 개정하여 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8조와 제9조에서 청구인서명부 작성 및 제출 시에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조례 제10조의 청구인서명부 열람 시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 주민투표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은 주민들이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서명부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구민의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조승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회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손회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데는 이견이 있지 않은데요. 이견보다는 개정전 10조는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는데 개정안에 보면 제1항 ‘열람 시에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조금은 같은 맥락일 수 있지만 조금은 달리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투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자치단체장과의 정책적인 문제에서의 대립이나 필요의 조치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을 건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경우 너무 광범위하게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공무원한테 의무사항을 강화해서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본 열람할 때도 공무원이 입회하겠지만 관계공무원까지 넣어서 더 강화시키는 차원으로……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강화 시킨다는 게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면 이게 열람은 해주는데 예를 들면……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주민등록 생년월일을 가리고, 관계공무원 입회해가지고 생년월일은 넣게 돼있기 때문에 가리고 열람할 수 있도록……
김은아 위원
  근데 문제는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는 말 자체가 개인정보를 가린 게 되는데요. 너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서 조금…… 이것을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여기서 노출 시키지 않게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니까 별반 차이는 없을 거 같아요. 지금 중요한 문제는 관계공무원을 참석 시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김은아 위원
  그래서 “열람 시에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참여 시켜서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를 그대로 둬도 저는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의미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현재 이 부분이 조례 개정된 광주시나 광산구나…… 마지막 뒤쪽 보면 아시겠지만 행자부에서 일반적인 표준안을 줬어요. 그걸 토대로 해서 다른 구 사례를 참고해서 한 겁니다. 마지막 21쪽 광산구도 보면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 그 다음 광주시도 10조 2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게 필요한 조치사항이 어디까지 들어갈까. 좀 모호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민투표는 어찌됐든 주민들이 유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실은 청구인명부가 제대로 작성이 되지 않으면 주민투표가 무효될 수 있거든요. 근데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서 어찌됐든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게 하는 것은 동의하되 그 이상의 다른 조치들이 취해진다는 건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냐. ‘필요한 조치’라는 이 문구 자체가 모호하고, 실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위원장 김옥수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법과 조례가 있고, 이걸 실행하기 위한 훈령이나 예규, 규칙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사례 등을 모아서 정확하게 집행하도록 그런 것이 만들어질 겁니다. 전체적인 조례가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김은아 위원
  위원장님, 어떠신가요? 저는 어찌됐든 관계공무원 참여한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는데요. 그 뒤 문구가 개정전도 나쁘지 않고 거기에 추가만 해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관계공무원 참여시켜서 규칙에가……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필요한 사항은 그렇게 운영해보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표준안을 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용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그 부분은 규칙 등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주민들의 유일한 권리인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없고요. 제안이유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주민투표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사용, 이것이 국가적으로 이야기돼서 조례로 정리하시는 건데요. 총무국장님, 이걸 하면서 우리 전문위원도 그렇고요. 현재 서구청 각종 조례를 보면 훈령이나 예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침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 사용 문제가 조례 내용에 산재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투표만 개정해 놓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문제를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야 할 같은데 이 부분만 딱 집어서 주민투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 각 실ㆍ과에서 천여 건에 달하는 조례나 규칙에 주민등록번호 이야기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나오게 되면 다 고쳐야 합니까?
○총무국장 조승환
  기획실에서 1차에 걸쳐서 정비했습니다. 정비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보완 차원에서 재개정안을 내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랬어요?
○총무국장 조승환
  예.
김광태 위원
  원래 기획실에서, 시는 법무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총무국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데요. 내가 물어 본 것은 총무국장하고 주민자치과장이 왔으니까 최소한 총무국 산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민원실도 있는데요. 어떻든 간에 주민등록 관련돼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부분들이 의회에서 의결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근데 국장님 이야기는 구청 단위에서 다 검토했는데 빠져서 이걸 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고칠 일이 거의 없는 거네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국장님 답변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어떻든 그렇게 답변이 속기록에 남았는데 내가 보기는 의심이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기획실에 이야기할 일은 아니고, 총무국장님께서 청장님한테 보고 드릴 때 의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기획실에서는 문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지침이나 훈령, 예규, 조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와 관련된 고쳐야 할 사안들이 있으면 다 열거해야 해요.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한꺼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야 해요. 한 장으로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개별적으로 주민투표 가져오고 다른 과에서 또 가져오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항만 갖고 조례가 수백 건이 나올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총무국장 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일괄개정을 2015년 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일괄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거 보세요. 2015년 2월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쓴 것 그 때 이야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가지고 업무적으로 속기록에 남겨놨으니까 기획실에 이야기해서 같이 해보라고 하세요.
○총무국장 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속기록이 있으니까 한 마디만 덧붙일게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지방자치법 34에서부터 몇 조가 변경되면 조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각 시ㆍ도 있는 조례가 다 변경돼요. 지방자치법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 조례는 지방자치법 34. 근데 35조가 되면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 조례를 각 과마다 만들어서 심사하고 바꿀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기획실에서 한 장을 가지고 지방자치법 34조, 35조로 된 것은 35조로 한다 해가지고 한 장으로 통과시켜서 모든 조례를 귀속시키면 된다는 거죠. 부칙에 넣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조항도 조례를 바꿔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 24조의2항에 의해서 된 것은 전부 현재 광주 서구에 있는 조례는 귀속한다고 넣어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총무국장 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기왕 이것이 중요 사항인 것 같아요. 조례를 조사해서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국장님이 기획실에 이야기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 내용을 의회 상임위에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옥수  이동춘  김광태  오광록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손회숙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조승환
    기획실장  오동교
    주민자치과장  이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