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1월16일(수)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8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추천의건
4. 의회회의규칙개정에관한건
5. 의정활동유공자표창의건

심사된 안건
1. 제38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추천의건
4. 의회회의규칙개정에관한건
5. 의정활동유공자표창의건

(10시19분 개의)

○위원장 이창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운영위원님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94년도를 마무리하는 의사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새로운 신년도를 설계해 가는 정기회를 목전에 두고 그 의사일정과 금년도를 마감하는 제반 의회 운영상의 마무리를 오늘 토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동안 잘해주셨고 선진 의회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역량을 배가해주신 그 밑거름이 되어 주셨던 위원님들의 기질을 계속 이어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주시고 서구의회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1. 제38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20분)

○위원장 이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에게 유인물로 배포해드렸습니다. 제38회 정기회 의사일정은 금년부터 지자법 개정으로 인해서 종전 30일에서 5일간이 늘어난 35일로 일정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해주실 사항은 작년 같은 경우는 구정질문을 정기회 서두에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시에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유인 즉, 연말을 정리하는 감사와 신년도를 설계하는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 처리가 된 다음에 그에 관한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구정질문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그런 문제제기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의사일정을 잡을 때에 구정질문을 12월 22일부터 23일 양일간으로 모든 일정들이 마무리된 뒤로 잡아봤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어제 의장단, 위원장단 회의가 있었는데 총무위원회 반정환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이 앞에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수 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택 위원님
김기택 위원
  위원장 설명대로 예산결산감사를 한 번 해보고 그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온 것을 참고해서 구정질문을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12월 중간에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안원균 위원
  저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일부 의원들과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1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정기회입니다. 정기회기는 감사 및 차기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심사 및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보면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짚어줍니다.
  특히 저희 의회는 예산심사에 있어서도 감사 성격으로 되어 왔습니다. 또 올해는 임기 마지막 정기회 구정 질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원 이후로 시정되지 않은 사항들 94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내고 이럴려면 회기초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서채원 위원
  구정질문을 먼저 하는 다음에 그 문제점이 드러난 것을 예산에 반영하고 심사하는 것이 의회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구정질문은 앞으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구정질문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이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토론을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한 것도 좋다고 봅니다.
김기택 위원
  이번의 구정질문을 지난번 임시회 때 충분히 했다고 보고, 또 어떤 문제가 노출되었을 때 상임위별로 감사도 하고 예산심사도 해서 그에 대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해서 예산심사가 끝나고 나서 적당한 날짜를 잡아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창호
  지금 보니까 예년과 같이 하자는 안하고, 감사 이후에 하자는 안하고 두 가지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간담회 때 이 부분이 상당히 공감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시한을 뒤로 빼서 잡았다는 배경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12월 7일 행정사무감사보고 및 보고서 작성이 끝난 다음에 예산예비심사에 앞서서 구정질문을 넣게 되면 감사가 끝난 다음에 구정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정상근 위원님
정상근 위원
  사실은 감사한 후에 문제점이 발견된 것을 구정질문 때 하는 게 낫지 예산 심사한 후에 구정질문을 하면 이빨 빠진 호랑이나 똑같아요.
  구정질문을 먼저 하고 예산을 다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창호
  그러면 감사가 끝난 다음에 구정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심사하는 그런 절충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포된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이창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년에는 구성인원을 각 위원회에서 6명씩 18명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성 방법에 가서는 각 위원회에서 간사님을 당연직으로 해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장단, 위원장단에서 의견 제시된 사항이 지금까지 구성을 하면서 소위 당연직이라고 간사가 계속 참여하다 보니까 위원장 입장에서 위원회 의견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십사 하는 의견제시가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구성인원은 간사를 포함해서 각 상임위 6명, 구성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운영위원회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이창호
  예, 안원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위원
  안원균 위원입니다.
  아까 1항 안건을 처리하면서 그런 말씀을 정회시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고유적인 권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운영위원들이 다른 위원회 아니면 평상시 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니까 오늘도 일찍 나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들의 그런 고충 부분들을 충분히 헤아리고 사기앙양 차원도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떤 것을 결정해가지고 새로운 안으로 제시하는 것 특히 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이 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핵심적인 간부 의원들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예우도 있고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정신적인 부담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2항 안건에 있어 위원장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습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집행부와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부분들을 위원장이 들어와가지고 위원회의 입장을 반영하고 대변하는 것은 간사나 평의원들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그 발상 자체가 자기 스스로의 위치를 격하시키고 절하시키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운영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장들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사항들을 사전 싸인을 합니다. 즉 정보의 독점권을 갖고 있어요. 그 정보들을 의원들에게 골고루 배포해서 공동 대처하고 공동 연구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좋은 안들이 나와가지고 집행부에 촉구할 것은 촉구하면서 회의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급 정보들을 각 언론사에 흘리고 때로는 구정질문에 써버리고 아니면 사장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고유적인 임무에도 불평불만이 있는데, 여기에 참석해서 위원회 입장을 반영한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어떤 정보들을 의원들과 공동대처하려고 하지 않고 정보를 사유화 정보를 독점화하고 있는 일부 위원장도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위원회를 대표해서 예결특위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은 자기의 기본적인 밥그릇만 저도 모양새를 오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위치를 격하시키는 행동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위원장 성토대회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점은 참고를 해주십사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사실 위원장이라고 왜 의견 개진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자면 지금까지 예결위나 추경에 간사님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언바란스한 현상이 없지 않아 있다는 의견제시가 일반 위원들한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또 이 말이 나오게 된 그 진위도 여러 위원님들이 헤아려줘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면 당연히 그런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들의 목소리도 일정부분 공감합니다.
김기택 위원
  위원장이 회의가 관계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원균 위원이 위원장 성토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안원균 위원 안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누가 여기서 위원장 성토를 합니까?
  위원장이 안건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지.
○위원장 이창호
  김기택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지금 안원균 위원 발언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제 생각같습니다마는 위원장들이 그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 추경이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립측면에서 이번에는 관례대로 하고 다음 추경 때는 고려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김영창 위원
  명색이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위원장과 의장단 회의에서 3년 연속 예결위원을 하니까 모습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저는 매우 불미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위원으로 선출이 됐고 또 당연히 위원회 구성이 되면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마지막 정기회를 놔두고 모습이 안 좋으니까 빼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위원장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자면 안 되죠.
  물론 이런 말이 위원장단에서 있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마치 간사들이 많이 포함되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 이런 식의 말을 한 것도 불쾌해요. 그런 것을 고려하세요.
김기택 위원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실 때 그 안건에 대해서만 물어야지 운영위원장이 설명 다하고 그런 문제까지 개입하면 운영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설령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술적으로 위원장이 보완해야지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 의견이 반영되도록 위원장께서 작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실질적 위원장께서는 안건만 제시하고 회의만 진행하면 되요.
○위원장 이창호
  네,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논의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원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원균 위원
  위원장단 회의에서 위원장들이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안 된다고 하면은 그분들 입장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6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 위임하면은 위원회 형평에 따라서 할겁니다. 그래서 위원회 자율성에 맡기도록 하고 6명으로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창호
  또 다른 안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도 위원이 발의했던 관례대로 하자는 안과 안원균 위원이 제안했던 위원회 자율로 6명으로 하자는 2가지 안입니다.
  표결을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도 위원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네 분입니다.
  안원균 위원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네 분입니다.
정상근 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결정하십시오.
○위원장 이창호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주셨으니까 저는 위원장단 회의에서 의견 제시를 했던 안을 따라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 같아서......
   (장내소란)
김영창 위원
  위원장! 회의를 이렇게 유도하지 말라고 몇 번 이야기했어요.
  관례대로 했으면 진즉 끝날 것을 그렇게 유도하니까 회의가 오래되고 있다니까요.
  사회를 똑바로 봐야지 그 따위로 보고 있어요?
○위원장 이창호
  이 안건은 안원균 위원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추천의건
(12시00분)

○위원장 이창호
  의사일정 제3항 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배부해 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발의했던 안으로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의해서 그 조례 제9조 2항에 의해 의회 의원 중에서 1인을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에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로부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이 상정이 된 것입니다.
김기택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누구 한 분을 추천하기는 그렇고 의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창호
  의장님에게 위임하자는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의장님에게 추천권한을 위임하는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회회의규칙개정에관한건
(11시04분)

○위원장 이창호
  의사일정 제4항 의회 회의규칙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번 간담회 시간에 논의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 구정질문 때 보충발언을 하는데 일문일답 식으로 하면 시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제 회의에서도 이 조항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이의가 없으시면 보충 질문할 때 일문일답 식으로 할 시는 20분 이내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활동유공자표창의건
(12시08분)

○위원장 이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활동유공자표창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기 집행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을 하도록 당초 예산이 8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지난번 개원 기념식 때 27만 5,000원이 집행되고 52만 5,000원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적당한 시기에 금년 말 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의회 의장 명의로 표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표창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택 위원
  위원장! 그러기 전에 허주사가 발언대에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참고 설명을 들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창호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택 위원
  하반기에 26만 5,000원을 어떻게 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예성 주사
  금년 4월 15일 개원 기념일에 저희 사무과 직원 4명을 선정해서 표창패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택 위원
  제가 안을 내놓을 랍니다.
  아까 전반기에 표창패를 하셨다는데 금년도 의회 전체 4년간 지금까지 고생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 분들 사기앙양도 되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대상을 의장단 회의에서는 선정을 해서 표창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창호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어제 회의에서는 예를 들어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동장님들로부터 이번 의회 활동에 많은 협조를 받았는데 추천을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지역주민 중에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 주신 분을 심사 결정하는 식으로 표창을 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기택 위원
  그 심의 축소를 위해서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의장단 회의에서 선정을 해서 값어치 있는 표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안입니다.
○위원장 이창호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야지 위원장단 회의에서 결정할 건 아닙니다.
  일단은 나머지 잔액 범위 내에서 표창대상 인원 결정과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유공자에 대한 건인데 다른 모임이면 몰라도 의회에서 하는 표창은 대단히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37명 전 의원들이 오늘날까지 무사히 의정 활동하게 된 것은 각 지역주민들의 도움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3 4사람을 결정하면 나머지 의원들이 속해있는 분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큰 상품을 드리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각 한 분씩을 추천해서 상패보다 상장이나 감사장이라도 의장께서 수고했다고 드리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이걸 몇 사람으로 결정하기는 객관성 유지가 힘듭니다.
  예산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창호
  장위원님 말씀이 여러 위원님한테 상당히 공감을 형성한 것 같은데 김기택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기택 위원
  장헌일 위원 말씀도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37명이 지역구에 가면은 그 한 분 선정하는데 상당히 힘들 겁니다. 뜻은 좋지만 우리 사무과에 국한해서 의장이 그만한 공적을 조사해서 전반기에 하지 못한 분들로 해서 표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영창 위원
  전반기에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의사과 직원을 추천했습니다. 예산이 적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을 한 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갑니다. 실제 제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짝 불러서 의장이 표창하는 방식이 상당히 좋은 것이지 우리 의회 사무과 직원한테 주민 유공자 표창이란 명칭에 맞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될 직책을 한 것인데 이러면 명칭을 바꿔야죠.
○위원장 이창호
  장헌일 위원과 똑같은 안이시죠?
   (네.)
서채원 위원
  좋은 이야기지만 우리 상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수 공무원이랄지 지역 의회를 위해서 헌신적인 분에게 나눠먹기 식이 아닌 심사해서 표창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의원님들한테 이 액수에 맞춰서 나눠주면서 볼펜이랄지 어떤 상장을 준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상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회의규정에 의해서 상품을 정식으로 수여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의회 의장상의 권위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창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위상을 생각해서 좋은 걸로 주자는 건 맞지 않습니다. 요즘 1 2만원짜리 얼마든지 좋은 게 많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그런다는 것은 맞지 않고 전반기에 의사과 직원한테 줬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하는 의미에서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창호
  일단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집이 도착하는 동안에 의사일정 5항은 보류하고 6항 기타사항으로 들어가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잠시 보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속기사! 기타사항은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기타 토의사항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제5항 안건에 들어가겠습니다. 표창의 종류는 공적사항과 협조사항으로 구분되는데 공적사항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적이 있는 경우로 사무과 직원이나 공무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협조사항은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로 지역 주민들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적사항은 표창장으로 협조사항은 감사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심사위원회는 부의장, 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 각 상임위원회 간사, 사무과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협조사항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기본으로 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택 위원
  이 문제가 시급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더 연구를 해서 다음 운영위에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서채원 위원
  이 규치대로 따른다면 운영위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애요. 공적심사위원회도 누구누구가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나와 있고 포상대상도 공무원이나 의원 개인 기관단체, 외부인을 포함해서 지역주민을 할 수 있다고 절차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논의할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호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운영위 의제로 다시 내놓겠습니다.
안원균 위원
  포상을 주기 위한 포상을 합시다.
  명분을 찾기 위해서 포상을 한다면 골고루 줬으면 하고 원칙대로 한다면 포상을 위한 포상이 아닌 꼭 줘야 할 사람한테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규칙에 따른다면 숫자에 대한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안위원님 말씀처럼 공적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일수도 있고 30명, 40명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인구가 50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생각할 시간을 줘가지고 결산하는 마당에 지금까지 열심히 해준 분들을 추천해 주시라고 통보를 해요. 그렇게 통보를 받아가지고 공이 있다고 하면 주는 거예요. 37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어요. 추천할 시간도 갖고 다른 분들의 의견도 모으기 위해서 다음에 논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창호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운영위에서 몇 명 정도로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는 골자 정도는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자 정도는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좀 더 검토한 후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서채원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랍니다.
  제가 회의 첫 모두에 운영위원회 회의의 방법과 운영위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잘못된 점들을 세세하게 지적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37명 의원님들의 뜻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운영위에서 결정 난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게 1년 의회 농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기회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운영위원회를 잡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사항을 다른 의원님들에게 알리기 위해 과거에도 정기회를 앞두고 의총을 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세미나가 있는데 그 곳에서 의총을 열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회 고유의 권한을 의총에다가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 규칙대로 한다면 의장이 독선적으로 해도 아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의총을 거치느냐면 의원들의 뜻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일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실 것을 운영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
  조금 전 정회시간에 못마땅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제가 필요 없는 안건을 여기다가 넣었다고 그러니까 위원장이 싫으면 가면 될 거 아니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말을 삼가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위원장이 가라고 합니까? 그런 말씀은 삼가 주십시오.
○위원장 이창호
  참고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회의 중에 회의 의제와 관계없는 위원회 회의 자체를 모독하는 발언은 위원 자체가 삼가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귀에 거슬렸다면 사과를 드리고 서채원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 이 사항은 전체 의원님들의 결의로 의결해 주셨고 이 앞전 간담회 때도 결정을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의 고유권한으로 잡는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보고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정기회 이전에 의원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재론할 뿐 재 상정하는 형태는 하지 않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출석위원 : 총11인  
  이창호  김용희  김경도  정상근
  김기택  안원균  김성수  서채원
  김영창  장헌일  서채원
○서명위원  
  위원장  이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