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월 21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청소행정과 소관
◦ 도시국장 현황보고
◦ 도시관리과 소관
◦ 교통과 소관
◦ 건설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영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송영현입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김옥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활용 생활화 전개 및 자원효율 증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추진, 각종 생활폐기물 효율적 수집ㆍ운반, 신속한 가로청소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환경미화원 구정모니터 요원화. 주민과 함께하는 청결―서구 프로젝트 추진,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 슬레이트 처리사업 관리,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 지도점검 순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7쪽, 환경미화원 구정모니터 요원화를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모니터를 해서 미화원 해외견학 우선추천이라고 했는데 예산은 어떻게…….
2012년도부터 시에서 시비로 5개구 가로ㆍ가정미화요원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때 실적이 좋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추천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9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설치한 2대 차량이 계속 순회를 하셔야 되나요?
상습투기지역이라든가 심야에 다량 배출하는 지역을 중점으로…….
24시간 계속 2대가 순회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기존에 블랙박스 없어도 야간단속도 하고 있고……
버리는 장소에 차를 대놓고 감시하는…….
예.
그러면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이 인지하게 되면 조심하고 덜 버리는 효과를 노리고 하신 것이죠?
예, 단속보다는 차에 플랜카드도 붙여 놓고……
그리고 문제가 기존에 하고 있는 감시카메라는 자꾸 불법투기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향이면 안 찍힌다는 것까지도 알아버리고 또 순차적으로 이설해야 되는데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쪽, 녹색환경과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석면, 비산먼지 관련해서 최근 관내에 철거하는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세정아울렛에서 서광주역 가는 U대회 진입도로 주변에 석면, 비산 나오는 집들을 철거했는데 무방비 상태로 철거를 하더라고요. 운천저수지 배 카페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지원사업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석면처리 전문업체와 용역을 맺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서 철거하는데 구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나요?
구청에서 별도 예산으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현장 가보시지 않았나요? 업체에 맡겨만 두고 그냥…….
담당주무관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신고 된 건물에 대해서 적정하게 처리 했는가 그 부분을 하고 철거에 관한 지도감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하는 과정 중에 석면, 비산이 날리지 않도록 방어벽이나 그물망을 하고 철거해야 되는데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철거해서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통행하고 인근에 학교와 교회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이 전혀…….
저희가 적발해서 고용노동부에 이첩하면 거기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구청에서는 두 군데 철거현장의 상황들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나갑니다.
아니, 석면이 함유되었다고 빨간 페인트로 써놨더라고요.
지붕이 슬레이트라든지 이런 곳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철거는 별도로 합니다.
U대회 진입도로 옆에 주택은 슬레이트 철거를 했는데 녹색환경과에서는 현장확인 조차도 못 하고 계셨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혹시 현장을 가보시거나 확인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석면신고 처리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보셨습니까?
예.
운천저수지도 가보셨습니까?
예, 그쪽도 가봤고 마륵동도……
양쪽 다 가보셨습니까?
예.
그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철거하는 것을 목격 안 하셨나요?
석면은 일부 지붕만 한정되어 있지 나머지 건축물 철거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지붕만 철거하실 때 그 현장에 체크를 하셨느냐고요?
예, 그것은 나갑니다. 동일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붕철거만 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작업복부터가 다릅니다.
비산먼지든 지붕철거든 담당 과에서 현장에 가서 관리감독을 하셨는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저렇게 무방비 상태로 철거하는데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위험한데 왜 관공서에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주민들한테 “담당 과에서 분명히 관리감독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녹색환경과에 물어봤더니 현장 자체를 인지하지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인지하고 계신가 하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장은 다녀오셨다고요?
예.
그런데 별 문제 없다고 판단해서 아무 대응을 안 하신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석면을 철거하는 과정은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일반 건축폐기물하고 같이 신고가 들어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혼합되어서 배출될 것이다 그것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석면은 석면대로 반드시 분리해서 별도로 배출됩니다.
철거하는 과정에서 석면, 비산먼지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가림막을 하고 철거하지 않나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U대회 진입도로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운천호수는 나중에 철거한 다음에 가림막을 하더라고요.
민원이 생기면 나중에
순서가 바뀌었더라고요. 언론에 보도되고 민원제기가 되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5쪽, 각종 생활폐기물 효율적 수집ㆍ운반에서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현재 혼합수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까?
현재 재활용품하고 혼합하고 분리하고 있으나 계속 혼재해서 배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더 분리하고 주민한테 홍보도 하고 수거회사에서도 그런 것을 해서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환경공사에서 아침에 하면서 일반쓰레기 봉투와 재활용품을 같이 수거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재활용품을 먼저 수거하죠.
먼저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새벽 일찍…….
혼합수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쓰레기봉투와 재활용품을 정확하게 분리를 못 하고 같이 혼합하는 수거가 조금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재활용률이 떨어지는데 재활용률도 높이고 분리수거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재활용품을 먼저 수거하고 2회, 3회, 4회는 쓰레기봉투를 수거한다는 차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주택가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예, 일반주택가입니다.
제가 알기로 일반주택가는 한 차량에 그냥 막 섞어서 가다 보니까 재활용 분리도 안 되고 재활용 수거율이 낮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개선하시겠다는…….
예.
공동주택이 아니고 일반주택가에……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자체적으로 재활용을 처리하니까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 일반주택 사항입니다.
4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해서 작년에 했던 사업이 설치되었죠?
대략 17 % 정도가 배치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61대 중에서 17 %입니까?
아닙니다. 261대가 17 %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설치되었습니까?
아마 1월 말까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또 113대되고요?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한 효과를 판단하기는 이르고 어떤 아파트에서는 막상 신청했다가 해보려면 머리 아프다고 다시 취소하고 그런 곳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한두 군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당장 할 필요가 있느냐 2018년까지 하면 되지 그런 곳도 있는데 이해도 많이 시키고 어차피 안 하면 안 되고 환경부 통계도 전체 비교하면 20 % 감량효과가 있다고 해서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는 주체들이 보통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분들이 물건을 놓고 보지 않는 상태라 인식을 잘못하더라고요. 일단 새로운 것이니까 여러 가지 귀찮지 않겠느냐 해서 꺼리는데 하기 전에 예전에 남구 남양휴튼아파트에 한 것이 있으니까 다녀온 사람하고 다녀오지 않는 사람하고 인식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한 번쯤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에 견학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이해하는데 훨씬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종량제 관련해서 전국 업체의 시연회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했는데 물론 참여률이 적극적이지 못 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양이라든가 북구 같은 곳도 일부 운영되고 있으니까…….
자꾸 언론에서 여러 차례 나오고 부작용 여부에 대해…… 다음 3쪽에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한 번 그동안 일련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최근에 했던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죠.
부분적으로 아시겠지만 노하고 사측의 요구사항들이 계속 평행선을 가고 있습니다. 내용은 13년, 14년, 15년 단계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구청 입장에서는 이것을 한꺼번에 풀려고 하면 힘들지 않느냐 해서 쉬운 것부터 풀어보자 그러면 쉽다고 생각하는 것이 노측은 물론 어렵겠지만 2013년도 건부터 접근을 해보자, 물론 지났지만 2013년도 쟁점사항이 20 % 미지급했던 부분으로 20 %를 응당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빨리 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해서 20 % 건에 대해서 노사가 물론 위원님들도 협조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상당히 접근을 보는 것 같다가 또 노측에서 고용안정 측면에서 정규직 거론하다 보니까 사측에서 그것은 무리다 그래 버리니까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포괄적인 상태에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환경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구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총사업비의 49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 %를 하는 것이 아니라 51 %는 자체 대형폐기물을 판다든가 재활용품 분리해서 판다든가 그런 수수료, 여타 등등이고 49 %의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6억 4,800 정도 됩니다. 안행부 환경미화원 임금단가라는 말들이 나오고 하는데 임금은 노사가 협상해서 첫째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사가 2013년도에 협상해서 정해야 할 기준임금을 정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서로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견이 있어서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역을 맡겨서 기준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에 낙찰을 88.745 %, 88 %만 곱해서 임금을 줘야 되는데 미래환경은 작년에 주던 돈에다가 적절히 상향조정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안행부 기준 88 % 그러니까 20 %를 삭감하지 않는 돈을 지급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사가 먼저 임금을 정해줘야 20 %를 덜 지급하는지 10 %를 덜 지급하는지 기준이 나오는데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는데 현재 미래환경은 운전원, 수거원, 선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원은 노동조합에서 열성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안행부 기준에 99 %에 가까운 임금을 기 받고 있고, 수거원은 88 %를 받고 있고, 선별원은 87 %에 가까운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종별로 차이가 납니다. 한꺼번에 20 %를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측에 빨리 지급해라고 해서 노사가 지급하는 데는 타협점을 봤는데 어디에서 교착상태가 되어 있냐면 운전원은 용역단가에 계산되어 있는 그 금액을 주라 그리고 수거원은 수거원대로 선별원은 선별원대로 직종별 임금이 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종별 인원하고 노에서 요구하는 직종별 인원하고 단가가 다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안배과정에서 교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현실적인 안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회사 안을 가지고 노측에서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내놓아봐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빨리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설 전에 이것을 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주장이 강하고 조금 접근해서 타협점을 찾는다 싶었는데 또 직종 간에 임금의 내부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교착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중에 감사원 감사가 지난 12월에 사전감사를 했고 지난주에 실질감사를 3일 동안 했습니다. 그 감사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 감사결과도 보고, 결과 보기 전에 노사가 원만히 직종별 인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율되어서 빨리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은 하겠습니다.
원가용역보고서는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왜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12월까지 해 달라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사가 협상하다가 감사원 감사가 나와서 일단 중지된 상태이고 거기서 해지를 하라고 하면 해지를 해야 되고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실 것입니까?
또 한계가 아까 제가 49 %를 주고 51 %는 자체수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에서는 완강하게 직종별 인원 안배까지 구에서 참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00 % 보조금 주는 사업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기네들 자율성을 줘야지, 그렇게 너무 현원을 무시하고 직종별 인원 그런 것까지 구에서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도감독 권한은 있지만 회사 자율성까지 침해하는 부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하게 압박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드린 것을 보시면 작년 12월 31일 날 안행부의 답변을 받은 내용이에요. 방금 기준점이 없다고 하는데 보시면 결과입니다.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의미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총액노임에 87.745 이상으로 지급하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한 7억 2,000이 맞는 것이고 그쪽에서 계산한 4호봉이 틀립니다. 26명의 지급하지 않는 7,530만 원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맞는데 사측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를 개입하지 말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민간위탁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애쓰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대로 그냥 촉탁직, 계약직 전체를 쓰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개입하지 말라고 하면 나중에 그런 식으로 쓰고…… 우리가 계산한 것이 맞아서 계약이 해지되든 안 되든 7,530만원은 어떻게 하든지 노동자들한테 내놓아야 됩니다. 저는 한 가지 주문하고 싶어요. 감사원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든 일단 2013년도에 지급하지 않는 7,530만원은 내놓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측에서도 7,530 내놓으려고……
우리도 그 부분을 사측에 요구했고 빨리……
그쪽에서는 계속 4호봉으로 7,200만 원 밖에 계산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안행부에서도 이렇게 총액개념으로 했듯이 7,530을 내놓아야 될 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하중 주무관이 할 말 있다니까 한 번 들어 보시죠.
이것으로 계속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안행부에서 나온 해석하고 이것이 2007년도에 인권위원회에서 내놓은 권고입니다. 중앙대 청소노동자, 전남대 주차관리요원, 한전 청소노동자, 수자원공사 용역근로자, 서구청 용역근로자의 공통점은 직영으로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주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폐단이 전체적으로 용역근로자들의 처후문제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노동부장관한테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06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 관련한 지침을 주는데 거기에 유의사항 형태로만 했는데 2007년도에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보호법이 필요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입찰과정에서 노무비는 87.745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것은 별도로 빼라 그러니까 국가계약법을 개정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무비는 최저가 입찰 제한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과 맞아요. 인건비는 빼는 것, 그런데 결국 이런 형태로 안 하고 2012년도에 또 지침 형태로만 했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조례보다 효력이 약한 것입니다. 해서 예전에 민원봉사과에서 다가구주택에 주소 기재가 호까지 안 되어 있어서 우편물이 제대로 안가는 문제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건의를 여기저기에서 하니까 지금은 동, 호수까지 정하도록 개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구에서는 우리도 정말로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프고 하니까 법으로 만들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국가계약법 관련한 이것도 개정해서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을 중앙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하는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고생하고 계시고 마무리될 때까지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가는 것들이 지금 맞다는 것입니다. 7,530도 맞는데 기준점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석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라고 한 것이 다 맞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질의를 해도 답이 온 것을 보면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기준점이 없고 노사가 정해야 된다고 하니까 다시 원점으로 와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준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준점이에요. 그런데 기준점이 없다고 해 버리니까……
임금은 많은 일치를 봤었는데 정규화 해주라고 해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거 말고 중간에 우리가 49 %밖에 안 주면서 감 놔라 배 놔라 식의 사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준점이고.
아니, 전체적으로 차액 7,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6명, 29명에 대해 운전원, 선별원, 수거원에게 얼마씩 줄 것인가 안배하는 과정에 고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기준점이란 표현이 된 것이지, 회사에 4호봉으로 하는 것이 맞다, 아니면 원가용역서상에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보다는 노사가, 전체적인 금액은 맞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방금 위원님께서 총액임금 7.745가 맞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노임의 직접노무비가 회사에서 2013년 직접노무비로 7억 3,1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7억 2,000하고 7억 3,000으로 할 때 어떤 것이 맞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7.745 %를 회사에서 이미 직접노무비로 썼다는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맹점이 있습니다. 노측 주장은 7억 2,000을 상회하고 직접노무비를 줬어요. 그러면 어디다 잡을까요?
2013년에 7억 3,000이 갔다고요?
예. 노측의 주장은 7억 2,000이 나오고, 사측의 주장은 7억 3,000이 나왔잖아요.
아니, 6억 4,000 얼마 갔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7억 2,000, 7억 3,000…….
아니, 그건 총액이고…….
아니, 총액 7억 2,000이라고 했잖아요. 회사에서 2013년에 만약에 직접노무비로 7억 3,000이 나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직접노무비로 7억 3,000…… 이것도 총액이 2013년도에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액임금으로 따졌을 때 7억 2,000 이상 나가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2013년도에 회사에서 직접노무비로 해서 7억 2,000 이상이 나가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뭔 말이냐고요. 나갈 걸 예상한다는…….
노측에서 주장하는 인건비하고 사측에서 주장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노측이 주장하는 것은 7억 2,000이고, 회사에서 4호봉 단위로 해서 7억 3,100이 나간다고 주장했어요. 그렇다면 총액인건비 갖고 7억 2,000이고 7억 3,000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7억 2,000이 상회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 이야기에요. 총액인건비가 기준점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주지도 않은 7억 3,000을 가지고 회사에서 7억 3,000을 줘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아니, 지금 29명에게 7억 3,000을 나간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26명에 대해서 7억 2,000이고…….
아니,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총액을 이야기했어요. 인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총액 7억 2,000에 대해서 회사에서 직접노무비로 지출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제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용역할 때 26명으로 해서 7억 2,000 아닙니까? 그런데 세 명 해서 7억 3,000이 되면 그 나머지는 회사 측에서 대기로 되어 있잖아요. 총액임금에서는 당연히 26명을 전제로 한 거지…….
아니, 총액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7억 2,000은 직접노무비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걸 상회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아니, 뭘 상회하냐고? 답답한 소리 하네. 나머지 세 사람 거 아니냐고. 나머지 세 사람 것은 사측에서 책임지기로 했잖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학섭 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현황보고
도시국장 심학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운을 상징하는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성취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2014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 광고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13개소에 대해 의회 해제 검토 자료제출을 위한 사전조사를 추진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5개 권역에 대해 명예감시원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실시간 모바일 위치신고 시스템 구축으로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현장행정 추진으로 행정종합관찰제 운영 활성화와 적극적인 도로조명시설 관리로 주민편익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성숙한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자투리땅에 우선 3개소의 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현재 금호동에 건립중인 공영주차장도 준공기한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채권확보와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ㆍ하수도 시설물 등의 파손 시 보수처리 예정 알림표지판을 설치하여 안내 행정으로 행정의 신뢰도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국ㆍ공유재산의 실태 조사를 통한 불법행위자 적발로 기초 법질서 확립 및 세원을 발굴하여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천 내 둔치 일원에 꽃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도심 속 자연이 숨쉬는 안락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으며, 도로개설ㆍ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로 주민불편 해소와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189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규약 개정 안내 및 통계자료를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속한 정보제공을 실시하겠으며,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 구축과 건축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는 한편, 건축허가 후 1년 이내 공사가 미착수된 건축물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허가ㆍ신고 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허가 시 쓰레기정리함 설치를 반영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건축주의 시간적ㆍ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 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표시변경 업무를 논스톱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지 내 흉물로 방치된 공ㆍ폐가를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공동주택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및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입니다. 염주주공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사항은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총회 개최를 준비 중에 있으며, 쌍촌주공아파트는 시공자 선정 및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마륵연화재건축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정주공 재건축정비사업은 하계U대회 일정 계획에 맞추어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인 양동 3구역과 광천동 구역은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총회 개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륵ㆍ치평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은 착공신고 후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상무1동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개량 6개 지구, 전면개량 1개 지구로 총사업비 432억 100만 원이며, 양1동, 덕흥동 현지개량 2개 지구는 완료하였고 서창동 외 3개 지구는 금년 상반기에 완료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면개량방식인 화정1동 2지구는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건축계획심의,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 중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구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큰 보람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심학섭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서 직제 순에 따라 도시관리과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승우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 소관
도시관리과장 이승우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보고드릴 순서는 주인 없는 간판광고물 정비 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조사, 불법광고물 정비 관리구역제, 행정종합관찰제 운영 활성화,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조명시설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입니다.
3쪽, 주인 없는 간판광고물 정비사업은 환영하는 사업인데 사업기간이 7개월이면 시범사업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집중적으로 그 시기에 해보려고 하는데 연중 합니다.
일단 7월까지 5개월 동안 60개소 정도를 해보려고?
네.
전부터 담당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보면 폐업 신고 시 간판 철거 확인까지 바로바로 한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금년에는 관련 부서와 협조체제를 강호해서 폐업신고 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정비사업을 시작하신다면 오래된 건물의 경우 간판이 너무 많으니까 폐업 때 같이 철거하도록 하면 구에서 간판 정비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오.
류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쪽, 예전에 딱지와의 전쟁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현수막 관련해서 연일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뭔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인 것 같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이런 일 없이 처리했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나주나 담양 근교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봐야겠다 해서 알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 업체에서 소화를 못 하면…….
현수막 재활용 문제가 아니라 게시하는 것. 토요일, 일요일에 오피스텔 등 온통…… 모델하우스는 전화번호가 있고 건설회사도 있어요. 예전에 딱지와의 전쟁 때는 제작업체에까지 여러 가지 행정상 불이익을 주고, 업체뿐만 아니라 실제 거는 건설회사까지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중흥이라든가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상당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현수막은 떼고 돌아서면 다시 거는 실정이라 이것도 전쟁하다시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애로는 업체에서는 과태료 500만 원 부과해도 효과가 더 있다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는데 해도 지적받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농성광장 광고탑은…….
철거했습니다.
그 부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으로 조성 중입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양선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이양선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주차질서 확립,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금호동 공영주차장 건립,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 대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선 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교 위원입니다.
5쪽,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이 아직 결정 안 됐죠?
예, 안 됐습니다.
주차장을 주택 밀집지역이나 상가지역 내 공가, 나대지로 방치된 곳에 한다고 했는데 상가지역은 누가 땅을 내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세 군데라고 했는데 풍암동 쪽이나 금호동 쪽은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공용주차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양동이나 광천동, 유덕동 쪽으로 돌려주십시오. 풍암동은 저수지 근처에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졌으니까 균형발전을 생각해 주세요.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월, 3월 중에 관내 전수조사를 통해서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현재는 6,000만 원밖에 예산이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오광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가능하다면 확충하겠습니다.
양동이나 광천동, 유덕동은 그런대로 나은데 더 험한 곳은 동천동입니다.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천변 있는 쪽은 양쪽에 대버리니까 교통체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대전이나 다른 데를 가보면 천변에 주차장을 만들어놨더라고요. 먹자골목 쪽 100 m 정도 천변에는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데다 시설을 해놓으면 주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천동은 저녁이고 점심때고 상관이 없어요. 너무나 체증이 심해요. 그쪽 천변에 주차장을 만들면 차량통행이 원만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천변 쪽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운천호수 옆 배 카페가 철거된 자리에 원룸촌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벚꽃 피면 주차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상무2동장 시절에도 그쪽 주차장 문제를 고민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쪽 뒤에 산을 개발하는 방안, 가능하다면 상무중학교 운동장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좋을 것 같아서 시에 가서도 요청했거든요. 그쪽은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안디옥교회 주차장 지하를 파서 활용하면 좋겠는데…….
류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쪽을 보시면 단속장비에 견인차가 두 대 있는데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위탁 줬을 때는 견인을 많이 해서 항의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견인을 너무 안 한다고 항의가 들어옵니다. 견인차가 없으면 모를까 꼭 견인을 해야 할 곳이면 견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차는 견인을 하고 있는데 견인 한 대 하려면 단속 열 건 할 정도의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지금은 차량 전자장치가 다양해서 그게 잘못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북구에서는 그것 때문에 손해배상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손대지 않고 견인을 하려면 보조바퀴를 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공간 없이 딱 대버립니다. 그래서 견인 한 번 할 바엔 단속 열 번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견인 건수가 적긴 하지만 견인차는 필요합니다. 행사할 때나 그럴 때 차량이 난립해 있을 때 견인을 합니다.
견인 대상을 엄격히 한다든가 해서 필요한 곳은 견인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투리땅 주차장 문제가 나왔는데 예전에 택지 개발하면서 주차장 부지로 분양한 데가 있잖아요. 그런 주차장은 굉장히 오래 동안 분양이 안 됐었습니다. 100만 원에서 120만 원 꼴밖에 안 되는데 그런 곳을 다 놓쳐버리고 이제 사려다 보니까 금액이 다 올라버렸어요. 지금도 개인 땅이지만 개발이 안 된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싸게 살 수 있으면 방법을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교통과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 예산이 많아요. 특별회계는 그야말로 특별한 상황,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하고 나머지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돌려야 주차장 조성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고민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 때 호대 앞 자율방범대 초소 앞에 불법주정차 문제 때문에 12월 3일 요청한 상태라고 하는데 아직 추진 안 됐네요?
경찰서에 그쪽에서 들어오는 길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한다든지 옆에 황색선을 긋는 것을 제안해서 심의를 얻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1월에도 회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상욱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박상욱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보고드릴 순서는 시설물 보수계획 알림 표지, 불법 사용 중인 국공유지 발굴 세원 확보, 광주강변 색채 경관 조성사업,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박상욱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4쪽은 신규업무라기보다는 계속업무 아닌가요?
계속업무도 되고 신규업무도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번에 강조해서 해보려고 신규업무로 넣었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인도를 무단 점용하는 상가 아시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동천동 모 마트도 유명한데 여기 말고 공유지 임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국공유지도 무단점용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인력이 부족해서 적발을 못 하고 있는 곳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국공유지를 찾아내서 세원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해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상가의 인도 무단점용 행위에 대해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본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계도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다른 방법적인 부분이 혹시 없는지 과태료 부과 단계까지 간 것인지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 단속업무가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의 생계형 아닙니까? 생계형이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생계형도 중요하지만 시민보행권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절히 계도해가면서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도 부과하고, 더 고질적인 사항은 고발도 하면서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7쪽, 하수관거 관련해서 우리 사업 말고 시에서 예정된 사업으로 두암동 쪽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쌍촌동하고 화정동 쪽으로 작년에 보니까 시에서 예정되어 있던데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특별히 예정계획을 연락받거나 공문 받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가 쪽에서는 악취가 날 정도로 많이 노후해서 개인적으로 손을 대고 싶은 데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보고 해야…… 화정3ㆍ4, 그쪽으로는 굉장히 지역 내에서 궁금하고 시급하게 요청하는 사항이거든요. 시도 워낙 이 사람 저 사람이 민원 넣고 또는 순서를 막 바꿔 버리는가 보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구청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옥수 류정수 오광교 이은주 황현택 주경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김재형
속기사 강수미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도시국장 심학섭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도시관리과장 이승우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과장 박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