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11월2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3.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4.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3.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4.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1996년도 정기회를 대비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서류제출 자료 목록안을 의결하고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서류제출 목록안의 의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는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역시 위원회에서 사전에 작성된 안이므로 정회시간에 지적과 1건을 추가하여 의결코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을 총 148건에 지적과 1건을 포함, 149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는 결산검사 위원께서 20일간에 걸쳐서 전문가와 함께 검사한 결과를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15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예결특위로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의 건은 제출된 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주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종합폐기물처리쎈타 견학 관계로 위원들과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의 출장관계로 청소행정계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게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오형섭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심한 양해 말씀드릴랍니다.
본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올려야 하나 만부득이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쎈타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구 폐기물종합처리쎈타 조성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원을 통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므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 "세출" 중 다음과 같이 단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제2호의 주민 지원사업비는 제2조 제3호, 제5호의 세입으로 지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4조 "준용"을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준용"으로 하고 제1항,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제1항 지방재정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호 징수관 사회산업국장, 2호 분임 징수관 청소행정과장, 3호 경리관 사회산업국장, 4호 분임경리관 청소행정과장, 5호 채무관리관 청소행정과장, 6호 지출원 청소행정계장, 7호 수입금 출납원 청소행정계장"으로 관직지정을 하여 책임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2항으로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하고는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한다.
아무쪼록 본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산하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쎈타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1996년 11월 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폐기물종합처리쎈타 조성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는 타회계 전입금과 기타 세입으로만 지출코자 합니다.
즉, 국·시비 보조금과 부담금은 제외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리 운영에 대한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중에서 제3조 "세출"에서 주민 지원사업비는 타회계 전입금과 기타 수입으로 지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4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준용"은 참고하여 주식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센타 조성에 따른 제2조 "세입"으로 제3조 "세출"로 지출토록 하였으나 제3조 "세출" 내역 중 제2호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은 제2조 "세입" 내역 중 제3조, 제5호 타회계 전입금과 기타 수입으로 지출할 수 있다로 한정하여 제2조 "세입" 내역 중 제1, 2, 4호의 국·시비보조금과 부담금은 주민 지원사업비로 사용치 않도록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112조에 의한 특별회계 관리 운영에 대한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으로 재정운영에 대한 신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의 내용 중 제2조 "세입"과 제3조 "세출" 내용의 각호를 비교 분석하여 의원님들께서 보다 심도있게 충분히 검토하신 후 처리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서구폐기물종합처리쎈타 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이 언제였죠?
10월 9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남짓 해놓고 다시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당초에 심도 있게 검토, 연구해야 되는데 조금 미숙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때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도 많았는데 그 당시에 심도있게 검토를 못하고 다시 조례 개정을 한다는 이유가………
사실 이게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종합처리쎈타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심도있게 다뤄서 1년에 두 번, 세 번 개정이 안되도록 해주시라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길도 위원입니다.
정 위원님 말씀에 동감인데 사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상위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저희들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일은 다시 재발되서는 안되겠다, 여기에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전문위원께서 정말로 검토를 제대로 하셨다면, 또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해서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처리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러한 안건이 재 상정됐다는 것은 집행부나 우리 전문위원님 유독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정말로 마음 아픈 일로 사료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은 전혀 없어야 되겠다, 아무리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 하더라도 두 번 처리된다는 자체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행정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개정을 해 드려야 되겠지만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 입장으로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변명의 의지가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이런 과오가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금 이길도 위원님께서 전문위원님의 충분한 검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저와 이길도 위원님의 견해가 다릅니다마는 저번에 제정안에 올라왔을 때 충분한 검토 후 이 조례안이 타당성이 없다는 이야기 까지 되가지고 집행부측과 전문위원이 껄끄러운 관계까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전문위원과 검토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 거부감을 느꼈던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특별회계로 처리해야 된다고 하셔서 위원장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망치를 두드렸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은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안 맞다, 부담금이나 시 재원금이나 한번에 묶어서 만들어 넣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속기록에 남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때 당시 전문위원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저한테나 위원님들께 설명을 했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상의하기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장님께 더 물어볼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쎈타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자료검토를 위해 미료안건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미료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1월 21일 11시에 행정사무감사와 1997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워크샵을 실시하며 11월 22일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수집 및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6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