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23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ㆍ양3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김옥수ㆍ김광태ㆍ이대행ㆍ장재성ㆍ김태진ㆍ오광교ㆍ오광록ㆍ백종한ㆍ이동춘ㆍ김옥수ㆍ김은아ㆍ황현택ㆍ윤정민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안(김태진ㆍ이대행ㆍ장재성ㆍ백종한ㆍ황현택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ㆍ양3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10월 24일까지 2일간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김옥수ㆍ김광태ㆍ이대행ㆍ장재성ㆍ김태진ㆍ오광교ㆍ오광록ㆍ백종한ㆍ이동춘ㆍ김옥수ㆍ김은아ㆍ황현택ㆍ윤정민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OECD 국가 중 최악 수준이라는 조사도 나오고 있고특히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는 등 미세먼지로 인한 국가적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구 차원의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구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자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 미세먼지에 대한 예보 및 경보 방법에 관한 규정과 안 제7조의 어린이집,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환경취약계층에 대하여 미세먼지 피해 저감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재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백종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조례로써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 중 58번 조항에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일환으로 미세먼지 예보ㆍ경보 등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주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민감계층 적극 보호, 미세먼지 피해 저감시책 추진 등 그 입법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광주광역시 등 전국 31개의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 본 조례 제정으로 서구 관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는 시책 발굴과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한 의원님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복지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과장님, 미세먼지에 관련된 부분이 사회문제로써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에서도 100대 과제 중에서도 중간 정도에 넣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6조에 보면 구청장은 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포함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을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민에게 얄려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미세먼지에 관련된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구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계획인지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광주시의 예를 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들이 발령을 냅니다. 그러면 발령사항을 취약계층인 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데에 전파가 되고요. 저희들한테 보면 그 사항은 관련 부서에다 행동요령이나 이런 사항을 홍보해서 예보 사항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는데는 뭐 크게 어려움은 없죠. 시스템에 관련되어서 큰 어려움은 없죠. 평상시에 하고 있던 사항에다가 조금 추가해서 정보만 받아서 연락해 주면 되는 겁니까? 별도 시스템을 준비를 해야 된가요?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옛날에는 팩스나 전화 유선상으로 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면 웹을 자꾸 개발해 가지고 동시에 이런 상황이 전파되고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도 주민들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뭐 구보라든가 웹을 통해서 홍보도 해 주시고요. 또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진행하는 교육 있지 않습니까? 교육 내용도 철저하게 주민들한테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내용을 교육도 잘 체계적으로 시켜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 교육도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 신규사업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신호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치로 보여드리는데 수치 대신에 녹색, 파랑, 빨강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자동차 신호등 같이 그런 표시등을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장소에 시에서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지금 우리가 건의를 하고 그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다 몇 군데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욕심상은 많이 하고 싶은데요. 아직 시 예산이 어떻게 될 지…… 최소 3개 내지 5개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순애 위원님.
과장님, 7조에 보시면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65세 이상 어른들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떤 기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실 것인지……
이것은 앞으로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든가 해서 아마 계획서가 다시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마스크나 이런 정도를 우리가 지원될 수 있도록…….
물품은 마스크 정도로?
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조례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 지자체가……
예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서구청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습니까?
아니, 미세먼지 측정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시스템 망에 국가시스템 아니면 광역단체 시스템 망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미세먼지 측정기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름대로 광주 전체를 잡아서 측정하는 곳이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서구에 3군데에서 5군데를 신청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원인이, 황사나 모래 미세한 것 플러스 공장이라든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에 의해 가지고 미세먼지가 만들어지고 대기오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예.
그러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측정기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를 않아요. 그래서 민원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발 빠르게 그런 것을 가지고 가서 대처해서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춰 주셔야 되요. 그런데 막연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하기만 하겠다. 이렇게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근거에 의해서도 일을 하셔야 겠지만 또한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생기거나…… 공장이나 아니면 아파트 현장 이런 곳에서도 많은 먼지들이 날리고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가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뭔가 그래야 빨리 시정조치가 되지 않겠느냐, 상급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일 처리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아직은 시스템 상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도입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간이측정기를 설치 그런 것은 참고용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느 기준을 사업장에 가서 이야기하고 이런 시스템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물론 간이시설이나 필요한 것을 구입해서 현장에서 수치가 이렇게 높습니다. 라고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인 권고는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행정에 시스템으로 활용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아직은 미세먼지 예보 이런 것은 간이시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고정된 시스템 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적인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미세먼지…… 조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서구에서도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미세먼지 피해 사례 그런 것을 대처할 수 있고 또 미세먼지 측정기나 이런 것들은 간이로 간단히 쓸 수 있는 측정기 같은 것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한 2, 30만 원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미세먼지 신호등이나 이런 것을 보면 물론 예산이 1대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미세먼지가 이렇게 발생되고 있으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체적으로도 그런 측정도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터미널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이 많이 왕래하는 곳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어느 정도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서구도 상급기관이라든가 시청에 건의해서 제안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히 미세먼지 신호등 서구에 4, 5개 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합니다. 구민 건강이 자꾸 미세먼지 쪽으로 화두가 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부분에 설치하는 것은 설치하고 또 시에서는 첨단2지구 빛고을로 입구하고 금호4거리에 그때그때 미세먼지 통지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부 주민들이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번 가격을 알아봐 가지고 그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가 제가 알기로 모든 것을 갖추려면 약 1,000만 원 정도인데 그 이하로 구입이 된다면 실제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구입을 해서 특히 터미널이나 공장지대 또 3, 4월에는 집중적으로 심해지니까 구입해서 구민 보건에 힘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위에 보면 일반적으로 갑상선암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보면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오염, 환경오염 때문에 많이 증가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구민이라든가 광주시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이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들은 아마 전반적인 미세먼지의 큰 개념에 의해서 분진까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비해서 측정을 해 주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발생되면 건강을 해치는 이 문제가 주요하게 대두되면서 오늘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기오염 농도측정이나 이런 부분까지 갖추려고 한다면 소규모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다시피 분진이나 어느 특정 지역의 환경오염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위원님이 제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용재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9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보완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2017년 자치법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설치 및 조문 정비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또한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조문정비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맞게 조례를 보완하여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이 조례 또한 2017년 자치법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참전유공자 수당을 신청하는 신청서의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코자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제 제1호 서식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내용을 첨부하고자 합니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민원인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대행 그리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현행 조례의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신청서 구비서류 간소화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 아버지가 6.25 참전유공자라서 전에 제가 서류도 작성해서 신청하고 2014년에 돌아가실 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도 받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청서 구비서류 간소화는 대단히 필요한 조치이기는 한데 국가에서 지금 6.25 참전유공자를 다 발굴하는가요?
지금 보훈청에서 별도 발굴작업도 하고 있고요. 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 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청서를 구비해서 신청을 해야 참전유공자로 지정되어서 여러 가지 예우를 받고 하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본인들이 모르면…… 6.25 참전유공자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부분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먹고 살기 급급하다보면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이야기죠. 특히 복지파트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에서 만이라도 조금 더 적극적인…… 방금 정회시간에 이야기 나눴던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찾기를 위한 노력을 하고, 신청 대행이나 이런 것도 행정 관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겠다. 더욱더 6.25 참전유공자는 이번에도 그분들 행사하는데 가서 보니까 전부 노령화되어서 숫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걱정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라도 이분들이 금전적인 도움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명예라도 마지막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구에서 만이라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두 건의 안건 모두 원안으로 의결 과정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용재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9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아동급식지원 표준 조례안을 통보하고 조례 정비를 요청해옴에 따라 제정하게 된 것으로 그동안 급식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아동복지법 제35조, 4항에 따라 아동급식에 대한 제도적 규정과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급식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의 임기 및 해촉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급식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 실시 및 급식지원의 모니터링을 위한 아동급식지킴이 운영 규정을 둠으로써 급식지원의 체계적 운영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행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 제정안은 업무지침에 따라 저소득아동에 시행하고 있는 급식지원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 지원 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나와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아동급식 카드로 구입 가능한 품목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급식 위주로 식당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종목만 됩니다.
그런 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도 이용할 수 있나요?
편의점은 안 되고 정식 명칭이 꿈자람카드거든요. 급식 업체만 됩니다. 중국집 뭐 이런 데만 가능합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만 가능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 질의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아동복지법 제35조, 제2항, 3호에 의해서 표준안이 마련되어서 내려온 조례이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고 검토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안(김태진ㆍ이대행ㆍ장재성ㆍ백종한ㆍ황현택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비리 등에 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조례로 위임한 감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주자ㆍ사용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여 주민의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조례 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 2017년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그동안 행정기관 관리로부터 벗어나 있던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리를 보장하여 선진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발의한 조례로써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의 감사대상의 범위, 감사요청, 감사계획 수립통보,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처리통보에 대한 일련의 감사절차 등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법령에서 규정한 범위 내로 그 입법적 타당성이 인정되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등 38개 광역 지자체에서 감사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자와 사용자 모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전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대표발의 했는데 그래도 한 가지 질의가 아니라 다시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원래 작년에 대표발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보류했던 이유가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했을 때 그에 따른 업무하중 이런 것이 그때 염려가 된다고 해서 실제로 작년에 안하고 올해 한 거거든요. 실제 이런 데에 대한 혹시 업무의 애로사항이나 고충 이런 것이 있는지 혹시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 발의가 되면 결국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해서 뭐 다소인지 아까 전문가가 늘어나고 특히 금방 비공식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동주택 관리 분야가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무는 상당히 앞으로도 더 증가되고 늘어나는 것이 추세일 것 같고 요.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들도 인원 보강이라든가 조직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저희들 의사를 전달해서 보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신 김태진 의원께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안을 만드신 이유는 공동주택에서 지금까지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보면 아파트 자치회장님의 독선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례를 만들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물론 집행부를 보면 약간의 업무 하중은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제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한 6년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어떻게 구성되고 입주자들 사이에서 참 구성 자체가 힘든 그런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혹시 “우리 아파트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감사 좀 해주세요.” 하고 신청 받아서 처리한 내역이 있는가요?
최근에 한양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김태진 의원님이 조례까지 발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이 자기들 속병 앓듯이 앓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주민들한테 투명하게 알려 줄 또 관리의 투명화를 유도할 그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직원들도 거기에 따른 뭐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 있는 직원들도 확보해야 될 것이고 또 기술적인 부분도 아파트에 시설기능보강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에 대한 요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직원도 확보해야 될 것이고 하는데 거듭 이야기가 반복되지만 그러한 직원들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공동주택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적 재편을 해야 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구 전체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그런 대수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의회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아무튼 이번에 말 나온 김에 7대 의회가 종료되기 전에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사 요청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지난 집행부의 전횡이 많이 있으니 새로운 집행부에서 그것을 감사해 주라 또 입찰공고를 했는데 특정인을 염두 해 두고 했다. 또 문구가 문제가 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으로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이번을 계기로 사후에 그런 처리가 아니라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미리 예측되는 문제를 공동주택에 전파해서 그런 문제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과정에서 조직이라든지 인원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적극 조직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인원이 보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 요청을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 규정이 어떤 법령에 의해서 10분의 3 이상 받아야 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표준 조례안에 의거해서 이렇게 진행한 것인데요.
혹시 집행부에서는 10분의 3이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10분 3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표준안에 근거만 한 건가요?
상위법 가이드라인에 있는 표준안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전체 입주민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다. 그래서 감사가 남발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감사 요청 에 있어서 동의률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 했는데 일단 법령에 근거해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ㆍ양3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ㆍ양3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 제시를 위해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ㆍ양3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관 총사업비 100억 원인 도시재생공모사업에 선정된 오감만족 천따라 마을따라 일명 오천마을 프로젝트에 대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의결을 완료하고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상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개선 지역경쟁력 확보 후속사업으로의 파급 효과 극대와 삶의 질 향상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서로 소통하며 행복을 나누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및 주민 의견청취를 완료하고 금번 임시회에 의견 청취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목표 및 핵심 컨텐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은 양동과 양3동 일원 면적 55만 3,000㎡로 골목 르네상스를 통한 오감만족 마을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오감만족 생활 환경 공간치유 가드닝, 골목경제 브랜드 창출, 숙성홍어 슬로우 푸드 골목, 광주 근대산업 문화탐방 루트 조성을 핵심 컨텐츠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도심 중 가장 쇠퇴한 양동과 양3동 일원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적 재생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행정 절차임을 감안하여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ㆍ양3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ㆍ양3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과장님, 전체적으로 완공은 언제 마무리가 되는가요?
5년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총 아까 239억 7,000만 원 정도…….
협업사업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이 사업비는 100억?
예, 양쪽 새뜰마을사업이라든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협업사업 포함해서 전체적인 것입니다.
사업총괄표 보면 홍어1번가 먹자골목 조성 13억, 숙성홍어 명품화 5억, 숙성홍어 요리발굴ㆍ체험센터 8억 해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니까 일반 집을 8억 정도 들여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매입해서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총리님인데요. 이달 확정이 되어서 우리한테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옛날 공ㆍ폐가가 밀집되어 있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쪽에 중점을 두고 매입 후 리모델링을 해서 양동이 홍어를 판매하는 것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먹거리를 제공해 주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ㆍ폐가를 매입해서 공모를 통한다든가 해서 그쪽에 홍어 음식점을 만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명품화사업을 주도하는 교수들이 연구를 통해서 메뉴를 개발해서 그 사람들한테 제공하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총 33억 중에서 공가 매입비가 5억 그 다음에 상가 리모델링이 3억, 먹자골목 정비가 5억 그러네요?
예, 그 골목길을 가면서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가볼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못 갔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골몰길이 옛날부터 형성되어 있던 길인데 거기에 공ㆍ폐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ㆍ폐가로 남아 있는 상태도 있고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크게 여인숙을 했다던가 큰 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칸수도 많고 그런 곳도 매입 계획을 수립해서 해볼까 하고 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제출되어 있는 자료로는 도저히 너무 글씨가 작고 하는데 한번 챠트 있으면 그것 가지고 숙성 홍어 슬로우 푸드 골곡길에 대해서 지역까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이 앙동하고 양3동인데요. 재개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해당됩니다. 닭전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성아파트 쪽은 제외하고는 상업지역이지 않습니까? 고령친화형을 포함해서 양동시장 포함하고 그 다음에 양동 재개발구역을 뺀 나머지는 양3동까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령친화형 그쪽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동시장에서 바로 건너가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15m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밑에까지 거기가 재개발과 일반지역의 경계인데요. 거기 왼쪽 지역이 대부분 해당되는데 거기에 횡단보도를 건너가서 위쪽 한 블럭이 있습니다. 그 골목길이 계속 형성되어서 그 도로까지 나오거든요. 연결이 되거든요. 그 골목이 대체적으로 보면 아주 공ㆍ폐가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거기 가다보면 옛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고개가 급한 곳 있지 않습니까? 그린파크 올라가는데 그 밑으로 지금 도로가 끼게 되어 있습니다. 박스 밑으로 해 가지고 그 길이 원래 옛길입니다. 거기가 밑에서 보면 3층 건물이고 위에서 보면 2층 건물인데 그쪽으로 옛날에는 3층 건물로 돌아서 가게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이 지어져 있고 한쪽에는 나대지 상태로 해 가지고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 길을 현재 가는 길이 공ㆍ폐가 아주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양동초등학교 경계로 해서 그쪽으로 우리가 홍어 길을 조성해서 공ㆍ폐가를 한 2, 3채 매입해서 기반시설도 정비하고 그러면 사람이 찾아오고…… 그렇게 추진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양3지구 재개발 정비구역을 포괄하고 또 지역주택조합을 끼고 있고 그 사이에 아마 옛길로 통해서 숙성홍어 슬로우 푸드 길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정도에 단독주택 또 노후한 주택시설 공간에서 홍어의 거리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만에 하나 정말 도시재생을 해서 뭔가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홍어의 거리가 들어가서 나중에 돈을 투자해서 그 시설과 접목되지 않으면서 또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철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데 이 홍어의 거리가 1, 2개 정도만 있으면 모르는데 뭐 요즈음은 푸드 해서 냄새 안 나게 개발한다고 하시고는 있는데 가령 조성 되었을 때 냄새가 발생되어서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 이런 것은 전문가의 의견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가요?
조대 교수님이 우리가 그것을 하다보면 협업사업으로 해서 교수님들이 같이 참여할 겁니다. 그런 것도 냄새 안나게 개발하고요. 음식이 뭐 홍어도 밥도 있고 그런 답니다. 홍어비빔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레시피가 있는데 그런 메뉴를 개발해서 지원도 해 줄 것이고요. 그런 것은 또 메뉴뿐만 아니라 재생이라는 것이 빈 공간에 사람을 모아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우리가 새뜰사업하면 기반시설을 보충해 주고 낙후된 지역을 개발도 하면서 하는 것인데, 재생은 사람이 없는 빈 공간을 건물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와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시설 위주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와서 나가지 않고 찾아오는 그런 곳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물을 지어 가지고 비어 있으면 무의미하니까 기존에 빈 것을 채우는 그런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금액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하려면 앞으로 변동사항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위원님들이 양3동을 한번 가셨잖아요. 양3동에 새뜰마을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또 양동시장 위에 그러니까 옛날 월산동 술집 많은 데 그쪽은 고령친화마을이라고 해서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연계해서 아까 오천마을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도 있고 금방 홍어 문제도 양동시장에서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주시내도 어디 홍어가 집약적으로 되어 있는 곳은 없어요. 보통 영산포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그럽니다마는 또 아까 너무 활성화되어서 냄새라든가 이런 문제로 또 다른 민원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또 이게 활성화 될지 안 될지도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이런 음식점이 없다는 것도 하나 착안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도 그러고요. 또 전문가도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개발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고 다음에 또 한 번 위원님들 모시고 전체 코스를 한번 답사하는 기회를 가져서 실제적으로 시설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일정에 보면 8월 16일 날 공청회를 개최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혹시 전문가나 공청회 과정에 있어서 제기되었던 의견들이 있는가요?
뭐 크게 의견이 뭐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당초에는 홍어 개발하는 곳을 밑에 쪽으로 했었는데 상가번영회라든가 그런 곳에서 양동시장에 접근해 있는 곳에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내서 또 그런 의견을 반영을 했고요. 국토부에서 심사위원이신 전국적으로 교수님들이 오는데 홍어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재생사업에 활용하는 곳은 없는가 봐요.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칭찬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재생사업이 벌써 15년에 선정되었는데 현재 사업 추진한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건의도 하고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횟수는 정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기간은 한 3년 밖에 안 되거든요. 빠르게 진행이 되었으면……
연차별 집행계획 보면 2017년 금년까지 해서 96억이 집행이 되었다는 것인데 표를 보면……
예.
내년에 73억 정도 되는데 별로 표가 안 나요?
지금 현재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협업사업이 추진된 것이고요. 재생사업으로는 추진된 것이 없습니다. 현장지원센터 리모델링해서 언덕에…… 아직 개소식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것만 하나 완공된 상태입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여러 가지 운영계획을 보니까 나름대로 고심해서 또 외부의 전문가들을 그룹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어 가고 계신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것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그 양동지역에 숨은 오래 된 역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업을 크게 홍어 쪽에다 이렇게 많이 맞추신 것 같은데 물론 이 사업이 성공했으면 좋겠고 또 일부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것이 양동시장 2층에다가 홍어 사업을 약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런데 크게 성공하지 못 하고 또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만 투입되고 나중에 실패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그쪽에 많은 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도 해줘야 될 것 같고 주차장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요즈음 보면 양동하면 양동통닭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이 사업 안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양3동이나 양동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 청취는 어느 정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것을 조금 깊이 있게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공감대가 모두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나중에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일부 나오면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잘 형성되어서 사업들이 전개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주민공람도 거치시고 그 과정에 있어서 양동시장 홍어 판매 매장과 연동해서 제안을 해 주셨다는 부분들이 아마 주민들의 의견이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다시피 분명하게 언제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완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 했다시피 양동시장 2층에 홍어 매장을 했다가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비사업과 접목시켜서 도시재생의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템이 좋다고 해서 그냥 아이템 갖고만 접근하는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이나 이런 부분과 연동해서 지금 추진위 단계죠?
지금 조합인가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진위나 조합의 의견도 청취하면서 양동시장에 홍어를 판매하고 있는 곳과 연동해서 홍어 슬로우 푸드 골목길 조성하는 것이 맞는가도 전반적인 의견들을 반영해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향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수렴 할 수 있는 장들을 사업을 구체화하기 전에 만들어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제시를 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ㆍ양3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별지 의견과 같이 제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별지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ㆍ양3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
위원님 그리고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을 제시하시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행 정순애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황현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의사실무관 조해균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복지정책과장 정용욱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건축과장 이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