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5월16일(목) 10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주민자치세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5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주민자치세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주민자치세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태섭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태섭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주민자치세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99년부터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이라는 구조조정 측면과 지역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취지에서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도 1999년도 전국 자치구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동사무소의 기능을 구축하고 여유공간을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정보를 취득하는 기관으로 주민들에게 여가생활 및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 장으로 활용중에 있으며 2001년도 행자부에서 전국의 1,654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점검 결과 사무·인력조정,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광주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동 기능전환의 성공적인 정착을 적극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4조에서는 종전에는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화하도록 하여 우리 구는 동민의 집으로 명명한 자치센터 명칭을 자치센터에 대한 인식과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일률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는 자치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기능내실을 주민자치기능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적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사용료 등의 징수관리 체계를 개선토록 하여 사용료는 동장이 소속 공무원을 회계책임자로 지정하여 징수·관리하며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 명의로 하도록 징수권자를 명확히 하고 수강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의 상한기준과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료 감면기준 별표 1과 2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자치센터 내의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신체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 적절한 피해보상을 위해 시설보험에 가입하는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안17조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에 있어서 15인 이상 35인 이내로 되어 있는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하고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조언 등을 위해 3명 이내에서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되 당해 동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문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발언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갖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하는 방식에서 시민단체 등에서 공개모집 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적격자를 위촉하고 매년 초 인적사항을 공고 등을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 위원 위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이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가급적 많은 주민들에게 참여기회를 보장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자율적인 역량제고를 위하여 수강료를 결정하고 징수·관리하며 위원회 회의 시 위원회 명의로 통보하는 등 의결집행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해촉 여건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토록 개정하는 내용을 상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 문제점을 보완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코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을 준용한 것으로써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여기서는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해서 논의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상집 박영수 이길도 천희철 김선옥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병원
주민자치과장 이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