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1일(금) 09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
2. 2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6.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태진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09시21분 개회)

○위원장 백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한 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과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
○위원장 백종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 업무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실시 기간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8일 중 2022년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으로 정하며, 감사 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은 제4차 본회의에 실음)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위원장 백종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숙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숙자
  전문위원 손숙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 사무감사계획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이 협의 요청한 금년도 계획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감사자료 요구현황은 총 402건으로 전년 대비 15건이 증가하였고, 이는 시설관리공단과 아이파크사고수습단 신설에 따라 요구 자료가 늘어난 것입니다.
  감사 기간이 전년 대비 1일이 줄어 사전에 세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보고서)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위원
  보시면 전년 대비 감사자료 현황이 총 402건으로 15건 증가됐다고 하는데 감사기간 하루가 줄어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무관 김유민
  저희가 이걸 늘려볼까 했는데 회기 운영조례에 2차 정례회는 25일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날짜를 2차 정례회 때 3차 추경, 행정사무감사, 본예산을 하다 보면 일수가 다 차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행정사무감사 날짜 빼기가 어렵고, 행정사무감사 시작 기간이 어쩔 수 없이 12월 2일 시작하는데 바로 주말이 끼어서 종료일이 12일 10일이 돼버려서 기간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안형주 위원
  날짜 변경은 안 된가요?
○주무관 김유민
  11월 25일로 시작 일자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이해되셨죠?
안형주 위원
  예.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4차 본회의에 실음)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위원장 백종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과 규칙안들은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타 법령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과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개인이 아닌 의회운영위원회 이름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균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균호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균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상임위원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의 사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안 속 어렵거나 부자연스러운 용어를 순화하여 주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 및 직무 관련 출장에 대한 실비 지급 내용이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폐지될 예정으로, 폐지될 조례를 인용하는 조문을 일부 개정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백종한
  김균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숙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숙자
  전문위원 손숙자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설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용어 정비와 명문화가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설치 요건은 국회법을 준용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위원 선임 시 상임위원과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사임의 경우 본회의의 동의를 받게 함으로써 조례가 명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폐지 예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일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도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폐지 예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백종한
  손숙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균호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손숙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태진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백종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당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진보당 김태진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가장 앞장서 주고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에 광주 서구가 5개 자치구에서 가장 먼저 2045년도까지 해서 탄소중립을 실현하자라고 선포식을 개최했어요. 그때 실제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포식 이후에 실질적인 뭔가 개선되고,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하는 걸 저 역시 제대로 체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8대 의회에서 기후특위를 구성하려고 약간의 논의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추진하지 않았던 건 그 당시 해당 의원님들의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된 속에서 특위만 구성하게 되면 의회 특위 활동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선포식을 청장님과 같이 그 당시 주도했던 저로서는 특위를 의회에서 구성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올해 새롭게 들어오신 여러 의원님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적극적으로 기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고 또 충분히 그런 소양과 자질을 다들 갖추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구청에게 이렇게 하라. 이것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이런 데 관심있는 또 전문적으로 공부도 하고 정책과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특위가 이제 마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회도시위원회가 있는데 또 특위가 굳이 필요하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시는 의회 특위가 주도해서 해당 전 실ㆍ과에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랑 같이 연구해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각 해당 실ㆍ과에 맞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했고, 이것을 수용한 것과 수용하지 않은 것을 다 피드백해서 계속 시의회 기후특위에서 계속 체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교통과든 과에 상관없이 기후와 관련한 문제를 자기 해당 부서의 문제로 생각하고 추진해 가고 있죠. 그런데 정작 저희 서구는 의회 특위가 없고 집행부만 이게 있다 보니까 거의 모든 탄소중립과 관련한 45년까지의 선포식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계획도 다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해당 과에서 그냥 하고 다른 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또 통제력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해당 과가 기획실도 아닌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처럼 의회에서 기후특위를 구성해서 시민사회단체랑 같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해당 실과에 기후위기 관련하여 서구청이 실현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고,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의회 특위에서 피드백한다고 하면 정말 형식적인 특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특위가 구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나머지 임기라든지 위원수와 관련해서는 또 적극적인 의견들이 있으면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배부해 드린 자료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장 백종한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숙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숙자
  전문위원 손숙자입니다.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과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올 3월 시행되었고,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백종한
  손숙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손숙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김균호 위원입니다.
  여기 위원 수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6명으로 정한 이유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김태진 의원
   현재 시는 저희보다 위원 수가 훨씬 더 많은 일곱 분으로 구성돼 있더라고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예결특위나 윤리특위를 하게 되면 7명이에요. 저는 7명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예결특위를 할 때는 이번 사회도시위원회가 4명이었으면 다음에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또 4명, 이렇게 순회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기후특위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핵심이 위원회별로 배정하기보다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해서 일단은 7명에 연연하지 않고 6명으로 한 거고요. 근데 여기서 7명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 윤리특위나 예결특위처럼 7명으로 조정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또 운영위원 여러분께서 그렇게 논의해 주시면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균호 위원
  제가 이 취지를 물어본 이유가 여기 보면 ‘6명’으로 안 돼 있고 ‘6명 이상’으로 한다고 돼있습니다. 6명 이상으로 한다면 관심 있는 분들이 참가하게 되면 7명, 8명도 할 수 있는 사안인 거죠?
김태진 의원
  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안만 그렇게 드린 거고요.
김균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여러 가지로 있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해서 잠시 정회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회의중지)

(09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회 주요 내용 중 구성인원 6명을 기획총무위원회 3명, 사회도시위원회 4명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백종한  김균호  임성화  안형주  오미섭
○불출석위원(1인)  
  김옥수(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혜경
  전문위원  손숙자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김은경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