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6월18일(수) 17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4회임시회회기졀정의건
2. 제24회임시회의사일정운영계획의건
3. 회기내처리할접수의안상임위회부의건
4. 92년도세입세출승인검토위원선임의건
5. 예결특위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제2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24회임시회의사일정운영계획의건
3. 회기내처리할접수의안상임위회부의건
4. 92년도세입세출승인검토위원임의건
5. 예결특위구성의건

(17시12분 개의)

○위원장 정재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제2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을 회의에 참여하시도록 한 것은 이번에 추경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랴부랴 오시도록 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이 다른 일로도 바쁘실텐데 회의에 오시도록 해서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회의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가 회기결정 및 기타 특위구성 또는 구성인원에 대한 내용과 각종 안건회부 상임위 회부 문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제2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정재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차기 제2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지난 6월10일자로 추경예산안 제출과 동시에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회기결정에 좋은 안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4회 임시회 회기는 며칠부터 며칠간 하면 좋겠냐 하는 것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임시회 회기는 93년 6월 24일부터 93년 6월 30일까지 7일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24회 임시회는 6월 24일부터 6월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일시는 몇 시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병조 위원
  개회일시는 6월24일 10시로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4회 임시회기는 93년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여 개회일시는 6월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걸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회임시회의사일정운영계획의건

○위원장 정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결정된 7일간에 관한 의사일정 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결정된 7일간에 관한 의사일정 운영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일부터 30일까지 회기가 7일간 결정이 됐는데 24일 10시에 개회를 하고 오전중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점심시간이 있겠고 오후 2시부터 다시 회의를 시작하여서 추경예산을 보는 것에 관한 세미나를 2-3시간 갖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5일, 26일 이틀간을 상임위별 추경을 심의하는 일정으로 정하고 27일은 일요일이고 28일날부터 29일 오전까지 특위활동 하는 것으로 하고 29일날 오후부터 30일 오전까지 보고서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을 소요하고 6월30일 마지막날 오후 2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운영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기내처리할접수의안상임위회부의건

○위원장 정재수
  의사일정 제3항 회기내 처리할 접수의안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내 처리할 안건은 총 5건입니다. 그 중 예산안이 1건,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 승인안이 1건, 조례안 3건 유인물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세입세출승인검토위원임의건

○위원장 정재수
  결산검사 위원 수는 총 3명인데 의회 의원이 2명, 공인회계사 1명으로서 3명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분의 의원님들과 한분의 회계사를 모셔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안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지금 의원이 두분인데 상임위별로 한다고 해도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의원님들이 계신 의총에서 물어야 될 사항이고 공인회계사 한분이 거기에서 추천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원래 2명의 위원들을 추천하고 한분의 회계사를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들과 토의한 결과 세분 위원을 전부 의회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되었으므로 선임하는데 있어서 오늘 세분의 위원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위에서 의결해 주시고 세부적인 위원 두분과 공인회계사 추천하는 것은 다음 회기중에 의총을 열어서 거기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마지막 30일까지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결특위구성의건

○위원장 오향섭
  의사일정 제5항 예결특위 구성인원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결특위 구성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인가와 각 상임위별로 몇 명씩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
  예결특위 위원은 총 12분으로 하고 배분 방법에 있어서는 상임위별로 4명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특위구성은 총 12명으로 하되 각 상임위별로 4분씩 추천을 해서 구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님과 운영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별로 의논하셔서 무리없도록 인원을 선정해 주시고 6월 24일 오전 10시 이전에 결정을 해주셔서 명단 통보를 해주셔야만이 24일 10시에 개회할 때 특위 구성을 거기에서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방금 12명 구성할때 상임위별로 4분씩 배정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기타사항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의결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종전에는 운영위원회를 하면 그 결과를 의총을 소집해서 의원님들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 드리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회 운영상 불가피하게 의원간담회를 해야될 일이 있어서 의장소집으로 며칠전에 간담회가 있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 등께서 각 상임위원장들과 타협해서 특위구성이라든지 무리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의총을 24일 이전에 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다면 오늘 회의결과를 상세히 서면으로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발송해 드리는 걸로 하고 인원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들과 타협해서 무리 없이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금자 위원
  생각을 해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총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를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3일날 오후 4시에 의원총회를 갖는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다른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2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정재수  이정주  장헌일  김선문
  깅영창  박금자  반정환  안병조
  우중원  홍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