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10월30일(수) 11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2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석으로 쌀쌀하고 기온 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3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 표준안이 송부되어 2002년 8월 9일,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공고물등관리법령이 개정·공포되어 광고물 표시허가 및 신고 등 관련업무가 시·군·구 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관련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시·군·구 자체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를 운용하도록 했습니다.
안 4조에서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본 조례안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5, 6, 7조에서는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업무에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위탁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 12조에서는 영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되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관 위탁받을 자에 자격요건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13조에서는 옥괴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광고물에 규격 기준 등 수수료를 별표 1, 2, 3, 4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안 14조, 15조에서는 영 제46조 및 47조에 의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고물보수, 허가, 신고 등 업무가 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서 관련 업무의 세부적인 처리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나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수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금호풍암 강기석 위원입니다.
심의위원이 7인으로 되어 있죠?
소위원회는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광고부분 전문집단이 위원회에 한 분도 안 계시더군요. 박사하고 교수들만 많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앞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집단을 많이 넣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과장님! 시·군·구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했다고 했는데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정한 내용이 조례 내용 중에서 어디어디 있습니까?
바꿔진 내용이 없습니다.
시에서 구로 이관된 내용에 대해서 조례를 했는데 당초 시에서 관리할 때하고 내용이 똑같습니까?
시 조례 중에서 90% 정도가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서 달라진 부분은 대동소이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시 조례보다 세분화되어 있고 시 조례에 없었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조항이 세부적으로 추가됐습니다.
시 조례에 준해 가면서 과태료부과 기준을 세분화시키고 이행강제금을 새로 마련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다른 내용 없습니까?
추가했거나 삭제했던 부분 있습니까?
그 부분은 각 시·군·구 실정에 맞게 대동소이하게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시 조례를 참고해 가지고 했을 것인데 표준안이 있었으면 그것을 만드실 때 비교해서 했다면 그런 정도의 자료는 가지고 계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에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이렇게 보다 무슨무슨 내용이 시 조례로 있을 때보다 첨가됐다든지 하는 첨삭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 위원님들 질문 시 답변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좀더 자세하게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광고물관리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서구의회 위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1, 2, 3항에 보면 서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광고물에 대해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제가 4년 전에 2대 의원 할 때 신세계백화점 현수막에 대해서 현장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초 시 조례에서는 백화점에 현수막을 2개 이내로 걸게 됐었는데 3개 이내로 걸어서 1개를 철수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4개 이상이 걸쳐져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는 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4개 이내로 설치해야 된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때문에 그러는데 신세계백화점이 법 절차에 타당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 등은 절차를 다 거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벽면이 4군데 설치해 놨는데 한 면에 가운데 하나, 양쪽 하나씩, 개수로 보면 한 면에 3개로 붙여진 거예요. 여기서는 4면을 붙인다는 것이 아니고 4개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응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 봤습니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실 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 않느냐.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법에 되어 있든, 저는 특히 민원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구의원님이 한 분이라도 들어가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안을 공고까지 하셔 가지고 가져오신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안에는 의원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추후에는 의원님들을 위촉할 때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 벽면 현수막 문제는 법규로 몇 개 이내로 규정된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막 신고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중대한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대 의원 할 때 신세계백화점에 광고물 설치 개수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조례든 법이든 근거에 의해가지고 현장방문활동을 했었고, 저희가 시정지시를 내려가지고 광고물 거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조례 제14조에 의하면 3,000㏊이상 건물은 4개 이내로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께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답변을 쉽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벽면에 4개 이내로 규정된 법규는 자치법규 시 조례안에 그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그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옛날 시 조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어졌단 말씀이죠?
그 부분은 별도로 연구해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심의위원회 구성에 넣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명확히 빠지게끔 되어있는 사항을 최대한 넣겠다고 하신 사항은, 문구를 보겠습니다. 1항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2항 관련 분야 전문가, 3항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인데 서구의회 의원 중에 광고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문구에 보장이 안되면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3호에 기타 광고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얼마든지 위촉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전문위원님 14조 삭제됐습니까?
시 조례입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조례가 안됐기 때문에 시 조례에서 해 온 것입니다.
시 조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제가 절차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공고기간을 거쳐 가지고 심의에 들어온 거죠?
예.
여기서 문구를 바꾸면 다시 공고를 내야 됩니까?
행정절차상 사전 입법예고가 된 사항은 나중에 의결기관에서 수정의결 되면 수정 의결된 내용 자체를 재공고는 안하고 수정의결 된 것으로 해서 확정해서, 의회의 통보를 받아서 공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제가 의견을 제시했던 의원인데 정회시간에 관계 공무원하고 충분히 협의해 봤습니다.
제3대 서구의회에서 서구 각종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2001년 7월 31일날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법령에 정하지 아니하고는 서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15명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 가지고 이 조례가 일부 수정되어야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번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식 위원님.
이 조례하고 별개인데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오후에 신세계백화점을 현장방문하려고 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신세계백화점 광고물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나 위배는 안했습니까?
시 조례에 한 벽면에 세부적으로 몇 개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현행 시 조례가 우리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의 신 조례 조항에는 1개의 건물 내에, 1벽면이 아니고 1개의 건물 내에 4개 이상을 설치할 수 없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행 시 조례예요. 4개 이내입니다.
그러면 계장님께서는 신세계백화점 건물만 갖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편익시설인 주차장 단층에 가서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벽면을 말합니다. 시 조례에서는 현재 이 법이 옥내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신세계백화점 북편에 무대를 설치해 놓고 큰 쇼를 한다든지 큰 행사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면서 방금 위원님들이 도시개발과장님께 많은 질의 말씀하셨죠?
좀 더 앞으로는 이런 조례를 심사숙고해서 자료를 연구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레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열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 5월 3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2002년 9월 24일 조례안 방침을 결정하였고,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4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법령과 현실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기금 누계 잔액의 100분의 50이상의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기관에 금리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예치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관리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기예치금액은 구의 지정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당해연도 사용금액은 기금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의 지정금고에 관리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편익시설 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 사업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자성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 조례의 관련규정이 전국 통일적인 운영이 필요하므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오니 가급적 원활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수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3조를 봐 주시겠습니까? 당초에는 제3조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을 예치관리하고", 이번에는 문구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 가장 높은 예금을 하려고 상당히 고생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문구 자체가 다른 문구도 아니고 "가급적"을 넣은 자체가 쓰는 게 타당한가요? 애매모호한 문구인데 "가급적"이라는 말은 안 해도 좋고 해도 좋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이 문구가 굳이 들어가야 됩니까?
우선 현재 기금관리 운용현황을 우선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23일 현재 기금재해대책 예탁금 관리 금액은 2억 7,193만 9,617원입니다. 10월 22일 기금관리를 6개월 단기 했습니다만 금년 10월 23일부터 다시 예치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 내년도 재해가 날 수 있는 해당 월수는 7월부터 9월까지로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했고, 7,100만원에 대해서는 6개월 단위로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라는 뜻은 기왕이면 높은 금리에 장기적으로 해서 고금리에 예탁한다는 취지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2억은 내년에 사고 나도 7,000만원만 갖다 쓰든지 2억은 그대로 놔둬야 되겠네요? 정기예금은 중간에 해야 사태가 발생하면 이자율이 훨씬 낮게 받습니다.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1년 단위로 하셨다는 게 수긍이 안 갑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당초 현행 조례에 의하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고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금 관리를 안 했습니다. 그것도 광주은행이죠?
예.
광주은행이 지역은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하고 육성해 준다는 차원에서 광주은행에 예탁관리했지 실질적으로는 이자율이 중앙은행에 비해 싸다는 것은 온 천하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현행 조례에 의하면 가장 높은 예금으로 문구가 되어있음에도 가장 높은 예금으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광주은행에서는 가장 높은지 모르겠는데 타 은행에 비교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가급적으로 해 가지고 관리하시는 분이 편하자고 문구가 바뀌어졌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안은 행자부에서 표준 조례안입니다.
그 문구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삭제하기 아니하고 그대로 이용해서 사용해 주시면…….
신설한 4 5조도 보면 과거에 그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셨는가 모르겠는데 장기 예치기금은 구 지정금고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 지정금고는 광주은행이죠?
예.
4 5조 신설된 내용을 보면 특별하니 제정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기존 문구도 되지 않았을까, 저는 현행 문구조례를 보니까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금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었던 것 같고, 4 5조는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령 기금운영도 예탁기관도 구금고로 할 것이냐, 김월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리가 더 높은 기관으로 할 것이냐 하면 전국적으로 혼란이 올 것이고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기에 행자부에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 명기한 것 같습니다.
기금 자체는 일반예산상 일반회계나 특별회계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기관이 금고를 지정해 놓지 않고는 회계상 혼란이 많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나 할지라도 일단 지정금고를 결정하고 지정금고를 통해서 모든 예산수입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체제하에서 지정금고를 현재, 예를 들자면 서구청이 광주은행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3조에서 보시다시피 당초 종전 조례 내용대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이자율로 선택한다고 했을 때 광주은행과 기타 시중은행과 이율비교를 했을 때 시중은행이 높다고 봤을 때 구 금고를 피하고 시중은행에 해야 된다 하는 강제조항이, 말하자면 효과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이 기금 자체의 회계처리가 결국 시중은행과 별도로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상 회계 행정행위를 두 가지 해야 된다는 모순점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그렇게 했을 때 행정상 너무 혼란이 많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지정 금고를 결정해 놓은 데다 제한적으로 했을 때는 가급적 이자율이 높다고 표현해야 맞고 아까 최고로 높은 이자율로 한다고 했을 때는 지정금고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됩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사항이 됩니다. 아까 건설과장이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회계처리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금고를 결정하고 그 금고로 결정이 됐을 때 그 금고가 이자율이 낮을 수도 높을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높은 이자율로 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구금고를 변경했을 경우 구 입장으로 봐서 시중은행이 높으면 높은 대로 구금고를 따로 결정할 수 있다하는 것을, 길을 터놓은 내용이죠.
국장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현행 조례를 보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는 문구 때문에 모 군에서는 자기 군 금고하고 틀린 예금으로 관리했던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행 문구상에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그냥 구금고로 계속 이용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광주은행에서도 예금상품이 이율이 많은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구금고가 광주은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은행도 세일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집행하기가 상당히 복잡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광주은행에 맡기는 돈을, 이율이 그 상품에서 제일 좋은 상품을 택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라면 사실상 홍수가 나서 사고가 났을 때 쓰여진 돈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수리시설,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그런 데에 불상사가 있을 때 쓰여진 돈인데 2억 7천 얼마에서 2억은 고가로 1년 예치기간을 두고 또 6개월로 해 놓으면 이율이 적죠?
예.
1년짜리 예금은 몇 %고, 6개월 짜리는 몇 %인가요?
1년 4.1%, 6개월 3.8%입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광주은행을 제하고 타 금고에서는 6.6%, 6.3%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급적 높은 이율로 해야 된다 하셨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조, 4조, 5조에서 각각 구금고를 사용하도록, 왜냐하면 전국적인 금고 위탁 관계기 때문에 여러 혼란이 나오기 때문에 4 5조에서 구금고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이고, 가령 예를 들면 김월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중앙은행, 신용금고를 저축은행이라고 하죠. 저축은행에 하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4조에서 규정한 것을 보면 은행법 적용을 받는 업체로 한정했습니다. 4 5조에서 보완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율이 알고도 4 5조 기준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것이 나을 거 같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종옥 양순옥 양철근 오광교 김동식 김월출 강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근수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나만성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건설과장 김창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