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5월 20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태ㆍ이대행ㆍ김태진ㆍ오광교ㆍ백종한ㆍ김은아ㆍ황현택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09시56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어제 세 분이 가셨네요. 오광록, 오광교, 김은아 위원님이…… 중간에 가셨던가요?
바로 갔습니다. 10시에 도착해가지고, 의사봉만 치고 바로 내려올 줄 알고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행히 세 분은 가셔서 의사정족수는 되었습니다. 현장방문 모양새는 됐지만 앞으로는 현장방문이나 지난 번 선진지 견학문제도 그렇고, 위원회에서 의논해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같이 동참하시고, 또 조례안 심사같은 것이 매끄럽게 진행돼야지, 어제 윤정민 위원이나 나 같은 경우에는 기총에서 조례안 심사 때문에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진행상 이틀 회기 있는데 이렇게 현장방문을 세분 위원님만 가고, 지난번 선진지 견학문제도 위원회에서 날짜까지 정해갖고 의논했었잖아요. 갑자기 그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가벼운 일 같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을 조금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방금 김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을 우리 사회도시 위원님들이 했을 때는 시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일정을 정해야지, 바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 가지고 조례안이 늦게 끝나서 위원님들이 참여를 못 한 경우가 있어서 어제 그 부분을 저도 얘기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태ㆍ이대행ㆍ김태진ㆍ오광교ㆍ백종한ㆍ김은아ㆍ황현택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광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태 의원입니다.
이번에 일곱 분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로는 도심 속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 보조의 대상을 이웃 건축물의 주차장 사용을 원활하기 위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보조의 대상을 확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고, 보조의 범위 등을 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나 조례로 정하여 효력을 확대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제1항에 주차장특별회계 보조의 대상을, 안 제18조제2항에는 주차면적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심학섭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심학섭입니다.
김광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대상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 이웃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항을 추가하며, 주차면적을 현실에 맞게 일부 축소하는 사항으로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경기도 평택시, 전남 여수시 등에서 조례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등 내집 주차장 갖기 활성화를 통한 도심 속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홈페이지, 일간지, 홍보 포스터, 현수막제작 부착 등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의워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안전도시국장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쨌든 저희가 내집앞 주차장 갖기 예산 지원부터 해서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좀 더 확대해서 해보자는 취지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례를 보면 단독주택에서 담장을 허물어서 하는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이 탄력을 받고 진행되지 않고 있는 원인을 분석해 놓은 것이 있으신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여건들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주민들이 개방을 꺼려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함에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꺼립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이 조례가 잘 시행되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돼야 되는데 이 조례를 만들고, 내용을 보고 확인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건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잘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 안에서도 못 하고 자꾸 신청했다가 취소되는 상황도 있었고요. 특별회계까지 열어서 지원하겠다고 하면 좀 더 좋은 사례들이, 저희가 내집앞 사업을 하면서 단독주택 단지에 주차장을 만들었더니 이런 환경변화가 있다는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사례모음을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때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 저도 단독주택에 살고 있지만 저희 집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해보려는 용기가 쉽게 나지는 않거든요. 좋은 사례들이 많이 발굴되고, 이야기가…… 저희 구 사례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치구 선진화된 사례가 있으면 그런 것들까지 같이 홍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김은아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제가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취지를 말씀드리면 김은아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안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조례가 유명무실해서는 안 된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일본같은 경우 상가에 차를 넣어 놓도록 상가에 지원을 해줍니다. 일본도 땅이 좁잖아요. 상가에 넣어놓을 수도 있고, 말하자면 단독주택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보조금을 줘서 만드는 것이 생활화 되었고, 확실히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김은아 위원 말씀처럼 담장허물기를 싫어해요. 1995년도 제가 공무원으로 있을 때 동장하면서 2청사, 아파트, 세무서, 국세청, 우체국 담장허물기사업을 이정일 전청장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찾아다니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먹혀들지 않아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시기가 되니까……. 그때 자투리땅 가꾸기도 했는데 자투리땅은 해주면 채소라도 가꿉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퍼졌죠. 근데 담장허물기 사업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시기가 오니까 아파트나 어디 기관, 학교같은 데서 하다 보니까 확 퍼지더라고요. 지금은 붐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모든 관공서나 학교가 담장을 다 허물었잖아요. 바로 이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직은 전혀 주민들 관심이 없고 담장허물기를 안 하지만 주변에 한 집이라도 하고, 그런 모양새가 갖춰져서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도 공무원들이 홍보해서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조례에서 당장 효과가 나기보다는 공무원들이 주차장 갖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가급적이면 끊임없이 쉬지 말고 이런 홍보물이라도…… 보니까 버스승강장에도 붙어 있던데 이것은 금액이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꾸준히 게첨해 가지고 구청, 동사무소에 해서 시민들 눈, 귀에 익어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하니까 아주 좋네……. 사실 요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 조례에 이것을 하되, 옛날에는 도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이라면 주차장을 달아주고 CCTV 달아주는 것도 생각해 봤어요. CCTV 때문에 주차장을 못 한다면…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김은아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가 유명무실 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검토보고하셨는데 18조 3항에 보면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거나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시설물에 대한 세부 기준이 있습니까?
내집앞 주차장은 대개 택지들이 50, 60평 정도 분할돼서 주택들이 들어서 있거든요. 주차장 1대가 이번에 2.5m에서 2.3m로 개정됐습니다만 면적으로는 4평 남짓 더 되거든요. 일반주택을 갖고 있는 집 마당에서 4평, 4평반을 떼어내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여건 상 조건이 맞지 않은 집들이 많이 있어요. 말로는 담장 허물고 주차장 만들면 쉽게 될 것 같지만 담장에서 자기 현관까지 2m가 안 된 집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여기 주차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고, 주차장 시설물…….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평수에 대한 구역 정리는 규칙에 있습니다. 지금 시설물에 대한 규정, 규칙이 있으신가요? 혹시 차후에 이런 부분까지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세부 기준까지 마련해서 규칙을 같이 넣어놓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해 놓겠습니다.
김광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분란의 소지기 있는 부분들은 세부기준안을 같이 첨부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23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이동춘 김광태 오광교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의사실무관 윤선욱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심학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