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3월10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선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별로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주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선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용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기획감사실장 오용수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국·실·과별로 당연직 위원수를 각 국별로 선임, 실.과장 당연직 위원으로 일부 조정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법령이 폐지된 사항을 정비하며 각종 위원회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위원회 위원이 실효성이 없거나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구정을 도모하고자 위원회 결정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사항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 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인 사회복지과장, 교통과장, 청소행정과장, 경제과장을 국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각 국의 서무과장을 포함하여 2명씩으로 재구성하고, 총무국은 회계과장으로 추가 위촉하고, 사회산업국은 청소행정과장을 해촉하며, 도시국은 서무과장인 도시개발과장을 해촉하는 대신 교통과장을 해촉하고, 제3조 위원회 결정사항 중 사안이 경미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과 '96년 1월 1일 농지개혁법 폐지에 따른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서구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하고, '97년 7월 1일 유통산업 근대화촉진법 폐지에 따른 유통산업 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하고 각종 위원회 개혁에 의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과 사무관리규정 제3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평가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및 한가족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에서 처리할 사항을 구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문서평가심의회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실무대비표 현행조례 제2조 구성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정보통신실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교통과장, 청소행정과장, 경제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개정한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은 국간의 서열 재배치를 하고, 교통과장을 삭제하고 회계과장을 신규로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함과 아울러 청소행정과장을 삭제하고, 경제과장을 국간 서열 재배순 했으며, 도시개발과장을 신규로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3조 결정사항,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1항부터 7항 사이는 현행과 같이 존치하고, 8항 중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은 폐지하고, 9항은 농지개혁법 제22조 9항에 의한 서구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도 폐지하게 됐습니다. 이 9항은 농지개혁법이 지난 '96년 1월 1일 폐지가 되고 농지법으로써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별도로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8항과 9항을 삭제하게 됐습니다.  
  동조 제10항은 현행과 같이 존치하고, 11항의 유통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도 '97년 4월 10일 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11항도 폐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12항부터 24항은 현행대로 존치하고 25항, 26항, 27항은 새로이 업무를 구정조정위원회의 업무로 존치하기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25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구정조정위원회 로 통합하게 되겠으며, 개정안 26항에 사무관리규정 제3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평가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통합하게 되겠으며, 개정안 27항도 한가족생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서 처리할 사항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통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5항, 현행 기타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은 개정안 28항으로써 존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의 정비차원에서 개정코자 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옥
  오용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천
  전문위원 이재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
  이번에 교통과장, 청소행정과장을 회계과장, 도시개발과장으로 교체했습니다.
  사실은 교통과장의 직무가 굉장히 중요한 직무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유독 도시계획과 더불어 우리 주민들에게 생활의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바로 해소해서 구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사람은 교통과장이거든요. 왜 당연직에서 교통과장하고 회계과장을 삭제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통과장을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고 도시개발과장을 위촉한 것은 국 간의 당연직 위촉위원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도시개발과장을 위촉위원으로 했고, 그 반면 도시개발과장은 국 간의 서무과장이기 때문에 서무과장으로서 그 국내의 모든 사항을 대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도시개발과장을 개정안으로 위촉위원을 선정했으며, 아울러 회계과장은 우리 구정 전체적인 재산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총무국에 각 국 간의 형평을 유지하면서 총무국의 당연직 위원으로서 두 명을 위촉위원으로 개정안에 포함한 사항입니다.
이길도 위원
  과장님, 구정조정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계획, 시책이라든지 여기에 따르는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가 구성되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직은 숫자 제한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예.
이길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교통과장이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해서 좋은 의견, 자문, 안을 내놔가지고 결정해야죠. 당연직인데 안빠져도 되는 것을 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교통과장과 청소행정과장을 그대로 개정하지 않고 당연직으로 존치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개정에 제한이 있다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알겠습니다.
  어떤 제한이 없으므로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교통 측면에서 민원사항도 많고, 청소업무에 대해서도 주민들 간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개정하지 않고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옥
  위원장님께서 제한이 없으면 교통과장, 청소행정과장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도시개발과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 포함시킨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예.
장헌일 위원
  기존 위원에 두 과장만 포함시키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맞습니다.
장헌일 위원
  구정조정위원회의 역할상 과장의 역할이 실무자 입장이죠?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예.
장헌일 위원
  어디서 구정조정위원회를 주관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기획감사실입니다.
장헌일 위원
  구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외에 추가할 사항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면서 제3조의 결정사항 중에서 25항, 26항, 27항 개정안을 보시면 사실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발췌해가지고 구정조정위원회에 통합하자고 하는 개정안이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 몇 년 전에 법이 폐지된 사항을 이번에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숙지해 가지고 폐지시켜 가면서 앞으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통합해야 할 사항을 발췌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행으로 봐서는 각 실.과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발췌는 못했습니다.
장헌일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떤 위원회보다도 구정 전반에 대한 조정 역할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특히 조정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선진사회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시 여기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협력, 타협, 토론과 조정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제가 구정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종종 보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지 못하고 거의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애요.
  교통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되냐 안되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정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다양한 논의 구조가 허용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특정한 목적상으로 운영위원회가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무과장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폐기물 문제가 등장하게 되면 해당 과장을 불러서 당연히 이야기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길도 위원님께서 넣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을 당연히 설명함에 있어서 그 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그런지 아니면 위원회의 구성을 맞추기 위해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넣고 안 넣고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원회의 운영 방법을 바꿔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가장 민주적인 절차와 토론을 거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회에 대해서 주무부서 담당자 얘기가 단순하게 보고사항이 아니라 그걸 집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서 실질적인 책임전결까지도 갈 수 있을 정도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따라야 한다. 그래서 국장이나 그 이상의 상위직에 있는 책임자들의 의결사항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실무자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조정위원회의 운영 방법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실장님, 꼭 염두에 두셔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년 것을 비교해서 조정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이걸 자료로 꼭 보관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라 회의록까지도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집 위원
  문서평가심의회는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예, 그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안으로 구정조정위원회에 통합시킬려고 합니다.
김상집 위원
  문서기록보존법이 국회에 계류중이죠?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예.
김상집 위원
  그쪽에서 문서기록보존법이 통과되면 이 기능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현재 보존기간 연한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문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경우는 폐기하고 어떤 경우는 영구보존도 하는데 문서기록보존법에 보면 전자문서로 따로 계속 보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특히 간부회의라고 흔히 통칭되고 있는 단체장의 제반문서 수발과정이라든가 회의 내용을 전부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법이 계류중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보존연한이 몇 년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아닙니다.
  서구 내에 문서평가심의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평가심의위원회의 규정에 구성을 보면, 예를 들어 과거에 당연직으로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문화홍보실장, 구정발전담당관,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교통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복된 하나의 위원회 구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정조정위원회로 규정은 놔두고 이 임무만 우리 구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김상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사항도 결국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 어떠한 큰 차이가 있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집 위원
  제 얘기는 문서기록보존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문서평가심의라고 되어 있는 문서의 보존이나 폐기 여부 조항이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실려면 조례내용에 넣어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단체장과 간부들의 모든 회의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회의자료까지 포함해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주 금요일마다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매주가 아니라 월 1회 합니다.
김상집 위원
  매주 하고 있는 간부회의는 국장, 실장까지 참석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그렇습니다.
김상집 위원
  그러면 그 회의내용은 보존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각종 회의록이나 회의서류 상황은 전부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집 위원
  금년 들어와서 한 확대간부회의 자료를 주십시요.
○위원장대리 김선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 동안 나왔던 의견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선옥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 교통과장, 청소행정과장, 경제과장을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경제과장,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를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청소행정과장, 경제과장, 도시개발과장, 교통과장으로 한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선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호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호문
  총무과장 정호문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공무원이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직장협의회를 설립,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중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7일 이상 게시하도록 하고 직장협의회 설립사실을 통보받은 날에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것으로 봤습니다.
  직장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7쪽, 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 제1항,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호,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호,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제3항,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실.국.과 및 담당관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1항,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2호,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3호,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4호,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5호,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6호,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7호,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8호,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2항,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임용, 승진임용, 정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항,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실.국.과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4항,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협의회의 설립, 제1항,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 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 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2항, 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 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3항,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규정과 협의위원 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항,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항,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6항, 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협의회 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1호, 명칭, 2호, 목적 및 사업, 제3호,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제4호,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 임기, 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호, 회원에 관한 사항, 6호, 회의에 관한 사항, 7호,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호, 규율에 관한 사항, 9호, 회계에 관한 사항, 10호, 해상에 관한 사항.
  제6조,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제1항,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항,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입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4항,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 전보,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5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항, 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회를 탈퇴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7조, 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 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제1항,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제2항,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3항,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 직급별,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호,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 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할 것, 2호,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
  제4항,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없다.
  제5항, 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제1항,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항,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1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2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제3항, 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 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4항,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공무원을 협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5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의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7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호, 개최일시 및 장소, 2호, 출석한 기관장, 대표자 및 협의위원, 3호,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호, 기타 토의사항.
  제11조, 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의회의 의무, 제1항, 협의회는 협의회 규정, 협의위원 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협의회는 대표자, 협의위원 및 협의회 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 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4조, 협의회 전임 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제15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세부사항 위임,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천
  전문위원 이재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정호문 총무과장이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일선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처우와 근무환경, 기타 여러 가지 근무신장에 관련한 내용들을 기관장과 토론하고 논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됨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구본청하고 의회사무국, 보건소까지 되어 있는데 동은 본청 소속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죠?
○총무과장 정호문
  그렇습니다.
장헌일 위원
  지금 서구는 대상 공무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정호문
  동하고 의회사무국, 보건소까지 다 합해서 6급 이하가 584명인데 인사파트나 감사파트를 빼면 400명 정도 됩니다.
장헌일 위원
  동까지 포함한 본청하고 의사국하고 보건소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정호문
  정확한 것은 사무분장을 봐야 됩니다만 보건소는 53명 중에서 가입대상이 42명 정도 될 것이고 본청은 390명 정도, 의사국은 16명에서 10명 정도 될 겁니다.
장헌일 위원
  협의회 업무 주관이 총무과인데 총무과 어느 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호문
  총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그러면 총무팀은 협의회에 들어갈 수 없죠?
○총무과장 정호문
  직접 담당하는 직원만 못들어 갑니다.
장헌일 위원
  그러면 총무팀 속에 몇 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호문
  계장까지 해서 다섯 사람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실무자 한 사람만 못 들어간다는 것인데 이것은 고려해야 됩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조 2항과 대통령령 3조 9항에 근거해서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가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총무팀들이 많이 가입하게 되면 협의회에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게 되고 정보와 보안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운영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지도.계몽이라는 미명하에 하위직 공무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위배하는 그런 사항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선 총무팀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한 분도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간 연결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5명 중에서 계장과 실무자만 제외하고 3명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분들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정호문
  7급 두 사람입니다.
장헌일 위원
  두 사람을 넣는 것보다 여기서 원활하게 연결시키고 이 내용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그들의 권한을 한 분 정도만 연계시키고, 나머지 계장과 팀장, 실무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호문
  알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그리고 업무의 내용에서 지금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집단행위 금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구 공무원 직장인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성격은 그 내용을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법률에 근거해서 이들이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나치게 단체행동 부분들을 제약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공무 이외의 일을 수행하면서 단체행동권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본인이 공무를 함에 있어서 처우개선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노동3권이 보장될 수 있는 협의회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관장급이라고 하는 4급 이상의 기관장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몇 분 인터뷰를 해 봤는데 직장인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근대적인 공무원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21세기는 공무원도 노동자로서 그리고 주민, 시민에게 봉사하는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신껏 행정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여러 가지 권익이라든지 피해가 있어서는 안되죠. 최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켜서 처우개선을 해주므로 인해서 그 결과가 지역주민과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 구성이 전국에서 어느 구보다도 우리 서구가 가장 선진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을 잘 이용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협의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잘 리더해 나간다면 가장 바람직한 공무원의 분위기, 신바람나는 공무원사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위직에 계신 분들이 신바람 나지 않는 한 상위직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한 조례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만든다, 법률에 근거해서 만든다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준비하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총무과장 정호문
  알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옥
  예, 이길도 위원장님.
이길도 위원
  장헌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직장협의회 구성의 정의를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요하다는 것은 공무원의 단결권이라든지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고 일을 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근로삼권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장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좋은 방법으로 내용을 조정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숫자가 84명이라고 했죠?
○총무과장 정호문
  200명 정도 됩니다.
이길도 위원
  대상인원이 584명인데 200명이 가입할 수 없는 대상이예요?
○총무과장 정호문
  그렇습니다.
  400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정확한 것은 사무분장에 의해서 공고를 합니다. 사무분장을 조사해서 가입금지 대상자를 제외합니다. 가입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이 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이길도 위원
  그러면 가입이 384명인데 200명하고 어떤 의견이 대립되었을 때 조정할 수 있겠느냐, 협의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총무과장 정호문
  회계, 인사 담당공무원을 왜 안넣냐면,
이길도 위원
  알아요. 여기 숫자를 따진다면 실제 실무자를 제한 나머지는 전부 가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정호문
  그렇습니다.
이길도 위원
  실무자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될 수 있으면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200명 숫자는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총무과장 정호문
  기밀보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길도 위원
  각 과에 한 사람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호문
  대략입니다.
  기밀보완 34명, 운전원 40명, 그러나 장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80% 정도는 들어 갑니다.
이길도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협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들어갑니다.
  협의회는 조례로 1차 해줘야 됩니까?
○총무과장 정호문
  그렇습니다.
이길도 위원
  현재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실제 조례가 결정된 다음에.......
○총무과장 정호문
  그렇습니다.
이길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옥
  예,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 위원
  조례안에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협의회의 기능이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호문
  그건 직장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하겠죠.
김상집 위원
  사업계획서는 조례에서 직장협의회가, 예를 들어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때는 직장협의회와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다면 청장이 마음대로 인사권을 휘두른 데 대해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합의를 해줘야 그것이 효력이 있게 된다는 말이예요. 이런 기능까지도 포함해서 넣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에는 협의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범위를 안 정해 놓으니까.......
○총무과장 정호문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개선, 고충처리 등.......
김상집 위원
  몇 조에 있습니까? 조례에는 없잖아요.
  즉, 뭐냐면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협의회의 기능, 1, 협의회는 기관장과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제1호, 당해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제2호,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제3호, 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제4호, 기타 발전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분명히 포괄적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 조례에는 포함이 안돼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보완하셔야 할 것 같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면 재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재정에 관한 것이, 예를 들어서 일반 노동조합처럼 직장협의회 구성원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자기들 월급에서 얼마 정도 회비를 내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는 것인지....... 일본같은 경우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에는 반드시 정책연구소가 있게 됩니다. 정책연구소는 연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들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개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기능들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장협의회의 어떤 기능에 가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재정부분도 구청에서 편성해 가지고 직장협의회의 정책연구 기능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만 직장협의회가 실효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정호문
  김상집 위원께서 직장협의회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은 처음 설립하는 것으로 걸음마 단계입니다. 단순히 하위직 공무원들, 6급 이하 공무원입니다. 6급 직원들도 70 80%는 안들어 갑니다. 지휘.감독권이 있는 직원들도 안들어 가고 그럽니다.
김상집 위원
  실질적인 업무수행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하잖아요. 그분들이 대민접촉도 최전방에서 하고 있고 모든 정책이라는 것도 바로 바닥에서부터 느꼈던 부분들이 수렴되어서 하나의 정책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청을 움직이는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직장협의회라는 것입니다.
  공무원 노조가 국회에서 통과 안되고 과도기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공포를 했는데 직장협의회를 당분간 운영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조라고 하는 것은 단체행동권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노조라고 하는 명칭 대신 공무원 직장협의회라고 해서 그것을 과도적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바탕이 이 조례에서 마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예요.
  직장협의회 기능이라든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반영이 되어 나와야 앞으로 21세기에 소위 직장협의회가 공무원 노조로 발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노조로 조만간에 인정을 받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용이 보완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호문
  시에서 그 관계도 직장협의회 운영이 조례안을 통과하면서 예산관계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산은 처음 걸음마니까 직장협의회에 가입하는 그 직원 수에 따라서 직원들이 돈을 거둬가지고 운영한다든가, 남구도 그렇게 했고, 어디든지 예산 문제가 대두되고 직업문제, 사무실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우선 구성해 가지고 차차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예산도 지원해 주고 사무실도 지원해 주고 하자 해서 아마 그렇게 지금 통과되어서 공고하고 그랬습니다.
  이 원안대로 예산도 나오고 직원도 나오고 사무실도 나오고, 김상집 위원님께서 방금 제시한 그 사항들이 많이 나온 사항이지만 우선 처음 해보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조례 개정 같은 것은 의원들이 얼마든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우선 이렇게 해주시고, 다소 문제점이 생기면 바로바로 개정을 해서 아까 장헌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다른 구 못지 않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상집 위원
  제5조 1항 제4호에 보면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법률을 만들 때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여기에 함축시키고 있거든요. 즉 뭐냐면 일본의 공무원 노조는 모든 인사를 인사위원회의 노조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할 때 노조하고 합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연구하는 기능에 예산까지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공무원 노조는 정책연구소를 항상 부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연구소 위원으로 별도 선임할 수도 있고 정년퇴임하신 분도 좋고 아니면 다른 분을 선임해도 좋고 이 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것이 사실 자치단체 발전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지역 특성화사업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 노조에서 그 대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서구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부정적인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특히 인사문제도 지금까지 계속 관행적으로 나오는 금품수수문제, 서열, 연공 같은 것하고는 별개로 해서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동시에 공무원들의 불만도 누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공무원 노조는 아니지만 현재 직장협의회 대표가 당연직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기능속에, 법률에는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조례에는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기능 부분들을 보완하고 정책연구 기능도 역시 보완하고, 물론 일본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별도 정책연구소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까지는 안가더라도 현재에 있는 직장협의회 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어떤 정책대안을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본적인 회의수당이라든가 프로젝트 비용 정도는 지급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괄적으로라도 저희들이 삽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죠?
○총무과장 정호문
  아닙니다.
  법에도 협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관계 기관의 고유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자꾸 위원님들이 기관장 인사인사 하는데 인사는 기관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권한을 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못이 박아져 있으니까 우선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운영하다 문제점이 있으면.......
장헌일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 오실 때는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찬을 충분히 하시고 또 기획감사실장으로 전에 계셨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조례제정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실 줄 알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문을 제가 답변해야 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법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위임해 주는 경우가 있고, 대통령령, 법률에서 령에 의하든지 법률에 의하든지 간에 기능에 대해서 위임해 주는 경우가 있고 운영에 대해서 위임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위임해 준 것은 기능에 대한 것으로 법률 제5516호에 근거해서 제5조 기능은 아까 말한 것처럼 1항, 당해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항,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3항, 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4항,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이 네 개 항으로 법률에서 기능을 정해 놨어요. 그러면 이것 외에는 그 누구도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예요. 기능은 조례에 위임을 안해 줬어요.
  뭘 위임해 줬냐면 제7조를 보세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회의 설립단위, 가입범위, 기타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협의절차.시기.방법,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조례로 정한다. 제7조에 해당된 것만 조례로 정하라해서 행자부에서 조례의 표준안을 만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서구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김상집 위원이 말씀하신 기능에 대한 것은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기능에 대한 것은 조례영역이 아니고 법률 영역이예요. 당연히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운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능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김상집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부분들은 법률에 근거가 있으니까 조례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정의를 분명히 해주시고 조금 있다가 정회시간에 구체적인 것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집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옥
  정회요청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해서 더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선옥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많은 논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상집 위원
  정회시간에 얘기됐던 내용 가운데에서 직장협의회 내에 각 분과 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그 분들이 어떤 정책대안을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문제들은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추후 계속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직장협의회가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호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옥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50분)

○위원장대리 김선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광랑 지방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광랑
  지방세과장 정광랑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경형자동차의 범위를 명시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6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경형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과세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 지원함으로써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이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경형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 제13조 본문 중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하고, 미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및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 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함.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12조의 3항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경형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이하는 현행과 같습니다.
  신설된 사항은 제13조 2항입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및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설된 사항은 제23조의 2를 신설한 사항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동 기능 전환 및 구.동간 사무조정과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수 규모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방 하부조직 통.반을 활용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으로써 징세비용 절감과 납세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서류송달의 방법을 구청장이 광주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 등을 통하여 위탁 교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서류의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 준용 규정과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 송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부과징수에 대해서 제16조 2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서류송달의 방법은 영 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광주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 등을 통하여 위탁 교부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 송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한 것입니다.
  아무튼 저희 지방세 징수조례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옥
  지방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천
  전문위원 이재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정광랑 지방세 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옥
  지방세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 위원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에 따라서 얼마 정도의 혜택이 있고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서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나와 있고 실제 수수료를 얼마로 하는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수수료는 주민의 세금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임의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로 확실하게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세조례이기 때문에 자동차세라든가 시세에 부과한 것은 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돼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천
  경형자동차 면허세 감면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에서 1종에서 5종까지의 면허세 부과건수가 총 4만 8천 건인데 그 중에서 2만 6천대 가량이 감면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세 개정조례안에서 서류송달입니다. 납세고지서 송달은 구체적으로 비교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 통.반장하고 송달수수료, 우편요금 경비를 비교 산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토의견 마지막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해왔던 비용하고 송달수수료의 효율성 문제, 실질적으로 고지서가 배부될 수 있는 문제 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는 수수료 관계를 구체적으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통.반장이 매수대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반송부분에 대해서 송달수수료를 줘야 될 것이냐, 이런 세부적인 시행문제는 집행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편성할 때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집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실 때 이런 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검토의견을 내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총 부과건수에 자동차세가 합산되어 있는데 자동차세는 시세입니다. 이것은 서구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부과송달료는 서구세에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을 시에서 어떻게 재정지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지방세과장 정광랑
  지금 시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3%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린다면 보통세로 43만 2천매가 고지가 되는데 그 중 관외분을 뺀 35만매를 등기 1,170원으로 잡으면 4억 1,100만원이 송달료로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송달 발생량을 잡았을 때는 8,800만원으로 그에 대한 이익은 3억 5,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대구나 울산 등 각 시.도를 방문해 봤는데 거의 다 위탁수수료를 주고 송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등기우편을 송달했을 때의 납기 내 징수율이 85%라면 직접 송달을 해서 통.반장들이 위탁한다면 92 93%가 됩니다. 그리고 도시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경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집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위탁송달 수수료를 주면 책임을 지고 통장들이 밤에라도 전달해 줌으로써 징수율 제고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지서를 잘 송달해 가지고 세수증대를 기할 수 있는가를 연구한 결과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수차원에서 많은 확보를 할려고 했고 손익계산까지 따져서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될 수 있도록 통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집 위원
  그렇게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보고를 해주셔야죠. 이렇게만 보고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타당성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수수료를 얼마씩 하실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방세과장 정광랑
  한장당 250원씩.......
김상집 위원
  시세같은 경우는 징수교부금을 받으니까 상관없다 이거죠?
○지방세과장 정광랑
  3%를 받고 있습니다. 고지서 송달은 전 직원을 동원하더라도 송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이 존재하는 한 통.반장의 협조를 얻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업을 해보니까 독촉고지서까지 한다고 하면 전 직원이 하루 종일 봉투에 넣고 야근까지 해야 됩니다.
김상집 위원
  다른 구청에서 위탁, 교부하고 있는 사례를 자료로 주십시요.
○지방세과장 정광랑
  제일 뒤에 있습니다. 대구는 위탁송달률이 300원이고, 울산은 조례개정 추진중에 있고, 경기도는 위탁수수료 송달률이 300원에서 500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김상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옥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과세표준기준액을 1,200원 이하로 간주를 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할 계획이신가요? IMF동안 입니까?
○총무국장 김범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으로 5년간 된 것입니다. 5년 이후에는 원래 상태대로 될 겁니다.
장헌일 위원
  저도 우리 지역의 건설경기가 취약하고 미분양 주택들이 속출하고 있어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은 우리 경기가 경제적으로 봤을때 1 3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나아지고 부동산 경기도 금년 하반기부터 활성화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넉넉잡고 3년정도면 되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일정한 기간만큼은 1000분의 3으로 하고 우리 경제나 주택경기가 좀 더 활성화되면 그 여건에 맞춰서 과세표준을 1000분의 5, 1000분의 10으로 단계적으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경기회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작정 1000분의 3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향후 동향들을 염두하셔서 이 조례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주택경기 활성화를 시키고 미분양 주택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1차 단계이지 5년 동안 전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상집 위원
  위탁수수료를 여기에서 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조례에 상정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못박아 놓으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돼요.
○위원장대리 김선옥
  그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선옥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본 위원회 현장방문 활동을 위한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보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6인)  
  이길도  김선옥  김상집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재천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범남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총무과장  정호문
    지방세과장  정광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