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3월31일(월) 09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3대광주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
3.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제3대광주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09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춘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대 광주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해당 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순서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제3대광주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춘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3대 광주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한장희, 송현규, 김기수, 문기전, 명미숙, 국충현 위원에 대한 위촉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택용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2003년 8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 협의 간주처리 통보됨에 따라 기구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634호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항의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 주요골자로 당초 초과현원 해소시한이 2003년 2월 28일까지인 것을 동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제3대 서구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사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2003년 2월 14일 만료되어 제3대 위원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 위촉하여 구민생활과 복지에 관련된 지방규제의 합리적인 개혁을 이루어 자치경쟁력 제고와 살기 좋은 생활터전을 조성하고자 부서별로 추천을 받은 한장희 전남대학교 교수 외 다섯 분의 각계 인사를 서구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여기에서는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문 위원님.
박일문 위원
  박일문 위원입니다. 2003년 8월 31일까지 4명에 대한 것인데 그때 정원의 해소대책이 없었을 때 대안이 있으신지…….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4명의 내용은 과원이 아니고 직급별입니다.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9급으로 되어 있어야 될 사람인데 근속승진 하다보니까 8급이 되어 버렸습니다. 9급 4명이 과원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행자부하고 조정을 해서 정원을 다시 8급으로 맞추어야 됩니다.
박일문 위원
  그러면 정원이 초과된 것이 아니고 직급별 불부합이라는 거죠? 이것 맞추는 것은 그리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저희들이 정원 개정조례안과 위원 위촉 동의안은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사전에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지 않고 상정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대 광주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한장희, 송현규, 김기수, 문기전, 염미숙, 국충현 위원 위촉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이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0분 회의중지)

(09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문
  회의를 속개합니다.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보고 충분하게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현장방문활동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1분 산회)


  【보고사항】
  o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출석위원(7인)  
  이춘문    이순희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권순진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병원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