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1월9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2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10월 달에는 회의가 없어서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대신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지만 의원 세미나 참석과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2일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 직원들께서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해당부서에서 준비가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만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김희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요구안 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가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급증하는 음식물 수거 처리문제와 그에 따른 막대한 처리비용, 환경오염 등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결론을 낸 바 관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및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의 협약체결을 통하여 음식물 발생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협약의 성실이행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감량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6조 협약체결 및 2005년 환경부에서 시달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체결 및 이행지침에 근거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한다와 제20조 1항 및 2항의 배출자와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을 위한 협약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신설내용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하여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첫 번째 객실면적 100㎡이상인 일반 및 휴게음식점 운영자, 두 번째, 연 급식인원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운영자, 세 번째, 매장면적 3,000㎡이상인 대규모 점포 개설자, 네 번째,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개설 운영자, 다섯 번째, 관광숙박업 영업장 등과 제3항, 협약을 체결한 자 및 단체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하여 지켜야 할 내용으로 반배기, 곱빼기 및 1인분 단위의 메뉴 개발을 제공하고 반찬은 남지 않도록 적당량을 제공하고 요구시 추가 제공과 남은 음식 포장 안내, 음식을 남기지 않는 손님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제20조 4항의 근거규정과 5항, 6항, 7항에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과반수 이상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단체 등 외부인사를 포함하며 외부인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각각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20조를 21조로, 21조를 22조로, 22조를 23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량화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 취지를 감안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조례안 설명을 하실 때 20조 제7항에 외부인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4년이 맞습니까, 3년이 맞습니까?
3년입니다.
프린트물이 맞죠? 20조에 보면 협약체결이 있는데 이 협약체결을 조례화 하기 전에는 뭐로 협약을 했습니까?
그 때는 협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해 가지고 면적이 100평방미터 이상 30평 이상만 감량의무화사업장으로 신고에 의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안 했을 때하고 협약을 할 때하고 어떻게 틀려요?
협약을 했을 때는 더 세분화 해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왜 협약을 하려고 하는지 주무계장님이 설명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장에 직매립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의무사업장 위주로 해 가지고 음식업체 추천을 받아서 일부 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조례가 통과되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협약 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인센티브 제공해서 감량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인센티브를 준다고 방법을 제시해놨는데 말씀한 내용을 보면 협약체결을 함으로써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데 원만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감량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협약 없이 그냥 했을 때는 행정적인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행정적인 규칙을 만들어놓고 하자는 뜻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덕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덕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그 동안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로 이원화되어 운영해 온 옥외광고물 관리를 사무의 권한과 책임일치 등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조례로 일원화하도록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시 조례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구 조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제2조, 광고물 허가신청 시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 광고물 표시금지 물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바탕색으로 사용 시 규제되는 적색의 종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전단의 배부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1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28조, 위탁관리대상 시설물에 지정게시판, 지정벽보판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4조,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3일자에 의해서 시 조례를 폐지하고 시ㆍ군ㆍ구 조례로 개정한 거죠? 시 조례와 구 조례가 허가사항이 분리되어 있었죠?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서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일부는 시에서 하고 일부는 구에서 허가를 해줬던 것인데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 단일화되어 가지고 전체 광고물을 구청장이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민원인이 시로 갈 것인가, 구로 갈 것인가 하는 혼동을 가져오지 않고 자기 관내 구에서 전체 광고물을 신고할 수 있다는 대단히 좋은 방법이고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시가 통제를 했을 때는 5개 구청의 광고물 관리가 동일할 수 있는데 각 구로 줬을 때는 구 의원들의 재량권에 의해서 개정해 버리면 각 구의 광고물이 다를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과장님은 그런 경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좋은 질문입니다. 광주시는 5개 구청이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 조례가 폐지되면서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통일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표준안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준안으로 통일시켜놓으면 우리 의원들의 재량권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표준안을 벗어나서는 조례를 개정할 수 없도록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 의원들이 조례를 검토하고 심의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시 표준안에 의해서 결정해야지,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구 의원들의 의견을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통일화 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구 의원들이 조례 개정을 할 때 표준화 됐다는 것은…….
표준화 됐다는 것이 아니고 광주는 같은 구역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초안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시 조례를 폐지시키고 각 구청으로 내려왔다는 것이죠? 북구면 북구, 서구면 서구, 남구면 남구 의원들이 심의하는 것이니까 똑같을 수는 없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보고사항】
o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제출 요구목록안
(이상 1건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7인)
양철근 김동식 박일문 오광교 양순옥 김월출 김계중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홍의
도시국장 정형천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도시개발과장 신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