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5월9일(화)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오광교 위원 외 3인 발의)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1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 조례심사를 위해 긴급하게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에 대한 조례안을 우리 현실에 맞게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도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의 역할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오광교 위원 외 3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광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오광교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세 분 위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 제정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제2조에 매년 1회 실시하던 정기회를 정례회로 하여 매년 2회 개최코자 함이며, 제3조에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실시하고, 제4조에 집회는 정례회의 집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집회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하고,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0일에 집회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심의 내용은 제5조에 제1차 정례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제정요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곤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인 거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정기회, 매년 실시되는 정기회 의사일정을 감안하면 상반기가 됐든 하반기가 됐든 중간에 정례회의를 통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감사 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필요성, 당위성에 의해서 이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4조에 정례회의에서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고 하는 안은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내용을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만 수정되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다. 또 첨부된 자료를 보니까 타 자치구 의회에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제출한 시기를 맞춰서 정했다고 봅니다.
전문위원께서 새로 오셨는데 관련법 점검이라든지 현실을 감안한 검토보고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전문위원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오광교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던 날짜가 6월 15일로 되어 있죠?
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에 집회의 경우 법리상에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봤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1항에 의해서?
그런데 지방자치법 125조, 동법 시행령 46조에 근거 결산서 작성 기한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죠. 그리고 제1차 정례회기 내에 처리하라고 되어 있고, 그렇다면 6월 15일부터 날짜를 잡으면 오광교 위원님 말씀대로 6월 29일이죠, 폐회가?
네.
지방자치법 125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46조에 근거해서 서구청장은 29일 안에 1차 정례회기 안에 처리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하면 전혀 법리상에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실 때 참고하셨습니까?
일단 이 문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4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38조 제1항의 조문상 충돌에 의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6월말이라고 하는 기준하고 우리가 6월 15일로 정했을 때 29일로 하루 차이인데, 실질적으로 똑같은 지방자치법 125조하고 시행령 46조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의 내에서 처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서구청장은 그 날짜, 29일 안에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을 오광교 위원께서 제안하기 전에 집행부인 서구청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결산서를 맞춰서 낼 수 있다고 구청에서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광교 간사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6월 15일날 정례회의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문제는 없다고 할지라도 굳이 15일로 못박아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1항에 근거해서 단체장이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지방자치법 125조 규정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6월 15일날 매년 집회를 하게 되고 또 예산 관련 팀과 조율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사실상 관련법에 근거해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될 부분도 집행부인 구청에서 안 해서 법적인 논란 시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집행부에서 제출을 안해 가지고 심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든지 하면 이건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하반기 원 구성이 7월부터 시작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좀 늦춘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 15일 정도 늦춰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북구 같은 경우 6월 13일로 했는데 제가 북구에 알아보니까 집행부에서 여기에 맞춰 결산서를 낼 수 있으니까 6월 13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북구도 위반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데 꼭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도 꼭 15일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오광교 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상위법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1차 정례회의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별하게 7월에 하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방선거가 6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가 있을 때는 7월에 해도 좋다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서로 7월로 알고 있는 것이고, 엄밀히 6월 17일 정도로 정한다면 7일 1일 정도까지니까 지방재정법도 피해나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7월 달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금년처럼 선거가 없는 해 같은 경우는 전반기 사람이 선거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조금 모습이 안 좋고, 6월말까지 해서 그 전반기에 했던 상임위원장과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결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날짜는 오늘 여기서 수정해서 6월 17일 정도가 어떻습니까, 이정주 위원님?
제안자께서 양해하신다면 며칠 늦추는 것도 상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북구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북구는 6월 13일, 동구 7월 5일, 남구 6월 25일, 광산구는 7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며칠 정도 늦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만 수정하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것처럼 집행부에서는 6월 15일날 해서 29일까지 결산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38조에 근거해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6월 17일 정도, 그리고 만약에 17일이 일요일이었을 때 18일로, 공휴일이었을 때는 익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1차 정례회의를 6월 17일로 하고 정례회의 내용은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은 전반기 1차 정례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정례회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구정질문을 정례회 속에 집어넣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거기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여러 가지 보충자료를 취합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산검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예산파트하고 사업파트를 종합해서 마지막에 있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정책대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1차 정례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사항은 잘 아시는 것처럼 결산검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1차 정례회의에 꼭 들어가야 할 사항이고 구정질의는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방금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제안설명했던 "6월 15일"을 "6월 17일"로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2차 정례회의 날짜는 똑 같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결산검사 위원을 우리 의회에서 선임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서에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즉 6월말까지 우리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 지난 4월 20일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결산검사위원 세 명 중 의원 한 명은 전체 의원님들 중에서 희망하는 의원님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까지 신청하여 전문가 두 명 중에서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한 명은 4월 29일까지 추천을 받기로 했고, 의원은 오광교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까지 우리 의회가 추천하는 한 명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박필례 세무사가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두 명 중 집행부에서 추천 의뢰한 한 명은 노관승 회계사가 추천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세 분을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6인)
장헌일 오광교 김용희 김선옥
이정주 오종환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황하생
전문위원 정민곤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강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