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1일(금) 13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3시45분 개회)

○위원장 김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태진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잠시 전에 전의원 간담회에서 이번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냈습니다. 저번 임시회 회기 중 폐회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5분발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뜬금없이 구청장님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고 구청장님께는 발언권을 주셨는데 제 발언과 배치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천 힐스테이트 아파트 인허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는데 청장님의 발언은 김옥수 의원은 관련 부서에서 수차례 설명을 했다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느냐는 이해가 부족한 의원으로 저를 치부하셨어요. 제가 법 조항을 찾아냈잖아요. 건축법 시행령에 건축 소유주가 바뀌면 그를 증명하는 서류가 증빙되어야 한다. 내가 그 조항을 제시했으면 내 발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른 조항으로써 대응을 해 주셔야지, 이해를 못한다고 저를 그렇게 몰아붙이셨고 거기에서 제가 발언을 요청했더니 의장님은 저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저는 발언권의 침해를 받아야 하는지…… 지방의회 운영이라는 최민수 박사의 책을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지방의회 회의 제1원칙에 발언 자유의 원칙입니다. 의회는 발언으로 시작해서 발언으로 끝나는데 의원의 발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191쪽을 넘어서 289쪽을 보더라도 발언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의사를 하나로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의회는 의원의 발언으로 시작하고 끝나게 되는데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발언 자유 원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도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발언권은 주지 않는 것이 정당한 의장의 권한이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님들도 동료 의원이 기본권을 침해당하는데 전부 방관하거나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의견도 안 냅니다. 그게 의장의 권한인지…… 저는 아니라고 전의원 간담회에서 발언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관련해서 의결이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까지 있었던 것을 의사일정이 갑자기 변경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협의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의장의 의견일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거쳐야 하고 사전에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안했고 의회운영위원회도 열리지 않았고, 의원들이 원해서 의원들의 의견에 의해서 의사일정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의회운영이 엉망으로 되고 있는지 참 문제라고 봅니다.
  279쪽에 보면 의사일정 변경권자와 절차에 대해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로 변경한다. 두 번째, 의원 동의에 의하면 본회의 의결로 변경한다.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잖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를 어떻게 하실 거죠? 제 발언권 침해에 관한 의견과 의회운영위원회 권한마저 침해되고 있는데 의회운영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태진
  첫 번째 안건과 관련해서는 5분발언 과정에서 발언권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의견이셨는데 그건 김옥수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뭐 맞다 틀리다. 이렇게……
김옥수 위원
  위원장님, 책에 원칙이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김태진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다 일단 오늘 회의 안건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다른 운영위원님들이 김옥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해서 만약에 명백하게 절차상에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의장단 그리고 의장님에게 반드시 이야기를 전달해서 개선할 것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옥수 위원님께서는 책자를 보고 계시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아직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의사일정으로 보면 김옥수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안건을 처리하고 제일 마지막에 다시 확인해서 의장님에게 반드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꼭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길 바라며, 이 발언을 하게 된 동기가 제가 이번 회기 중에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간 계획에 없고 뭐 운영안에 없으니 안 된다는 듯이 그것도 의장의 권한이라고 하더라고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저는 요청합니다. 청장의 반론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법 관련된 규정을 찾아내서 이야기를 했으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지적을 해야지 그렇게 막무가내로 이해를 못한다고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거기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의회에서는 아이파크 문제를 그냥 넘어갈 건가요? 상무지구 클럽에서 무너지니까 특위 구성하고 난리를 하던데 국가적인 사태가 났고 다수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의회에서 손 놓고 있다? 이거 언론에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의회에서는 뭐하냐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진
  그래서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서 연동해서 이야기를 하면 김옥수 위원님은 그래서 구정질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사일정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날이 반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김옥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진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현재 배포된 16일에서 22일까지 하는 의사일정에는 구정질문이 빠져 있죠. 그런데 구정질문을 하게 되면 3월 23일로 늘어나게 되는 건데 혹시 김옥수 위원님의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정회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의사일정 결정에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과정들이 일부 누락된 것이 확인된다면 개회식 때 의장님의 발언 등을 통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옥수 위원님께서 충분히 의정활동 과정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서 5분발언으로 대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저희가 충분히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의회운영위원회 공식 입장으로 의장님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개회는 3월 16일 오전 11시에, 폐회는 3월 22일 오전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으로는 3월 16일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0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일정에 따라 회부된 일반안건 심사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으며, 3월 21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22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심사된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위원장 김태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해당 행정기구 소관 사항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를 정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이름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1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수습 및 유사사고 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한시적 행정기구인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신설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업무 기능에 부합하도록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정 현안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추진을 위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태진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선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한시적 행정기구인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행정기구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1조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이 법에서 정한 것 외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해당 행정기구의 설치 목적인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수습 및 유사사고 예방이라는 업무 기능에 부합하도록 상임위원회를 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김선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당연히 반영되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것은 타당하고 오히려 더 빨리 추진이 되었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고수습지원단이 국장급으로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국과 실에 대한 상임위원회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됩니다. 이걸 다음에 9대에서 바꿀 수도 있겠지만 8대에서 해놓은 이런 불균형에 대해서 뭔가 해소하는 방안을 한번 남은 다음 회기 전까지는 의회운영위원회 안 정도라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70 몇 %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 갖고 있고 이번에 국이 넘어가버리고 심각한 업무분장 불균형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이것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수습지원단이 생기면 거기에 4급 한분이 누군가는 진급해서 뭐 진급자가 맡을지 다른 분이 맡을지 그건 정확하게 제 권한이 아니여서 잘 모르겠는데 그 일정 관계를 혹시 누가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기구 설립 추진 앞으로……
○위원장 김태진
  현황이라든지……
김옥수 위원
  로드맵 같은 것을 알고 있어야…… 제가 기획실에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적인 업무가 될 텐데 5급 행정직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행정하시는 신입 4급이 과연 사고의 원인, 처리 이런 과정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타당할 것인지 그게 최선의 방안인지도 제가 의문점이 드는데 그때는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최소한 의회에서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모릅니다. 아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보고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신설 국으로 인해서 행정직, 기술직, 사회복지직 이렇게 세분 정도 사무관 5급 승진 계획이 있다고 하던데요.
○위원장 김태진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이야기는 이 조례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을 공식적으로 사회도시위원회로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업무보고가 끝났잖아요. 그럼 그로부터 현재 이게 어떻게 추진된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추진 과정을 개회식 전에 전의원들에게 기획실에서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의회운영위원회 요청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9대를 시작하기 전에 실제 업무가 상당히 사회도시위원회로 편중되어 있는 건 맞거든요. 사업부서도 거의 대부분 다 사회도시위원회로 넘어가 있고 그래서 이와 관련한 대책을 9때 시작하기 전에 회기가 1번 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때 어떤 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 때 의회운영위원회가 이것을 다룰 수 있도록 준비를 의회사무국에서 초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2가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저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태진  윤정민  김수영  김옥수
○불출석위원(2인)  
  전승일(청가)  박영숙(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문광호
  전문위원  김선아
  의사팀장  이성숙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곽현주
○회의록 서명
  위원장